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원고 A는 2017년 5월 17일, 원고 B는 2017년 5월 4일 피고의 경쟁 보험회사에 지점장으로 취업했다.원고들은 확약서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와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본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