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
제 1 조 (▇▇의 적용)이 ▇▇은 고객과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 다.)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이하 “감독▇▇”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탁된 ▇▇(이하 “▇▇”이라 합니다.)을 담보로 고객의 ▇▇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을 행하는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①이 ▇▇에서 “▇▇▇▇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와 ▇▇ ▇▇ 체결 시 회사에 ▇▇▇▇이 가능한 한도로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이 ▇▇에서 “▇▇가능금액”이라 함은 ▇▇▇▇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합니다.
③이 ▇▇에서 “▇▇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의 어 느 ▇▇에 해당하는 ▇▇ 중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 제 5 조에서 ▇▇ 평가 ▇▇(감독▇▇ 제 4-26 조에 의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된 ▇▇(이하 “상▇▇▇”이라 합니다.)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된 ▇▇(이하 “상▇▇▇”이라 합니다.) 및 ▇▇파생결합▇▇ (이하 “파생결합▇▇”이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 투자▇▇(이하 “집합투자▇▇”이라 합니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를 ▇▇▇는 집합투자▇▇은 제외합니다.
④이 ▇▇에서 “▇▇”이라 함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말합 니다.
1. ▇▇매도담보▇▇: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에 ▇▇ 매▇▇▇ 의사표시와 함께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체결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을 곱 한 금액을 매▇▇▇체결일에 ▇▇받은 후 매도결제일에 대출금과 ▇▇▇▇를 ▇▇하는 ▇▇▇▇
2. 예▇▇▇담보융자: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가.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을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 을 곱한 금액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를 ▇▇하는 ▇▇ ▇▇
나. ▇▇/파생결합▇▇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 ▇▇ 또는 파생결합▇▇ 중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품을 ▇▇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을 곱한 금액 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를 ▇▇하는 ▇▇▇▇
다. 집합투자▇▇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 탁된 집합투자▇▇을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 를 ▇▇한 ▇▇,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를 ▇ ▇하는 ▇▇▇▇
⑤이 ▇▇에서 “온라인▇▇서비스”라고 함은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및 홈페 이지를 통해 고객이 PC 통▇▇▇ 인터넷을 ▇▇▇여 직접 ▇▇조회부터 ▇▇, ▇▇ 이체, 계좌이체 및 청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 ▇▇ 및 ▇▇ 실행)①▇▇▇▇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본인 이 ▇▇▇▇▇ 하며(다만, 법인의 ▇▇ 대리인에 의한 ▇▇이 가능합니다), 별지에 서 ▇▇ 사유에 한하여 ▇▇▇▇ 및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종합▇▇▇▇ 신청서에 의하여 ▇▇▇▇을 체 결▇▇▇ 합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 ▇▇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온 라인▇▇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을 ▇▇ 할 수 있습니다.
③▇▇ ▇▇금액 구간(홈페이지: 인터넷뱅킹>▇▇/▇▇>▇▇약▇▇▇>인지세안내)에 따른 인지세를 회사와 고객은 50:50 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④고객이 ▇▇▇▇을 ▇▇하기 전까지 제 4 조의 ▇▇기간 과 제 8 조의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를 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은 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회사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실행을 하는 ▇▇, ▇▇▇▇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처리 합니다.
제 4 조(▇▇기간)①▇▇기간은 ▇▇종류별로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기 간으로 합니다.
1. ▇▇매도담보▇▇: 상▇▇▇의 매▇▇▇ 체결 후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 된 날로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의 기간
2. ▇▇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담보융자 : ▇▇
▇▇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별지에서 ▇▇ 기간
②제 1 ▇ ▇ 2 호의 ▇▇에 있어서의 ▇▇기간의 연장은 ▇▇▇▇(▇▇기간의 만료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회사의 ▇▇시간중에 영업점을 통하여 문서 또 는 전화의 방법으로 연장 ▇▇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간은 회사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업무별▇▇안내>>업무시간안내)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은 ▇▇기간의 연▇▇▇을 할 수 없 습니다.
