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 산 x x 법 원 판 결
사 | 건 | 2019드단204216(본소) | 이혼 및 | 위자료 |
2019드단211801(반소) | 이혼 등 |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변 론 종 결 2020. 7. 21.
판 결 선 고 2020. 10. 27.
x x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x x과 이에 xx 2019. 9.
12.부터 202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xxx x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xx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 료와 xx분할 xx를 xx xx한다.
4. 소xxx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x x 취 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xx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x x과 이에 xx 이 사건 소장 부 본 xxx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xxx x을 지급하라.
[반소]
xx 제1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x x과 이에 xx 이 사건 반소장 부 본 xxx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xxx x을 지급하고, xx분 할로 165,177,700원과 이에 xx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xxx x을 지급하라.
이 유
1. 각 이혼 및 위자료 xx에 관한 판단
가. xx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xx xxx x을 두고 있 다.
2) 재혼으로 전 xxx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던 xx는 1991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하며 동거를 시작하였고, 성격 차이, 원고의 폭력적 xx과 xx 등 xx로 다툼도 있었으나 자녀의 xx을 xx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1994. 11.경 원고가 정과 xx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나이 어린 자녀를 생각해 xx을 유지할 xx으로 원고와 정으로부터 각서를 받는 선 에서 이를 덮었고, 이후에도 원고의 xxxx로 다툼이 많았다.
4) 가부장적인 성격의 원고는 사소한 xx에도 피고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폭 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한 xx 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0. 9. 8.경 큰 집 제사 음식을 xx하고 있던 피고를 집으로 불러 대뜸 ‘xx 엄마한테 뭐 잘못했냐’며 따지더니 갑자기 피고를 폭행하였고, 놀란 피고가 큰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제사를 마치고 귀가xx 다시 같은 이유로 피고를 폭행하였 다.
6) 피고는 위 사건으로 xx에 입원까지 하였는데, 원고와 어머니는 xx에 입원한 피고를 찾아와 xx을 높이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xx을 피우다가 피고를 xx 로 퇴원시켰다.
7) 피고는 이후에도 지속된 원고의 폭력에 우울증 등이 xx 2010. 원고를 상대로 이혼 xx(이 법원 2010드합3103)을 xx하고, 원고를 상습폭행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 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xx 없이 2010. 10.경 피고 xx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 보로 추가 xx을 받았다(원고는 2억 7,000x x을 받아 기존 xx 1억 7,000x x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가져갔다고 xx, 피고는 그 중 6,300만 xx xx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8) 원고와 피고는 2011. 1. 아래와 같은 xx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 다)를 작성하고 위 xx 등을 취하하였다.
합의서
사건 2010드합3103 (중략)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와 피고(이 사건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다 음
1.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 작성 다음날부터 2년간 별거한다. 즉 원고는 사건본인 병의 교육 뒷바라지
를 위하여 병과 같이 생활하고, 피고는 생업에 종사한다.
2. 별거 2년 후에는 xx와 피고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혼인생활을 xxx는 xx를 의논한다.
3. xx 원고 xx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를 xx하여 매도에 관 한 모든 사항을 xx한다.
4. 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할 때 매매대금은 피고가 받도록 한다.
5. 피고의 집안 대소사가 있을 xx 원고는 피고의 부인 자격으로 언제든지 원고의 의사대로 참석한 다.
6. 원고와 피고 쌍방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xx한다.
9) xx는 이후 딸과 함께 타지로 이사하였고, xx는 2011. 3. 이 사건 아파트를 3 억 2,000x x에 매도하고 위 근저당xx를 변제한 나머지를 xx하였다.
10) 원고는 피고가 2013. 10.경 타지로 주소를 이xx 후 별다른 xx 없이 지내자 2019. 4. 4. 이 사건 소를 xx하였고, 피고도 2019. 9. 10. 이 사건 반소를 xx하였 다.
[xx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11호증의 각 xx 내 지 xx, 변론 전 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혼 xx 및 위자료 xx : 각 이유 없음.
