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하며, 공정의 진행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 여 시공사고 공사진행 중 책임지고 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 시 교체하여🅓 한다.
새문안교회 신축공사
인 테 리 어
- 시 방 서 -
2017 . 01
🞐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타 일 공 사
제 4 장 xx칸막이공사
제 5 x x 공 사
제 6 장 x x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x x 장 공 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제10 x x 정 공 사
제11 장 시트필름 공 사
제12 x x 공사
제13 장 콘플로아 공사
제14 장 방 염 공 사
제15 장 바닥 플로링 설치 공사
제16 장 x x 공 사
제17 장 하드웨어 공 사
제18 장 x x 공 사
제19 장 해 체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적 x x 위
1-1. 본 시방서는 새문안교회 인테리어공사에 적용한다.
1-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xx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그 해당 사항에 xx한다.
2. x x
2-1. 표준시방서 : xx부 xx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2. 설 x x : 본 건물 실내xx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2-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2-4.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감리자 및 감리보조원과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건축자가 지정한 책임자로서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든지 여부 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5. 현xxx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xx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xx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xx하여 현장에 xxx면서 공사xx 및 xxxx 기타공사 xx업무를 xx하는 xxx을 말한다. "시공기사" 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xxx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xx을 받아🅓 하며, xx의 xx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xx을 xxx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xx하 여 시공사고 xxx행 중 책임지고 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xx하는 자는 즉 시 교체하여🅓 한다.
2-6. x x 표 : 본 공사 xx을 위한 시공순서 등을 xxx xx 세부xxx를 말한다.
2-7. 시 공 도 :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xx하는 도면 을 칭한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xx을 득하여🅓 하며 감독원의 xx을 득하지 않고는 어떠한 xx든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2-8. 지 급 품 : 건축주가 현물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2-9. 별 도 공 사: 본 공사와 xx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xx 수급자의 수급 범위 외의 공사를 칭한다.
2-10. 임 의 시 공: 본 시방서에 각 xx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xx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xx으로 xx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다.
3. 준 칙 사 항
모든 작업의 xx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되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이를 이행한다. 3-1. 설계도서 적응순서
1) 감독원의 지시사항
2) 특기시방서
3) 설 계
4) KS 제반 xx
3-2. xx 적응 순서상 xx 또는 불일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나 판단에 따른다.
4. 의 의
4-1. 설계도면과 특기시방서의 xx 중 불분명 또는 이해가 곤란한 xx는 그대로 실시하지 않 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4-2. 도면xx 시방서에 xx가 없는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 될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경미한 xx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xx 및 설치공법의 xx 또는 이에 수반되는 xx 증감 등의 경미한 xxx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의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설 계 x x
6-1. 공사xx 계약도면의 xx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xx에 따라 설계xx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xx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xx 건물의 기능이 xx될 xx에는 xxx 와 협의하여 정하고, 중대한 설계xx시의 도급금액은 증감 할 수 있다.
6-2. 본 공사의 감독원 이외의 여하한 부서로부터의 xx지시 또는 xx이 있어도 무단 xx 할 수 없다.
7. xx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착공 전에 PERT/CPM xxx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xx을 득한다.
8. SHOP DWG. & SAMPLE
각 xx별로 지정된 SHOP DWG.및 SAMPLE xx은 사전에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xx을 득한 후 xx된 SCHEDULE에 따라 SHOP DWG.및 SAMPLE을 xx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현장 사무소
현장사무소는 감독상 또는 현장작업 상 필요한 비품,소모품 등을 비치하며 위치 및 크기, xx재 료 등은 도면을 작성 xx을 득한 후 xx한다.
2. 현장창고 및 재료저장
xxx료 창고는 지정한 장소에 xx하되 재료의 종별, xx, xx 등에 따라 구분하고 모든 x x xx는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재료는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전기 및 기타 설비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기타설비는 xx법규 및 공급회사의 xx에 의한다.
4.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4-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시방서에 xx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 원의 xx을 받아 설치한다.
4-2. 위험물 저장 창고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xxx여, xx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xxx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 치한다.
5. 먹 메 x
수급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먹 메김 후 xx을 득한 후 다음 xx에 착수 한다.
6. x x
공사 중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xx을 한다.
7. 비 x x 치
시공 및 xx 공사 등에 편리하고 안전xxx 공사의 종류, xx, 장소, 공기 등을 고려하여 감 독원의 xx한 방법에 따라 xx한다.
8. 가설물의 철거
8-1. 공사기간 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건축물 xx에 지장이 있다고 xx하여 지시할 때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8-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 시까지는 일체의 xxx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 xx를 한다.
제 3 장 타일공사
1. 재 료
본 공사에 xx하는 타일의 xx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여 K.S표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2. xx검사 및 시험
xx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xx에 따른다.
3. 공 법
3-1. 타일 붙이기
1) 타일 붙임은 특기가 없는 한 압착공법으로 한다.
2)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벽체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 게 xx배치, 분활도를 작성 xx하여 감독원의 xx을 득한 후 실시 한다.
3) 내 장 타 일
(1) 벽 코너부는 도면에 xx가 없어도 코너타일을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벽 타일은 xx,바닥, 마감선을 실측x x 위에서부터 xx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4. 접착제 타일 붙임 4-1. 일반 사항
타일 바탕은 xxx능이 xxx 타일 시멘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4-2. 시 공 방 법
1) 타일 접착면에 기름.먼지 등 접착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두께로 도포한다.
3) 타일의 뒷면이 xx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 이내에 xxx다.
4) 줄눈 작업은 타일 시공 후 2-3일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xx된 PRE- MIXED 줄눈 시멘트로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기타 사항은 xx된 xx 제품의 시방에 따른다. 4-3. 양 생
최소한 1일 이상 충격xx xx 없이 xx한다.
4-4. xx 및 청소
건축 표준 시방 10-1-3.에 따른다.
