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재수강) ① 재수강신청은 과목등급이 C⁺이하일 경우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 를 초과할 수 없다.
학사에 관한 xx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사에 관한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공의 결정(학칙 제4조 3항)
제2조 (전공결정범위) ①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한 학과를 제1전공으로 한다.
② 학부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학부내의 전xx 제1전공으로 xx한다.
③ xx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xxx 입학 당시의 모집단위에 따라 결정한다. 단, xx 또는 재입학 xx에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가 폐지 된 학생의 xxx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한다.
제2조의2 (전공결정의 xx) ① 학부 모집단위의 신입생은 1xx 2학기말에 제1전공을 xx한다.
② <삭제>
제2조의3 (전공별 xxx원) ① 전공별 xxx원은 전공별 xx의 120%로 한다. 단, 전공이 소 속된 각 모집단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공분야의 교xxx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전공별 xx은 학교편제 xx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자율전공학부 소속은 전공별 xxx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단 xx사회xx에 입학한 학생들은 사범계인 교육심리학과를 제외하고 인xxx과 사회과학xx 내의 모든 학과 (전공)를 제1전공으로 각 학과(전공) xx의 50%까지 xxx다. xxxx로 입학한 학생들은 체육학과를 제외하고 xx과학xx과 xxx디어xx 내의 모든 학과를 제1전공으로 각 학과 xx의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⑥ xx 또는 재입학 등으로 1xx에 전공결정을 xxx는 학생의 xxx원은 직전 2xx에 전 공결정 후 남은 xxx큼 허용할 수 있다.
제2조의4 (전공결정) ① 전공결정은 1xx 2xx(2개 xx)까지의 총 xxxxx점이 30학점 이 xx 학생 중에서 총 xx평점 순으로 한다.
② xx ①항의 xx을 적용하여 선발x x xx이 있는 xx 1xx 2xx(2개xx)까지의 총 xxxxx점이 30학점 미만xx 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제1지망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x x2, 3지망 순으로 결정한다.
제2조의5 (동점자 처리) ① 제2조의3에 따라 전공결정 xx시 동점자 처리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xx으로 한다.
② 취득학점수가 같은 xx xxx는 제1전공의 전공과목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을 xxx여 선발한다.
③ xx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xx 선발한다.
제2조의6 (미결정자 처리) ① 제1전공 xx을 하지 않은 학생은 xx이 있는 학과(전공) 중에서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xx 1항에도 불구하고 제1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는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무처장이 전공 을 xx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 3 장 계절xx(학칙 제8조)
제4조 (개설) ① 계절xx는 xx 또는 xx방학 중에 개설한다.
② xxxx는 15일 이상으로 하고, xx시간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계절xx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는 xxx기와 xx하다.
④ 수xxx 후 등록한 xx이 10명 xxx 과목을 개설한다.
⑤ 계절xx로 xx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해당 계절xx를 xxx다.
제5조 (수xxx) 계절xx 수xxx은 xx 중인자로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기졸업 xxx
2. <삭제>
3. 수료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 미달자
4. <삭제>
5. 기타 xx을 희망하는 자
제6조 (수xxx, xx 및 중도포기) ① 계절xx 개설과목을 xx하고자 하는 학생은 xx기간 내에 수xxx을 xxx 한다.
② 계절xx의 학기당 xx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회봉사학점은 예외로 한다.
③ 수xxx한 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xx시간이 xx되었거나 폐강이 된 xx에는 변 경이 가능하다.
④ 수xxx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xxxx 1/2 이전까지 xxx 한다.
제7조 (수업료) ① 계절xx 개설과목을 xx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xx의 수업료 를 납부xxx 하며, 폐강과목 공지 후, xx을 취소하였을 xx 개설가능 최소등록xx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업료를 반환한다.
1. 계절xx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2. 총 xxxx의 1/3 경과 전 : 수업료의 2/3
3. 총 xxxx의 1/3 경과한 날로부터 총 xxxx의 1/2 경과 전 : 수업료의 1/2
4. 총 xxxx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② 수업료는 학점단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학점) 계절xx xx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xxx점에 포함하여 합산하되, 당해 xx 의 최대 취득학점에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학사경고, 학사제적 및 장학생 선발과는 xx하다.
제 4 장 전 과(학칙 제19조)
제9조 (xx) 전과는 입학당시의 소속 모집단위를 xxx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 (xxx격 및 허가) ①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 xx이
3.0xxx어야 한다.
1. 1xx 2학기말 xxx 30학점이상
2. 2xx 1학기말 xxx 45학점이상
3. 2xx 2학기말 xxx 60학점이상
4. 3xx 1학기말 xxx 75학점이상
② 편입학자는 전과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전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평점xx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⑤ 국적이 외국인일 xx 전과 xxx격 및 허가를 예외로, 전과 희망 학과장(xxx임)과 논 의하여 총장이 xx할 수 있다.
⑥ 제1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학부생은 2xx 1학기말부터 xx이 가능하다.
제10조 (xx) ① 전과는 2xx 1xx부터 3xx 2xx까지 매xx 개시 전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xx 중 1회에 한한다.
제11조 (xx)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xx기간 내에 xx한다.
제12조 (허가) 전과의 허가는 해당 모집단위 해당xx 모집xx의 100%이내의 범위에서 총장이 허가한다. 단, 교육심리학과는 모집xx의 10%이내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교과이수) 전과한 학생은 소속학과(부)의 교과xx에 따라 xx의 전공과목을 xxxx x 한다.
제14조 (장학금 지급중지) 전과를 허락한 xx에는 xx 및 xx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5 장 수xxx(학칙 제20조)
제15조 (수xxx) ① 학생은 지xxx의 지도 하에 본인이 xx할 과목을 결정하여 소xxx 내에 수xxx과목을 전산 입력한다.
② xx의 기간 내에 xxxxx지 못한 학생은 수xxx 기간에 수xxx을 완료xxx 한다.
③ 장애인 및 외국인 학생의 xx xxx여 수xxx할 수 있다.
제16조 (학기당 xx학점) ① 학생의 매xx 수xxx 권장학점은 15~18학점으로 한다.
② 전항에 xx에도 불구하고 직xxx 평점 xx이 3.60xxx 자는 21학점까지 수xxx 할 수 있다.
③ 학기당 최저 xxxxx점은 10학점으로 한다. 단 8개 xx를 xx xxx 학생은 10학점 미 만으로 수xxx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1항 xx의 최대 xx가능학점에서 수xxx결과 잔여학점이 2학점 이하인 xx에는 다음 xx의 수xxx 가능학점으로 xx할 수 있다. 단, 학년도 단위로 적용하며, 다음 xx xx xx시 xx된 학점을 xx하지 않을 xx에는 소멸된다. 이에 xx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xx과목 중도포기) ① 수xxx한 과목 중 중도포기할 수 있는 과목수는 2과목 이내 로 한다. 단, 다음 x x에 해당되는 xx에는 중도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중도포기로 인하여 학기당 최저 xxx점(10학점)에 미달될 시
2. xxx준xx에 미달되었는데도 설강된 강좌에 수xxx 하였을 시
3. 중도포기로 인하여 해당 강좌가 xxx준xx에 미달될 시
② 중도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xx 교무처에서 공고하는 xx의 기간내에 종합xx시스템 을 통하여 포기xx을 한다.
