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직장명/하시는 일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아님 보상안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연락처(휴대전화) 증권번호 ※ 사고접수/서류접수/처리결과는 문자메세지로 안내되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기재 바랍니다.Email : FAX : 보험회사 삼성화재 DB 손보 현대해상 KB 손보 한화손보 메리츠 흥국화재 기타
보험금 청구서(배상책임/재물/xxx 보험用)
보험계약 인적사항 및 xx안내
피보험자 | 주민등록번호 | 직장명/하시는 일 | |||
보험계약자 | 주민등록번호 | 의료급여수급권자 | xx xx아님 | ||
xx안내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 연락처(휴대전화) | xx번호 | ||
※ 사고접수/서류접수/처리결과는 xx메세지로 안내되며, 보험금 지급에 xx 추가적인 안내를 원하시는 xx xx 바랍니다. Email : FAX : |
사고사항
사xxx | 배상책임 | 재물 | xxx | 6대xx | 기타 | |||||
세부xx | 사고일시 | ▶ | 년 | x | x | x | x | |||
사고장소 | ||||||||||
사고경위 | ※ xxx칙 작성 | |||||||||
참고사항 | 피해자 | 피해사항 | ||||||||
피해자연락처 | ||||||||||
일부xx | ※ xx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중 일부만 xx하려는 xx xx |
※ 확인된 사xxx과 xx하여 당사에 xx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일부 보험금 xx만 xx을 원하시는 xx “일부xx”란에 xx xx드립니다.
다른 보험회사 가입사항 (있음
없음 )
보험회사 | 삼xxx | DB 손보 | xxxx | KB 손보 | xx손보 | 메리츠 | xxxx | 기타 |
※ 의료비 및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xx xx계약(xxx험, 생명보험, 각종 xxx험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xx 비례xx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xxx 통장계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계좌 단, 적xxx xx 납입통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xx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확인사항
xx 보험금 xx xx이 사실과 다름 없고 별첨의 “보험금 지급절차 xxxx xxx”을 통하여 xx절차에 관한 xx를 안내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xx 본인은 개인xx보호법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첨의 “보험xxx를 위한 개인(xx)xx 처리 xx동의서”상 개인(xx)xx의 수집ㆍxxㆍ조회, 제공 및 xxx보ㆍxxx별xx의 처리 xx xx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xx)xx의 수집ㆍxxㆍ조회, 제공 및 xxx보ㆍxxx별xx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악사xxx험으로부터 보험금지급ㆍ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xx받은 자(㈜악사xxx험으로부터 사고조사를 xx받은 협력법인 포함)를 말합니다.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입원/진단/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 년 이하의 징역xx 2 xxx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xxx : 20 년 x x 보험금 청구인 및 개인(xx)xx 동의자 : (xx)
※ 미성년자, xxx자, 한xxx자인 xx,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xxxxx 바랍니다. xx가 공동친권자인 xx 다른 일방의 의사에반하지 않는다면, xx 中 일방이 xx xxx의로 xx할 수 있습니다.
