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식별서비스 약정서 Sampl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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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식별서비스 약정서 • May 26th, 2022

제1조(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이하 "NICE"라 함)와 NICE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이하 “서비스”라 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에 “서비스” 제공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안심본인인증서비스”: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 또는 입력한 정보의 일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휴대전화 본인확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정보,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정보 등의 일치 여부를 이동통신사 또는 이동통신사의 대행사를 통해 확인한 후 단문메시지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이하 “SMS”라 한다)를 통해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본인확인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문 확인, 사전에 본인이 설정한 번호(PIN) 일치 여부 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이통사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단, 별도의 합의에 따라 “SMS”는 장문메시지서비스(Long Message Service : 이하 “LMS”라 한다)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 휴대전화 번호는 기술적 한계 또는 정책 등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다. 3.“전자서명 본인확인”: 개인이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에서 발행한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 확인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4. 기타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써 의미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그 용어의 정의를 상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제3조(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NICE는 본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사용자의 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이용자는 개인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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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식별서비스 약정서 • January 18th,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