제 4 장 xx칸막이공사
1.xx 칸막이 (METAL STUD PARTITION)
1-1. 일 반 사 항
1) 도면에 따른 GYPSUM BOARD를 xx하며 K.S xx에 맞xx 하되 xx회사명, 품목, xx 등급이 xx해🅓 하며, 특기가 없는 한 GYPSUM BOARD 의 붙임은 xx 9.5mm 2매, 벽은 9.5mm 2매를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xx 재료의 xx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xx하고 xx가 잘되는 곳에 해🅓 한다.
3) RUNNER 및 STUD 는 xx도금 철판을 xx하되, 도면의 THICKNESS에 0.8mm 이상 이어
🅓 하며, 사전에 SAMPLE xx을 받아🅓 한다.
4) GYPSUM BOARD 설치 시 TOLERANCE 는 다음과 같다.
● xx.xx : 2.5 m 까지 . 2.5 mm 이내
● xx.xx : 1.5 m 까지 . 1.5 mm 이내
● JOINT 시 : 1.5 m 이내 면은 FLAT하게 xxx여🅓 한다.
5) xx를 위하여 TEMPORARY FAN 을 설치하여🅓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 한다.
6) BRACKET 용 매입 CHANNEL 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xx을 받아🅓 한다. 1-2. 적 x x 위
도 면 참 조
1-3. 특 x
x 공법은 xx철골과 GYPSUM BOARD의 xxx 및 차음성을 xxx xx의 xx 단열 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1-4. 적 x x 준
K.S.F 3504 (석고보드)
K.S.F 2271 (건축물 내장재료 난연성 시험방법) 1-5. 재 료
1) x x : 뼈대를 이루는 xx철골로써 RUNNER 와 STUD 로 구분한다.
* RUNNER : xx도금 철판을 xx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다.
너 비 | 길 이 (mm) | LEG (mm) | 두 께 (mm) |
45 mm | 3,600 | 35 | 0.76 |
65 mm | 3,600 | 25 | 0.76 |
102 mm | 3,600 | 30 | 0.76 |
* STUD : xx도금 철판으로 규격은 다음과 같다
너 비 | 길 이 (mm) | LEG (mm) | 두 께 (mm) |
25 mm | 2,400 - 2,700 | 25 | 0.76 |
42 mm | 2,400 - 2,700 | 25 | 0.76 |
65 mm | 2,400 - 3,600 | 25 | 0.76 |
85 mm | 2,400 - 3,600 | 35 | 0.76 |
102 mm | 2,400 - 4,800 | 30 | 0.76 |
120 mm | 2,400 - 4,800 | 35 | 0.76 |
2) 표 면 재: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xxx 석고보드로서 xx의 규격을 xx 제품이어
🅓 한다.
두 께 | 길 이 (mm) | x x | xxxx 신축율 | ||
길이방향 | 폭 방향 | 길 이 | 폭 | ||
12 | 65 | 24 | 0.85kg/cm3 - 0.37% - 0.004 |
단, 물 xx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 12MM xx (WATER RESISTANT) 석고보드 제품이어🅓 한다.
(1) GYPSUM BOARD 의 현장 xx
가. GYPSUM BOARD 의 xx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xx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나.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 표준 규격 *
두 께 | 폭 (mm) | 길 이 (mm) |
12 | 92 - 1,210 | 1,820 - 2,730 |
3) TRIM
(1) METAL TRIM 은 이음 없이 하나로 설치한다.
(2) 외부 모퉁이는 TYPE CB LC TRIM xx.
(3) 보드가 xx되는 곳에는 TYPE LC TRIM xx.
(4) 이질재 접촉 부위나 모서리가 마감재로 덮히지 않는 곳은 TYPE L TRIM xx
CASING JOINT 를 xx한다.
(5) CONTROL JOINT 시공 도면을 감독원에게 xx하여 xx을 받아🅓 한다.
4)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TAPE 위에 엷은 코팅을 한 TAPE SET 로써 xx한다. CONTROL JOINT 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MM xxx xx JOINT COMPOUND 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JOINT TAPE 를 xx하여🅓 한다.
5) JOINT COMPOUND
(1) JOINT 와 TRIM에는 3 COAT 하고 SCREW HEAD 에는 2 COAT 한다.
(2) 매 COAT 는 xx COAT 외에 100mm 이상 겹쳐져🅓 한다.
(3) JOINT COMPOUND 의 폭은 TAPERED BOARD 에서는 300mm 이상, SQUARE BOARD 에서 는 450mm xxx어🅓 한다.
(4) 적어도 24 시간 이후에 재 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SANDING 하고 후행 코팅 한다.
(5) 숨겨진 부분은 TAPED JOINTS와 SCREW HEAD위에 1회의 코팅만으로 xx하다.
6) 보드의 표면은 매끈하고, xxx 가지 않게 하며, 마감처리가 가능토록 유지되어🅓 한다.
7) 방 음 처 리
(1) 방음이 xx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2) ACOUSTICAL SEALANT 처리를 위해 바닥과 SLAB 에서 3-10mm 떨어지xx 집섬 보드를 설치한다.
(3) OPENING은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FINISHING COMPOUND를 xx하여 xxx며 10MM의 SEALANT이 가능xxx OPENING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SEALING 한다.
DOOR FRAME 주위도 xx하다.
(4)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xx, 방음벽에서 900MM 이내의 교차 벽의 바닥과 xx에는 SEALING 한다.
(5) LAYER마다 SEALING하되 SEALANT가 잘 붙xx 먼지 분말제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GYPSUM BOARD의 xx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곳xx 눈,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6)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7) 기 타 x x
x x x | x | 료 | 규 | 격 |
HILTI NAIL | NK25 | |||
SCREW | xx도 백색 | 3.5 x 25, | 3.5 x 32 | |
CORNER BEAD | xx도 철판 | 25 x 25 | ||
JOINT COMPOUND | 석 | 고 | 10KG | |
JOINT TAPE | 종 | 이 | 50mm |
1-6. 가 공 방 법
1) 벽 위치 xx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xx과 바닥에 벽의 xx 선을 긋는다. 이 때 벽이 xx이 되 xx 주의하여🅓 한다. 담당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2) RUNNER 의 설치 (BASE & CEILING)
벽의 중심선을 따라 xx과 바닥에 RUNNER 를 설치한다. 이 때 WOOD BRICK 를 기 설치한 부 분은 일반 못으로 CONC. 면에는 HILT NAT로 xxx며 간격은 STUD 의 설치에 따라 900mm 이 하로 한다.
