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4 장
분쟁해결
제 14.1 조
협 력
양 당사국은 언제나 이 협정의 xx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xxx 노력하며, 이 협정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협의함으 로써 xx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xx 모든 시도를 한다.
제 14.2 조
적용범위
1.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다른 곳에서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의 규xx 이 협정의 이행․xx 또는 적용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 의 회피 또는 해결에 적용되고 또한 당사국이 다음이라고 판단하는 xx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 xx와 불일치하는 xx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을 xx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무역),
제3장(원산지 xx),
그리고 제6장(서비스무역)x x
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xx이 무효화되 거나 침해될 xx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및 그 부속서
14-가에
xx된 xx 및 절차규칙x x 장이 규율하는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3. xx패널의 사실xx,
결정 및 권고로 이루어진 xx 판xx 이 협xx
양 당사국의 권리와 xx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4. 이 장은 이 협정의 xx에 xx을 미치는 다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도 xx될 수 있다.
가. 당사국의 xx,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그 밖의 당국,
그리고
나. 당사국의 xx,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그 밖의 당국으로부터 위
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xxx관의 조치
xx패널이 이 협정의 xx이 xx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의 xx를 보장하기 위하여 xx가능한 합리적 인 조치를 취한다.
5. 양 당사국과 이 장에 따라 임명된 xx패널x x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공법 xx의 xx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xx을 xx하고 적 용한다.
제 14.3 조
분쟁해결절차의 xx
1. 이 협정과 xx무역xx협정,
또는 동 협정에 따라 xx되거나 이를
xx한 협정 xx의 xx이 되는 사안에 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xx하는 분쟁해결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2. 분쟁해결절차가 제14.6조 또는 xx무역xx협정 부속서 2에 포함된 분
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에 따라 개시되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 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xx된다.
제 14.4 조
협 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
14.2조에 xx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xx이 있을 xx,
xx을 받은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xx에 대하여 답변하고,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만족할 만한 해
결에 xx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사안의 xx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
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가. 그 조치가 이 협정의 xx에 어떠한 xx을 미치고 있는지에 xx
전면적 검토가 가능xxx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나. 협의와 협의에서 xx된 xx를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제 14.5 조
xx․xx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xx라도 xx․xx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다.
xx․
xx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xx 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xx․xx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 장에 따른 후속 절차 또는 양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xx 그 밖의 절차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 니한다.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제14.6조에 따라 설치된 xx패널에서 분쟁
해결절차가 xx되는 동안에도 xx․xx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제 14.6 조
xx패널 xx
1. 협의 xx 접수일 이후 45일 이내에 제14.4조에 따라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한 xx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서면으로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 다.
2. xx를 요청할 xx xx가 되는 조치에 xx 명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 에 xx 적시를 포함한 제소의 사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요청서의 전달이후
설치되고 이 장의 xx에 따라 그 기능을 xx한다.
제 14.7 조
xx패널의 xx
1. 제14.6조에 xx된 xx패널은 통상적으로 3xx 위원으로 xx된다. 각
당사국은 제14.6조에 따른 xx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1xx 위원을 임명
한다.
양 당사국x x 번째 위원 임명 이후
30일 이내에 xx패널의 의장으로
서 역할을 할 세 번째 위원을 공동으로 임명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기간 내에 자국의 위원을 xxx지 못한 xx, 이 xxx 중재자로서 xx한다.
다른 쪽 당사국이 임명한 위원
2. 양 당사국이 xx패널의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xx,
양 당사국
은 그 이후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xx 지명자로 구성된 각자
의 명단을 xx한다.
의xx 두 번째 위원의 xxx부터
40일 이내에 양 당사
국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명단에서 xx에 의하여 임명된다.
어느 한 쪽 당사국
이 4xx 지명자 명단을 xx하지 못하는 xx,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xx
한 명단에서 xx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xx패널의 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xx, xx
인x x 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xx된 것과 같은 xx으로 임명되고,
승계인x
x 위원의 모든 권한 및 임무를 가진다.
그러한 xx,
xx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x x 패널 위원이 활동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는 날 까지 정지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된 xxx xx위원 또는 의장이 교체되
는 xx,
이전에 진행된 심리는 반복된다.
xx 패널의 위원이 교체되는 xx,
그러한 심리는 xx 패널의 xx으로 반복될 수 있다.
5. xx패널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 xx
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xx 전
문적 xxxx 경험을 xxxxx 한다.
위원은 xxx․객관성․신뢰성․건전
한 판단 및 독립성에 xx하여 엄격하게 xx되며,
xx절차 전 xx에서 xx
한 xx에 따라 업무를 xx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x
x를 위반한다고 믿는 xx,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
x, 그 위xx 이 조에 따라 xx위원으로 교체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장은 xx 거주지를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xx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4.8 조
절차의 종료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공동으로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xx패널절차를 종
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xx절차는 제14.11조에 따른 xx 보고서의 xx 이
전에 제소 당사국이 제소를 취하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제 14.9 조
xx패널 절차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다음을 보장하는
부속서
14-가의 xx절차규칙을 따른다.