③ 수xxx한 과목을 포기하였을 xx 다른 과목을 xx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중도포기한 과목은 xx이 불가하다.
제18조 (재수강) ① 재수xxx은 과목등급이 C⁺xxx xx에 한하며,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A0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수강과목x x16조 1항 및 2항에 포함된다.
③ 재수강 xx은 다음 x x에 따른다.
1. xx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2. 폐지된 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하다. 단, 특별한 xx, 교직과목 및 평생교육과목은 교무처 장, 전공과목은 학과장(xxx임)의 xx을 얻어 교무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교양과목은 xx과목이 폐지된 xx에 한하여 xx영역내의 다른 교xxx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xx영역의 구분에 있어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는 xx영역을, 2014학년도 이후 입학 생부터는 xxx심영역을 xx으로 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일반xx으로 xxx 과목을 재수강 할 시에도 xx 각 호의 xx에 따른다.
④ 재수강 학점취득과 동시에 재수강 과목의 이전성적은 무효화하며, 성적증명서에는 xx 재 xx 과목의 학점취득만 xxx다. 또한 재수강 과목(r)을 xxx다.
제19조 (수xxx xx 및 폐강) ① 개설과목의 성격, xx제약 등의 사유로 강좌당 수xxx 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xxx이 다음 x x와 같으면 분반할 수 있다.
1. 교양과목 80명 이상
2. 전공과목 60명 이상
3. 실험·실습·실기·xx 등의 과목은 개설과목의 성격에 따라 분반할 수 있다.
③ 수xxx이 다음 x x와 같을 때에는 설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외 국어 xx 등의 과목은 시xxx에 따라 xxx준을 xx 정할 수 있다. 단, 전공과목 설강 x x의 경과 조항은 부칙에서 정한다.
1. 전공과목 - 15명 미만
2. 교xxx과목 - 30명 미만
3. <삭제>
제20조 (xxxx 및 학점초과xx 제한) ① xx xx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xx한 xx 해당과목의 xx을 xx로 한다.
② xx시간이 xx되는 과목을 수xxx한 xx 2 과목 중 1과목의 xx을 xx로 한다.
③ 제16조 1항 및 2항을 위배하여 xxxxx였을 xx 초과된 학점만큼 학생이 xx하여 xx xx을 xx로 한다.
제20조의2 <삭제>
제21조 (xxx강과목) 각 xx xx별로 xxxx가 지정된 교xxx과목은 우선적으로 수강하 xx 한다.
제22조 (수xxx 및 확인) ① 수xxx 완료 후 xx과목을 xxx고자 할 때에는 소xxx내 에 지xxx의 지도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xxx할 수 있는 과목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학생들은 수xxx을 완료하고 xx개시 후 4주 이내까지 자신의 수xxx내역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④ <삭제>
⑤ 수xxx내역 확인xx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수xxx내역의 이상을 이유로 이의를 xx 할 수 없다.
제 6 장 휴학 및 xx(학칙 제21-22조)
제23조 (휴학절차) ① <삭제>
②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학사지원팀에 xxxxx 한다.
1. 일반휴학의 xx는 보호자 xx한 휴학원서를 xx한다.
2. 신입생(1xx) 또는 편입생(3xx)은 (편)입학 후 첫 1xx xx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편)입학 후 첫 1xx xx 휴학하고자 하는 xx에는 학교 지xxx (국립대학교xx, 국립xx의료원, 국립서울xx)의 진단서(4주 이상) 또는 기타 증빙서류 를 갖추어 사유서, 보호자동의서, 학과장(xxx임)의 소견서를 첨부xxx 한다. 단, 환 자의 xx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xx의 진단서(1년 이상)도 xx한다. 또 한, 불의의 사고인 xx 실사를 통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4. 연장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원서에 본인사유서를 첨부하고 학과장(xxx임)의 xx 를 얻어 xx한다.
5. xx·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을 할 xx xx(xx확인서), 출산·육아(출생증명서 또 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xxxxx 한다.
6. 육아휴학은 자녀x x 6세 xxx xx 신청할 수 있다.
7. xx으로 인하여 휴학을 할 xx 사업자등록증(또는 기타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xx하여 야 한다.
8.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할 xx 군입영통지서(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xx하여 야 한다.
제24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xx 중 통산 6개 xx(3년)이내로 하되, 1회에 2개xx(1년) 를 초과할 수 없다. 편입생은 통산 3개 xx 이내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통산 6개 xx를 초과하여 연장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이 허 가할 수 있다.
③ xx·출산·육아 또는 xx으로 인한 휴학(2년 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3년 이내)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 (등록금의 xx) 등록금을 납입하고 xx개시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 은 전액환불하고, 14일 경과 이후 휴학의 xx xx법령에 따라 차액만 환불한다.
1. xx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휴학의 xx : 전액환불
2. xx개시 14일 경과 30일 이내 휴학의 xx : 수업료의 5/6 해당액 환불
3. xx개시 30일 경과 60일 이내 휴학의 xx : 수업료의 2/3 해당액 환불
4. xx개시 60일 경과 90일 이내 휴학의 xx : 수업료의 1/2 해당액 환불
5. xx개시 90일 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제26조 (xx)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xx 등록기간 내에 xxxx을 하 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xx 등록기간 내에 xxxx 할 수 있다. 단, 학부소속 전공 미결자는 제외 할 수 있다.
제26조의2 (학적변동) 국적xx, xx, 주민등록번호 xx 등의 학적부 xx사항 xx이 있는 학생은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xxxxx 한다.
제 7 장 교과xx(학칙 제25조)
제27조 (교xxx 및 편성방향) 교xxx은 다음 x x에 의하여 편성xxx 한다.
1. 교양과목은 일반적인 교양함양을 xx으로 하되 전공 교과목의 xx에 도움이 되도록 각 학과(전공)의 해당xx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2. 전공과목x x 학과(전공)의 특성에 부합되고, 교과 상호간의 xxx차와 관련성 및 향후 의 학xxx을 충분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교과xx이 되도록 편성한다.
제27조의2 (교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교양(xx/xx), 전공(xx/xx), 교직, 평생교육사 및 일반xx으로 구분한다.
