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원고 A는 2017년 5월 17일, 원고 B는 2017년 5월 4일 피고의 경쟁 보험회사에 지점장으로 취업했다.원고들은 확약서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와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본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01
근로계약
1
01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xx법상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01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xx법상 근로계약
근로
제공
임금 제공
근로xx법상 근로자
근로xx법상 사용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적용
➀ 사업주(개인/법인)
② 사업xx담당자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3
01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파는 것
• 얼마 xx 노동력을 파느냐가 관건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의 xx가 됨
• xxx 시간 xx 사용자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에 xx 대가로 임금을 받음
•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여러 가지 권리와
xx가 발생함
4
0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xx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xx
구분 | 근로자 | 사용자 |
권리 | xxx급청구권 | xx지휘권, 인사관리권, 시xxx권, 징계권 등 |
xx | 근로제xxx, xxxx, xx이행xx, xxxx, 직무전념xx, 비밀유지xx, 겸업xxxx, xxxxxx, 회사xxx지xx 등 | xxx급xx, 배려xx(안전배려xx, 징계xxxxxxx 등) |
5
0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xx
겸업xx xx
‐ 헌법상 직업xx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자는 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외에 부업을 하거나 xx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xx는 어려움
다만, 근로계약 xx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간 xx의 xx 등이 xx되는 바 해당 근로자의 xx취업 등이 사업장에 피해를 가져오게 됨을 우려하여 xx취업의 xx 조항을 취업규칙xx 근로계약에 xx할 수 있음
근로자의 근로시간 외 시간의 xx은 자유이며,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xx취업(겸업)을 전면적으로 xxx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임
6
0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xx
겸업xx xx
사건 판결
▪ xxx부품제조업체에 xx xx에도 사적으로 다방 xx을 xx한 xx, 이로 인해 회사의 xx질서나 xxx공에 지장이 xx됐다고 볼 ❽거가 없으므로 징계 사유로x xx x 없다(서울xx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없이 심야업소를 직접 xx한다면 수면부족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xx될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x x 있다(대전지법 2009.9.18 선고 2009가합550 판결).
(1/2)
7
0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xx
겸업xx xx
사건 판결
▪ 업무xx 중 취득한 xx과 xx를 xx해 개인 사업을
xxx고, 회사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해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3.6.28. 선고 2012누35346 판결).
(2/2)
8
0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xx
xxxxxx의 xxx 판단
서울xx지방법원 2018.9.6. 선고
2017가합519548(본소), 2017가합572716(반소) 판결
사건 개요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24년 이상 xx하다가 2016년 12월 31일 피고 지점장으로 xx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를 xx하면서 앞으로 xx기밀, 보험가입자 등에 관한 xx 등을 xx-누설하지 않고(제1조), xx 후 1년 동안에는 xx 중 담당업무 및 지역과 xx 있는 xxxx 영위행위의 xxxx, 경쟁업체 등에 취업 또는 이를 xx하는 행위의 xxxx, 피고의 임직원에게 전직을 유도하는 행위의 xxxx, 피고 설계사 및 대리점 등에 경쟁업체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의 xxxx(제2조), 이러한 xx를 위반하는 xx xx위로금 등을 반환하기로 하는 xx 등을 명시한 확약서를 xx했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외 통상임금 33개월분의 특별위로금, 그 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1/2)
9
0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xx
xxxxxx의 xxx 판단
서울xx지방법원 2018.9.6. 선고
2017가합519548(본소), 2017가합572716(반소) 판결
사건 개요
이후 원고 A는 2017년 5월 17일, 원고 B는 2017년 5월 4일 피고의 경쟁 보험회사에 지점장으로 취업했다.원고들은 확약서의 xx에 비춰 볼 때 피고와의 xxxxxx이 헌법상 직업xx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xx라며 본소를 xx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xx 전액에 xx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xx했다.
