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 관련사항 URL 전산언어 JSP ( ), ASP ( ), PHP( ), 기타 ( ) 전자메일 echance119@gmail.com
온라인식별서비스 약정서 (xx스 고객xx)
회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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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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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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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주 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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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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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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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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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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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816 - 25 - 0036 - 195 [국xxxxx, 예금주: 나이스평가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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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xx (부가세 별도) |
나이스 아이핀( )
※아이핀 단독 xx 시 |
월납제 |
( ) 3xx/월, 기본xx 1,500건/월, 초과건당 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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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본인확인 xx 시, 아이핀 xx 제공 |
월납제 |
( ) 5xx/월, 기본xx 1,000건/월, 초과건당 55원 ( ) 10xx/월, 기본xx 2,100건/월, 초과건당 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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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제 |
( ) 50xx/년, 기본xx 10,000건/년, 초과건당 50원 ( ) 100xx/년, 기본xx 21,000건/년, 초과건당 4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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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 xx사항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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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언어 |
JSP ( ), ASP ( ), PHP(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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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희망일 |
년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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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담당자 |
회사명 / 부서명 |
xxx / 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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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xxx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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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번호/핸드폰 |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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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
xxxxxxx000@xxxxx.xxx |
xx와 같이 서비스 xx을 xxx며 첨부된 xx사항에 xx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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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제의 xx NICE평가xx에서 발급한 세xxx서 xx 후 해당 계좌로 납부바랍니다.
CMS 신청서 xx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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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통장사본(CMS자동이체 출금 xx시)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음
[x x 처] -xxx xxxx xxx 00(xxxx 00-00) 나이스1xx DI사업실 xxx xx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
[x x 자]
회 x x :
대xxx : (인)
NICE평가xxx식회사 xx이사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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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아이디 안심본인인증서비스 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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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xx은 NICE평가xxx식회사(이하 "NICE"라 함)와 NICE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자xx 본인확인, (이하 “서비스”라 함)을 xxx고자 하는 자(이하 "xxx"라 함) 사이에 “서비스” 제공xx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안심본인인증서비스”: 휴대전화, xxx증서 등을 xxx여 xx 당사자의 본인 여부 또는 입력한 xx의 일치, xxx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xx한다. 2.