제27조의3 (교양교xxx의 편성) ① 교xxx과목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기독교개론(2학점)
2. 바롬xx교육(3학점) <Ⅰ(1학점), Ⅱ(1학점), Ⅲ(1학점)>
3. 영어(2학점) <xx영어(듣기 말하기)(2학점)>
② 교xxx과목은 5개 xxx심 영역(xx와인간, 역사와xx, 가치와사회, xx과xx, 표현 과xx)과 xx교양, 일반교양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각 교과목은 5대 핵심역량(공동체가치, 통합적사고력, 의사소통능력, 글로벌경쟁력, 창의적기획력)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의4 (전공교xxx의 편성) ① 전공교xxx은 최대 105학점 이내에서 편성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단, 필요한 xx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xxx수, xxxxx수, 부xxx수 과목은 전문적 xxxx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 되, 15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학과(부)와 전공의 교xxx에서 xx 교과목 이외에 타 학과(부)와 전공의 교과목 중 「전 공간 xx/xxx인교과목」으로 xx된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학점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의5 (xx전공) ① 타 전공과 xx를 통해 교xxx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 의 특성 및 독자성에 따라 타 전공과의 xx가 힘든 xx 교xxx의 독자적인 편성을 인정한 다.
② 타 전공과 xx된 교과목은 참여 학과(부) 및 전공에 편성된 교과목의 xxx년, xx 및 x xx분을 xx하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xx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이 정한다.
제27조의6 (과목의 xx, 개설 및 xx) ① 교양과목의 xx과 개설은 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교무처장이 xx하고 총장이 정한다.
② 전공과목의 xx과 개설은 해당학과(전공)의 합의와 교과⋅교x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xx하고 총장이 정한다.
③ 교직과목의 xx과 개설은 교xx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xx하고 총장이 xx 다.
④ 교과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교양과목은 xx교xxx에게, 교직과목 및 평생교육과목 은 교무처장에게, 전공과목의 교과xx은 학과장(xxx임)을 xx하여 교무처장에게 교과xx xxx청서에 그 xx사유를 첨부하여 xxxxx 한다.
⑤ 각 학과(전공)에서 교과xx을 xx 또는 xxx고자 할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지켜 야 한다.
1. 전공과목 개설 학점수는 최대 90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xx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 전공 xx 및 부xxx수는 15학점 내외로 한다.
제27조의7 (위원회 xx) 교xxx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교xxx위원회를 둔 다.
제27조의8 (교양과목 취득학점) ① 교xxx는“기독교개론”(2학점),“바롬xx교육Ⅰ․Ⅱ․Ⅲ” (각 1학점),“xx영어(듣기 말하기)”(2학점)의 7학점을 취득xxx 한다. 단, 자율전공학부 로 입학한 학생은 “글쓰기”(3학점)를 포함하여 10학점을 취득xxx 한다.
② <삭제>
③ 교xxx과목은 총 30학점 이상을 취득xxx 하며, 5개 xxx심 영역별 1과목 이상, 5대 핵 심역량별 1개 역량 이상 취득xxx 한다. 단, 자율전공학부는 총27학점 이상 취득xxx 한다.
④ <삭제>
제27조의9 (전공과목 xxx준) ① 단일전공을 xx할 xx는 xxx수과목 포함하여 54학점이 상을 취득xxx 하고, xx전공 xx x x1전공 및 제2전공과목을 각각 xxx수 포함하여 42학점이상 취득xxx 한다.(단, xxxxx 36학점 이상으로 함)
② 편입생의 xx에는, xxx수를 포함하여 42학점을 xxxxx 한다.
③ 전공과목의 xxx분x x1전공과목을 xx할 xx에는 xxx수(전필)과 전xxx(전선)으 로, xx전공을 xx할 xx에는 xxxx(xx)과 xxxx(xx)으로 구분한다.
④ 학부공통과목은 학부 단위의 과목으로, 전공과목 및 xx전공 xx 학점수에 포함된다.
⑤ 일반xx(xx)은 타 전공과목을 xxx는 xx 및 기타 학사 xx xx에서 일반xx으로 xx하는 과목의 xx를 말한다.
⑥ 이 외의 xxx분x x 해당년도의 교과xx에 따른다.
제27조의10 (교과xx의 적용) ① 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과xx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② 편(재)입학한 학생은 편(재)입학한 xx과 xxxx의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과xx을 적용 받는다.
③ xx 중 전부(과)를 한 학생은 전입된 학과(전공)의 교과xx (해당 학생의 입학당시 교과 xx)을 적용 받는다.
제27조의11 (교과xx 적용의 특례) ① 교과xx 개정으로 인하여 xxx분이 변경된 xx 개 정이전 입학생에게도 xx시점 xx으로 적용한다.
② 교과xx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정된 교과xx의 교과목을 xx할 때에는 개정 교과 xx 해당영역(교양, 학부공통, 전공 등)의 xxx점으로 xx한다.
제27조의12 (석사학위xx 교과목 xx 특례) ① 학칙 제34조의2에 의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과 xx 교과목 xx을 원하는 학생은 수xxx xxx간에 석사학위xx xx교과목 수xxx서 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xx하여 xx을 얻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xx의 교과목 수xxxx x16조 1항 및 2항에 포함한다.
③ 학과장(xxx임)은 학과(전공)xx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xx 학생이 석사학위xx 교과목 중 xx할 수 있는 5과목(15학점) 이내의 교과목을 xxx여 대학장을 xx, 대학원장 의 xx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13 (군위탁생) 군위탁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의 학․군 xx 협약 체결에 준하여
xx한다.
제 8 장 교직xx
제28조 (목적) 본 xx은 교육법 제79조 및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유능한 중등학교교사를 x xx려는 교직교육의 효율적 xx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xxx과 및 xx) ① 교직xx xxx과 및 xx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직xx예정자로 선발된 자들이 xx전공으로 xxx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 (전공)은 교직xx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한한다.
③ 1항, 2항의 학과(전공)별 xx은 관할청 지침에 따른다.
제30조 (교xxx위원회 xx 및 설치) ① 교직xx의 xx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서울xx대학교에 교xxx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직xx실장과 교육심리학과 학과장 및 교xxx원 책xxx, 외부전 문가, 교직xx xxx과(전공). 학과장(xxx임)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xxx고 위원장 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 산하에 교직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교육심리학과, 교xxx원 소속 xx는 교직xx 전담 xx를 xx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xx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xx으 로 의결한다.
제32조 (교xxx위원회 기능) 교xxx위원회의 교xxx에 관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교xxxxx의 교xxx 편성 및 xx에 관한 사항
② 교직xx xx예정자의 선발xx에 관한 사항
③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선발xx에 관한 사항
④ 교육실습의 xx을 위한 제반사항
⑤ 기타 교xxx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33조 (교직xx의 xx) 전조의 사항을 능률적으로 xx하기 위하여 그 실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① 일반행정과 교직학사 업무는 교무처 교직지원실에서 담당한다.