(2/2)
10
0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xx
xxxxxx의 xxx 판단
서울xx지방법원 2018.9.6. 선고
2017가합519548(본소), 2017가합572716(반소) 판결
사건 판결
➀ xx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xx : 피고와 같은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보험설계사 xx 및 보험설계사의 xx xxx 등은 xx 및 xxxx에 있어 중요한 xx로 경쟁업체에 알려져 있지 않고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xx에 해당하는 바, 위 xx을 통해 xx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xx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② xx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xx 직종 : 이 사건 확약서에서 xx xxxx 및 xx방해 xx 기간은 xx 후 1년 xx이고, xxxx의 xx도 경쟁업체 취업 또는 보험 xx 업체 xx의 제한이어서 xxxx 및 xxxxx지xx의 기간 및 xx,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1/2)
11
0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xx
xxxxxx의 xxx 판단
서울xx지방법원 2018.9.6. 선고
2017가합519548(본소), 2017가합572716(반소) 판결
사건 판결
③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체결된 xx비밀누xxxxx, xxxxxx, xxxxx지xx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직업xx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xx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xx라는 점을 xx하기 어렵다.
④ xxxxxx 등 위반 시 책임 : 원고들은 피고와 경쟁 xx에 있는 보험회사에 취업해 이 사건 확약서 제2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xx가 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xxx상 예정액을 정하게 된 경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xxx x 경쟁업체에 입사한 xx 등 제반
xx을 고려해 xxx상액 일부를 감액한다. (2/2)
12
01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 제한
근로계약의 xx과 xx에 관한 법적 제한
프로그램 | xx | |
xx에 xx 제한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xx에 xx 제한 | 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기준법 xx 미달하는 근로계약 xx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xx의 xx | |
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xx의 xx | |
근로기준법 제22조 | xx 저금의 xx |
13
01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 제한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의 xxx목, xx방법, 지급방법, xx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xx이 명시되어야 한다.
‐ 근로계약은 향후 노사 간에 권리 다툼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14
01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 제한
근로기준법 xx 미달 xx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xx이므로 근로
xx 당사자는 이 xx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xx xxx다 높아야 함
‐ 근로xx법상 최저xx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xx임
15
01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 제한
위약xx xx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xx 위약금 또는
xxx상액을 xx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xx 이하의 벌금
16
01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 제한
위약xx xx
위약xx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않는 xx,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액과 xx없이 ‘위약금’xx ‘xxx상xx’를 할 수 있도록 xx 계약해 두는 것
다만,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실 손해에 xx xxx나 해외xxxx을 회사가 부담하고 xx기간 xx의 xxxx기간 전에 xx하는 근로자에 xx 연수비반환 xx은 위약예xxx로 보지 않음
17
01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 제한
전차금 xx xx
근로기준법 제21조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xx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xx과 임금을 xx하지 못한다.
‐ 근로자의 xx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구속되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xx하게 하는 것을 xxx기 위해 전차금과 임금을 xx하지 못xxx 하고 있음
18
01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적 제한
xx저금 xx
근로기준법 제22조
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xx 저축 또는 저축금의 xx를 xx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xx으로 저축을 xx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 · 기간 및 금융xx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 ❽서 등 xx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 사용자가 임금의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저축케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사업장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저축금이 xx의 xx자금으로 xx되는 폐단을 xxx기 위한 xx임
19
01
근로계약
4) 근로조건 명시
근로xx법상 근로조건 명시 xx
▪ 임금
▪ xx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 담당업무 등)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 임금의 xxx목 · xx방법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xx근로시간
▪ 휴일
▪ 휴가
서면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xx
20
01
근로계약
4) 근로조건 명시
명시 xx
xxx
위반 시 벌칙
➀ 500xx 이하의 벌금
