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의 의미상,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 제1절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 21 장 분쟁해결
제 1 절 분쟁해결
제 21.1 조 협력
양 당사국x x 협정의 xx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xxx xx 노력하며, 그 xx에 x x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xx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 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1.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xx xx하는 xx를 제외하고, 이 절의 분쟁해결 규xx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 음과 같이 판단하는 xx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xx와 불합치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한다. 또는 다. 부속서 21-가의 xx상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한다.
제 21.3 조 분쟁해결절차의 xx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 및 xx무역xx협정을 포함한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통상 협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xx 분쟁은 제소 당사국의 xx에 따라 어느 분쟁 해결절차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소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제1.3조(다자간 xx협정과 의 xx)의 적용 xx이라고 주장하고, 그 사안이 이 협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 을 서면으로 xx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이후로는 xx 이 협정 xx 분쟁해결절차만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xx하는 x x, 피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른 xx을 한 xx가 아니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 른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하고 xx된다.
제 21.4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 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를 xx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xx을 전달하고,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xx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 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xxx상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한쪽 당사국은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 을, 제2항에 xx된 xx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부속서 2-다에 따라 설치된 xxx상품 무역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5항, 제 6항 및 제7항에 따라 xx된 협의를 통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제5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에 의한 협의 xx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부패성 제품 또는 xxx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xx,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의한 협의xx의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6. 양 당사국x x 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xx 만족할 만한 해결에 xx하 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가.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xx 충분한 검토가 가능xxx 충 분한 xx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xx에서 xx된 비밀xx 또는 독점적 xx를 그 xx를 제공한 당 xx과 같은 xx으로 취급한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xx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1.5 조
xx, xx 및 중개
1. 양 당사국은 xx, xx 또는 중개와 같은 분쟁해결의 xx적 수단을 취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2. xx적 분쟁해결 수단x x 당사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xx된다.
3.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xx된 절차는 xx라도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xx라도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4. xx, xx 또는 중개와 연관된 절차는 비밀로 하며,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1.6 조 패널의 설치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1.2조에 언급된 사안이 다음의 기간 내에 제21.4조에 언급된 협의를 xx함으로써 해결되지 아니한 xx,
가. 협의 xx 접수일로부터 35일, 또는
나. 제21.4조제5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xx, 협의 xx 접수일부터 10일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xx 서면 통보를 통하여 그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 할 수 있다. 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서면 통보 접수시 설치된다.
2. 제소 당사국은 패널 설치 서면통보에 xx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을 적시하고, xx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제 21.7 조 패널 xx
1. 이 절에서 “접수일”xx 한쪽 당사국의 제21.6조제1항에 언급된 패널 설치를 위한 서면통보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날을 말한다.
2. 패널은 3xx 위원으로 xx된다.
3. 각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xxx의 xx 10일 이내에, 패널위원 1명을 xxx고, 패널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역할을 xx할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지지 아니한 후보자를 4명까지 xx한다.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자국의 패널위원 임명과 의장 역할을 xx할 xx된 후보자를 통보한다.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패널위원을 xxx지 못하는 xx, 패널위xx 제 3 항에 따라 의장 역할을 xx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에 의하여 추 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xx으로 xx된다.
5. 양 당사국은 접수일 후 60 일 이내에 또는 xxx의 xx 15 일 이내에, xx된 후보들 중에서 의장에 대하여 합의하고 xxx도록 노력한다. 이 기간 내에 양 당사국이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xx, 추가적인 7 일 이내에, 또는 xxx의 xx 추가적 인 4 일 이내에, 제 3 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xx된 후보자들 중에서 xx을 통 하여 의장이 xx된다.
6.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패널위원이 직무를 xx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xx된 xx, 30 일 이내 또는 xxx의 xx 10 일 이내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대체자 가 임명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xx, 대체자는 제 4 항에 따라 임명된다. 의장이 직무를 xx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xx된 xx, 양 당사국은 대체자 임명에 신속하게 합의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xx, 제 3 항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이전에 의장으로 xx 된 나머지 후보자들 중에서 xx에 의한 xx을 통하여 임명된다. 남은 후보자가 없는 xx, 각 당사국x x 3 항에 xx된 xx을 만족시키는 추가 후보자를 3 명까지 xx하 고, 의장은 그들 중에서 xx으로 xx된다. 그러한 xx,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직무를 xx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xx된 날에 시작하여 대체자가 xx된 날로 종료되는 기 간 xx, 절차에 적용가능한 기간이 중단된다.
