Contract
[계약당사자분쟁] 면허가 필요한 건축도급계약서에서 계약 xxx와 실질적 행위자 중
계약 당사자 판단xx: xx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3456 판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xx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xx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xx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xxx 할 것 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그 계약의 성질, xx, 목적,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xx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xx
x x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xxx지 그 계약xx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 약xx 수급인 xx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xx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 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xx되는 xx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12. 8. 선
고 98다11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발주자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 甲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그 수급인 xx는 소외 甲이 아니라 xx회사x x 공사도급계약서를 소외 甲과 작성하였으나, 위 도급계 약서 작성 당시 xx회사의 임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점, 발주자는 소외 甲과 구체적 계약조건을 협의함과 아울러 담보 없이 공사에 필요한 자금 등 xx로 4억 원을 소외甲에게 제공한 점, 발주자는 소외 甲에게 이 사건 공사의 xx을 독촉하였고 공사x x 단되자 xx회사에 xx 공사 완공의 독촉 없이 소외 乙에게 잔여 공사를 맡긴 점 등에 비추어, 발주자는 xx회사가 아니라 소외 甲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
로 이해한 것으로 xx된다. 따라서 xx회사의 공사대금 xx를 이유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나234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