②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xx
즉시 계약xx(xxxx 지급), xx위원회 xxx상 xx
➀ 근로계약기간
② xx장소
③ 업무의 xx
④ xx근로시간, 휴게시간
⑤ 근무일/휴일
⑥ 임금(xxx목, xx방법, 지급일, 지불방법)
⑦ 연차휴가
21
01
근로계약
4) 근로조건 명시
➀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xxx목, xx방법, 지불방법
④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➀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xxx목, xx방법, 지불방법
④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비xxx
(1/2)
22
01
근로계약
4) 근로조건 명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비xxx
위반 시 벌칙
➀ 500xx 이하의 과태료
②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xx
즉시 계약xx(xxxx 지급), xx위원회 xxx상 xx
(2/2) 23
01
근로계약
5) 근로계약 체결과 개인xx xx
개인xx 수집 · xx xx
‐ 개인xx 수집 · xx 시 개별근로자의 xx를 받아야 하며, 이는 xx근로자 뿐만 아니라 입사지원자의 xx에도 xx함
‐ 최소한의 개인xx를 수집 · xxxxx 함
xx를 받는 xx
xx근로자
입사지원자
동의서(서면)로 받는 것이 일반적임
홈페이지 또는 동의서(서면) xx xx이 일반적임
24
01
근로계약
5) 근로계약 체결과 개인xx xx
개인xx 수집 · xx xx 시 명시사항
개인xx의 수집 · xx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xx의 xx
개인xx의 xx 및 xxx간
xx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xx 거부에 따른 불이익 xx
25
01
근로계약
5) 근로계약 체결과 개인xx xx
개인xx 수집 · xx 시 xx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주요 xx | 처벌 및 벌칙 |
xxx보(사상 · 신념 · 정당가입 · xx 등) 처리xx 위반(제2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xx 원 이하 벌금 |
xxx별xx(주민등록 · xx · xx면허번호 등) 처리xx 위반(제24조) | |
부당한 수단xx 방법에 의해 개인xx를 취득하거나 개인xx처리에 관한 xx를 얻는 행위(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xx 원 이하 벌금 |
26
01
근로계약
6) 근로계약 서류 보존
근로xx법상 근로계약 서류 보존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xxx 한다.
위반시 500xx 이하의 과태료
27
01
근로계약
6) 근로계약 서류 보존
보존해야 할 서류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xxx산의 xx에 관한 서류 · 임금대장
‐ xx · 해고 · xx에 관한 서류
‐ 승급 ·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서면 합의 서류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제51조 제2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법 제52조 제2항, 제3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 제59조) 등
‐ 연소자 ❽xx, 친xxx나 후견인의 동의서 (법 제66조)
28
02
근로계약의 xx
29
02
근로계약의 xx
1) xxx 근로계약
개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다면 xx까지의 xx이 보장되며, xxx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에 해당함
<xxx의 근로계약기간 조항 작성>
20
년
x x(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30
02
근로계약의 xx
2) 계약직 근로계약
개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xxx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xx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적용됨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조항 작성>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x
x로부터 20 년
x
x
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30x x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31
02
근로계약의 xx
2) 계약직 근로계약
근로계약 xx
비xxx
직접xx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간접xx
파견
근로자
도급
특수xx
32
02
근로계약의 xx
2) 계약직 근로계약
근로계약 xx
구분 | xx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1주 xx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xx되어 임금을 지급 받지만 실제로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을 맺은 xx사업주의 xx · xx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 |
도급 |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xx할 것을 약속,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xx를 지급할 것을 xx함으로써 xx하는 계약 |
특수xx | 사용자와 근로자의 xx종속xx가 느슨하여 근로자성을 xx 적용하기 어려우며, 공간적 · 시간적 또는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xx하는 근로자 |
33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은 xx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기간제법에 의하면 총 계약기간이 총 2년을 넘는 계약은 금지됨
▪ 기간제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xx를 xxx고, xx위원회를 통해 xx함
계약 xx 및 특성
2년 초과 시 xx계약xx
기간만료 시 계약xx
차별xx (xx)
34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xx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가능하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2년을 초과하여 xx 가능하다.
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xx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xx
②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xx할 필요가 있는 xx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xx 등을 xx함에 따라 그 xx에 필요한 기간을 xx xx
④ 고령자xx촉진법 제2조 제1호의 xx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xx
(1/2)
35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xx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 가능하며,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2년을 초과하여 xx 가능하다.