7. 각 패널위원은
가. 국제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 xx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 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xxxxx 경험을 xx한다.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xx하여 엄격하게 xx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xxxx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 한다.
라.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서도 xx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부속서 21-나에 xx된 패널 xxx의 행동xx을 xx한다.
8. 패널위원이 제7항에 xx된 자격 xx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속서 21-나에 규 정된 패널 xxx의 행동xx을 xx하지 못하였다고 당사국이 믿는 xx, 양 당사국은 협의를 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그 패널위원은 xx된다.
제 21.8 조 절차규칙
1. 이 장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은 부속서 21-다에 xx된 xx 절차규칙을 따른다. 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장의 xx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보충적인 절차 규칙을 xx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절차 규칙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이 xx 및 반박 서면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xx를 갖도록 할
것
나. xx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입장, xxx술의 서 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xxxx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그러한 xx 가 패널에 xx된 후 xx라도 xx에 xx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각 당사국이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할 것
라. xx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심리가 xx에 공개될 것
마.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분쟁에 xx 서면xx을 제공하겠다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xx하 는 비xxx관으로부터의 xx을 패널이 고려할 것
바. 패널에 xx되는 모든 입장 및 xx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 가능하도 록 할 것, 그리고
사. 비밀xx1의 xx
3.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서면 통보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xx xx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21.9조에 xx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는 것”
1 제22.2조(국가 안보) 및 제22.5조(xx 공개)에 따라 xx된 대로, 패널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xx에 서 확인되는 xx의 xx를 제공하거나 그 xx에 xx 접근을 xxx도록 xx하지 아니한다.
4. 제소 당사국이 부속서 21-가의 xxxx xx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다고 주 장하기를 원하는 xx, 패널 위임사항이 그렇게 적시한다.
5. 당사국이 이 협정상 xx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된 모든 조치의 부정적 효과의 xx 또는 부속서 21-가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에 대하여 패널이 조사하 기를 원하는 xx, 패널 위임사항이 그렇게 적시한다.
6. 패널은,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또는 패널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 는 개인xx xx으로부터 xx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xx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7. 패널은 자신의 관할권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다.
8. 제21.9조의 xxxx 패널의 조사·판정 및 권고는 그 xxx들의 과반수에 의 한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 xx을 제시할 수 있 다.
9. 패널 위원의 xx를 포함한 이 절에 따른 패널 절차의 xxx x 당사국이 동등 하게 부담한다.
제 21.9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x x 절의 xx에 따라 보고서를 xx한다.
2. 패널은 1969 년 5 월 23 일 비엔나에서 xx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를 포함하여 국제공법의 xx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xx되는 이 협정의 xx xx,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이 절의 xx에 따라 패널에 제 출된 xx와 기술적 자문에 xx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3 xx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90 일 이내에, 또는 xxx의 xx에는 50 일 이내 에, 패널은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xx 판정을 포함한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가. xx가 되는 조치가 당사국의 이 협정xx xx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나. 부속서 21-가의 xxxx 무효화나 침해가 있는지 여부, 또는
다. 패널 위임사항에 포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4. 패널은 xx 보고서에 조사 결과와 판정의 기본적 근거를 포함한다.
5.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패널은 xx 보고서에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 한다.
6. 당사국은 xx 보고서에 관한 서면 xx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이러한 xx을 고려한 후, 자체 발의로 또는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가. 당사국의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자신의 보고서를 재검토할 수 있다. 또는
다.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7. 패널은 xx 보고서 xx시부터 30 일 이내에, 또는 xxx의 xx 17 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8. 제 21.8 조 및 부속서 21-다의 xx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xx 보고서는 비밀 로 한다. 패널의 xx 보고서는 비밀xx xx를 조건으로 그 보고xx 양 당사국에 제 출된 날부터 15 일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제 21.10 조
xx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xx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xx 그 권고에,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가능한 xx에는 언제나,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제거하거나 부속 서 21-가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양 당사국x x 쟁 해결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xx, 양 당사국은 그 조치를 제거하거나 무효화 또 는 침해를 제거하는 xx xx에 합의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패널의 xx 보고서 xx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xxx의 xx 1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해결에 합 의하지 아니한 xx,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제2항에 언급된 xx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제 21.11 조
불이행-xx의 정지