“휴대전화 본인확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xx, 생년월일, xx, 성별, 내외국인xx 등의 일치 여부를 이동통신사 또는 이동통신사의 대행사를 통해 확인한 후 단문메시지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이하 “SMS”라 한다)를 통해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본인확인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xx 확인, 사전에 본인이 xxx 번호(PIN) 일치 여부 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이통사가 xx한 xx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xx한다. 단, 별도의 합의에 따라 “SMS”는 장문메시지서비스(Long Message Service : 이하 “LMS”라 한다)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 휴대전화 번호는 기술적 xx 또는 정책 등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다. 3.“전자xx 본인확인”: 개인이 전자xx 본인확인xx에서 발행한 xxx증서의 비밀번호 확인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xx한다. 4. 기타 본 xx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로써 xx의 xx가 필요한 xx 별지 신청서에 해당 xx을 xx하거나 별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그 용어의 xx를 xx xx하게 xx할 수 있다. 제3조(당사자의 책임과 xx) ①NICE는 본 xx에 따라 xxx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으며, 개인 사용자의 식별xx 등 개인xx xx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xxx는 개인 사용자의 개인xx와 서비스 접근 권한 등이 타인 또는 외부에 xx되지 아니xxx 철저히 xxxxx 하며, xxx의 xx 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xx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NICE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xxx는 본 서비스를 xx 법령, 고시, 감독xx, 유xxx, 본인확인xx이 xx 대체수단의 xxx위 또는 xx 제한 등 서비스 xx 각종 xx상 허용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xx이 허용되는 목적xx 여부에 대하여는 xxx가 직접 확인할 xx를 진다. ④xxx의 임직원, 대리인, 수임인, 수급인 기타 xxx가 자신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xxx는 모든 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xxx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⑤xxx는 개인xx를 xx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본 서비스의 xx과 xx하여 법령에서 xx xx에 따라 개인xx 수집 및 xx xx 취득, 개인xx xx에 따른 xx 취득, 개인xx 취급 xx사실의 고지 등 법에서 xx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NICE는 “xxx”의 “서비스”xx과 관련된 계약 xx, xx내역, 세xxx서,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의 xx를 “서비스” xx xx업무를 xx한 본인확인xx 및 본인확인xx의 xxxx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⑦”xxx”는 본 xx에서 정하거나 NICE와 합의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xxx여 발생하는 일체의 xx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xxx”는 “서비스”를 일괄xxx나 batch xx을 통해 xxx는 xx라도 xx 법령에 따른 제반 xx 등의 xx을 사전에 xx 득xxx 하며, NICE의 xx가 있는 xx 해당 사실을 별도의 서면으로 보증해야 한다. ⑨”xxx”는 “서비스” xxxx에서 획득한 개인xx를 법률xx에 따라서 xx를 득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xx하거나 xxx서는 아니된다. ⑩NICE 및 NICE에 “서비스” xx xx를 공급하는 이동통신사(대행사 포함), 전자xx 본인확인xx 등은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xx의 부정확xxx 오류, 사전 통보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xxx” 및 제3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xx과 효력발생) ①본 계약은 xxx가 xx의 xx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xxx의 대표자 날인이 있는 신청서와 함께 NICE에 xx하고 NICE가 이를 xx함으로써 xx한다. ②NICE는 계약의 xx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xxx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NICE에 제공xxx 한다. ③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해 NICE와 xxx는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신청서 및 xx 사본 또는 원본을 각각 1부씩 xx한다. ④본 계약은 NICE와 xxx 간에 서비스 xx이 체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서비스 xx 및 결과의 제공) ①xxx는 NICE가 제공하는 xx를 인터넷통신 또는 xxx선 기타 안xxx xx되는 방법을 xxx여 조회한다. ②NICE가 xxx에게 제공하는 xx의 xx은 xx의 일치 여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부가적으로 본인확인에 필요한 xx를 포함할 수 있다. ③서비스 xx에 필요한 시스템 xxx수 및 통신에 필요한 제반 xx은 xx은 xx 측이 xx은 xx 측이 각자 부담한다. 제6조(수집 제한) xxx는 서비스의 xx과 xx하여 취득한 개인xxx보, 개인식별xx 등 xxx보 또는 개인xx를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양도 xx) ①xxx는 서비스 xxx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NICE의 xx가 있거나,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xx의 xx에는 가능하다. ②전항에 의하여 xx 권리를 xx한 자는 지위xx 사실을 xx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NICE에 통지x x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서비스 xx과 중단) ①NICE는 xxx에게 xx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NICE는 다음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xx 이로 인해 발생하는 “xxx”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6조(xx의 개정) ①NICE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기타 xx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다. ②xx 기간 중 xx의 개정이 있는 xx NICE는 xx의 xx을 xx xx 30일 전까지 xxx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고지한다. ③계약의 xxx간 중에 있는 xxx가 변경된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 새로운 xx 시행일 15일 전까지 이를 NICE에 xxx면 해당 xxx에 대하여는 기존의 xx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 본 계약은 서비스의 xxx부터 xx하며 기존 계약서 또는 xx은 본 xx으로 대체한다. |