② 교직과xxx 희망자의 수가 해당학과(전공) 교직xx의 xx을 초과할 때 각 학과장(전공 xx)이 이를 xxx다.
③ 교직과목 강좌 개설과 강사 xxx 교직지원실에서 xx한다.
④ 교직 실습에 소요되는 xx는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xxx청) 교직xx을 xxx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말 xx 2xx 2xx에 xx중인 자가 교직xx xxx청서를 교무처 교직지원실에 xx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xx 희망자의 xx) 교직xx xx희망자가 xx을 초과할 xx에는 xx, 적성 및 성적 등에 의하여 xxx다.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자는 xx자격을 xx한다.
제36조 (xxx점 및 과목) ① 교직xx에서 xxxxx 할 과목과 그 학점은 (별표 3, 4)과 같 다.
② 교직xx xx을 허가받은 자는 교직과목을 졸업에 필요한 130학점에 포함해서 xx할 수 있다.
제37조 (xxx정) 전공과목 xx성적이 75/100 이상, 교직과목 xx성적 80/100점 xxx 되어 야 교직과xxx를 xx한다.
제38조 (교육실습) ① 교직과목을 xx xxx 자에 대하여는 졸업xx에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② 실습 지xxx 및 교사에 xx 수당과 실습에 소요되는 xx는 학생실습비로 부담한다.
③ 교육 실습의 xx, 시간배당, 평가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자격증 xx) ①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매xx 졸업 30일 전까지 xxxxx 한다.
② 구비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통
2. 학적부 사본 1통
제 9 장 평생교육사 xx 교xxx
제40조 (목적) 이 xx은 사회적인 xx에 부응하여 유능한 평생교육사를 xx․배출함을 그 목적 으로 하며,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xxx에서 평생교육의 기획․xx․분석․평가 및 xx업무를 xx할 수 있게 한다.
제41조 (xx위원회) ① 평생교육사 양x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양xxx xx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xxxx로 xx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제42조 (실무) 평생교육사 양xxx 운영에 관한 실무는 교무처 교직지원실과 해당 학과(전공) 에서 담당한다.
제43조 (교과목 이수) 법령에서 규정한 평생교육 교과목 영역은 (별표 5)와 같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 5조 ※별표 1)
① 교과과목 이수는 학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이수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② 교과목이수는 필수과목 5과목(15학점)을 포함하여, 선택과목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씩 이 수하여 총 30학점 이상 이수(2급)해야 하며, 평균성적이 80점(B0) 이상이어야 한다.(*평생교육 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3호)
③ 기존의 사회교육전문요원 교과목으로 이수한 모든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인정한다.(*시행규 칙 부칙 제2조 제2항)
제44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자 교육실습을 위한 명부 등록) 교육실습의 등록은 해당학 과(전공)를 경유, 교무처 교직직원실에 매 학기초에 본인 서명으로 필하여야 한다.
제45조 (평생교육사실습) 과정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 중에 4주 이상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실습비) ① 평생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들의 실습비로 충당한다.
② 과정 이수자는 실습비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고(해당기관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음) 영수 증은 교무처 교직지원실에 제출한다.
③ 과정 이수자는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는 본인의 학점미달 및 성적불량으로 자격증이 발급되 지 않더라도 납부한 실습비나 소요경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
제47조 <삭제>
제48조 (의무위반) 위 제반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49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평생교육법 관련)과 본 대학교의 제 반 규정을 따르며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장 부전공(학칙 제28조 ①)
제50조 (범위) 부전공 이수 범위는 모든 학과(전공)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수 용능력, 학과(전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제52조 (신청시기 및 절차)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 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이수 허용 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③ 부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수강지도) 부전공 이수 지원자의 부전공 교과목에 대한 수강지도는 부전공 학과장(전공 주임)이 한다.
제56조 (졸업유보)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졸업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졸업유보신청서를 4학 년 2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이수인정) ①부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부전공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부전공 필수과 목 포함) 취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부전공 이수허용 전에 일반선택으로 취득한 부전공 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허용 후 부전공 취 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이수중인 전공과 부전공 교과목 중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다.
⑤ 이수중인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때까지 이수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소정의 부전공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 부에 표시한다.
제57조의2 (중도포기)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 하고자하는 학생은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제 11 장 복수전공(학칙 제28조 ②)
제58조의2 (정의) ①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 다.
② 제1전공 이후의 신청 및 취득순서에 따라 제2전공, 제3전공이라 한다.
제59조 (범위) 복수전공 이수범위는 모든 학과(전공)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전 공)의 수용능력과 학과(전공)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 (신청시기 및 절차) ①복수전공을 이수 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 정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이수 허용 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③ 복수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61조 (이수학점) ①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전공과목(필수과목포함)을 42학점 이상 취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이수중인 전공과 복수전공 교과목 중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 정할 수 있다. 단, 부전공과의 중복인정은 6학점으로 제한한다.
제62조 (복수전공 이수연한) 복수전공의 이수는 재학 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63조 (중도포기)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 취소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2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 할 경우 또는 재학년한 이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 전공의 학위만 인정하고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64조 <삭제>
제65조 (졸업유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복수전공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할 때 까지 졸업이 유보된다.
제65조의2 (삭제)
제65조3 (학위인정) 복수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2전공 또는 제3전 공으로 학위를 인정한다.
제 12 장 시험과 성적 및 출결(학칙 제30조-34조)
제66조 (시험)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및 추가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 (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은 신병, 상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한한다.
② 추가시험 대상자의 결시 허가원은 정기시험 기간 후 1주일이내까지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 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삭제>
제69조 (결석자의 처리)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 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70조 (출석인정)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가족의 사망(교무처장 확인)
1. 부모상 7일
2.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5일
3. 형제 자매상, 증조부모상, 외증조부모상 3일
②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 학교 대표로 참석하는 학생(학생처장 확인)
③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학생(학생처장 확인)
④ 수업과 관련한 현장학습 학기당 1회(교무처장 확인)
⑤ 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로 인한 부득이한 결석(학생처장 확인)
⑥ 기타 공무로 인한 결석(해당 부속 기관장의 사전 요청에 의하여 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⑦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3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또는 법정 전염병 에 감염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
⑧ ①~⑦항에 따른 출석인정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69조에 적용을 받아 “F”처리된다.
제71조 <삭제>
제72조 (성적의 등급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학칙 제33조에 의한다.
②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③ PASS/FAIL과목과 외국대학 이수과목(교환학기)는 평점 평균 산출시 제외한다.
④ 평점 평균에 대한 백분율 점수 환산은 별표 7을 참고한다.
제73조 (학점인정) 학점취득의 인정은 D0 이상으로 한다.
제74조 (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한다.
① 수험태도 불량자: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험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 명령 또는 그 시간 당해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② 단순 부정행위자: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없는 단순한 부정행위자는 그 시 간 당해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③ 계획적인 부정행위자:참고서류, 노트, 쪽지 등을 보거나 책상 벽 등에 기재된 자료를 참고 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등 계획적인 부정 행위자는 그 시험과목을 “F” 로 처리한다.