3) STUD 의 설치
STUD를 xx높이로 맞춰 절단x x CEILING 과 BASE RUNNER 사이에 끼워 세운다. STUD의 간격은 400mm 이하로 RUNNER의 FLANGE 를 METAL LOCK FASTENER로 연결 고
정한다.
이 때 STUD 와 RUNNER 에 xx이 되게 주의하여🅓 한다. DOOR FRAME xx 벽 모서리 부위에 위치하는 SCREW 는 두개를 겹쳐 xx 후 SCREW로 xx시켜 xx하거나 또는 적당한 두께의 각 목을 xx xx한다.
4) 부착물의 설치
DOOR FRAME 이 STEEL 인 xx에는 FRAME 에 STUD 를 용접 xx시키며 목재인 xx
에는 일반 못으로 xx시킨다. 전기 xxx STUD 작업과 xx하여 실시하되 배선에 필요한 HOLE의 xx은 STUD 너비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BOX 는 10D xx을 용접 xx하여 지지 하거나 STUD를 횡으로 xx 지지한다.
벽걸이용 xx는 STUD와 같은 너비의 각목을 횡으로 xx한다.
5) xxx드 붙이기
3.5 x 23mm 나사못으로 BOARD 를 STUD에 xx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FLANGE 의 xx에 xxx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mm 로 하고 STUD 의 LEG 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6) 표면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x x STUD 에 xx이 되게 붙인다.
xx하는 나사못은 3.5 x 32 mm 를 xx하며 간격은 225 mm 이하로 이 때 SCREW 의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STUD FLANGE 의 xx에 xxx 하고 xxx드의 이음새와는 엇갈리도록 한다.
7) 코너 부분 처리
코너 부분은 맞닿은 부분을 석고 테파보드로 시공하고 JOINT COMPOUND로 xxx 한다.
그 외에 CORNER BEAD 부착하고 다시 COMPOUND 로 BEAD 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xx는 보드 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xx이 되게 주의하여🅓 한다. 이 때 1단계 xx 소요 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xx 힘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8) 마 감 처 리
벽 주변부, JOINT 부위는 COMPOUND 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들고 바닥이 온돌인 xx에는 바닥에서 200mm xx 적당한 xx처리를 한다.
9) xxx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xx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0) 집섬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처리가 가지런히 될 xx까지 박는다.
11) 바탕재에 접착제를 xx 후 못박기를 한다.
12) 판 나누기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1-7. 시공 시 주의 사항
1) 보드 설치
(1) xxx 창 위에는 한장의 판넬을 xx하며, HEAD의 CORNER의 JOINT는 없어🅓 한다.
(2) 판넬사이의 JOINT 는 LOOSE 하게 하여🅓하며, 부착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 한다.
(3) xx JOINT 는 SUPPORT 위에 있어🅓 한다.
(4) 도면에 xx가 없는 한 바닥에서 구조체 밑까지 설치하여🅓 하며,xx까지만 설치하는 xx에는 마감xx에서 150mm - 300mm 이상 올려🅓 한다.
(5) SCREW 는 보드 표면에 xx으로 박아🅓 하며, 설치 시 보드 표면의 종이가 찢기지 않도 록 SCREW HEAD 를 가볍게 xx시키며, 간격은 BASE LAYER 에는 600mm, FACE LAYER 는 400mm 이내여🅓 한다.
(6) JOINT 부분을 최소로 줄xxx 가장 긴 길이 보드로 설치한다.
FIRST BOARD 의 후속 LAYER 는 서로 엇갈린 이음으로 하며 후속 LAYER는 SCREW 가 FIRST LAYER 와 STUD에 까지 닿xx 설치한다.
(7) xx에서 끝쪽으로 xx시켜🅓 한다.
(8) 보드 끝 부분과 테두리 부분은 SCREW 를 최대 10' 이내로 설치한다.
(9) SLEEVE 가 관통하는 부분은 QUICK-CUTTER 기로 정확하게 설치 후 SEALANT 처리한다.
제 5 장 목공사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xx부 xx 표준시방서 11.에 준한다.
2. 적 x x 위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3. xx 및 재질
1) 재질 : 도면에 준하되 특기가 없는 xx는 하기에 준한다.
(1) 치장재 : M.D.F - 도면참조
(2) 구조재 : 라왕
2) 함수율 : 단면에 xx xx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장재 : 15% 이하 xx xx목
(2) 구조재 : 20% 이하 xx xx목
4. 견 본 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 견본품을 xx하여 재질 및 xx,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xx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5. 마 감 x x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xx를 마감xx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xx로 한다.
6. 철물 및 설치 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xx부 xx표준시방서 11-1-11.에 준하고 xx 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xx는 도면 xx에 의한다.
7. x x
구조재 및 수장재는 xx xx재이므로 비로 xx되지 않게 직접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 한다.
8. x x
가공재는 습기 xx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xxx를 유지한다.
9. 작 업 조 건
xxx 장비 및 공,xx는 xxx가 부담하며 이를 xx하여🅓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xxx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xx xx방지에 xx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또한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xxx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 자는 안전 xx를 xx xx하여🅓 한다.
10. 시 공
10-1. 일반 xx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 하며 xxx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시공하여🅓 한다.
2) 허용 오차 - xx길이 20M : ± 1.5 MM
xx맞춤(xx,xx) : ± 0.01 MM xxxx(36℃, 40℃) : ± 0.04℃ 면 적 1 M2 : ± 2 MM
3) xxx 기준선에 의하여 시공하며 모든 SUB LINE & LEVEL 은 감독원의 확인 득한 후 시공하여🅓 한다.