1.제반 xx통신설비의 xx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2.이동통신사(대행사 포함), 전자xx 본인확인xx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해당 xx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xx 3.xx의 xxx 및 정확성 또는 서비스 xxx을 위해 xx하는 업데이트, 시스템 교체, xx점검 등으로 인한 중단 ③NICE는 서비스가 중단된 후, 또는 중단될 것이 명확히 xx되는 xx, 즉시 xxx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서비스 중단 기간 및 xx xx xx과 서비스 중단의 xx을 통지해야 한다. ④NICE는 서비스 xx 부xxx이 xx되거나 사전 합의되지 않은 xx xx이 확인될 xx xxxx를 위해 xxx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⑤NICE는 서비스 xx과 관련된 xx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하여 xxx가 제시한 담당자의 전자메일 또는 휴대폰xx메시지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xx 수수료) ①서비스 xx 수수료는 별도 신청서에 기재된 xx에 따른다. ②NICE는 서비스 xx 수수료 조건을 서비스 xx 시 xxx에게 서면 등으로 제공한다. ③NICE는 서비스 xxx간 중이라도 xxx가의 xx 또는 서비스 xx xxx관, 제휴사 등의 지침, xx, 지시, xx 등에 따른 서비스 xx사항 발생시 xx 수수료 또는 서비스 xx을 “xxx”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xx사항의 적용 시점까지 xx 합의가 없는 xx “xxx” 또는 “NICE”는 서비스를 xx할 수 있다. 제10조(xx 수수료의 납부) ①xx 수수료는 수수료 xx월 xx(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익영업일)까지 납부xxx 한다. ②xx 수수료는 자동이체, xx xx, xx카드, 무통장 입금, 방문 납부 등의 xx 중 NICE와 xxx가 합의한 xx로 납부한다. ③NICE는 xxx가 납입xx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 1개월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xx에는 각각 xxx수료에 연 1.5%,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xx를 xx할 수 있다. ④xxx가 납입xx 경과일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서비스 xx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xx NICE는 xxx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⑤xxx는 xx 수수료의 납부와 xx하여 납입 담당자 등의 xx시 통지 xx가있으며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xxx에게 있다. 또한, 이의 xx로 인한 손해 발생의 책임은 xxx가 진다. 제11조(계약의 xxx간) ①본 계약은 계약 xx일부터 12개월간 xx하다. ②본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xxx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적인 서비스 xx 의사를 밝히지 않는 xx 본 계약은 동일한 xx으로 12개월간 자동 연장된다. 제12조(계약의 xx 및 xxx상) ①xxx는 서비스의 xx과 관련된 xx의 중단·양도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xxx는 것이 xxx 불필요하게 된 xx 계약 xx 20일 전까지 NICE에 등기우편 또는 xxx편으로 xx신청서와 함께 xx의사를 통보하고, 해지일(선납계약의 xx xx월)까지의 서비스 xx 수수료를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xx xx함으로써 기납부한 서비스 이용료를 환급받고 서비스를 xx할 수 있다. 1. 해지일까지의 xxx수(선납계약의 xx xxx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xxx수(선납계약의 xx 잔여 xx)에 해당하는 xx요금의 10%를 위약금 xx으로 공제 후 환급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xxx의 xxx수에 따른 xxx액이 제1호에 따른 산법의 정산액 보다 많은 xx xxx간 xx 사용한 xxx수에 따라 xx하고 잔여 xxx수(선납계약의 xx xxx수)에 해당하는 xx요금의 10%를 위약금 xx으로 공제 후 환급한다. 3. 기본요금이 책정되지 않은 계약의 xx 해지일까지x x xx xxx수를 계약기간으로 xx하여 총 xx xxx수료의 10%를 위약금 xx으로 xx 후 서비스를 xx할 수 있다. ②NICE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계약의 xxx간 중에도 xxx에게 해당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고지(제1호의 xx는 제외한다.) 함으로써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xxx가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한 xx 2.“xxx”가 본 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xx 3.“xxx”가 xx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xx 4.“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또는 대행사 등 외부xx과 “NICE”의 계약이 xx되거나 “서비스” xx xx제공이 중단되는 xx 5.기타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xx ③xxx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xx되는 xx NICE는 xxx에게 NICE가 입은 손해에 xx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13조(판단의 독자성) ①서비스를 xxx여 취득한 xx에 근거한 판단 및 그 결과에 xx 책임은 xxx에게 있다. ②NICE는 xxxxx체, xxx보xxxx, xxx보 제공 및 xxx, xxx보업자 등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xx하기 위하여 취득한 xx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는다. 제14조(적용법률과 관할법원) NICE와 xxx간에 발생한 서비스 xx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xxx 법을 적용하며, 계약의 xx과 관련한 xx의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①본 xx에서 xx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협의, 합의, xx, 통지, 보고, 전달, xx 혹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③본 xx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xx 특별히 xx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xx을 xx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④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xx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페이지 계속(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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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1. 상거래 xx의 xx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및 법률에서 xx 목적 외의 xx로 xxx보를 xxx는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xx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CCMS 출금이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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