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xxxx
제 1 조 (xx의 적용)이 xx은 고객과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 다.)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이하 “감독xx”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탁된 xx(이하 “xx”이라 합니다.)을 담보로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xx을 행하는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①이 xx에서 “xxxx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와 xx xx 체결 시 회사에 xxxx이 가능한 한도로 xx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이 xx에서 “xx가능금액”이라 함은 xxxx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합니다.
③이 xx에서 “xx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xx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 중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xx 제 5 조에서 xx 평가 xx(감독xx 제 4-26 조에 의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xx시장에 상장된 xx(이하 “상xxx”이라 합니다.)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xx시장에 상장된 xx(이하 “상xxx”이라 합니다.) 및 xx파생결합xx (이하 “파생결합xx”이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 투자xx(이하 “집합투자xx”이라 합니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xxx를 xxx는 집합투자xx은 제외합니다.
④이 xx에서 “xx”이라 함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 니다.
1. xx매도담보xx: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xx에 xx 매xxx 의사표시와 함께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체결금액에 별지에서 xx xx비율을 곱 한 금액을 매xxx체결일에 xx받은 후 매도결제일에 대출금과 xxxx를 xx하는 xxxx
2. 예xxx담보융자: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가. xx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xx xx비율 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 xx
나. xx/파생결합xx 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 xx 또는 파생결합xx 중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품을 xx 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 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 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xx
다. 집합투자xx 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 탁된 집합투자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 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 x하는 xxxx
⑤이 xx에서 “온라인xx서비스”라고 함은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및 홈페 이지를 통해 고객이 PC 통xxx 인터넷을 xxx여 직접 xx조회부터 xx, xx 이체, 계좌이체 및 청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xx xx 및 xx 실행)①xxxx은 회사에 xx계좌를 개설한 고객 본인 이 xxxxx 하며(다만, 법인의 xx 대리인에 의한 xx이 가능합니다), 별지에 서 xx 사유에 한하여 xxxx 및 xx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종합xxxx 신청서에 의하여 xxxx을 체 결xxx 합니다. 다만, 온라인xx서비스 xx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온 라인xx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xx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xx xx금액 구간(홈페이지: 인터넷뱅킹>xx/xx>xx약xxx>인지세안내)에 따른 인지세를 회사와 고객은 50:50 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④고객이 xxxx을 xx하기 전까지 제 4 조의 xx기간 과 제 8 조의 xx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xxxx를 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은 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회사 온라인xx서비스를 통하여 xx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xx실행을 하는 xx, xxxx시 고객이 지정한 xx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처리 합니다.
제 4 조(xx기간)①xx기간은 xx종류별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 간으로 합니다.
1. xx매도담보xx: 상xxx의 매xxx 체결 후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 된 날로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의 기간
2. 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x 담보융자 : xx
xx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별지에서 xx 기간
②제 1 x x 2 호의 xx에 있어서의 xx기간의 연장은 xxxx(xx기간의 만료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회사의 xx시간중에 영업점을 통하여 문서 또 는 전화의 방법으로 연장 xx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xx시간은 회사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업무별xx안내>>업무시간안내)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은 xx기간의 연xxx을 할 수 없 습니다.
1. 미수금이 발생한 xx
2. 담보부족이 발생한 xx
3. 제 6 조 3 항에 해당되는 xx
제 5 조(xx담보 평가xx) 회사가 자금을 xx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xx의 담보xx가격은 다음 xx와 같습니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 취득가액. 다만, 당해 xx이 xx 시장에 상장된 후 에는 xx 종가 (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기준가 격)로 합니다.
2. 상xxx (xx과 관련된 xx 예xxx을 포함합니다.) 또는 상xxx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xx : xx 종가 (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 는 xxx xx가격)로 합니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 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상장 xx 및 파생결합xx : 2 개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 를 xx로 회사가 xx한 가격
4. 집합투자xx : xx에 고시된 xx가격(xx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 가 불가능할 xx에는 xxx에 고시된 xx 가격을 말합니다.)
제 6 조 (담보의 징구)①회사는 예xxx 담보xx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x x비율에 따른 담보를 징구xxx 합니다.
