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GATS 제23조제3항 또는 정부조달협정 제22조제2항의 의미상,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 제1절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