AXAxxx험주식회사
xx문의 ■ xx문의 : 00-0000-0000
서류접수 ■ 우편접수 : (03742) xx xxxx xxxx 00 xxxxxx 0x AXAxxx험㈜ A&H xx부
■ 전자접수 : 홈페이지 xxx.xxx.xx.xx 또는 모바일웹 x.xxx.xx.xx
■ 모바일앱: 모바일 App Store 에서 “AXA 다이렉트”를 검색하여 찾으x x 다운로드 하세요
[xx] 보험금 xx를 위한 xx 동의서(배상책임)
귀하는 개인(xx)xx의 수집·xx 및 조회, 제공에 관한 xx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xx)xx 제공 xx는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xx는 ‘보험금 xx’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xx를 거부하시는 xx xx 업무xx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집·xx에 관한 사항
수집·xx 목적 |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xx 또는 의료자문, 잔존물 xx, xxx무 xx 포함) - 보험xxx서류 접수xx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xx처리 및 분쟁xx, 금융xx xx 업무 - xxx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xxx보험에 한함) - xxx 사고 xx처리를 위한 당사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의 보험계약(xx,일반보험)에 xx 보험금 지급업무 포함 |
xx 및 xxx간 | xx일로부터 xx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xx 법령에 해당하는 xx 해당 법령xx 보존기간을 따름. xx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금융사고 및 보험사기 조사, 분쟁해결, xx처리, 법령상 xx이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xx는 xx·이용할 수 있으며 이 xx 별도 보관함) ※ 위 xx 기간에서의 xx 종료일xx “①보험계약 xx, xx, 취소, xx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xx xx일(상법 제662조), ③xx·xx xx 소멸x x 가장 나중에 xx한 사유를 xx으로 판단한 날 ”을 말한다. |
[수집·xx xx]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번호, xx면허번호 |
xxx보 | 귀하의 질병·상해에 관한 xx(진료xx, xx명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포함), 면책사유 xx(수사 중 xx포함) 및 손해x x 업무 xx과 xx하여 취득한 xx [경찰, 공공·국가xx,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xx 서, 진료xx 등에 포함된 개인(xx)xx 포함, xx면xxx여부(음주,무면허포함)] |
개인(xx)xx | [일반개인xx] xx,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xx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xx면호xx, 가족xxxx, 주민등록(초) 등본xx xx, xxx등록(원부)증, 사업자등록증 xx xx,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xx, 국내거소신고번호 |
[xxxxxx] 금융xx 업무 xx xx(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xx(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xxx(보 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동의자 | 1. | 2. | 3. | 4. | 5. | |
수집 xx에 xx xx 여부 | xxx별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x보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
개인(xx)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2. 제공에 관한 사항
2-1. 국내제공
제공받는 자 | - 공xxx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xx 등 법령상 업무 xxxx(xx사업자 포함) - 종합xxx보xxxx : xxxxxxx - 보험회사 등 : 생명·xxx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xxxx : 계좌개설 금융xx,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xxx - 보험협회 등 : 생명·xxx험협회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xx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xx업체, 의료기 관·의사, 변호사, xx 콜센터, xxx보험의 xx 그 외 xx보험심사평가원, xxx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xxx험협회, xxx xx업체, 기타 피해물 xx업체, 긴급출동업체, 잔존물 평가 및 처리 업체 등) |
제공받는자의 xxx적 | - 공xxx 등 : 법령에 따른 업무xx(xx업무 포함) - 종합xxx보xxxx : 개인(xx)xx 조회, xxx보의 xxxx 및 xx 등 법령에서 xx 종합xxx보xxxx의 업무 x x,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 보험회사 등 : xx보험 확인 및 비례xx, 재보험금 지급·xx업무,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및 손해xx서비스 등 계 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xxx서류 접수xx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xxx분쟁심의 업무, 과 실비율분쟁심의 업무·과실비율xx처리업무(xxx보험에 한함), 보험사고 xx 구상(xxx심)업무, xx보험 확인 및 비례xx - 금융xxxx : 금융xx 업무 - 계약관계자 : 손해사xxx xx xx 제공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xx 업무xx(보험금 xx서류 접수 xx 서비스 |
xx 및 xxx간 | -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xx할 때까지(xx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x xx험금 xx 등 xx 업무를 xx하기 위한 xx 별도의 xx 없이 외국 xx 본점에 귀하의 xx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 xx]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번호, xx면허번호 |
xxx보 | 귀하의 질병·상해에 관한 xx(진료xx, xx명 등), 보험사고 조사 (보험사기 포함), 면책사유 xx(수사 중 xx포함) 및 손해x x 업무 xx과 xx하여 취득한 xx [경찰, 공공·국가xx,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xx 서, 진료xx 등에 포함된 개인(xx)xx 포함, xx면xxx여부(음주,무면허포함)] |