2) 반소 이혼 xx :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이유 있음.
3) 반소 위자료 xx : 1,000x x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판단근거]
가) 혼인xx 파탄의 xx : 위 xx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xx되는 다 음의 xx,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xx 2년간의 별거 이후에도 혼인생활 을 유지할지 여부를 의논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별거하며 xxxx과 혼인xx 존속을 전제x x 교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 xx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본소
와 반소를 xx한 점 등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xx을 더하여 보면, 원 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xx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xx 2년의 별거기간이 지난 2013.
1. 27.경 최종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위 xx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xx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이혼을 xx하고 xx 없이 부부의 xxx산이 며 생활터xx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xx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별거 이후 일정한 교류 등 혼인xx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xx에게도 부부의 혼인xx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한편, xx는 혼인기간 중 전혼 xxx의 자녀들까지 돌보며 xx살림을 책임져 온 피고의 노고를 당연시 여기고 피고의 어려움 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몇 차례 xx행위를 저지르고 x x에 xx할 것을 xx하는 피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특히 2010. 9.경 일방적 폭행으로 피고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 이후 원고와 xx는 각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별거에 들어갔지만, 2년간의 별거 이후에 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탄xx를 고착화하였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xx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이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그 밖에 혼
xx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xxxx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x x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x x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xx는 이혼하고, xx는 xx에게 위자료로 1,000x x과 이
에 xx 이 사건 반소장 부본 xxx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원고가 이행xx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xx되는 이 판결 xxx인 2020. 10. 27.까지는 민 법이 xx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xx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xx 연 12%의 각 비율로 xx한 xxxxx을 지급할 xx가 있다.
2. xx분할 xx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xx분할의 xx시점에 따른 분할xx xx과 가액에 따르면 원고가 2,206,176원을 초과 보유한 반면, 피고가 동액 상당 xx이 부족한 것으로 xx된다. 다만 앞서 본 부부xxx산의 xx과 유지에 든 원, 피고의 기xxx, 특히 이 사건 아 파트 매도에 따른 xx 비율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고받 xx 할 xx분할xx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xx분할의 xx 시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xx으로 분할xx과 가액을 정하되, xx와 은닉이 용이하고 xx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xx의 xx는 파탄시점인 2013. 1. 27.경 무렵을 xx으 로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xx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xx하고 있는 것으로 xxx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xx 분할 시점, xx 등에 다툼이 없는 xx은 그에 따른다)
나. 분할xx xx과 가액
1) 원고의 적극xx, xx 합계 4,142,353원
① 예xxx 79,584원(일치)
② 예xxx 2건 합계 95,584원(일치)
③ xx환급금 3건 합계 2,869,535원(2020. 2. 3.과 2020. 5. 11.자 xx, 보험가입기 간 xx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
④ xx환급금 1,097,650원
2) 원고의 소극xx, 피고의 적극 및 소극xx 각 없음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 3억 2,000x x을 원고의 적극xx으로 반영하 xx 한다고 주xxx,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추가대출금 중 일부 를 피고가 갖는 xx 위 아파트 처분대금은 원고가 갖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 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xx분할의 비율과 방법
1) xx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 xx 적극xx의 취득경위와 xxx황, 그 xx과 유지에 xx 원 고와 피고의 기여 xx, xxxx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xx, 혼인 생활의 xx과 기간, xx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제반 xx을 참작
2) xx분할의 방법
분할 xx xx의 xx와 xx,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 하여, xx와 피고 xx의 적극xx과 소극xx은 그 xx대로 귀속시킴을 전제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정한다.
3) xx분할금
① 원고와 피xx 순xx 중 xx분할의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2,206,176원(= 4,412,353원 × 피고의 몫 0.5)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이혼과 위 xx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xx는 각 이유 있어 이 를 xx하고,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xx, 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xx와 xx분할 xx 는 xx 이유 없으므로 이를 xx하기로 하여 xx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