⑤ 전문적 xx · xx의 xx이 필요한 xx와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xx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xxx,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
(2/2)
36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의 xx
기간제법 제8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내 xx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xx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비롯하여 xxx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xx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xx후생 등에 관한 사항
37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판단절차
비교가능대상자의 존재 xx
당해 사업장에 xx ·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xxx 근로자가 있는가?
• 유사업무의 범위
직종 · 직무 또는 작업xx이 비슷한 업무로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xx이 아닌 실제 xx하는 업무xx을 xx으로 판단함
xx대체가능성, 업무성격 또는 가치의 유사성도 유사업무 판단의 고려요소가 됨
38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판단절차
상이한 취급의 존재 xx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xx · 비xxx 간 상이한 취급을 받고 있는가?
• 그 밖의 근로조건의 범위
예
임금, 상여금, xx후생 제도, 각종 지원금, 교xxx, xx, 해고 등
39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판단절차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 존재 여부
비xxx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가?
• 입❽책임 사용자
• 합리적인 이유
예
직무, 능력, 기능, xx, 자격, 경력, 학력, 근속, 책임, 실적 등
40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구분 | 사용자 | 판단 |
통상시급 | 을로xx | ▪ 통상시급의 차등이 비교대상자와 신청인 간의 xxx도 및 xx의 질, 부담감, xxxx 등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xx |
기본급 | 국xxx | ▪ 기본급에서의 차이가 비교대상자들의 xxx속에 따른 연공임금에 기초한 것으로 본 xx |
직무급 직책급 | 농협 협동조합 중앙회 | ▪ 업무의 범위, 업무xx에 xx 권한과 책임 xx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
자녀 학자금 | 국xxx | ▪ 자녀학자금은 사용자가 소속 직원의 xxx속을 xx · 장려하고 그 공로를 xx하기 위해 xx하는 xx후생제도로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자녀학자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41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분 | 사용자 | 판단 |
성과 상여금 | xx 철도공사 | ▪ 비정규 근로자들이 소속된 부서의 xxx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단지 ‘비xxx’이라는 xxx으로 부서 또는 팀이 xx성과에 기여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비xxx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통근비, 중식대 | 국xxx | ▪ 통근비, 중식대는 근속xx 및 업무xx 등에 xx없이 실비변상 및 xx후생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xx근로자 간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42
02
근로계약의 xx
3)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을 xx 퇴직금 지급 xx
이 xx S사는 B의 연장계약기간 종료 후
xx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 S사는 프로젝트 xx을 위해 B를 xxx고,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7개월간 계약직 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7개월 후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다시 B와 8월1일부터 6개월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연장했음
사례
43
02
근로계약의 xx
4) 단시간 근로계약
단시간(시간제) 근로자의 개
단시간
근로자
소xxx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xx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44
02
근로계약의 xx
4) 단시간 근로계약
단시간(시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xx | 위반 시 처벌 및 벌칙 | |
최저 임금 xx | ||
근로계약서 작성 | 500xx 이하의 과태료 | |
연소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 500xx 이하의 과태료 |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연장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xx 이하의 벌금 |
45
02
근로계약의 xx
4) 단시간 근로계약
• 가정식 판매업체인 A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xx이
❽가하여, 포장업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생 2명(B군, C군)을 xxx여 1개월간 일하게 함
• B군은 성실히 xx 반면, C군은 지각도 잦고 불평불만을 하는 등 xx태도에 xx가 있었음
• A사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1개월간의 xx기간이 끝난 후 B군에게만 xx된 임금 이외에 상여금을 지급함
며칠 후 A사는 C군의 xx 접수로 인해 xx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 출xxx통지서를 받음
사례
46
02
근로계약의 xx
5) 일용직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로
임xx 연, 월, 시간이 아닌 일 단위로
xx하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계약 체결 시
▪ 최저 임금 xx
▪ 근로계약서 작성
▪ xx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xxx와 퇴직금 지급xx가 발생할 수 있음
47
02
근로계약의 xx
6) 수습 근로계약
수습근로자의 개
수습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x x 실제 xx 업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xx 바에 따라 일정한 xxxx을 xx 중인 자
‐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됨
48
02
근로계약의 xx
6) 수습 근로계약
수습근로자의 개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x x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xx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로 감액 적용하여 지급 가능함
‐ 수습기간 중 임금은 xx임금 xx기간에서 제외됨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조항 작성>
수습(xx) 기간
근로계약xx의 체결 시부터 OO개월간(
정한다.