1. 미수금이 발생한 ▇▇
2. 담보부족이 발생한 ▇▇
3. 제 6 조 3 항에 해당되는 ▇▇
제 5 조(▇▇담보 평가▇▇) 회사가 자금을 ▇▇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의 담보▇▇가격은 다음 ▇▇와 같습니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이 ▇▇ 시장에 상장된 후 에는 ▇▇ 종가 (▇▇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에는 ▇▇▇ 기준가 격)로 합니다.
2. 상▇▇▇ (▇▇과 관련된 ▇▇ 예▇▇▇을 포함합니다.) 또는 상▇▇▇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 : ▇▇ 종가 (▇▇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에 는 ▇▇▇ ▇▇가격)로 합니다. 다만,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을 이유로 ▇▇ 정지된 ▇▇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 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상장 ▇▇ 및 파생결합▇▇ : 2 개 이상의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를 ▇▇로 회사가 ▇▇한 가격
4. 집합투자▇▇ : ▇▇에 고시된 ▇▇가격(▇▇에 고시된 ▇▇가격에 따른 평가 가 불가능할 ▇▇에는 ▇▇▇에 고시된 ▇▇ 가격을 말합니다.)
제 6 조 (담보의 징구)①회사는 예▇▇▇ 담보▇▇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 ▇비율에 따른 담보를 징구▇▇▇ 합니다.
②제 1 항의 ▇▇에 의하여 징구하는 담보는 다음 ▇ ▇에 의합니다.
1.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고객이 ▇▇▇▇과 함께 매▇▇▇ 의사를 표시 한 상▇▇▇
2.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담보로 지정한 상▇▇▇
3. ▇▇/ 파생결합▇▇ 등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담보로 지정한 상장 ▇▇ 또는 파생결합▇▇.
4. 집합투자▇▇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중도환매 또는 중▇▇▇가 가능한 집합투 자▇▇
③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담보융자 ▇▇에서 제외합니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를 정지시킨 ▇▇
4. 비상▇▇▇
5. ▇▇▇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어음▇▇ 또는 유 가증권시장 상▇▇▇
6. 중도환매 또는 중▇▇▇가 불가한 집합투자▇▇ 및 ▇▇▇익▇▇
7.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8. ▇▇워런트▇▇
9. 신▇▇▇권을 표시하는 것
10. ▇▇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 중인 ▇▇
11. 당사 증거금율 100% 적용 ▇▇
제 6 조의 2 (담보자산의 ▇▇ 및 반환) 회사는 고객이 ▇▇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한 예탁자산▇ ▇ 3 자(▇▇▇▇금융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 를 반환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동일한 타 ▇▇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보의 징구)①고객은 담보▇▇ ▇▇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 담보 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지에서 ▇▇ ▇▇▇보제공기간 내에 ▇▇▇보를 제공▇▇▇ 합니다.
②회사가 ▇▇▇보 제공 기간▇▇ 담보예▇▇▇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 고객▇ ▇ 기간▇▇ ▇▇▇ 담보 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합니다.
③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계좌 내에 두 개 이상의 ▇▇이 있거 나 ▇▇▇▇계좌 ▇▇▇ 되어 있는 ▇▇에는 이를 합산하여 ▇▇합니다.
④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하여 ▇▇ ▇▇한 고객은 담보부족 시 ▇▇납부▇▇일의 ▇▇▇보 부족액을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에서 고 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제 1 항의 징구 가능한 ▇▇▇보는 현금 또는 제 2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제 8 조 (▇▇한도)①회사는 별지에서 ▇▇ 1 인당 ▇▇금액 최고한도 및 ▇▇기간 내에서 ▇▇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 시 별지에서 ▇▇ 1 인당 ▇▇금액 최고 한도 내에서 ▇▇▇▇금액▇ ▇▇▇▇ 합니다.