②제 1 항의 xx에 의하여 징구하는 담보는 다음 x x에 의합니다.
1. xx매도담보xx에 있어서는 고객이 xxxx과 함께 매xxx 의사를 표시 한 상xxx
2. xx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xx담보로 지정한 상xxx
3. xx/ 파생결합xx 등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xx담보로 지정한 상장 xx 또는 파생결합xx.
4. 집합투자xx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가능한 집합투 자xx
③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예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담보융자 xx에서 제외합니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xx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
4. 비상xxx
5.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xx어음xx 또는 유 가증권시장 상xxx
6.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불가한 집합투자xx 및 xxx익xx
7.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8. xx워런트xx
9. 신xxx권을 표시하는 것
10. xx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 중인 xx
11. 당사 증거금율 100% 적용 xx
제 6 조의 2 (담보자산의 xx 및 반환) 회사는 고객이 xx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한 예탁자산x x 3 자(xxxx금융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 를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 xx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xxx보의 징구)①고객은 담보xx xx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xx 담보 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지에서 xx xxx보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합니다.
②회사가 xxx보 제공 기간xx 담보예x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xx, 고객x x 기간xx xxx 담보 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합니다.
③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xx계좌 내에 두 개 이상의 xx이 있거 나 xxxx계좌 xxx 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합산하여 xx합니다.
④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하여 xx xx한 고객은 담보부족 시 xx납부xx일의 xxx보 부족액을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에서 고 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제 1 항의 징구 가능한 xxx보는 현금 또는 제 2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한합니다.
제 8 조 (xx한도)①회사는 별지에서 xx 1 인당 xx금액 최고한도 및 xx기간 내에서 xx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xx 시 별지에서 xx 1 인당 xx금액 최고 한도 내에서 xxxx금액x xxxx 합니다.
②회사가 xx매도담보xx 및 예xxx담보융자를 할 때에는 제 2 조에서 xx x x담보평가금액의 xx비율범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xx)①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x 담보융자의 대출금 및 xxxxx 할 xxxx는 xxxx 까지 xxxxx 합니다. 다만, 고객은 xxxx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xx매도담보xx의 xx, 당해 담보xx의 매도시 매도결제일에 매도대금에서 대출금 및 xxxx를 차감결제하여 다른 xx에 xxx여 자동xx됩니다.
제 10 조 (xxx환xx)①회사는 예xxx 담보대출금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 xxx를 하고, xxxx 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 매도담보xx의 xx 제 9 조 제 2 항에서 xx 바에 따라 xx이 자동xx되므로 회 사가 별도의 xxxx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xxx보를 징구하는 xx에 고객에게 xxx보의 납부를 xx하고 고객 이 xxx보제공 기간 이내에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의한 xxx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xx 바 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 7 조 제 2 항의 xx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 액에 대하여 xxx환 xx를 할 수 있습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xxx환xx에 의하여도 xx원리금 등이 xx하게 변 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xx과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xx의 xx, 수익권, 특별xx, 배당금, 배당xx, 유·xxxx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 을 고객의 xx원리금 등의 xx변제에 xxx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x환 방법)①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충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별지에서 xx xxx보제공기간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xx를
받고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회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합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xx, xxxx 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처분xxx 합니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기타 xx : 회사와 xx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제 12 조(기xxx의 xx)
①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x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합니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 등 이에 준하는 후견의 심판 등 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xx, 회생절차개시의 xx, xx구xxx촉진법에 의 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원리금 감면, xxxx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xx불이행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 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 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xx의 xx을 xx한다.
②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 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 1 x x 1 호 및 제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 하여 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되는 때
3. 고객x x 1 x x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고객의 xxx x 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가 유지되 기 어렵다고 xx되는 xx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제 10 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④제 3 항에 의하여 xx할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xx, 융자xx, 융자원xx 순 서로 충당합니다.
⑤회사는 xx의 xx xx이 된 xx에도 동 xx사유의 xx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xx하는 xx에는 xx의 xx을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xx 및 연체xx의 납입)①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x 담보융자의 xx 고객은 별지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 xx를 xxxx의 xx xx 첫 영업일, 중도 xx의 xx 상환일에 납입xxx 합니다.
