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관세 철폐
제2.3조 상품 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하는 각 당사국 각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분류이다.
제2.4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개선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합의는 제23.2조(개정)에 따라,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 수정을 통하여 채택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2.5조 관세 면제
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 만할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국의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8.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자국의 영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
제2.7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8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 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2.9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4.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은 당사국이 제4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6. 제4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2.10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1
2.
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기존의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30일 전에 공표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11조
1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를 결정할 때 각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2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2.13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1994년도 GATT 제17조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제출한 통보의 맥락에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이 양자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5절
그 밖의 조치
제2.14조 농업 수출 보조금
1.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하여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의 철폐를 포함하여, 2015년 12월 19일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수출 경쟁에 관한 2015년 12월 19일 각료회의 결정(WT/MIN(15)/45, WT/L/980)」에서 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의 다자적 철폐의 목표를 공유하고, 제1항에 언급된 각료회의 결정에 규정된 철폐가 완료되면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2.15조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1. 에콰도르는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속서 2-다에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 11월 26일의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371호와 그 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또는 후속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2
제2.16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2 부속서 2-나에 따라, 에콰도르는 양허유형 X로 규정되며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열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안 데스 가격밴드제도를 유지한다.
부록 2-나-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갖춘 당사국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제6절 제도규정
제2.17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감독하는 것
나. 이 협정상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개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라.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다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마. 그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바. 이 장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그 밖의 사안을 수행하는 것
4. 양 당사국은 농수산물 무역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 간 농수산물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작업반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임시작업반은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절 정의
제2.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넘지 않는 가치 또는 수량을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1. 에콰도르에 대하여, 제2.2조 및 제2.9조는 다음의 조치 및 그 조치의 지속, 신속한 갱신 또는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조치의 지속, 신속한 갱신 또는 개정은 이 협정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가. 대외무역위원회 결의 제51호에 따라 수립된 중고차, 부품, 예비부품 및 부속품의 수입과 관련된 조치 및 후속 개정, 그리고
나. 2003년 1월 8일에 통과되고 2003년 4월 8일에 관보 제57호에 공표된 대외통상투자위원회 결의 제182호의 중고 의류, 중고 신발 및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조치, 그리고 그 결의의 수정
2. 한국과 에콰도르에 대하여, 제2.2조 및 제2.9조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 후에 재검토된다.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D”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F”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G”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S”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된다.
2)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3)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에콰도르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된다, 그리고
4)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에콰도르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TRQ”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부록 2-나-1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그리고
차.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리고 에콰도르 공식 통화단위의 가장 근접한 0.001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3.4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주해 한국의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인하가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이다.
부록 2-나-1 한국의 관세율할당 운영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한국이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에콰도르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에콰도르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에콰도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된다.
연도 | 물량 (메트릭톤) |
1 | 10,000 |
2 | 11,000 |
3 | 12,000 |
4 | 13,000 |
5 | 14,000 |
6 | 15,000 |
이행 6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차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고
다. 가호 및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1605211000, 1605219000 및
1605290000.
3.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공매 제도를 통하여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일반 주해 에콰도르의 관세양허표
1. 에콰도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E”)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E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E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E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E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인하가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3
HSE 2017 | 품목명 |
1007.90.00.00 | - 기타 |
1101.00.00.00 |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1108.19.00.00 | - - 그 밖의 전분 |
1201.90.00.00 | - 기타 |
1202.41.00.00 |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1202.42.00.00 | -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1206.00.90.00 | - 기타 |
1207.10.90.00 | - - 기타 |
1207.99.99.00 | - - - - 기타 |
1208.10.00.00 | - 대두로 만든 것 |
1208.90.00.90 | - - 기타 |
1502.10.10.00 | - - 변성된 것 |
1502.10.90.00 | - - 기타 |
1502.90.10.00 | - - 변성된 것 |
1503.00.00.00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스테아린 (oleostearin), 올레유(oleo-oil) 및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 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
1508.10.00.00 | - 조유(粗油) |
1508.90.00.00 | - 기타 |
1512.11.20.00 | - - - 잇꽃 |
1512.19.20.00 | - - - 잇꽃 |
1512.21.00.00 | -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
1512.29.00.00 | - - 기타 |
1513.11.00.00 | - - 조유(粗油) |
1513.19.00.00 | - - 기타 |
1513.21.10.00 | - - - 팜핵의 것 |
1513.29.10.00 | - - - 팜핵의 것 |
1514.11.00.00 | - - 조유(粗油) |
1514.19.00.00 | - - 기타 |
1514.91.00.00 | - - 조유(粗油) |
1514.99.00.00 | - - 기타 |
1515.21.00.00 | - - 조유(粗油) |
3 이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고정요소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양허표에 따라 철폐된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가변적 요소는 유지된다.
1515.29.00.00 | - - 기타 |
1515.30.00.00 |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1515.50.00.00 |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1515.90.00.90 | - - 기타 |
1516.20.00.00 |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1517.10.00.00 |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
1517.90.00.00 | - 기타 |
1518.00.90.90 | - - 기타 |
1702.30.20.00 | - - 포도당시럽 |
1702.30.90.00 | - - 기타 |
1702.40.10.00 | - - 포도당 |
1702.90.90.00 | - - 기타 |
1703.10.00.00 |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
2302.10.00.00 | - 옥수수에서 나온 것 |
2302.30.00.90 | - - 기타 |
2302.40.00.00 |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
2309.90.90.13 | - - - - 양식용(입자 지름이 1,200마이크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
2309.90.90.19 | - -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