11. 합 판
11-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 xx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xx에 의한다.
1) 습기에 xx되는 합판은 2종 합판 (준xx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xx하는 합판은 3종 (비xx합판) 1급으로 한다.
3) xx 및 xx
두 께 ( Cm ) | 플라이 xx ( PLY ) | 두께의 허용치 ( mm ) | 폭 x 길 이 (Cm) (Cm) | 폭 및 길이의 허용치 |
2.7 3.6 4.8 5.5 6.0 9.0 12.0 15.0 18.0 24.0 25.5 | 3 3 3 3 3 3 7,5,9 7,9 7,9,11 7,11,13 3 | ± 0.3 ± 0.7 0 | 90 x 180 100 x 200 100 x 200 100 x210 120 x 240 120 x 270 120 x 300 120 x 300 | ± 2.0 ± 2.0 |
12. 합 판 붙 임
12-1. 벽.xx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턱솔이 없도록 한다.
12-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xx하며 부착한다.
12-3.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13.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13-1. 적 x x 위
도면에 의한다.
13-2. 재 료
1) 목재 CHIP 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xx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xx한 FIBER BOARD 로서 그 xx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 재료의 물성
물 | 성 | M | . | D | . | F | 비 | 고 | |||||
x | x | 0.63 | |||||||||||
구 | 강 | 도 | 350Kg/ Cm2 | ||||||||||
고 | x | x | 수 | 30 t/ Cm2 | |||||||||
x | x | 강 | 도 | 9.0Kg/ Cm2 | |||||||||
흡 | 수 | 율 | 35 % | ||||||||||
흡수두께 팽창율 | 7 % | ||||||||||||
xx나사 보지력 | 표 면 | 55 Kg | |||||||||||
목 구 | 40 Kg |
제 6 장 xx공사
1. 적 x x 위
이 시방은 xx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xx,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xx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 본 공사 시방에 따른다. 1-1.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xx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xx 감독원의 xx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2. 공 작 도
면접기,곡가공,xx, xx등과 중요한 부분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xx을 받는다.
2. 재 료
2-1. FLOAT GLASS
1) 품 질
KSL 2112 "플로판 xx 및 판유리 (FLOAT POLISHED PLATE GLASS)" 의 4-2항 " 일반용" 의
xx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xx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2. x x x x (TEMPERED GLASS)
1) 품 질
KSL 2002 "xxx리 (TEMPERED GLASS)" 의 xx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xx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3. 칼라 xx xx (COLOR TEMPERED GLASS)
1) 품 질
바탕xx는 KSL 2008 에 합격한 "xx흡수xx" (HEAT ABSORBING GLASS)를 강화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및 색상
xx개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르고 색상은 감독원의 xx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2-4. 화 x x (MIRROR GLASS)
x x
1) 품 질
바탕xx는 KSL2012 "플로트판유리 및 판유리"(FLOAT POLISHED PLATE GLASSES) 의 4-1항 "은xxx" 의 xx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은도금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쉬 (xx막) 로 코팅한다.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쉬 (xx막)로 코팅한다.
2) 규 격
도면에 xx가 없는 한 두께는 5mm로 하고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6. xx 코팅재
1) 품 질
KSL 4910 "건축용 플터 설파이프 씨링재" 의 3항의 xx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색 상
견본품 xx 후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2-7. | 실 링 불 | 럭 |
1) | 품 | 질 |
쇼아xx | 90의 네오프렌 (NEOPRENE) 고무를 사용해🅓 한다. | |
2) | 규 | 격 |
xx xx 두께별로 xxx체의 시방에 따른다.
2-8. 백 업 (BACK-UP) 재
1) 품 질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치렌(POLYETHLENE) 계의 발포재를 xx한다.
제 7 장 금속공사
1. 적 x x 위
도면상에 특기가 없는 한 본 시방에 준한다.
2. 재 료
2-1. 금 속 재 료
철.비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은 xx.제품 등은 xx공업 규격(K.S) 에 xx되어 있는 것 은 그에 따른다.
2-2. xxx xx재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xx 가 없는 한 xx목적에 적합한 모양, xx로 한다.
2) x x 철 물
각종 공작물, xx설치 시 필요한 xx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xx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xx, xx,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을 한다.
3. 시 공 도
금속공사의 xx제품은 사전에 SAMPLE 을 제시하여 결정하고 xx제품이 아닌 것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제작한다.
4. 제품의 설치
4-1. 금속공사에 xx되는 제품들은 xx,xx이 맞고 또한 xx공사에 맞추어 도면위치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 한다.
4-2. xx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적당히 맞xx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xx 개구부에는 씰란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xx한다.
제 9 장 수장공사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xx부 xx 표준 시방서 21 에 준한다.
2. 적 x x 위
수장 공사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x x
2) EQ FLOOR
3) xxxx
3. 견 본 품
수장재료는 xx 견본품을 xx하여 재질.xx.xx.색상.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xx을 득한다.
4. 재 료
4-1.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 규격품을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xx재료 등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4-2. 재료별 규격 및 xx개소 (실내마감표 및 xx규격서 참조)
5. x x 공 사
5-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xx부 xx 표준시방서 21-12. 에 준한다.
5-2. 적 x x 위
종이, 천, 플라스틱재 등을 벽,xx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xx 공사에 적용 한다.
5-3. 견 본 품
벽지의 품질, 색상, 무늬 등은 견본을 xx하여 감독원의 xx을 받는다.
5-4. 재 료
1) 초배지, 재배지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 또는 양지,기타 재질의 xx를 쓴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xx xx 밑 붙임지는 양질의 xx를 쓴다. 헝겊, 기타를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정배지,갈포지,천 및 창호지의 종류, 품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 x x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xx를 따라 감독원이 xx한 것으로 한다.
3) 풀 및 접착제
종이,천 붙임용 풀은 공인 강력접착제를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 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이는 풀은 백색 xx 풀로 한다.