②회사가 ▇▇매도담보▇▇ 및 예▇▇▇담보융자를 할 때에는 제 2 조에서 ▇▇ ▇ ▇담보평가금액의 ▇▇비율범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①▇▇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담보융자의 대출금 및 ▇▇▇▇▇ 할 ▇▇▇▇는 ▇▇▇▇ 까지 ▇▇▇▇▇ 합니다. 다만, 고객은 ▇▇▇▇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매도담보▇▇의 ▇▇, 당해 담보▇▇의 매도시 매도결제일에 매도대금에서 대출금 및 ▇▇▇▇를 차감결제하여 다른 ▇▇에 ▇▇▇여 자동▇▇됩니다.
제 10 조 (▇▇▇환▇▇)①회사는 예▇▇▇ 담보대출금 ▇▇▇▇ 이전에 고객에게 ▇ ▇▇▇를 하고, ▇▇▇▇ 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매도담보▇▇의 ▇▇ 제 9 조 제 2 항에서 ▇▇ 바에 따라 ▇▇이 자동▇▇되므로 회 사가 별도의 ▇▇▇▇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보를 징구하는 ▇▇에 고객에게 ▇▇▇보의 납부를 ▇▇하고 고객 이 ▇▇▇보제공 기간 이내에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에 의한 ▇▇▇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 바 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 7 조 제 2 항의 ▇▇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 액에 대하여 ▇▇▇환 ▇▇를 할 수 있습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환▇▇에 의하여도 ▇▇원리금 등이 ▇▇하게 변 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과 ▇▇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 수익권, 특별▇▇, 배당금, 배당▇▇, 유·▇▇▇▇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 을 고객의 ▇▇원리금 등의 ▇▇변제에 ▇▇▇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환 방법)①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변제에 ▇▇ 충당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별지에서 ▇▇ ▇▇▇보제공기간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와 관련한 ▇▇․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회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합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 ▇▇▇▇, ▇▇▇▇ 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처분▇▇▇ 합니다.
1. ▇▇시장에 상장된 ▇▇ :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4. 기타 ▇▇ : 회사와 ▇▇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제 12 조(기▇▇▇의 ▇▇)
①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합니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 등 이에 준하는 후견의 심판 등 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 ▇▇구▇▇▇촉진법에 의 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원리금 감면, ▇▇▇▇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불이행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 압▇▇▇▇▇ 체납처 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 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의 ▇▇을 ▇▇한다.
②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 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 1 ▇ ▇ 1 호 및 제 5 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 하여 회사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되는 때
3. 고객▇ ▇ 1 ▇ ▇ 5 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고객의 ▇▇▇ ▇ 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 유지되 기 어렵다고 ▇▇되는 ▇▇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제 10 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을 ▇▇할 수 있습니 다.
④제 3 항에 의하여 ▇▇할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 융자▇▇, 융자원▇▇ 순 서로 충당합니다.
⑤회사는 ▇▇의 ▇▇ ▇▇이 된 ▇▇에도 동 ▇▇사유의 ▇▇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에는 ▇▇의 ▇▇을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 및 연체▇▇의 납입)①▇▇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담보융자의 ▇▇ 고객은 별지에서 ▇▇ 이자율에 따라 ▇▇분의 ▇▇ ▇▇를 ▇▇▇▇의 ▇▇ ▇▇ 첫 영업일, 중도 ▇▇의 ▇▇ 상환일에 납입▇▇▇ 합니다.
②제 1 항에 의한 약▇▇▇에 고객이 ▇▇▇▇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 상 ▇▇일 내에 ▇▇하지 아니할 ▇▇에는 별지에서 ▇▇ 이자율에 따라 연체▇▇를 납입▇▇▇ 합니다.
③집합투자▇▇ 담보융자의 ▇▇ 및 연체▇▇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납입 ▇▇▇ 합니다.