가. 분쟁해결절차, 유지
패널에 xx 서면xx 및 패널과의 교신에 xx 비밀
나. xx패널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
다. xx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라. 각 당사국이 xx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xx
마. xx를 조건으로 당사국이 자국의 서면제출서를 언제든지 xx에게 xx가능xxx 할 것
바. 각 당사국이 제14.11조제3항에 따라 xx한 xx 보고서에 대하여
xx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 사. 비밀xx의 xx
그리고
2. xx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한 후에 이 장과 부속서 14-가 xx절차규
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xx할 수 있다.
제 14.10 조
xx 및 기술적 조언
1. xx패널은 당사국의 xx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양 당사국이 합의하 는 xx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또는 xx으로부터 xx나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능xxx 한다.
이렇게 획득된 xx 또는 기술적 조언x x 당사국에게 이용가
2. xx패널은 당사국이 xx한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안에 관한 사실적 xx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서면으로 된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xx패널은,
당사국의 xx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분쟁해결절차가 xx되
는 xx xx패널을 xx은 xxx xx패널이 내린 어떠한 결정에 대하여도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전문가를 양 당사국과 협 의하여 xx할 수 있다.
제 14.11 조
xx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x x 협정의 xx
조항, 양 당사국의 xx․주장 및 제14.10조에 따라 xx된 xx에 xx하여 보
고서를 작성한다.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마지막 위원이 임명
된 후 9 0 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가. 그 이유와 함께 사실 및/또는 법적 조사결과
나. 이 협정의 이행․xx 또는 적용에 xx 결정은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과 불합치 되는지 여부,
이 협정상 당사국에 발생하
는 xx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되는지 여부,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
청된 그 밖의 결정,
그리고
다. 만약에 있다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xx 권고
3. 양 당사국은 xx 보고서가 xx된 때부터 xx을 제출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이에 xx 서면
4.양 당사국의 서면xx이 제3항에 xx된 대로 접수된 xx,
xx패널은
자발적으로 또는 당사국의 xx에 의하여 xx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이러한
서면xx을 고려한 후, 인 검토를 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판단할 xx xx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적
제 14.12 조
xx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xx 보고xx 제
출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2. xx패널의 xx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전달된 때부터 개된다.
15일 이내에 공
제 14.13 조
xx 보고서의 이행
1. xx패널의 xx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상소의 xx이 되지 아니한다.
2. xx패널의 xx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
다.
가. xx패널의 결정 또는 권고가 있을 xx 이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 그리고
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xx,
어느 한 쪽 당사국x x xx패널이 그 사안의 특별한 xx에 비추
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xx패널은
그 xx 이후
1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3. xx 보고서에서 xx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xx xx를 위반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 부여되는 xx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였다고
판정한 xx,
분쟁해결 수단은,
가능할 xx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
무효화 또
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 14.14 조
불이행
- xx과 xx 정지
1. 양 당사국이,
가. xx 보고서 xx 이후
30일 이내에 제14.13조제2항가호에 따른 분
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xx, 또는
나. 제14.13조에 따라 분쟁해결수단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 이 제14.13조제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그 수단을 이행하지 못한 xx,
피소 당사국은,
xx이
있는 xx,
필요한 xx xx에 대하여 xx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xx xx에 xx 협상을 개시x x 20일 이내에 이에 대
하여 xx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xx,
제소 당사국은 그 이후 xx
라도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xx의 적용을 xxx
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제안한 xx의 xx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소 당사국x
x 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xx패널이 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xx한 날 중 나중에 xx하는 날부터 있다.
30일 이후에 xx의 정지를 개시할 수
3. xx을 정지할 xx 그 xxx x 협정상 피소 당사국에 부여된 것으로 xx된다.
4. 제2항에 따라 정지 xx이 되는 xx을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xx xx패널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 는 침해를 xx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사안에 의하여 xx을 받 은 분야와 xx 분야의 xx 정지를 시도xxx 노력xxx 할 것이
다. 및/또는
나. 제소 당사국이 xx 분야의 xx을 xxx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xx에는 그 밖의 다른 분야의 xx을 정지할
수 있다.
5. xx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상
부여되는 xx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한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제거되거나 xx 만족할만한 해결이 xx되는 xx까지만 적용된다.
6.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제안한 xx의 xx이 xxx 과도하다 고 판단하거나,
나. xx패널이 판정한 불합치, 하는 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
피소 당사국x x xx패널에게 이 사안을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원 xx패널x x소집된 후
3 0 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판정을 제시한다.
7. xx패널의 결정 또는 권고를 따르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xx,
이에 xx 분쟁은 가능할 경
우에는 언제나 원 xx패널에의 회부를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해결절차를 xx
여 결정된다.
xx패널x x 분쟁이 회부된 이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xx한다.
8. xx패널이 원 위원들로 재소집될 수 없는 xx, 재패널 임명 절차가 적용된다.
제14.7조에 xx된 x
x 14.15 조
xx 언어
1. 모든 절차 및 xx패널에게 xx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한다.
2. 당사국이 xx패널에 xxx x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 는, 그 당사국은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xx한다.
제 14.16 x
x 비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의 xx 및 그 절차
xx에 관련된 그 밖의 xx는 양 당사국에게 균분된다.
2. 각 당사국은 xx절차에서 소요된 자국의 xx 및 법률 xx을 부담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