1. 제소 당사국의 xx xx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xxx의 xx 10일 이내 에 제21.10조제3항에 따라 xx에 xx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xx이 제21.10 조제3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한 xx xx 보고서 xx 이후로 30일, 또는 xxx의 xx 10일이 경과한 xx, 제소 당사국은
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xx의 적용을 xxx고자 한다 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xx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xxx고자 하는 xx의 xx이 명시된다. 또는
나. 각 xx에 맞게, xx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3항 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xx하는 날부터 30일 이후에, 또는 xx x의 xx 10일 이후에 그 정지를 이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어떤 xx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xx,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한 조치 또 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하여 xx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 또는 부속서 21-가의 xx상 무효화 또는 침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분야와 xx 한 분야에서 xx을 xxx도록 xx 노력xxx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에서 xx을 xxx는 것이 실행가능하거나 효과적이라고 판단 하지 아니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xx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xxx고자 하는 xx의 xx이 xxx 과도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xx 패널이 그 사안에 대하여 판정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xxx x1항가호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제공한 서면통보의 xx시부터 30일 이내 또는 xx x의 xx 7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패널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xx 패 널에서 직무를 xx하였던 패널위원으로 xx된다. xx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 되는 패널에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대체 패널위원은 필요한 xx xx을 가하 여 적용되는 제21.7조에 따라 임명된다. 제21.8조 및 제21.9조는, 패널이 그 xxx부 터, 또는 xx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마 지막 대체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또는 xxx의 xx 25일 이내에 단 일 xx 보고서를 xx하는 것을 예외로, 이 항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하여 xx되는 절차와 발행되는 보고서에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x x 항에 따른 패널 판정에 합치하는 xx을 정지할 수 있다.
4. xx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 xx에 불합치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 과 합치되기 위하여 xx 또는 xx된 때까지만,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x x 합의한 때까지만 제xx에 의하여 적용된다.
제 21.12 조
이행 검토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의 xx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존재 또 는 그 조치의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xx,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 xx에 xx 서면 통보를 통해서 그 사안을 분쟁해결 패널(이하 “이행패널”이라 한 다)에 회부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서면통보가 접수되면 이행 패널이 설치 된다.2 이행 패널 설치 서면통보에 그 당사국은 xx가 되는 사안을 적시하고 그 xx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이 항에 따라 설치된 이행 패널은, 가능한 한도에서,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xx 패널에서 직 무를 xx했던 패널위원으로 xx된다. xx 패널위원이 이 항에 따라 설치된 이행패널 에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대체 패널위원은 필요한 xx xx을 가하여 적용되 는 제21.7조에 따라 임명된다. 제21.8조 및 제21.9조는 이행패널에 의하여 xx된 절 차 및 발행된 보고서에 적용된다. 제소 당사국이 제21.11조에 따라 xx을 xxx는 x x, 이 항에 따른 절차 xx 그러한 xx의 정지를 지속할 수 있다. 이행패널은 xxx고 서에 그러한 정지가 종료되어야 한다거나 정지된 xx의 xx가 xx되어야 한다는 권 고를 포함할 수 있다.
제2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21.13조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로부터의 사안 회부
1. 한쪽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 한 xx가 발생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 절차에 xx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 x, 또는 법원 또는 행xxx이 한쪽 당사국의 견해를 구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조속히 적절한 xx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 력한다.
2. 법xxx 행xxx이 xx하는 영역의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합의된 xx을 법 xxx 행xxx의 규칙에 따라 법원 또는 행xxx에 xx한다.
2“존재 또는 ~와의 합치성” 과 “~의 xx를 위해 취xxx 조치”라는 용어를 xx함에 있어, 이 조항 에 따라 설립된 이행패널은「분쟁해결에 관한 양해」xx xx 있는 법리를 고려한다.
3. 공동위원회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도 법xxx 행xxx 의 규칙에 따라 법xxx 행xxx에 자국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1.14 조
사적 권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소권을 xx하지 아니한다.
제 21.15 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 xx)에 따라 설립된 자유무역지대에서 사 적 당사자 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xx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xx을 가능한 한도에서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xx 협정의 xx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쟁에서의 xx판정의 xx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xx한다.
3. 당사국이 「뉴욕협약」의 당사국이면서 이를 xx하고 있는 xx, 그 당사국x x2항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21-가 무효화 및 침해
1. 다음의 xx에 따라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xx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의 xx상,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그 당사국x x 장 제1절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제 2 장(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 xx),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xxx), 및 제 7 장(무역구제)
나. 제 9 장(xx 간 서비스무역), 또는 다. 제 14 장(정부조달)
이 장 제1절에 따라 설치된 패널은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 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 xx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에 따른 xx 법리를 고려한다.
2. 당사국x x 22.1 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예외의 적용xx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xxx지 아니한다.