④ 대리시험:본인이 아닌 자가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교환, 수험하였을 때에는
본인과 대리자는 그 학기 전과목의 학점을 “F” 로 처리한다.
⑤ 수험자는 감독자에게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5조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 취득한 과목의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정정처리 할 수 있다.
제75조의2 <삭제>
제 13 장 자퇴, 편입, 재입학(학칙 제23조, 제13조, 제14조)
제76조 (자퇴절차) 질병, 기타 가정사정 등으로 자퇴하고자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한 자퇴원서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7조 (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재적하였던 동일 학년 이하 로 허가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 다.
② <삭제>
③ 재입학 지원 절차는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재입학원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자는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사제적된 학생은 1년(2개 학기) 경과 후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⑥ 9개학기부터 재입학자의 등록금은 재입학금 이외에 본 세칙 제94조를 준용하여 학점당 등록 금을 징수한다.
⑦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장은 이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⑧ 재입학 허가를 위하여 시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전공)별 여석발생 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학과/전공의 신청자
2. 1호에 미달일 경우 타 학과(전공)의 신청자
⑨ 폐지된 모집단위의 제적생이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각 호의 학과(전공)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학부로 제적된 경우 학부 내 소속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어국문학과 -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전공
2. 영어영문학과 - 영어영문학전공
3. 불어불문학과 - 불어불문학전공
4. 독어독문학과 - 독어독문학전공
5. 중어중문학과 - 중어중문학전공
6. 일어일문학과 - 일어일문학전공
7. 사학과 - 사학전공
8. 기독교학과 - 기독교학전공
9. 경제학과 - 경제학전공, 국제학전공
10. 경영학과 - 경영학전공, 국제학전공, 호텔관광경영학전공
11.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전공, 도서관학과
12. 사회복지학과 - 사회사업학전공, 사회사업학과, 사회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사 회복지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3. 아동학과 - 아동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아동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4. 행정학과 - 행정학과, 청소년학전공, 노년학전공, 행정학전공, 인간개발학부
15. 언론홍보학전공 - 언론학전공, 언론영상학전공
16. 방송영상학전공 - 영상학전공, 언론영상학전공
17. 수학과 - 수학전공
18. 화학과 - 화학전공, 응용화학과
19. 의류학과 - 의류학전공, 가정학과, 의상디자인학과
20. 원예생명조경학과 - 원예학과, 원예학전공, 농촌과학과, 응용미생물공학전공, 응용미생물 공학과, 환경학전공, 생명환경디자인전공, 원예조경학전공, 환경생명과학부
21. 생명환경공학과 - 생명공학전공,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응용미생물공학전공, 응용미생물 학과, 환경학전공, 응용미생물학전공, 생명환경공학전공, 환경생명과학부
22. 식품공학과 - 식품․미생물공학과, 식품과학과, 식품미생물공학전공, 식품가공학과, 식품영
양학과, 식품공학전공, 식품과학부
23. 식품영양학과 - 식품영양학과, 영양학과, 영양학전공, 가정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과 학부
24. 체육학과 - 체육학전공
25. 컴퓨터학과 - 컴퓨터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학과, 컴퓨터학전공, 전산과학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26. 정보보호학과 - 컴퓨터학부,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컴퓨터학과, 전산과학 과, 전자계산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산정보학과
27. 멀티미디어학과 - 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공, 영상예술공학전공, 멀티미디어
전공
28. 콘텐츠디자인학과 - 미디어학부, 콘텐츠디자인전공, 영상예술공학전공
29. 현대미술과 – 서양화과, 서양화전공, 조형학부, 미술학부
30. 공예학과 - 공예전공, 조형학부, 미술학부
31. 시각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32. 산업디자인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제품․실내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조형학부, 디자인학부
제78조 (편입학, 재입학자의 자격) ① 편입학 및 재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년에 있어서 진급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② 4학년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학사편입은 3학년에 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1개 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에 한하여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제79조 (편입학의 취소)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그의 학력 및 자격이나 증명서 허위 사실 발생했을 때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단, 이 경우에 기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금액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80조 (편입생의 학점 및 학기인정) ① 학점인정은 전적교 이수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 한다. 2학년 편입생은 2개 학기 33학점을 인정하고,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65학점을 인정 한다.
1. 전적교의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인정은 교양교육팀에서, 전공과목 인정은 해당학과 (전공)에서 사정한다. 단, 전공과목에 있어서 전적교가 4년제 정규대학인 경우 동일전공은
15학점, 타전공은 12학점 이내에 인정할 수 있다.
2. 학점수는 본교 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본교 과목당 학점수보다 전적교 과목당 학점수가 적 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단, 연속과목은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전적교 학점이수 인정과목은 학적부에 등재되지 않으며, 단, “전적교 학점인정:( )학 점”이라고 표시한다.
4. 전적교의 교양선택과목 인정학점은 15학점 일괄 인정한다.
② 편입생의 학점이수는 편입후 편입한 학과(전공)의 동일학년 교과과정과 졸업학점에 준하여 동일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③ 학사편입자는 편입학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바롬인성교육
Ⅱ, Ⅲ 2학점을 포함하여 총 5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과목 54학점과 바롬인성교육 Ⅱ, Ⅲ 2학점을 포함하여 총 5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본교 졸업 학사편입자는 편입전 바롬인성교육 Ⅱ, Ⅲ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총56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특례편입생의 전적교 학점 및 학기인정은 일반편입생의 학점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1. 전적교의 학기 인정범위는 본교 인정 학점수에 의하여 역산한다. 단, 편입학년별 최대 인 정 학점수(2학년:33학점, 3학년:65학점)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2. (삭 제)
⑤ 전적교의 학기 인정범위는 본교 인정 학점수에 의하여 역산한다.
졸업인정학점 | 인정학점 | 이수할 학기 |
130학점 | 33학점 | 6개학기 |
65학점 | 4개학기 |
⑥ 편입생은 복수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 14 장 연계전공(학칙 37조)
제81조 (정의) 셋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 단일전공 중 교무위원회가 정한 일 부 전공을 연계전공이라 한다.
제81조의2 (교육과정) ①연계전공과정의 설치와 폐지는 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
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② 연계전공과목의 설정과 개설은 해당 연계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교과․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제청하고 총장이 정한다.
제82조 (제한) 연계전공은 제1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제2 또는 제3전공으로만 이 수 할 수 있다.
제83조 (이수신청시기 및 절차) ①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 이수 허용결정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일까지 확정 발표한다.
③ 연계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84조 (이수인정) ①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과 이수중인 전공의 교과목 중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부전공과의 중복인정은 6학점으로 제 한한다.