수습기간 중 임금
수습기간 중 임금은 xx급여의 OO%(
~
)은 수습기간으로
원)로 한다.
49
02
근로계약의 xx
6) 수습 근로계약
수습근로자의 해고
‐ 수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시 부당해고로 인정함
‐ 입사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외xx가
제외됨
50
02
근로계약의 xx
6) 수습 근로계약
수습근로자의 해고
직원 xx 시 수습기간을
xx의 테스트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xx직원으로 xxx xx에서 수습기간에 xx 평가를
통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됨
수습기간 3개월 후 회사와 안 맞으면 해고 가능한가요?
51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52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1) 사용자 체크 포인트
xxx
주요 확인사항 | |
1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2 | 근로계약서에는 중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xx xx하였습니까? |
3 |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xx,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
4 |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xx하고 있습니까? |
5 |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xx되어 근로계약서 xx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가 xx되었습니까? |
6 |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xx한 xx, 근로자에게 재교부하였습니까? |
53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1) 사용자 체크 포인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주요 확인사항 | |
1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xx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2 | 근로계약서에는 xx xx사항이 xx xx되어 있습니까? |
3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xx하였습니까? |
4 | 양 당사자 합의로 근로시간이 xx되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xx한 xx, 이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
5 |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1부는 사업장에 xx하고 있습니까? |
6 |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습니까? |
54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xxx
<출처: xx노동부>55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기간제 근로자
<출처: xx노동부>56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xxx(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xx은 xx공고와 일치할 것 | |
1. 근로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
2. xx장소 : | |
3. 업무의 xx : 고객xx, 음료xx 및 매xxx | ★ xxx 구체적으로 xx해야 함 |
4. xx근로시간 : 18시 00분부터 23시 00분까지(휴게시간 : 22시 00분 ~ 22시 30분) 5. 근무일 / 휴일 : xx 5일(월-금)xx, 주휴일 xx 일요일 6. 임금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 명시해야 - 시급 : 8,590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 없음 ( ) 1일 식대비 : 6,000원, 1일 교통비 : 2,500원 - xxx급일 : xx 일(휴일의 xx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xx xx통장에 입금 ( √ ) |
함
57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xxx로계약서(기간의 | |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xxx험 □ xx보험 □ 국민연금 □ xx보험 |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회보험 xx 가입해야 함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xx와 xx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xx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xx하게 이행xxx 함 | |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xx법령에 의함 | ★ 반드시 xx되어야 함 |
년 x x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x x 자 : (xx) (근로자) 주 소 : x x 처 : x x : (xx) |
기간제 근로자
58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단시간 근로자
<출처: xx노동부>59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예시)
예시➀
• 주 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xx xx : 09시 00분, xx xx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xxx | |
근로 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xx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xx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예시②
- 주휴일 : 일요일
(1/2) 60
03
근로계약서 작성 및 xx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예시)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xxx | |
근로 시간 | 4시간 | - | 6시간 | - | 5시간 |
xx | 14시 00분 | - | 10시 00분 | - | 14시 00분 |
xx | 18시 30분 | - | 17시 00분 | - | 20시 00분 |
휴게 시간 | 16시 00분 ~ 16시 30분 | - | 13시 00분 ~ 14시 00분 | - | 18시 00분 ~ 19시 00분 |
•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예시③
- 주휴일 : 일요일
(2/2)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