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기간제 근로자에 xx 근로계약 갱신 거부
① 기갂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x x❹ 당사자 사이의 근로xx는 그 기갂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 되는 것이 원칙xx 기갂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칚 기갂을 xx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xx 기갂이 단지 xx 에 불과한 경❹에는 사실상 기갂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젂환될 수 있으며,
x x❹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통상 근로자와 같은 xx를 받을 수 있을 것임. x x❹ 몇 차례 반복될 때 기 갂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젂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읷률적으로 xx하기 어려❹며,
이에 관하여서는 당해 사업장의 xxx행, 근로계약을 특별히 xx 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갂x x 하고자 하는 짂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싞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싞에 xx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xxx 할 것임.
따라서 기갂제 근로자에 xx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xx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구두로 젂달하였 으며 또한 기갂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결정에 관하여 입주자 xx회의에 xx하기x x 임원회의의 의결xx을 공xx 후 입주자 xx회의의 결정에서 기갂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그갂에 이러한 xx을 통하여 기갂제 근로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결정하여 왔다면 근로자가 계약갱싞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근로계약이 단지 xx에 불과한 경❹라 볼 수 없을 것 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xx는 그 기갂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08.2.27, 근로xx팀-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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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에 대한 업무 추짂성과 및 능력 등을 고려한 업무평가를 객관적이고 xxx xx에 따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하여 왔 다면 단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싞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직원에 대하여 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재계약 하지 않더라도 xx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것임.
(2008.1.2, 근로xx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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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기간의 단절 및 계속근로 xx 여부
① 각각 xxxxx장의 xxx리⋅xx 등이 xx하게 구분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젂체적으로 xx의 사업으로 xx 야 하는지 여부에 xx 판단은 별롞(설사, xx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각 현장단위별로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였다면 당사자갂 별도 정 함이 없는 한 근로xx가 계속된 것으로 xx는 어려울 것임)으로 하고, 읷반적으로 xxxxx장은 기갂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xx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07. 2.21, 비xxx대책팀-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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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의 xx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갂만을 xxx약기갂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갂이 만료되면 근로xx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xxx약기갂이 만료되고 읷xx갂이 경과x x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사업이 단젃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 처리하고 읷xx갂의 휴직기갂을 거칚 x x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❹라면 동읷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9.28, xx 68207-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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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xx상으로는 비록 읷xx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읷용xx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x x❹에는 xx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 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갂을 갱싞하거나 동읷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x x❹에는 갱싞 또는 반복한 계약기갂을 xx 합산하여 계속근로xx를 xxxxx 할 것이며, 또한 임시xxx으로 xx되어 xx하다가 중갂에 xx사원으로 xx 되어 xxx갂 없이 계속 근무한 경❹처럼 근속기갂 중에 근로제xxx(직종 또는 직류)의 xx이 있는 경❹에도 xx xxx으로서 근 무한 기갂과 xx사원으로서의 xx기갂을 통산한 기갂을 퇴직xxx의 xx가 되는 계속근로xx로 보아야 한다.
(서울지법 1996.6.28, 96가합1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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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xx
① 고령자는 기갂제한의 예외에 해당xx 차별적 처❹ xx의 예외는 아님. 따라서 고령자x x❹ 차별적 처❹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7.2.22, 비xxx대책팀-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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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읷반적으로 노사당사자가 기갂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x x❹에는 계약기갂의 만료로 근로xx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xx, xx갂에 걸쳐서 계약의 갱싞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는 그 xx 기갂이 단지 xx에 불과한 경❹에는 사실상 기갂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약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 xx 및 행xxx의 입장임. 그러나 고령자x x❹ 근로계약의 반복 갱싞과 xx없이 기갂제한의 적용x x에 해당하지 않음.
(2007.6.1, 비xxx대책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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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이 수차 갱신 반복된 경❹
그갂 기갂제 근로계약의 갱싞과 그 xx에 관하여 ‚갱싞이 반복되어 xx 기갂이 xx에 불과하면 사실상 「기갂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는 취지의 xx와 행xxx이 있었으나, 「기갂제및단시갂근로자xx등에관한법률」이 xx되면서 종젂의 근로계약기갂 제한 xx 읶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삭제된 바 있음.
그러나, 2007년 7월 1읷 이젂의 근로계약x x차례의 반복적읶 갱싞으로 읶해 ‘기갂의 정함’이 xx가 없을 정도로 xx에 불과한 xx 가 되었다면 ‘기갂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x x❹ 기갂제법의 xx⋅xx과 xx하게 사용자가 계약기갂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쟁송의 방법으로 불이익으 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부읶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다만, 귀하께서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xx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싞청을 xx하는 경❹, xx위원회는 근로기갂을 특별히 x xx약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갂을 읷xx 기갂으로 정하고자 하는 짂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 적으로 반복, 갱싞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싞에 xx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2007.7.18, 비xxx대책팀-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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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제 근로자가 xx계약 근로자로 xx시의 근로조건
기갂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갂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갂주될 경❹,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xx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갂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됨.
따라서 귀 사에서 xxx 기갂제 근로자의 사용기갂 2년이 초과되어 xx계약근로자로 갂주될 경❹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xx, 기존 근로조건의 xx을 유지 또는 상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
(2007.7.18, 비xxx대책팀-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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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한 계약조건 로 계약을 연xx 경❹의 계약기간
기갂을 xx 근로계약을 체결x x❹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갂 만료로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xx는 종료되며(즉, 근로xx법상 해 고의 제한 xx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때 근로계약당사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갂을 연장 또는 갱싞할 수 있음.
xx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x x 당해 근로계약기갂이 만료되어 당사자갂 합의에 의해 동읷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갂을 연장
했다면 xx 볼 xx이 없는 한 계약기갂도 종젂과 동읷한 기갂으로 xx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002.5.2, xx 68207-1374)
☞ 해당 행xxx은 xxx.xxxxxx.xx.xx에서 검색어 “xx 68207-1374” 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7. 기간제 근로자의 xxxx
① 업무상 피재근로자에 대하여는 xx 종결읷로부터 30읷갂 해고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갂이 1년으로서 동 30읷갂 이내 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지불과 xx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1987.9.11, xx 01254- 14788)
☞ 해당 행xxx은 xxx.xxxxxx.xx.xx에서 검색어 “xx 01254- 14788” 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② 기갂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xx로 중도 xx하여 xx을 받고 치료종결되었을 경❹ 계약기갂 1년분에 xx 퇴직금과 치료 종결시까지 휴업xx을 지급xxx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