개인(xx)xx | [일반개인xx] xx,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xx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xx면xxx, 가족xxxx, 피보험자와 수 xx xx,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
[xxxxxx] 금융xx 업무 xx xx(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xx(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xxx(보 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동의자 | 1. | 2. | 3. | 4. | 5. | |
제공에 xx xx 여부 | xxx별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x보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
개인(xx)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 업무xx을 목적으로 개인(xx)xx를 처리하는 xx 별도의 xx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2-2. 국외제공
제공받는 자 | - 국외 재보험사 |
제공받는자의 xxx적 | - 재보험금 지급·심사 |
xx 및 xxx간 | - 제공받는 자의 xxx적을 xx할 때까지(xx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제공 xx]
개인(xx)xx | [일반개인xx] xx |
[xxxxxx] 보험계약xx(상품종류, 기간 등) |
동의자 | 1. | 2. | 3. | 4. | 5. | |
제공에 xx xx 여부 | 개인(xx)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 업무xx을 목적으로 개인(xx)xx를 처리하는 xx 별도의 xx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xx xx | - 종합xxx보xxxx, 보험요율산출xx, 국토교통부, 생명·xxx험협회 |
조회 목적 | - 종합xxx보xxxx: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xx, 국토교통부: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xx 등 - 생명·xxx험협회: 보험금 xx서류 접수xx 서비스 |
조회 xx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xx 종료 후 5년까지 xx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조회 xx]
xxx별xx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xx번호, xx면허번호 |
xxx보 | 귀하의 질병·상해에 관한 xx(진료xx, xx명 등), 교통법규 위반xx, 교통사고조사xx(당사의 xx에 따라 보험요율산출x x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xx) |
개인(xx)xx | [일반개인xx] xx, 국내거소신고번호, 면허의 효력에 관한 xx |
[xxxxxx] 보험계약xx(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xxx(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동의자 | 1. | 2. | 3. | 4. | 5. | |
조회에 xx xx 여부 | xxx별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x보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
개인(xx)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xx의 xx |
1. 본인 : | (xx) |
1. 법xxx인 : | (xx) |
2. 본인 : | (xx) |
2. 법xxx인 : | (xx) |
3. 본인 : | (xx) |
3. 법xxx인 : | (xx) |
4. 본인 : | (xx) |
4. 법xxx인 : | (xx) |
5. 본인 : | (xx) |
5. 법xxx인 : | (xx) |
AXAxxx험주식회사 (xx일) 20 년 x x
* 만14세 미만의 xx 법xxx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후 xx을 하시고, 만14세 이상의 xx 미성년 본인 직접xx 또는(법xxx인 또는 후견인)xx xx 후 xxxxx 바랍니다.
사고 경위서
귀하의 보험금 xx 건에 대하여 xx하고 신속한 손해xx을 위하여 사xxx에 대해 xx에 xxx 상세히 작성하여 xx xx드립니다.
사고일시 | 년 x x x x | 사고장소 | ||
사고경위 | ||||
피해내역 | ||||
사xxx방 | xx | 연락처 |
AXAxxx험주식회사 xx
실손의료비 보험금 xx서류 접수xx 서비스 신청서
AXAxxx험(주)에서는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xx회사에 가입한 xx, 보험금 xx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xx해야하는 하는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xx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xx xx | ||
① 본인은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의 보험금 xx서류 일체에 포함된 개인(xx)xx를「개인xx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2조의 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xx합니다.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 ■ 보험회사(xxx험사, 생명보험사), xx xx(xxx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xx 업무를 xx받은 회사. (손해xx 업무 xx회사xx 확인을 원하실 xx에는 당해 보험회사로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개인(xx)xx를 제공받는 자의 xxx적 ■ 보험금 지급 및 심사 업무, 보험금 지급xx 분쟁xx 및 고객이력 xx, xx처리 및 소비자 xx, 증빙서류 보존 제공받는 자의 개인(xx)xx xx·xxx간 ■ 제공 xx일로부터 개인(xx)xx의 제공목적을 xx할 때까지 ※ 귀하는 xx xx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xx xx를 하시지 않을xx에는 보험금 xx서류 접수xx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필요시 추가로 xx서류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xxxx 수익자가 xx할 xx에는 각각의 수익자 xx의 통장사본 xx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서비스를 xxx는 xx 타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의 보험금 xx서류를 xx(접수)한 날이 보험금 청구일이 됩니다. 동 서비스를 xxx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고객님의 보험금 xx서류를 전송할 회사에 체크하여 주세요. xx가입된 모든회사 서류를 보내고자 하는 회사 ( , , ) 20 년 x x 청구자 (xx) |
AXAxxx험주식회사
보험금 지급절차 xxxx 안내
님 귀하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차를 xx합니다.