②제 1 항에 의한 약xxx에 고객이 xxxx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xx 상 xx일 내에 xx하지 아니할 xx에는 별지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입xxx 합니다.
③집합투자xx 담보융자의 xx 및 연체xx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납입 xxx 합니다.
제 14 조 (xx사항)회사는 xxxx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xx 금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xx 매매xx의 xx. 다만, 대 출금의 xx을 위한 xx이 xx 체결됨으로써 xx의 xx이 확실하다고 xx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xx xx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xx의 xx 및 대체 등 담보의 xx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xx 금 xx을 위한 매매xx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xx xx은 제외함.
제 15 조 (xx의 제한)①회사는 고객에 따라 별지에서 xx 사유에 한하여 xx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xx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xx 총 한도 초과 등 회사가 xx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xx을 중단 또 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xx 해당x x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합니다.
제 16 조(xx 등의 xx)①회사는 계약의 중요사항 또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 전 1 개월간 게시xxx 합니다.
②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1 개월 전까지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기타) ①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9 조 (분쟁조정)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을 자동승계하여 시행일 이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에 의해 이미 인정된 거래는 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 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 년 10 월 04 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7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2 조 (용어의 정의)
<대출비율>
1. 주식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금액의 98%를 곱한 금액.
2. 예탁증권담보융자
구분 | 대출비율 |
주식담보융자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A 군은 60%) |
채권담보융자 | 국공채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5% 회사채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0% |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 원금보장형: 매입원금 x 65% 원금부분보장형: 매입원금 x 원금보장률 x 65%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대출불가) |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 채권형 및 MMF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5% 채권혼합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0% 주식혼합형/주식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주가연계펀드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제 3 조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제 15 조(대출의 제한)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제한>
1. 대출약정 불가
ㄱ. 미성년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부실거래자, 증거 금면제법인, 임의단체 계좌 (단,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인 경우 매도담보대출, 파생결합증권 담보대출약정은 가능)
ㄴ. 랩계좌, 은행연계계좌, 공동계좌
ㄷ. 당사 순예탁자산 100 만원 미만인 고객계좌 (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ㄹ. 관리자 미지정계좌(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ㅁ. 사고등록계좌, 질권설정계좌
2. 대출실행 제한 : 주식담보융자의 경우 미수금, 이자미납 및 기타 미납내역, 미수증권 발생 계좌 또는 예수금보다 위탁증거금이 큰 계좌는 소속점의 승 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
제 4 조 (대출기간), 제 7 조(추가담보제공기간) 제 8 조 (대출한도)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구분 | 주식/ 파생 결합증권 담보 | 집합투자 증권 담보 | 채권담보 | 주식매도 담보 |
(제 8조) 대출 한도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제 4조) 대출 기간 | 180일 | 180일 | 매도결제일 | |
(제 13조) 대출 이자 | (고객등급별 차등적용) Platinum 연 6.5% VIP 연 7.0% Gold 연 8.0% Family/일반 연 9.0% | 국공채 연 6.5% 회사채 연 7.0% | 연 8.5% |
※ 고객등급(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고객우대제도) 및 신용종목군(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신용/대출>신용/대출 가능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만기연장 시 고객등급이 변경된 경우 위 표에 적시된 고객등급에 따른 대출이자가 적용됩니다.
예시) PLATINUM 등급일 때 6.5% 적용받다가 VIP 로 고객등급이 변경된 후 대출 만기연장을 할 경우 대출이자는 연 7.0%로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제 13 조)
-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제 7 조)
※ 단, 담보유지비율 별도 적용 펀드의 경우 영업점 및 콜센터 확인 필요
- 주가연계펀드(기초자산별 상이), 레버리지펀드(레버리지 비율별 상이), 환매시 기준가적용일과 환매대금지급일이 특정 기준일을 초과하는 펀드 등
- 담보유지비율은 홈페이지(인터넷뱅킹>신용/대출>SmartLoan 제도>수익증권 담보)에서 확인 가능
- 추가담보제공기간은 신규 담보부족 발생일 포함 2 영업일로 한다 (제 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