5-5. 시공 시 주의사항
1) 초배지는 피지나 백지를 xx하고 이음새의 겹침은 6-15 MM 로 붙이며 붙임의 이음 은 엇갈리게 봉투 붙임으로 한다.
2) xx지는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여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MM xx 겹쳐 붙인 다음 솜,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한다.
3) 종이, 선 붙임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xx, xx,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xx, xx이 되지 않게 적당히 xx한다.
4) 벽지 바르기 착수 이전에 하지 xx를 검사하고 불량장소를 지시하고 이것을 확인한다.
5) 하지의 xx 하지의 처리는 마무리에 xx을 xx 때문에 하지의 시공 xx를 높인다.
6) 석고보드의 석고 위에 직접 바르기를 할 하지는 특히 xx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다.
7) xxx 있는 벽지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색조에 따라 다소 농담 의 차이가 있는 xx는 색조를 구별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치한다.
8)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를 제거xxx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로라 등을 xx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9) 시공은 모양의 벗어남,색,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개구부 주위 이음매 등의 벌어짐에 대해서 검사한다.
10) 직물벽지는 분무기 등을 xx하여 방염처리를 하여🅓 한다.
제 9 장 도장공사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표준시방 20에 준한다. 1-1. 적 x x 위
특기가 없는 한 도면에 따른다.
1-2. 재 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 한다.
2) 도료의 견본 : 각 종류별 xx 도료 견본품을 xx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xx을 득한 후 xx한다.
1-3. 견 본 품
본 공사에 xx되는 주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xx,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x300 mm)을 xxx에게 xx하여 xx을 득한 후 실시한다.
1-4. 바탕 만들기
각부 칠 xx에 앞서 xx가 없는 한 xx부 xx 표준시방서 20 - 3. 에 준하여 바탕 만들기를 한다.
1-5. xx 및 xx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xx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xx가 xx하지 못하여 칠의 xx가 부적당할 때.
2) xxx,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 막이 xx될 우려가 있을 때.
1-6. 시 공 방 법
1) 칠은 xx 전에 잘 저어 섞고 KSA 5101 xxx에 의하여 NO.210-100 xx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녹, 유해한 부착물의 xx제거, 면의 결xxx, 배어xxx 및 녹아 xxx의 작용 방지 등을 처리하며 칠의 부착이 잘되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바탕 및 밑창면이 xx하지 않을 때는 다음 xx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4)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xx 기간 x x하는 장소의 xx 및 xx 조건이 낮거나 습도 (75%)가 높고 xx가 충분치 않아 칠의 xx가 부적당할 때, 칠한 장소의 더러움으로 흙,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
을 때에는 담당원이 xx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5) 색락카 시공은 KSL 6001 의 NO.320-400 xx분 물갈기 시공
제 10 장 xx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xx 철골 및 목재를 xx, 구조틀을 xx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xx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달대 및 인서트
1) 인서트는 천장 반자를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 ㎜ 떨어져서 900 ㎜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 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 ㎜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xx 처리하여🅓 한다.
3) 달대는 9 ㎜이상 xx으로 xx하되 높이가 1.5m xxx 때는 보강재를 설치하여🅓 한다.
2.2. 캐링 찬넬
C-38×12×1.5 ㎜의 xx 도금된 xxx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10 ㎜ 이내로 xx하고 연결부분은 찬넬 조인트를 xx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xx으로 정확히 설치xxx 한다.
2.3. 마이너 찬넬
19×10×1.2 ㎜의 xx 도금된 xxx로 시공 간격은 3m 를 xx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xx시킨다.
2.4.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xx 색 칼라 AL 몰딩xx 메탈트립을 xx 마감토록 하며 색상과 xx등은 도면에 따른다.
2.5. 등기구 xx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등으로 반드시 xx처리 하여🅓 한다.
2.6. 천장 시스템(SYSTEM)
2.6.1. M-BAR 시스템
9.5 ㎜ 두께의 석고판xx 4 ㎜ 두께의 합판은 금속xx 목재 후레임에 xx시키고, xxx를 스태플과 접착제를 xx하여 합판에 붙인다.
명 칭 | 재 질 | 규 격 | 간 격 | 비 고 |
캐링 찬넬 | xx틀 xx | ㄷ- 38×12×1.2(t) | @900 이내 | 냉각압연 xx도금 강판 찬넬 조인트로 연결 |
마이너 찬넬 | xx틀 xx | ㄷ- 19×10×1.2(t) | @1200 이내 | 냉각압연 xx도금 강판 캐링 찬넬과의 연결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
WM-BAR | xx틀 xx | 45×19×0.5(t) | 냉각압연 xx도금 강판 | |
SM-BAR | xx틀 xx | 25×19×1.5(t) | @300 | 반자 밑창(집섬보드)이 있을 때는 @300 ㎜ 간격으로 한다. |
3. 시공
3.1. xxx위
3.1.1. xx공사
①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보강재 설치
② 석고 보드 부착
3.1.2. 부속공사
xxx비 및 각종xx 부착을 위한 xx 및 타공 작업
3.2. 석고보드 붙이기
1) 바탕xx일 때 적용
- 보드를 M-BAR xx이 되게 붙이며, 이음때가 M-BAR xx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2) 치xxx일 때 적용
- 바탕보드는 M-BAR 에 xx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3.3. 이음 처리 방법
3.3.1. 조인트 테이프
xx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 ㎜로 하며, 길이는 충고에 맞춘다.
3.3.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xx하고 10 ㎏이 1 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xx로서 소요량은 1 ㎜당 0.2 ㎏정도로 한다.
3.3.3. 시공방법
1) 바탕
-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xx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 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 하며 xx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 바탕이 완전히 xx된 후 (3 시간) 상xx 헤라를 xxxxx 조인토 테이프가 완전히 묻xx 바른다.
4) xx
- 중도가 완전히 xx된 후 (3 시간) 상xx 헤라를 xx하여 콤파운드를 200~250 ㎜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 못의 머리는 상xx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 xx 처리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xxx 후(8 시간) 샌딩공구를 xx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4. 천장 점검구
3.4.1. 적용범위 - 시공 도면에 따른다.