가. 제 2 장(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 접근), 제 3 장(원산지 xx),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xxx) 및 제 7 장(무역구제)의 xx간 서비스 무 역 xx으로부터 xx이 발생하는 한도에서, 제 1 항 xx, 또는
나. 제 1 항 나호
이에 더하여, 당사국x x 22.6 조(xx 산업)에 따라 예외의 적용xx이 되는 모든 조 치와 xx해서 제 1 항 xx, 나호 및 다호를 xxx지 아니한다.
부속서 21-나 패널 xxx의 행동xx
xx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패널위xxx 제21.6조에 따라 설립된 패널의 xxx을 말한다.
나. 후보자란 제21.7조에 따라 패널의 xxx으로 xx되는 것이 고려되는 자 연인을 말한다.
다. 보xxx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xx하거나 그 패널위원 에게 xx을 제공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라. 절차란,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 리고
마. 직xxx 패널위원에 관해서는, 보조인 외에 그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절차에 xx 책임
2. 모든 후보자와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xx무결성과 xxx이 보존될 수 있도록 xx과 xx의 xx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x x 해의 xx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xx을 xx한다. 전임 패널위xx 제15항부터 제18 항까지에 xx된 xx를 xxxxx 한다.
공개 xx
3.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그의 xxx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xxx에 xx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xx으로 볼 때 x 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xx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xx 및 사안을 xx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 을 한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xx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만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xxx다.
5. 일단 xx되면, 패널위xx 제 3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xx, 또는 사안을 xx 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xx는 절차의 모든 단계 xx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xx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xxx xx하는 지속적인 xx이다. 패널위원은 그러한 이해, xx,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패널위원의 임무
6. xx되는 xx, 패널위원은 절차의 xx 내내 xxx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xx한다.
7.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xx되고 판정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xxx을 검토하 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8. 패널위원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을 xx하고 xxxxx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 및 xxx
10.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x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xx,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xx의 xx, 한쪽 당사국에 xx xx, 또는 비판에 xx 두려움에 xx받지 아니한다.
11. 패널위원은 그의 임무에 xx 적절한 xx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xx을 주는 모든 xx나 xx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다.
12. 패널위원은 개인적 또는 사적 xx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그의 지위를 xxx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xx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xx을 야 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3. 패널위원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xx나 책임이 그의 행위 나 판단에 xx을 미치xx xxx지 아니한다.
14. 패널위원은 그의 xxx에 xx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xx으로 볼 때 xx 또 는 편견의 xx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xx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xx을 획득하 는 것을 피한다.
전임 패널위원의 xx
15. 모든 전임 패널위원은 그의 임무를 xx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 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xx이 xx되었다는 xx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 유지
16. 패널위xxx 전임 패널위원은, 그 절차의 목적을 위한 xx를 제외하고 절차에 xx되거나 절차 xx 획득된 비공개 xx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xx하지 아니하 며, 개인적인 xxxx 다른 사람을 위한 xx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xx에 부정적으로 xx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xx를 어떠한 xx에도 공개하거나 xx하지 아니한다.
17. 패널위xx 이 협정에 따른 xx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18.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 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1-다 xx 절차 규칙
적용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절차 규칙x x 장에 따라 분쟁 해결절차에 적용된다.
xx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은 당사국이 xxx 인으로서 패널 절차와 xx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xx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보조인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xx를 xx하거나 패널에 xx을 제공하는 자 연인을 말한다.
xx인은 제21.7조에 따라 패널 xxx으로서의 xx을 고려 중인 자연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xx 제21.6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xx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공휴일xx xx 토요일 및 일요일과 당사국에 의하여 이 규칙의 목적상 휴일로 xx되 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그 밖의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xx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해결패널을 말한다. 패널위xxx 제21.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xxx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xx 제21.2조에 언급된 xx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의 정부부처 또는 xx, 또는 그 밖의 모든 정부 실체의 피고 xx을 말한다.
3.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xx 언급x x 장 내 적절한 조에 xx 언급이 다.
절차의 xx
4. 양 당사국이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가 열리는 영역의 당사국은 분쟁해 결절차의 xx xx, 특히 심리의 조직을 담당한다.
통보
5. 양 당사국과 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xx,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 신 또는 발송 xx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xx,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6. 한쪽 당사국x x 서면 입장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 및 각 패널위원에게 제공한 다. 그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xx으로도 제공된다.
7. 모든 통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xxxx, 그리고 캐나다 외교통상개 발부 또는 그 xxxx에 각각 xx된다.
8. xx,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xx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xx될 수 있다.
