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합니다.)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 상환청구권 없음)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 입
인 지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 담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여 신 거 래 약 정 서 (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 포함)"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동반성장론(협력) | 거 래 구 분 | □ 한도거래 □ 개별거래 |
여신(한도)금액 | 금 원 | ||
여신개시일 | 20 년 월 일 | 여신기간 만료일 | 20 년 월 일 |
이자율 등 | □ 구매기업 기준으로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 ||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 )%로 합니다.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
여신실행방법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상 환 방 법 | □ 대출 취급시 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 대출 취급시 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① 본인은 여신과목의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여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도 이 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분할취급 대출은 건별로 각각 매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2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 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 감액ㆍ정지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 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
1.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ㆍ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4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5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 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부 채 비 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6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 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 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7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 (인) |
동반성장론(협력) 추가 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본인은 ㈜하나은행과 체결한 「동반성장론(협력)」을 위한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 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 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본인이 상위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위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대금 을 결제 받거나, 상생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동반성장론(협력) 대출을 취급받거나, 또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 권을 근거로 하여 동반협력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을 결제하는데 있어 은행과 본인의 권리관계 및 관련 절차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매기업”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구매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은행과의 약정에 의해 전자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② “1차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해 현 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일반)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 또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대금을 입금받는 이용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③ “동반협력기업”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차협력기업, 2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3차협력기업, 3차협력기업과 거래하 는 4차협력기업 중 상위기업으로부터 받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과 동반성장론(협력) 대출약정이나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 상생매출채권 발행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④ “협력기업”이라 함은 1차협력기업과 동반협력기업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⑤ “상위기업”이라 함은 물품을 공급한 협력기업에게 전자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1차협력기업에게는 구매기 업을, 2차협력기업에게는 1차협력기업을, 3차협력기업에게는 2차협력기업을, 4차협력기업에게는 3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
⑥ “하위기업”이라 함은 상위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구매기업에게는 1차협력기업을, 1차협력기업에게는 2차협력기업 을, 2차협력기업에게는 3차협력기업을, 3차협력기업에게는 4차협력기업을 말합니다.
⑦ “원청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게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하며,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근거가 됩니다.
⑧ “상생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1차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1차협력기 업부터 3차협력기업이 받은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하위기업에게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⑨ “매출채권”이라 함은 원청채권과 상생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⑩ “전자방식” 또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MP, 기업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채널을 통하여 채권의 발행, 결제, 조회 및 할인취급 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정보 등을 은행에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MP(Market Place)”라 함은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 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 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 의 발행, 취소,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⑫ “B2B이용수수료”라 함은 MP를 통하여 상생매출채권 관련거래가 중계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권대금을 입금받는 대가로 본인이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⑬ “MP이용수수료” 라 함은 MP를 이용하여 상생매출채권 관련 거래를 하는 대가로 대출실행 건별로 본인이 MP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정의 체결 및 운용)
① 이 약정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대금을 입금 받는 이용약정과 상생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동반성장론(협력) 대출을 취급받는 원 약정서의 추가약정과, 받은 매출채권에 근거하여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겸하며, 원 약정서가 해지되더라도 이용약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채권대금의 만기입금 약정 및 하위기업에 대한 채권발행은 이 약정에 의해 계속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원청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에 근거하여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이 약 정과는 별도로 MP에 회원가입하여야 하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등은 MP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제4조 (입금계좌)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의 대출대금 및 만기입금 대금, 하위기업 대출금의 환출이자 수령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 고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제5조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① 본인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조건에 따라 본인명의 상생매출채권을 하위기업에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1.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발행일의 다음 은행영업일부터(1차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하위기업과의 상거래에 관한 세금계산 서를 제출하고 상생매출채권을 하위기업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채권 만기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는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하 며, 최장 만기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 금액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 액 및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한 발행가능 금액내에서 건별 최소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② 상생매출채권은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에 의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③ 원청채권을 발행한 구매기업 및 동 채권을 근거로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기업을 하위기업으로 하는 상생매출채권은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상생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
① 상생매출채권의 취소는 해당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생매출채권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 하위기업이 일부라도 동반성장론(협력)대출을 취급한 경우
2. 하위기업이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일부라도 하위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3.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에스크로자금이 예치된 경우
③ 상생매출채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위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하위기업의 동의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1. 상생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2.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지급제한이 송달된 경우
⑤ 상생매출채권의 취소에 관한 하위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위기업 앞 취소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하고 취소신청서 제출 시 하위기업의 동의없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⑥ 상생매출채권의 변경은 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후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제7조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양도승낙)
①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은 하위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배달증명 부 내용증명(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양도통지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아래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1. 하위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4. 하위기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하위기업이 제3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
5. 전산조작오류 등 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6. 기타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 항의 양도통지는 최종 신고된 주소지(다른 방법 이용시 사전에 합의된 통지처) 로 통지하며 주소지 변경 등으로 양도통지가 도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위기업의 대출취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건별대출의 신청)
① 은행이 원 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외상매출 채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②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건별대출금은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생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③ 상생매출채권별 대출가능금액은 채권금액에서 채권별로 이미 본인이 대출받은 금액 및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 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최소 대출신청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➃ 대출가능기간은 상생매출채권별로 채권발행일 이후 3은행영업일 되는 날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원청채권의 만기일 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건별대출의 신청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 (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①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에게 양도한 상생외상매출채권이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 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전산입력)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합니다.