3.4.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 표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이 추가 xx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xxx와 xx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 한다.
4) 알루미늄 후레임식(기성용)
① 규 격 : 450×450 ㎜
② 후레임 : 알루미늄 압축 xxx(내틀, 외틀)-도장은 주변부와 xx색상으로 한다.
제 11 장 시트필름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목재, 금속재 및 석고보드면 등의 필름공사에 xx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도서
- KS A 1107 - 92 - 점착 테이프 및 점착 시트의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자료 : 재료의 재질, 색상, 제품xxx,
2) 견본
3) 제조업체 지침서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탕재의 xx와 특수한 표면 xx 절차를 나타낸다.
1.4. 품질 보증
1.4.1. 생산자, 시공자
1) 생산자 : 필름 생산 결력이 최소 30 년이상 되어🅓 한다.
2) 시공자 : 필름 시공 경력이 최소 10 년이상 되어🅓 한다. 또한 필름 생산자가 xx하는 시공자에 한한다.
1.4.2. 공사전 협의
필름시공은 기타공종(工種)(도장, 목공사 등)이 xx 끝난 후 xx단계에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xx의 xx 및 xx
1.5.1. xx
필름을 청결하게 건조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xx하고 구입 후 1 년 이내에 xx한다.
1.5.2. xx
xx에 들어있는 xx는 그대로 xx 가능하다. xx의 경는 필름의 xx에 심을 넣고 후지를 안쪽으로 해서 만다. xx할 대는 다른 짐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필름이 망가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xx에는 필름의 xx로 인한 잔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xx 시에는 각별히 주의한다.
1.6 점착작업조건
1.6.1. 작업 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xxx xx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xx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xxx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xx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xx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1.6.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xx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xx,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xx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xx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x x 물을 뿌려 티끌xx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 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 때문에 열, 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xxx 하고 xx에도 주의한다.
1.6.3. 작업대
접착면에는 작업하기 xx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등을 깔고 필름xx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1.7 xx보증
1)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 년간 보증한다.
① 접착력
② 색상변화
2) 필름의 시공에 대해서는 5 년간 생산자가 보증한다.
3) 다만 다음과 같은 xx에는 생산자 및 시공자가 보증하지 아니한다.
① 생산자가 지시하는 작업절차에 따라 부착, 시공하지 아니할 xx
② xx지변 혹은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xx
2. 제 품
2.1. 일반사항
2.1.1. 품질 xx
1) xxxxx
① xx : 알루미늄판 (두께 1 ㎜
② 시료의 크기 : 150 * 150 ㎜
③ 실험방법 : 필름의 xx에 100 ㎜ * 100 ㎜ 의×크로스(Cross)를 넣은 후 65℃
에서 48 시간 방치 후 크로스(Cross)한 곳의 틈의 간격을 측정.
2) xx온도 범위
알루미늄에 필름을 붙이고 xx온도 범의 내에서 12 일간 방치 후에도 볏겨지거나 변색이 없어🅓 한다. ( 30℃ ~ 65℃ )
3) 내후성
썬샤인 카본아크 등 내후성 시험기로 250 시간 조사․변화 없어🅓 한다.
4) 접착력
폭 25.4 ㎜, 길이 180 ㎜의 롤에 필름조각x x xx에 붙이고 20℃에서 48 시간 방치 후 300 ㎜/min 의 속도로 180℃ 풀백(pullback) 테스트
x x x x | 프라이머 미 사용시 | 프라이머 사용시 |
나왕 베니어 | 0.5 | 3.5 |
석고보드 | - | 0.5* |
석면스레트 | 0.5 | 3.5 |
멜라xxx판 | 3.1 | 5.3 |
xx강판 | 2.5 | 5.5 |
염화 비닐 판 | 4.5 | 4.5 |
알루미늄 | 2.8 | - |
스테인레스 | 3.8 | - |
아크릴 | 3.9 | 5.6 |
모르터 | 0.4 | 2.2 |
5) 내온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65℃에 연속 28 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 한다.
6) 내습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40℃, 습도 90%에 연속 28 일간 방치 후의 접착력 변화가 없어🅓 한다.
7) 내마모성
테바식 마모시험기(Taber Abraser, 마모륜 CS-17, 1 ㎏ 무게)로 7000 xx의 변화가 없어🅓 한다.
8) 내저온 총격성
가드너 층격시험기(Gardmer lmpact Tester)를 xx 0℃의 xx에서 907g 의 볼(Ball)을 12.7 ㎝의 높이에서 떨어뜨림의 변화가 없어🅓 한다.
9) xx제 내호학약품성
알루미늄판에 붙이고 72 시간 방치 후 xx의 xx약품에 담근다.
① 합 판 - 5 시간 변화 없어🅓 한다.
② 에틸 알콜(ETHYL ALCOHOL) - 5 시간 변화 없어🅓 한다.
③ 물(WATER) - 168 시간 변화 없어🅓 한다.
④ 염수 스프레이(SALT SPRAY, 5%, 43℃) - 168 시간 변화 없어🅓 한다.
10) 내오염성
23℃에서 18 시간 xx xx의 물질들과 접촉시킨 후 물 또는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냈을 xx 깨끗이 지워져🅓 한다.
․xx ․에틸알콜(50%) ․레몬쥬스 ․xx
․염수(1%) ․홍차 ․겨자 ․가정용 암모니아
․xxx ․xx ․ xx(1%) ․식초
․올레인산 ․염산(10%) ․포르말린 ․xx
․과산화수소 ․포도주 ․기 타(10%)
11) 인장강도 및 신장율
KS A 1107 의 xx에 준하여🅓 한다.
2.2 제품유니트
2.2.1 필름의 xx
1) xx : 염화비닐 (PVC) 2) 폭 : 1.22m
3) 길이 : 50m 혹은 25m
4) xx : x(ROLL) xx
2.2.2. 부자재
필름은 후지를 벗겨서 접착면에 압착하는 것만으로도 간평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xx 및 부자재를 xx한다.