제 14 조 (▇▇사항)회사는 ▇▇▇▇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 금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을 위한 ▇▇▇탁 이외의 ▇▇ 매매▇▇의 ▇▇. 다만, 대 출금의 ▇▇을 위한 ▇▇이 ▇▇ 체결됨으로써 ▇▇의 ▇▇이 확실하다고 ▇▇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 ▇▇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의 ▇▇ 및 대체 등 담보의 ▇▇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 금 ▇▇을 위한 매매▇▇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 ▇▇은 제외함.
제 15 조 (▇▇의 제한)①회사는 고객에 따라 별지에서 ▇▇ 사유에 한하여 ▇▇을 ▇▇▇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 총 한도 초과 등 회사가 ▇▇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 ▇▇을 중단 또 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 해당▇ ▇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 16 조(▇▇ 등의 ▇▇)①회사는 계약의 중요사항 또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 전 1 개월간 게시▇▇▇ 합니다.
②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1 개월 전까지 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기타) ①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9 조 (분쟁조정)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을 자동승계하여 시행일 이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에 의해 이미 인정된 거래는 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 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 년 10 월 04 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7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2 조 (용어의 정의)
<대출비율>
1. 주식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금액의 98%를 곱한 금액.
2. 예탁증권담보융자
구분 | 대출비율 |
주식담보융자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A 군은 60%) |
채권담보융자 | 국공채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5% 회사채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0% |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 원금보장형: 매입원금 x 65% 원금부분보장형: 매입원금 x 원금보장률 x 65%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대출불가) |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 채권형 및 MMF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5% 채권혼합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0% 주식혼합형/주식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주가연계펀드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제 3 조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제 15 조(대출의 제한)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제한>
1. 대출약정 불가
ㄱ. 미성년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부실거래자, 증거 금면제법인, 임의단체 계좌 (단,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인 경우 매도담보대출, 파생결합증권 담보대출약정은 가능)
ㄴ. 랩계좌, 은행연계계좌, 공동계좌
ㄷ. 당사 순예탁자산 100 만원 미만인 고객계좌 (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ㄹ. 관리자 미지정계좌(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ㅁ. 사고등록계좌, 질권설정계좌
2. 대출실행 제한 : 주식담보융자의 경우 미수금, 이자미납 및 기타 미납내역, 미수증권 발생 계좌 또는 예수금보다 위탁증거금이 큰 계좌는 소속점의 승 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
제 4 조 (대출기간), 제 7 조(추가담보제공기간) 제 8 조 (대출한도)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구분 | 주식/ 파생 결합증권 담보 | 집합투자 증권 담보 | 채권담보 | 주식매도 담보 |
(제 8조) 대출 한도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제 4조) 대출 기간 | 180일 | 180일 | 매도결제일 | |
(제 13조) 대출 이자 | (고객등급별 차등적용) Platinum 연 6.5% VIP 연 7.0% Gold 연 8.0% Family/일반 연 9.0% | 국공채 연 6.5% 회사채 연 7.0% | 연 8.5% | |
※ 고객등급(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고객우대제도) 및 신용종목군(홈페이지: 인터넷뱅킹 >신용/대출>신용/대출 가능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만기연장 시 고객등급이 변경된 경우 위 표에 적시된 고객등급에 따른 대출이자가 적용됩니다.
예시) PLATINUM 등급일 때 6.5% 적용받다가 VIP 로 고객등급이 변경된 후 대출 만기연장을 할 경우 대출이자는 연 7.0%로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제 13 조)
-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제 7 조)
※ 단, 담보유지비율 별도 적용 펀드의 경우 영업점 및 콜센터 확인 필요
- 주가연계펀드(기초자산별 상이), 레버리지펀드(레버리지 비율별 상이), 환매시 기준가적용일과 환매대금지급일이 특정 기준일을 초과하는 펀드 등
- 담보유지비율은 홈페이지(인터넷뱅킹>신용/대출>SmartLoan 제도>수익증권 담보)에서 확인 가능
- 추가담보제공기간은 신규 담보부족 발생일 포함 2 영업일로 한다 (제 7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