xx의 서류를 읽어 보시고 xx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xx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붙임과 같이 보험xxx서류 안내 및 보험가입내역을 참고하여 피보험자의 사xxx에 따라 xx 서류를 접수하신 xx, 통상 접수 후 3영업일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LMS를 통해 보험금지급사실이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xx xx의 담당자에게 xxx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 00-0000-0000
·xx가능시간 : xx 09시~18시, 토·일·공휴일은 휴무
xx처리 xx 문의
: A&H xx부 xx 담당자
보험xxx·사고접수
xx, 서면, 모바일 앱, 웹사이트
※접수시 SMS발송
▶
xx서류 안내
우편, xx, 이메일
▶
xx서류 접수
우편, 팩스, 방문, 모바일 앱, 웹사이트,
OK
xx여부 검토 및 조사 ▶
보험금결정 및 지급
SMS발송
▶
지급xxx 발송
상해/질병 보험금 지급절차
01 QR코드 스캔하여 xx받기
스마트폰의 QR코드 앱을 xxx여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세요.
02 검색하여 xx받기
모바일에서 ‘AXA다이렉트’를 검색하여 찾으x x 다운로드 하세요.
■ 웹 xx서비스 - 사고접수 - 상해/질병보험 사고접수 xxx.xxx.xx.xx
■ 모바일 웹 xx서비스 - 상해/질병 xx - 상해/질병 사고 접수 x.xxx.xx.xx
[모바일 앱 및 웹 xx 서비스 xx 시 유의 사항]
※ xx 접수건에 한하여 xx이 가능하며, xx xx되었거나, 실효된 계약은 접수 되지 않습니다.
※ 추가 xx건의 xx, 1566-2266번을 xxx시여 접수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XA 앱을 설치하는 방법
보험금 xx xx 안내
■ 보험xxx는 붙임 2의 【보험xxx서류 안내】을 참조하여 담보별로 구비하여 xxx 바랍니다.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xx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위임장 없이 친권자(xx)
계좌로 xx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xx보험증 사본/가족xx증명서)
■ xx서류 검토중 접수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xx하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에 따라 손해xx을 위한 xxx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xx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 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 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 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
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손형보험의 비례 보상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ㆍ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ㆍ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한 보험,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다.
■ 실손형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다른 보험회사에 접수대행가능하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사항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다만, 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AXA손해보험(주)이외의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1.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보험약관 <별표1>의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의 적용조항, 지급율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사고관여도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해의 정도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여부 및 한시장해의 경우 그 기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별 지급율 x 사고 관여도x (5년이상 한시장해의 경우 해당 지급율의 20%)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병원 진단 전에 담당자(A&H 보상부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E-mail 주소로 보험금 지급설명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험금진행상황을 조회하시거나 보험금산출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AXA손해보험(주) 홈페이지(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피보험자의 가입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며, 계약내용 및 보상처리결과
(마이페이지 > 보상정보 > 보상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566 - 2266 으로 보험증권, 약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 안내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며, 관련법 규정 및 약관에 의거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재심사 청구 및 분쟁조정 절차와 피해 구제 사항 안내
■ AXA손해보험(주)의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AXA손해보험(주) 소비자 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우편접수 | 전화상담 |
홈페이지(xxx.xxx.xx.xx)에 접속하여 신청 (소비자포털 > 민원신청) | (03742)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타워빌딩 7층 AXA손해보험㈜ A&H 보상부 | 02-3479-3000 |
1. 의료비 보험가입내역 조회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xxx.xxxx.xx.xx)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xxx.xxxx.xx.xx)에서 고객님의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미보유시
보험모집인이나 가까운 보험사 지점을 통해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망자 조회 서비스 안내
손해보험협회는 상속인이 사망자(준사망자 포함)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조회 센터'를 전국의 7개 손해보험 상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조회서비스 절차는 손해 보험협회의 사망자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3항에 의거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29조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입니다.
■ 배상책임손해와 재산손해의 예상 지급일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후 7영업일 이내 입니다.
3.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 지급 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66-2266)로 가능합니다.
4.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ㆍ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5.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 표준약관 제20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단, 2015년 3월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6.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24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것으로 봅니다.
붙임
1. 보험금청구접수증 및 보험가입내역(계약조회는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청구서류 안내
3. 보험금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