① 플라스틱 스퀴즈
② 줄자
③ 헤어드라이어(1 kw xx의 xx량이 많은 것이 효율적이다.)
④ 쇠자
⑤ 커터칼
⑥ 필름 전용 프라이머
⑦ 천
⑧ 청소용제
x. xx(이소프로플렌 혹은 xxxx)
b. 화이트가솔린
c. 락카신나(톨루엔이 xxx인 것 또는 타르엔)
⑨ 브러시(xxx제 xxx)
⑩ xx 또는 핀, 그외 마스킹 테이프, 골판지,작업용 xx, 샌드페이퍼, 퍼티, 양생xx시트,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xxx구 등 필요에 따라 xx한다.
3. 시 공
3.1. 점 검
1) 현장 xx가 필름 시공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표면과 바탕재 xx가 제품제조업의 지침서 xx xx과 같이 작업할 xx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3) 사항을 xx하기 전에는 필름작업을 xx하지 않는다.
3.2. 바탕xx
3.2.1. 필름을 접착시킬 바탕면은 다음과 같이 xx한다.
1) 일반조건
필름은 기름기가 묻지 않은 평탄한 표면인 xx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피접착면에 맞는 적절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각 종류의 피접착면의 사전작업에 대해서는 xx의 주의사항을 지켜 작업을 해🅓한다.
① 접착성 또는 마무리 xx를 xx하게 하기 위해 xx 부분xx 이음새 부분에 퍼티 또는 샌딩 처리를 하여 되도록 평이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한다.
② 퍼티는 피접착면의 xx 부위나 이음새 부위에 2 회 이상 처리하고,밀착성이 뛰어나고 피막이 굳은 타입을 xx한다. (폴리퍼티)
③ 전면퍼티를 할 xx xx 후에 두께x x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 3 회 샌딩 및 재퍼티를 하여 면을 평활하게 한다.
④ 피접착면과 퍼티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xx카르판, 모르터등에 시라처리를 권장한다. 시판되고 있는 시라에는 수용성 타입과 xx 타입xxx 피접착면에 xx 밀착성, 침투성, 내수성 등을 고려할 때 xx 타입이 접합하다.
⑤ 부분적으로 퍼티나 도료를 칠할 xx는 되도록 피접착면의 색조에 가까운 것을 xx한다.
2) 목재의 사전작업
나왕베니어, xxx xxx, xxxx 등
① 표면 연마
표면을 180 번 xx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부드럽게 x x, xx찌꺼기를 알콜 또는 락카 xx를 적신 천으로 xx하게 제거한다.
② 퍼티처리
큰 xx부가 있는 xx는 퍼티로 메꾸고 180 번 xx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x x 퍼티 처리면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든 면에 전용 프라이머를 xx하게 도포한다. 목재는 프라이머의 흡수력이 키기 때문에 2-3 회 도포한다. xx도포는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건조한 후실시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xx시킨 후에 실시한다. 다반 MDF 일 xx에는 1 시간 이상 xx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평면보다 1-2 회 프라이머를 덧칠한다.
3) 미처리 강판, xxx판
① 녹의 확인
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녹이 있다면 와이어브러시나 180 번 xx의 샌드페이퍼로 제거한다.
② xx제거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③ 퍼티 처리
xx부는 폴리퍼티로 메꿔 주고 180 번 xx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x x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과 xx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xx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 간 xx시킨 후에 부착한다.
4) 보드강판, 열처리 도장 강판,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① 표면연마
표면의 xx부는 글라인더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연마한다. 특히 용접 부분은 깨끗하게 연마한다.
② xx제거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③ 퍼터처리
스포트 용접에 의한 xx부위는 폴리퍼티로 메꾸고 180 번 xx의 샌드페이퍼로 메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 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끝부분이나 돌출 부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에 접착한다.
5) 석고보드, 케이카르판, 석면스레이트
① 못자리의 처리
못자리를 충분히 박아 넣는다.
② 퍼티처리
판의 이음매, 못자리 부분, 그 외 깊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운 칠이 가능한 퍼티로 비교적 완만한 굴곡 부분에 대해서는 피막이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칠퍼티를 이용한다. 마무리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전면에 퍼티 처리를 권장한다.
③ 표면연마
퍼티면을 180 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전면에 정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다이낙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 실시한다.
6) 염화 강판
① 염화피막의 표면상태나 재질에 따라 필름의 접착력이 저하되거나 기포가 발생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소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낀 먼지나 유지 등의 오염부를 제거한다.
③ 끝부분이나 요철 부분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접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에 한다.
7) 페인트칠 면
① 칠막의 확인
칠한 피접착면에 대해서는 미리 ① 칠의 종류, ② 칠의 건조상태, ③ 칠막의 밀착성을 확인한다. 장유성의 알기드 도료나 에나멜 등은 필름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한다. 실리콘계나 소계도료에 서는 충분한 접착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도료에 따라서는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칠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크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칠막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사전에 청소 용제의 도장막 침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다.
③ 퍼티처리
요철이 있는 경우는 퍼티로 메우고 180 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 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 용제에 따라 도막이 침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 후에 실시한다.
8) 멜라민 화장합판,폴리에스테르로 코팅판
① 샌딩처리
부드러운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샌딩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도장막에 묵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이나 돌출부분에 전용프라이머를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의 부착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 분간 건조시킨후에 실시한다.
9) 플라스틱
① 피접착면의 확인
플라스틱 속에는 가소제, 기름기의 적용이나 미형체의 부착에 따른 접착력의 저하나 미반응 도는 모노마 등의 유리에 의한 기포의 발생 등의 생길 수 있다. 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한다. 경질 염화비닐,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문제가 없지만 포리에틸렌, 포리프로필렌, 나이론 볼소계 수지 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에의 필름의 접착은 가급적 피한다.