제85조 (중도포기) 연계전공 이수중 중도포기할 경우 그때까지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6조 (학위인정) ① 소정의 연계전공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② 연계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제87조 <삭제>
제88조 내지 제89조 <삭제>
제 15 장 졸 업(학칙 제42조)
제90조 (시기) 졸업은 연2회(전기, 후기)로 한다.
제91조 (자격) 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8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고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동일, 유사 인정 교과목의 경우, 중복 인정된 학점은 총 이수 학점에서 제외한다.)
2.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경건회는 6개학기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2학년은 4개학기로, 3 학년은 2개학기로 이수한다.
4. <삭제>
5. 공인토익성적 750점(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영어성적)이상을 취득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 출하거나 또는 교양선택 과목인 <대학영어(읽기 쓰기)(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2조 (학사학위) <삭제>
제93조 (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타학생보다 조기에 이수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3년 반 또는 3년에 조기졸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6개 또는 7개 학기)초 소정의 신청기 간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조기졸업의 조건은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 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삭제>
⑤ 조기졸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절학기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제94조 (졸업유보 및 졸업 잔여 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금 인정) ① 8개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 도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수에 미달하여 졸업이 보류된 경우 그 잔여 학점을 위한 등록금은 제2항과 같이 구분, 납입토록 한다.
② 등록금은 3학점 이하를 수강신청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1/6을, 6학점까지는 1/3을, 9학점까 지는 1/2을,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경건회 또는 비학점 과목을 이수할 경우 당해학기 인문대학 등록금의 1/10을 납입해야 한다. 단, 경건회는 한 학기에 2회까지만 들을 수 있다. 이때의 등록금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2/10을 납입해야 한다.
제94조의2 <삭제>
제 16 장 제 증 명
제95조 (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문증명서
1. 졸업증명서
2. 재학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재적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교직과정이수확인서
7. <삭제>
8. <삭제>
9. 성적증명서
10. 학적부사본
11. 입학예정증명서
12. 기타증명서
② 영문증명서
1. 졸업증명서
2. 재학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재적증명서
5. 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제96조 (증명서신청 및 수수료) ① 제 증명서 신청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해당 부서 에서 발급 받는다. 단, 민원우편신청과 인터넷신청, 팩스민원신청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든 증명서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97조 (발급구분) 제증명서는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급한다.
1. 졸업증명서: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2. 재학증명서: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수료증명서:1학년은 33학점 이상, 2학년은 65학점 이상, 3학년은 98학점 이상, 4학년은 1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재적증명서: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5. 졸업예정증명서: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이수학점과 최종학기 신청학점을 합하여 130학점 이상이며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교직과정이수확인서:졸업예정자로서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중이거나 이수한 자
7. <삭제>
8. <삭제>
9. 성적증명서: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
10. 학적부사본: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
11. 입학예정증명서:본 대학교에 합격한 입학 예정자
12. 기타증명서:위 증명서외에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제98조 (발급절차) 제증명서는 학적부 및 각종 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학적부 원본의 복사 및 전산처리로 발급한다.
제99조 (증명서발급대장)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정서식의 발급대장에 발급번호순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제 17 장 교환학생 및 수강학생
제100조 (교환학생의 국외대학의 학점인정) ① 교환(수강)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 학적부 상에 과목명, 취득학점 및 성적을 표기하고 본인의 총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의 인정은 해당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기초교육원장의 이수과목구 분 인정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국제협력팀에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 정받을 수 있다. 단, 학기당 총 인정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과목의 성적은 교환(수강)대학에서 취득한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학점수는 교환(수 강)대학의 학제 및 주당 시간수 등을 고려하여 본교 학점수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과목당 3학점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환(수강)대학에서 채플을 이수하거나, 교회출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본교의 경건회 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00조의2 (교환학생의 국내대학의 학점인정) ① 학점교류의 형태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2. 교류대학에서 지정하는 교과목
② 신청자격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단 휴학중인 학생은 불가하다.
③ 교류대학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 학 사지원팀에 제출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본 대학교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 학점에 포함한다.
⑤ 재학중 총 수강학점은 본 대학교 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토록 하며, 본 대학의 성적등급으로 환산하 여 처리하고 총 평점평균에 산입한다.
⑦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의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인정한다.
1. 교양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초교육원장의 승인
2.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3. 교직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교직지원실장의 승인
4. 상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제100조의3 (교환학생의 등록 및 의무) ① 국내·외 교류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학기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대학에서의 특
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에 교류대학 강의를 수강신청한 자의 수강료는 해당 대학의 등록절차에 따른다.
③ 교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 학생이 교류 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소속 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으로 복귀시 킨다.
④ 국내대학의 교환학생은 교류대학의 교과목 이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본 대학에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8 장 비정규 교과 학점인정
제101조 (SWELL 학점인정) ① SWELL 과정을 이수한 자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영어 및 제2 외국어관련 교양학점으로 대체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대체인정과목은 외국어교육원이 신청 하여 교무처장에 의해 허가된 과목으로 한다.
② 학점인정시기는 봄, 여름학기 이수의 경우 당해 연도 여름학기 성적으로 처리하고, 가을, 겨울학기 이수의 경우 당해 연도 겨울학기 성적으로 처리하며, 계절학기 수강학점에 제한받지 않는다. 단, SWELL 이수학기별로 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 제18조에 따라 재수강할 수 있다.
제102조 (ICT교육원 특강 학점인정) ① ICT교육원 특강을 48시간이상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컴퓨터 관련 교양 선택 과목 3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대체과목은 ICT교육원이 신청하여 교무처장에 의해 허가된 과목으로 한다.
③ 학점 인정 시기는 봄·여름학기에 이수한 수강과목은 여름계절학기 성적으로, 가을·겨울학 기에 이수한 수강과목은 겨울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하며 계절학기 수강학점에 제한받지 않는 다. 단, 계절학기별로 6학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재학기간중 개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 점은 9학점으로 한다.
④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 제18조에 따라 재수강할 수 있다.
제103조 (산학연 협동교육과정 교육참가생 학점인정) ① 산학연 협동교육과정 학점인정 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공인된 기관의 학점인정 프로그램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학점인정 프로그램
3. 해당분야 관련 교수들의 합의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학점인정의 폭 및 교과목은 해당 교수들이 제안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04조 (자유학교 학점인정) ① 수시모집 합격생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교 소정의 전 과 정을 이수하면 입학후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은 1학점씩 최대 4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학점인정은 ‘입학전 학기’성적으로 처리한다.
제105조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 참가생 학점인정) ① 현장실습은 국내외 유수기업 또는 기관 에서의 현장실습으로 한다. 단, 국외현장실습의 경우 주관부서가 인정(교내 교수 개발 등) 또 는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교육훈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취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을 수료한 학생은 별표 6과 같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재학 중 최
대 누적 1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1개학기의 최대 인정 학점은 12학점)
④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 기간에 따른 학점인정 외에,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졸업인증(0학점 0 시간) 및 가상강의(사이버대학의 강의 포함) 2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추가로 학점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점인정의 신청자격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2학년 1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⑥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주관부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
2. 협약서 및 계획서
3. 출석부
4. 기타 제반서류
⑦ 학점인정 학기 중 휴학은 불허하고, 중도포기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학기 이월이 불가하다.
