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 관련사항 URL 전산언어 JSP ( ), ASP ( ), PHP( ), 기타 ( )
온라인식별서비스 약정서 (xx스 고객xx)
회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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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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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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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주 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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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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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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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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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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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816 - 25 - 0036 - 195 [국xxxxx, 예금주: 나이스평가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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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xx (부가세 별도) |
나이스 아이핀( ) |
월납제 |
( ) 5xx/월, 기본xx 6,000건/월, 초과건당 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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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제 (12개월) |
( ) 50xx/12개월, 기본xx 6,000건/월, 초과건당 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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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
월납제 |
( ) 5xx/월, 기본xx 1,000건/월, 초과건당 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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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제 (12개월) |
( ) 50xx/12개월, 기본xx 1,000건/월, 초과건당 5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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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 xx사항 |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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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언어 |
JSP ( ), ASP ( ), PHP(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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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희망일 |
2016년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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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담당자 |
회사명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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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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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번호/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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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
@ |
xx와 같이 서비스 xx을 xxx며 첨부된 xx사항에 xx함을 확인합니다.
[xx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통장사본(CMS자동이체 출금 xxx)
[x x 처] -xxx xxxx xxxx00x 0(xxxx) NICE평가xx 3xx E-인프라사업실 xxx xx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
[x x 자]
회 x x :
대xxx : (인)
NICE평가xxx식회사 xx이사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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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xx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식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이 서비스를 xxx는 xx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신의•xx의 원칙) “갑”과 “을”x x xx의 목적xx을 위하여 신의•xx의 원칙에 따라 협조한다. 제 3 조 (서비스의 xx) ①“온라인식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개인(또는 사업자)을 식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서비스”의 종류는 안심체크(xx과 생년월일, 성별, 기타 본인확인을 위한 xxx보를 입력 받아 입력한 xx와 NICE가 보유한 xx의 일치여부를 확인), 본인확인(휴대폰,카드,xx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 나이스아이핀(온라인xx xx번호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 제공), 계좌확인(고객이 입력한 계좌xx에 xx 일치 여부 확인)서비스, 개인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와 xx의 일치 여부 확인) 등이 있다. 제 4 조 (제xxx의 xx) “갑”에게 제공하는 xx의 xx은 “서비스”에서 전송하는 확인 값으로 한다. 제 5 조 (xx 기간 및 갱신) 본 xx의 적용기간은 xx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하되, 약xxx일 1개월 전에 “갑”과 “을”이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xx xx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xxxx 방법 및 시간) ①“을”은 인터넷xx을 통하여 서비스를 “갑”에게 제공한다. ②“을”은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은 24시간 서비스 xx에 따라서 xx점검(xx 3차주 일요일 22시부터 xx 04시까지)이외에 일시적인 xx제공 중단xx 야간 및 휴일의 xx복xxx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xxxxx 한다. ③“을”은 긴급xx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xx 최선을 xx 신속히 xx한다. ④“갑”과”을”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xx을 위하여 xx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수수료 및 보증금) ①”갑”의 서비스 xx에 따른 수수료는 약정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월간제의 xx 3개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xx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선지급하며, 선지급한 보증금은 xx 시 환불한다. ③“을”은 원가변동, 제xxx, 서비스 xx, “갑”과 인터넷나야나간 또는 “을”과 나이스평가xx간의 계약xx xx 등의 사유가 발생할 xx xx기간 중이라도 xxxxx수료의 xx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xxxxx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 8 조 (수수료 xx 및 납입) ①월간제의 xx ”을”은 “갑”의 xxxx 익월 15일까지 “갑”의 xxxxx수료를 “갑”에게 xx하고, “갑”은 수수료를 xx월 xx까지 “을”에게 현금 지급xxx 한다. ②선납제의 xx “갑”은 xxxxx수료를 xxx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입금하고, “을”은 입금월 xx까지 “갑”에게 세xxx서를 발행하여 발송한다. ③“을”은 xxxxx수료의 원활한 수납을 위하여 “갑”에게 CMS 출금이체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xxx 협조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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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판단의 독자성) “을”x x3의 xx으로부터 xx를 제공 받음에 따라서 제공한 xx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갑”은 그 업무취급에 있어 xx공여나 xx가입여부 등의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한다. 제 10 조 (xx) ①”갑”과 ”을”은 본 xx의 이행과 관련한 업무xx 시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등 제반 xx을 xxxxx 한다. ②”갑”과”을”은 서비스의 재판매, 업무목적 외 xx, 외부침입 등에 xx한 xx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xx과 xx하여 각각 서비스 및 실xxx가 xxx 되거나 xx되지 않도록 철저히 xxxxx 할 xx가 있다. 제 11 조 (xx의 xx) ①본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에서 xx xx를 위반한 xx 상대방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xxxx은 xx의 xx을 제공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xx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선납제 서비스의 xx,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에 한하여 계약xxx x 사용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을의 xx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xx 2. 갑의 xx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xx 3. xx지변, 사변, xx허가 취소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불가능한 xx ④제3항의 환급액x x 월 xx요금 (10xx)을 xx로 산xx 기 xxx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제3항의 2에 한해서만 중xxx 수수료로 제7조 선납금액의 10%를 추가 부과한다. 제 12 조 (합의 관할) 이 xx과 관련된 xx이 발생할 xx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xxx상) 본 xx의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xx에서 xx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xxx 한다. 단, xx지변, xx법령xx xx의 xx, 서비스의 xxx과 정확성 유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xxx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4 조 (약정서 xx 및 효력) 본 xx은 “갑”과 “을”의 대표자가 xx날인하고 “갑”이 “을”에게 부대서류를 xx함으로써 xx되며 약정서에 xx 날인한 날부터 xx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6 년 x x
[갑] 상호명: 주소: 대표자: (인)NICExxx가xxx식회사 4 -33 [을] NICE평가xxx식회사 xxxxx xxxx xxxx 00-00 xx이사 x x x (인) |
▶xxx관 및 xxx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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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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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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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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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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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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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이체 xx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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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xxx |
xx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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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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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xx번호 |
(법인은 사업자번호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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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개시 년월 |
년 월 |
출금일 |
□ xx 25일 □ xx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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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x 및 금융xxxx의 제공동의서에 따라 xx와 같이 출금이체xx를 xx합니다.
◇ 금융xxxx의 제공동의서 ◇
본 xx과 xx하여 본인은 금융xxxx를 출금이체를 xx xxx는 때로부터 xx 신청할 때까지 xx 수납xx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xx에 따라 xx 합니다. 20 년 x x
신청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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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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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출금이체 xx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xxx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xx출금계좌에서 수납xx이 xx xx 출금일(휴일인 xx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xx출금계좌의 xx을 출금하는 xx에는 예xxxxx 약정서의 xx에 불구하고 예xxx서나 xx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xx계좌의 xx잔액(자동xxxx이 있는 xx xx한도 포함)이 xx 출금일 xx 수납xx의 xx금액보다 부족하거나, xx의 지급제한 또는 약xxx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xx의 손해 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xx출금일에 동일한 xx의 출금이체xx가 있는 xx의 출xxx순위는 출xxx이 정하는 바에 따르xx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xxx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xx의 xx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출금이체신청(xx, xx)은 해당납기일 30xx까지 신청서를 xxxxx 합니다. 7. 출금이체 xx에 의한 xx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xx의 xx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본인과 수납xx이 협의하여 xx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xx출금일 xx xx시간 내에 입금된 xx(xx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xx은 신청서를 수납xx에 직접 xx하여 출금이체를 xx한 xx에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