1.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 내용이 실제 거래내용과 불일치 하는 경우
2.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지급제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3. 상위기업이 본인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변제기 도래시기를 불문함)
4. 본인과 은행이 원 약정서에 의한 거래를 하는데 대하여 제3자 또는 상위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만 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득이하게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대출신청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 출신청하기로 합니다.
1. 외상매출채권대출 신청서
2.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보관용) 원본
3. 기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
① 상생매출채권의 만기결제 및 대출금의 상환은 채권 건별로 다음 순서대로 처리 합니다.
1. 원청채권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액은 해당 대출금의 기일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청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우선 상환 하며,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 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2.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의 만기일에 결제할 때,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여 관 리합니다.
3.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만기 결제하며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하위기 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다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4. 원청채권 만기일 이후에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영 업일에 해당 대출금을 중도상환합니다.
② 전1항1호 및 4호에 의해 하위기업의 대출금이 중도상환될 경우 환출이자는 상위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③ 대출이 취급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원청채권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결제되며 원청채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 되지 않습니다.
➃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한 결제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은 행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제한)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은 본인에 대한 건별대출의 실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이 채권발행일로부터 3은행영업일 이내인 경우 대출취급 제한
② 구매기업 또는 본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거나 신용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은행의 내 규에 의해 여신취급이 금지되는 경우
③ 구매기업 또는 본인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원 약정서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다른 협력기업의 대출잔액의 합계금액이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체결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⑤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⑥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에 의해 금융결제원 정보집중을 통하여 구매기업의 미결제정보가 은행에게 수집된 경우
⑦ 허위 · 가공거래, 융통 등 경상적인 상거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상생매출채권이 발행된 경우
⑧ 대출취급을 위한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은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명 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⑨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망 장애,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으로 이 약정 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상생매출채권에 대한 보증)
본인은 은행에 양도한 상생매출채권이 경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유효하게 존재하며 양도 가능한 것으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 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에 위반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에 즉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① 제9조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3자에게 담보제공되었거나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의 상계 등의 항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③ 본인의 사기, 강박, 고의, 납기지연, 물품의 하자 등 정당하게 성립한 상생매출채권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위기업이 은행에게 상생매출채권 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13조 (상환 의무)
①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생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기업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상생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은 본인이 즉시 갚기로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7조3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허위 · 가공거래, 융통등에 의해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된 경우
2. 대출취급 시 작성오류, 허위, 위 · 변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취급된 경우. 다만 작성오류인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기한연장)
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 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년)내에 서 1년 단위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3. 상위기업으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제15조 (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매출채권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여 결제자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① 매출채권 만기결제 시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결제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②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 및 대출 금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본인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지급청구, 이자청구 등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관련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유의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업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구매기업이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동반성장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② 구매기업이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 을 초과한 날로부터 동반성장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제17조 (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기업 및 하위기업, MP사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 합니다.
① 상위기업 및 MP사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약정정보, 대출내역,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② 하위기업에게는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제18조 (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 · 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 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② 이 약정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9조 (이용수수료)
① 본인은 건별 대출실행시 건별대출금액에 따라 MP이용수수료를 대출실행금액에서 차감하여 은행을 통하여 MP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 기준은 본인과 MP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를 하는 대가로 상생매출채권별로 다음과 같이 B2B이용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입금 시에 입금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수수료는 채권금액을 전액 입금받을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일부라도 대출을 받았거나 하위 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B2B이용수수료는 은행과 MP가 별도로 약정한 B2B이용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MP와의 약정변경으로 B2B이용수수료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은행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해당 MP 사이트에 게시하되 변경 1개월전부터 1개월 이상 알리기로 합니다.
제20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① 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 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 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②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상생매출채권은 금융결제원에 채권정보를 집중하지 않으며, 원청채 권 미결제에 따른 구매기업 거래정지등 제재사항도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받은 상생매출채권과 본인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의 만기일까지는 이 약정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하"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 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은 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 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될 일체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 위 | 은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년 월 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 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
기본계약 | 물품 또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년 월 일 체결한 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 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 |
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
① 확정채권 양도방식인 경우
1.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 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 받은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제1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교부 · 송부받은 채권양도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② 장래채권 양도방식인 경우
1. 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장래 발생할 외상매출채권에 대 한 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장래채권 양도방식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 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확정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제1호에 추가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확정채권 양도통지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3.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
제 4 조 (협력기업(또는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
①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 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
② 제4조 제1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협력기업(또 는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3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지정하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ㆍ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2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 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특약사항)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동반성장론(협력)추가약 정서(동반협력기업용),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 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 본인 | (인) |
20 년 월 일
채권양수인 (은행) 본인(채무자겸 채권양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인)
주 소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