⑧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총 출석일수에 따라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⑨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단, 정부지원 현장실습사업과 같이 지침상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일 실습(주 2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학점을 인정한다. 반일실습 후 전일실습으로 전환되는 경우, 반일실습 기간을 제외하고 전일실습 기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⑩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 장소는 연수기업 또는 기관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내 강의 실을 사용할 수 있다.
⑪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으로 취득한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평균(G.P.A)에는 가산 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한다.
⑫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학과)와 연수기업 또 는 위탁업체 간 체결된 계약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6조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UP) 취득학점 인정) ①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UP)으로 취득 한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교의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평균 계산시 제외한다.
② 과목명은 이수한 과목명 그대로 인정하며, 동일과목인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하고, 학점인정시기는 ‘입학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한다.
제107조 (한국어교육부 학점인정) ① 본교 한국어교육부 정규과정 4급이상을 수료하고 입학한 학생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교양선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인정과목은 한국어교육부가 신청하여 교무처장에 의해 허가된 과목으로 한다
③ 학점인정시기는 ‘입학전 학기’성적으로 처리하며, 최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 다음 규정, 내규 및 세칙은 폐지한다.
① 학사에 관한 내규
② 졸업논문 시행세칙
③ 부전공 이수규칙
④ 복수전공 이수세칙
⑤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2) 이 세칙은 198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졸업정원제에 관하여는 1990학년도 졸업생까지 본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3 제18차 교무위원회>,<'93 제20차 교무위원회>,<'93 제3차 학생지도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94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교무제95-호,95.11.10>, <'95 제15차 교무위원회>,<'96.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6. 제29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51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2, 제60 조, 제61조, 제65조, 제65조 2, 제65조 3, 제68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7조는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입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5조 개정 <'97.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7. 제19차 교무위원회>,<'98 제4차 교무위원회>) (제92조 개정, <'98 제9차 교무위원회>)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2부학과 운영 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2) 1997학년도 이전에 학과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1998학년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기존의 입학 학과를 제1전공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 ①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3조 ②항 개정<'98 제12차 교무위원 회>, 제2조 ②항, 제4조 ⑤항, 제15조, 제16조 ①,②항, 제20조의2, 제52조 ①,②항, 제57조
①,②항, 제60조 ①,②항, 제61조 ①,②항, 제66조, 제67조②항, 제70조 ④항, 제75조, 제76 조, 제92조1,3호, 제93조 ⑤항, 제96조 ①항, 제98조 개정, 제68조 삭제, 제17조 신설, 제80 조④항 신설, 제81조~제87조 신설<'98.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9조 ③항, 제80조 ③항 개정
<'99 제2차 교무위원회>), (제8조 개정<'99 제5차 교무위원회>), (제54조 삭제<'99 제13차 교 무위원회, 교육부 고시 제1999-5호>)
(2) 제12조는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①항 개정, 제22조 삭제 <'99 제 17차 교무위원회>) (<'99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 ④, ⑤항 개정 <'00 제7차 교무 위원회>)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0, 41, 42, 43, 44, 45, 46, 47, 49 조 개정 <'00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②항, 제18조 ③항, 제19조 ②,
③항, 제24조 ②항, 제26조 ②항, 제27조 ④항, 제27조의2 ②,④항, 제27조의3 ①,②항, 제27 조의6 ④항, 제57조 ②항, 제61조 ②항, 제77조 ①,③항, 제78조 ③항, 제80조 ①항, 제100조
②항, 제18장 신설 <'00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 ①항, 제34조, 제39조 ①항, 제 94조 ②항, [별표 2], [별표 3], [별표 5] 개정 <'02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9조, 제30조 개정 <'02 제12차 교무 위원회>,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개정 <'02 제1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조의2, 제2조의3은 시행일 현재 전공 미결정자인 2002학년도 신 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3조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 행하되 이전에 해당자가 있으면 소급하여 적용한다.(제71조 개정, 제103조 신설 <'02 제1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7, 18, 19, 22, 27, 27조의2, 27조의
3, 27조의6, 57, 61, 80조 및 [별표 1] 개정 <'02. 제18차 교무위원회>, 제101조 및 제102조 개정, 제 104조 신설<'03. 제4차 교무위원회>)
단, 제27조의3의 ③항은 2000학번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독서와 토론’, ‘영어말 하기와 쓰기’, ‘영어듣기와 읽기’는 교양선택으로 전환하여 인정하고, 제27조의2의 ③항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영역 재분류를 통하여 개편된 “지”영역에서 최소 6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과조치 한다. 또한 학부소속 학생들의 학부공통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로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이수한 학부공통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0조 개정,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신설 <'03.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삭제, 제6조 ④항, 제11조, 제12 조, 제23조 ②항, 제24조, 제26조 ①항 개정, 제26조의2 신설, 제34조 개정, 제47조 삭제, 제 70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1조, 제95조 ①항, 제96조 ①항, 제97조 개정 <'03.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5조의2 및 제105조 신설 <'04 제7차 교무위원회>, 제25조 제1항 개정 <'04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2 제2항, 제2조의3 제4항, 제23 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81조, 제83조 제1항, 제91조 제1호, 제93조 제2항, 제5항 및 제94조 제2항 개정, 제 93조 제4항 삭제, 제83조 제3항 및 제94조 제3항 삽입, [별표1] 내지 [별표5] 개정 <'04 제17 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제27조의3, 제27조의6, 제61조 및 [별표 1] 개정<‘04 제18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5월18일부터 시행한다.(제95조 제1항 7호, 8호, 제97조 7호, 8 호 삭제 <'05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 개정 <'05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개정<‘05 제2차 교무위원회> 제2 조의2 ①항, 제2조의3 ⑤항, 제2조의4 ①항 및 제12조 개정<‘05 제18차 교무위원회> 제25조 개정 <'05 제22차 교무위원회> 제27조의 ①항 및 ④항, 제27조의1 ①항 개정 <'05 제23차 교 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27조의 ①항 및 ④항, 제27조의1 ①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 별표2, 별표3, 별표4 개정 <2005 제26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27조의2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의2 제3항, 제11조, 제26조 제2 항, 제77조 제1항 개정, 동조 제7항, 동조 제8항, 동조 제9항 신설, 제84조 제2항, 동조 제3 항 개정〈2006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 제9항 제20조, 별표1 개정 <2006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5조 제2항의 ①항 및 ②항 개정