9. 문서 전달 마감일이 한국 또는 캐나다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xx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패널 절차의 개시
10. 양 당사국이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xx무역xx xx에 따라 패널위원에 게 지급될 xx 및 xx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 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3 xx 패널위원의 임명시부터 7 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 널과 회합하거나 접촉한다.
11. 양 당사국은 합의된 패널 위임사항을 3 xx 패널위원의 임명으로부터 2 일 이 내에 패널에 통보한다.
xx 서면 입장
12. 제소 당사국은 3 xx 패널위원 임명 후 20 일 이내에 xx 서면 입장을 xxx 다. 피소 당사국은 xx 서면 입장의 xxx 후 20 일 이내에 반박 서면 입장을 xxx 다.
패널 절차의 xx
13.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xxx다. 패널은 xx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 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이 협정에서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 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15.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보xxx 그 심의에 출석하 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6. 판정문의 초안 작성은 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17.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의 xx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xx가 발생하는 xx, 패널은 그러한 xx과 양립 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xx할 수 있다.
18. 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xx을 xx하거나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xx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패널은 xx 또는 xx의 이유와 필요한 기간 또는 조xxx을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심리
19. 패널 의xx 양 당사국과 패널의 다른 xxx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하고, 이 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확인한다. 심리가 xx에게 비공개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의 xx xx을 담당하는 당사국x x xx를 또한 공개적으로 xx 가능xxx 한다.
20.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실 시되며, 첫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21. 패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추가 심리를 x x 있다.
22.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x x xx에 참석한다.
23. 다음의 인은, xx가 xx에게 비공개xx 여부와 xx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 다.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다. xx 인력, 통역사, 번역사 및 법원서기, 그리고 라. 패널위원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 및 자xxx이 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24. 심리일의 5 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을 xx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 또는 발언을 할 사람 및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단을 패널에 xxx 다.
25. 양 당사국이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xx는 xx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 국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xx를 포함하는 xx 비공개로 개최된다.
26. 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xx으로 심리를 xx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7. 패널은 심리 xx xx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8. 패널x x 심리의 속기록이 xx되고 심리 후 가능한 조속히 양 당사국에게 전달 되도록 xxx다.
29. 각 당사국은 심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리 xx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충 적인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의
30. 패널은 절차 xx xx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 시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패널에 의하여 제시되는 모든 질의서 사본을 받는다.
31. 한쪽 당사국은 패널 질의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또 한 제공한다. 각 당사국에게 xxx부터 5 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xx 서 면 xx을 제공할 xx가 xxx다.
비밀 유지
32. 제25항에 따라 심리가 비공개로 열리는 xx, 양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그 패널 심리의 비밀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과 그 자문인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xx하여 패널에 xx한 모든 xx를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패널 에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xx하는 xx, 그 xx일 또는 xx x x 더 늦은 날 후 15일 이내에 그 입장서에 포함된 xx에게 공개될 수 있는 xx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이 항은 다른 쪽 당사국이 xx한 xx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 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xx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쪽 당사국이 자신의 입장에 xx xx을 xx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접촉
33.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하 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패널 또는 개인 패널위원과 의 사소통하지 아니한다.
34. 제13항을 조건으로, 패널의 어떠한 xxx도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한쪽 당 xx 또는 양 당사국과 절차의 xx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외부xxx의 서면 입장
35. 3xx 패널위원 임명일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 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 입장을 접수할 수 있 다. 다만, 그 서면 입장은 3명의 패널위원 임명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하고, 패널이 검토 중인 사 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야 한다.
36. 그 서면 입장은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한 그 제출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해야 만 한다.
37. 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5항 및 제36항에 합치하는 모든 서면 입장을 판정에 목록화한다. 패널은 이러한 서면 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
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35항 및 제36항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서면 입장 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다.
긴급사건
38. 제21.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긴급사건의 경우, 패널은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에 언급된 기한을 조정한다.
번역 및 통역
39. 제21.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10항에 언급된 회합 보다 더 늦지 않게 양 당사국은 패널 앞에서의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 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40. 양 당사국이 공동 작업 언어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신의 서면 입 장을 다른 쪽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신속히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피소 당사국은 구두 입장을 양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통역하도록 주선한다.
41. 패널 판정은 양 당사국이 선택한 1개 언어 또는 복수 언어로 제출된다.
42. 패널 판정의 번역으로 발생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43. 당사국은 제40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기한 계산
44. 제9항의 적용을 이유로, 당사국이 그 문서의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과 다른 날에 문서를 접수한 경우, 그 문서의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 은 그 문서가 실제로 접수된 날부터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