<2007 제2차 교무위원회> )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2항의 제3호, 제24조, 제27조 의6 의 ①항, ②항, ④항개정, <별표2><별표3> 개정 <2007 제26차 교무위원회>, 제77조 ⑨항 개정, 제81조의2 신설, 제82조, 제84조 개정 <2007 제28차 교무위원회>, 제27조의6 의 ①항, 제29조 ③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개정, 제106조 신설 <2007 제29차 교무위원회>)
(2) 단, 제 23조는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단, <별표2>, <별표3>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4조 제3항 개정 <2008 제4차 교무위 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제4호, 제82조 개정 <2008 제8 차 교무위원회>)
(2) 단, 제82조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②,④항, 제6조 제④항, 제7조 제①항 개정 <2008 제10차 교무위원회>)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8학년도 2학기 등록금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②항 개정, 제58조, 제65조의2, 제87조 삭제 <2008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제②항, 제42조, 제43조, 제43 조 제②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②항, 별표 5 개정 <2008 제2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 43조의2, 제 45조, 별표5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 이 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제②,③항, 제34조, 제37조, 별
표 2,3,4 개정 <2008 제23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 37조, 별표 2, 3, 4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 이전 입 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2조의2는 시행일 현재 정보미디어대학 소속 학생 중 전공 미결정 자에 대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2조의2 제②항 삭제 <2009 제8차 교무위원회>)
(4)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제②항 개정 <2009 제8차 교무 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2 제①항, 제2조의3 제⑤항, 제2조의4 제②항, 제7조 1항, 제12조, 제17조 2항, 제18조 1항, 제23조, 제24조 1항, 제26 조 2항, 제26조의2, 제27조의2 제③항, 제27조의3 제①항, ⑤항, 제27조의5 제①, ②항, 제27 조의6 제③, ④, ⑤항, 제29조 3항, 제33조, 제34조, 제42조, 제43조 2항, 제44조, 제46조 2 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의2,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6조, 제67조 2항, 제70 조 4항, 제74조 3, 4항, 제76조, 제77조 3, 8항, 제80조, 제84조 2항 개정, 제77조 2항 삭 제, 별표1 개정(교양과정 자율전공학부의 교육심리학과 최종이수 기준부분 삭제) <2009 제26 차 교무위원회> )
(2) (경과조치) 제2조의3 제⑤항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제77조 2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91조 2, 3호, 제100조의2 제③항, 제
⑦항 1호, 제103조 2호 개정 <2010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3 제⑤항, 제2조의6 제①항, 제 13조, 제23조 제②항 2호, 제27조 1, 2호, 제27조의6 제④항, 제30조 제②항, 제33조 제①,
③항, 제63조 제③항, 제77조 제⑨항, 제80조 제①항 1호, 제97조 6호, 제100조 제②항, 제 100조의2 제⑦항, 제104조 제②, ③항, 제105조 제⑤항 개정, 제2조의3 제④항 삭제, 제94조 의2 조 신설 <2010 제15차 교무위원회>)
(2) (경과조치) 제27조의2 제①, ③항, 제91조 4호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09학 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신설, 동조동항제3호 개정 <2010 제30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1조제1항 개정 <2011 제2차 교무위 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2조 제1항, 동조 제3항 개정 <2011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 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2항 개정 <2011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7조의8 신설 <2011 제15차 교무위원 회>)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제9항제29호 개정 <2012 제2차 교무위 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3제5항 개정, 제9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동조동항제4호 삭제, 제19 조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제2항제3호 개정, 동조동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제24조제3항, 제 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5 신설,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를 제27조의8 내 지 제27조의11로 조번호 변경,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제4항 개정, 제27조의7 신설, 제27 조의7 내지 제27조의8을 제27조의12 내지 제27조의13으로 조번호 변경, 제75조의2제3항, 제80 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 개정, 제84조제2항 삭제, 제91조제3호 및 제4호, 제94조 제목, 동조 제1항, 제94조의2제3항,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7항제1호 및 제2호, 제101조제2항 개정
<2012 제17차 교무위원회>)
제2조(재수강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 제목 개정, 동조제1항 내지 제5항, 동조제7항 내지 제9항 개정, 동조제10항 및 제11항 삭제, 동조제12항, 별표 6 개정 <2012 제 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9조제3항 개정 <2013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제16조제5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제2조의3제6항 신설, 제4조제5항 개정, 제16조제5항 신설, 제57조제4항, 제61조제3항 개정,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제78조제4항, 제80조제1항제4호 신설, 제84조제3항, 제91조제1호, 제94조의2제3항, 제 101조제1항 및 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별표 7 신설 <2013 제11차 교무위원회>)
제2조(재입학에 대한 적용례) 제78조 제4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2항 개정, 제4장 제목 수정,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2항 개정, 동조제3항 삭제, 동조제4항 및 5항 개정, 동조제6항 신설, 제10 조제1항 및 2항 개정, 제11조 내지 제14조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 개정, 동조동항제5호 삭 제, 제20조의2 삭제, 제27조의3제2항 개정, 제27조의6제4항 개정, 제27조의8제1항 및 3항, 제 27조의9제4항, 제27조의12제2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3항, 제43조제2항, 제70조제4 항 및 제6항 내지 8항 개정, 제71조 삭제, 제77조제1항 및 9항 개정, 제80조제1항1호, 제97조 제6호,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2항 및 7항, 제102조제3항, 제105조제1항 내지 12항, 별표 6 개정 <2013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2는 2014년 9월1일부터, 제94조, 제94조의2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제4항 개정, 제23조7호 신설, 제 24조 개정, 제75조의2 삭제, 제94조 개정, 제94조의2 삭제 <2013 제19차 교무위원회>)
제2조(재수강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제4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61조제3항 개정, 제102조제3항 개정
<2014 제8차 교무위원회>)
제2조(소급적용 및 경과조치) 제102조제3항은 2014학년 여름학기부터 소급적용하고, 시행 첫 계 절학기에는 겨울, 봄, 여름학기 수강과목은 여름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5조 개정 <2014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제3항 2호 개정, 제19조 제3항 및 동항의 1호와 2호 개정, 동항 3호 삭제, 제23조 제2항 2호 및 3호 개정, 제27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27조의8 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91조 4호 삭제, 제91조 5호 신설 <2014 제 22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19조3항의 전공과목 설강제한 기준은 2015학년도에는 12명 미만, 2016학년도 에는 15명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4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개정,
제107조 신설, 제27조의3, 제27조의8, 제91조 4,5 경과조치 추가 <2014 제24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27조의3, 제27조의8, 제91조 4,5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7조 개정, 별표2, 별표3, 별표4 개 정 <2014 제28차 교무위원회>)
제2조(경과조치) 제29조(설치학과 및 정원) 별표2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제37조 (이수인정)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3 개정 <2015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제2항제8호, 제24조제4항 신설, 제70조제7항 개정 <2015 제8차 교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