② 오염제거
알콜 혹은 화이트가솔린을 적신 천으로 표면에 부착한 먼지나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 프라이머 처리
특별한 프라이머 처리는 필요없지만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프라이머에 함유외어 있는 용제에 따른 플라수탁의 침식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3. 점착순서
3.3.1. 평면의 기본적 접착순서
1) 우선 접착면의 치수를 측정한다. 다음에 다수의 작업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치수보다 40-50 ㎜ 여유를 두고 필름을 재단한다. 재단은 마루에 편편한 작업판을 놓고 그 위에서 한다.
2) 위치결정
필름을 피접착면 위에 놓고 전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되면 부주의로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붙이는 면적이 클 경우 필름의 후지의 끝부분 50-100 ㎜를 벗기고 구부린 후 손가락을 위에서부터 가볍게 눌러 준다.
3) 부착 (제 1 단계)
부린 후지의 끝부분에서 위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압착한다. 압착은 우선 중앙부분부터 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여 준다.
▶ 압착방법
붙이는 표면에 대하여 플라스틱 주걱을 45 도 각도로 기울여 1 도 압착한 곳과 반정도 겁쳐지도록 비키어 놓으면서 압착한다.
4) 부착 (제 2 단계)
후지를 차례로 200-300 ㎜씩 벗기고 필름을 후방향으로 가볍게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이때 벗긴 후지를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후지의 탄력을 이용해서 붙이면 압착 전에 접착제가 피접착면에 묻지 않아 작업이 용이하게 된다.
5) 부착 (제 3 단계)
전체를 한번 더 강하게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신중하게 압착 한다.
6) 기포의 처리
혹시 작업 중에 큰 기포가 생길 경우 필름을 비교적 크게 벗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플라스틱 스퀴즈로 눌러준다. 또 적은 기포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를 부치고 난 후 침 또는 핀으로 기포의 중앙부에 구멍을 만들어 손가락 또는 플라스틱 스퀴즈로 공기를 몰아내면서 압착한다.
7) 마무리
끝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커터로 잘라내고 마루리 한다.
3.3.2. 모서리의 기본적 접착 순서
1) 사전작업
코너부분에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접착력을 높이기위해 프라이머를 모서리 부분에서 50 ㎜폭 정도의 폭으로 발라준다.
2) 실측, 재단과 위치결정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1,2 에 따라 마무리한다.
3) 부착 (제 1 단계)
우선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면적이 넓은 쪽부터 접착을 한다.
4) 부착 (제 2 단계)
모서리의 부착은 코너부분에 기포나 느슨함이 남지 않도록 필름을 가볍게 당기면서 눌러준다. 기온이 20℃ 이하인 경우는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코너부분에 접착 한다. 부분적으로 가열이 지나치면 필름이 늘어나 주름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 한다.
5) 부착 (제 3 단계)
남은 면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당기면서 눌러준다.
6) 부착 (제 4 단계)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 특히 모서리 주변 및 끝부분(edge)은 조심스럽게 눌러준다.
7) 기포의 처리와 마무리
앞의 ‘평면의 기본적인 접착 순서’ 6, 7 에 따라 행한다.
3.3.3. 3 차 곡선의 기본적 점착 순서
1) 준비작업
곡면 부분을 되도록 매끄럽게 한 후, 곡면 부분 및 뒷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많이 흡수되었을 경우 건조 후 다시 한번 도포한다.
2) 실측과 재단
필름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늘리면서 붙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보다 100 ㎜ 정도 크게 재단한다.
3) 위치결정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2 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착 (제 1 단계)
우선 평면부터 실시한다.
5) 부착 (제 2 단계)
곡면부에 댄 필름을 가열 드라이어로 따뜻하고 유연하게 한 후 손으로 곡면을 싸서 넣는 것처럼 주의 깊게 펴면서 안으로 부분적인 가열은 피하고 필름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하도록 한다.
▶ 특정필름의 경우, 지나치게 잡아 늘리면 색조, 모양에 얼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다 곡면에의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자세한 내용은 생산자 에게 문의한다.
6) 부착 (제 3 단계)
필름이 유연하게 되면 우선 모서리 부부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고 곡면에 따라 안으로 접어 붙여준다. 다음에 주름이나 기포가 남지 않도록 가볍게 당기면서 접어 붙인다.
7) 부착 (제 4 단계)
필름 끝부분이 볏겨 지거나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으로 10-20 ㎜ 정도 말아 넣어준다.
8) 이면처리
이면에 말아 넣은 필요 없는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내면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주걱으로 끝부분을 압착한다. 코너부는 특히 수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필름의 끝부분을 붙이고 보강한다.
9) 기포의 처리
앞의 ‘평면부의 기본적인 접착순서’ 6 에 따라서 실시한다.
3.3.4. 연결 부착 방법 (Butt Joint)
필름간의 이음 부분을 연결부착 방법에 따라 마무리할 경우 다음 순서로 한다.
1) 맞댐을 할 부분은 양측의 필름과 함께 후지를 약 50 ㎜씩 남긴 상태로 붙인다. 이 때 양측의 필름을 약 30 ㎜ 겹쳐지도록 한다.
2) 시공 후 맞댐 부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위해 1 일이상 방치한다.
3) 중앙에 자를 대고 커터칼로 재단한다. 이때 커터칼의 날은 필름에 대해서 직각으로 댄다.
4)재단된 파지 및 접착면의 더러움이나 먼지를 제거한다.
5) 모서리부터 후지를 벗긴다.
6) 양측의 필름의 끝부분을 맞대고 손끝으로 꽉 누른다.
7)맞댐 부분에 차이가 생겨있지 않은 것을 손으로 확인하고 플라스틱 주걱으로 누른다.
8) 마지막에 맞댐 부분에 차이 혹은 간격이 생겨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완료한다.
3.3.5. 그 외 주의사항
1) 필름과 필름을 종복 부착하는 경우(OVERLAPPING)
① 반드시 필름 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5 분이 경과한 후에 중복 부착한다.
② 엠보에 따라서는 겹쳐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와 상담한다.
2) 벽면 사전 작업 방법에 관한 주의점
케이카르판, 석고보드의 밑부분을 작업할 때 보드의 사이즈가 3 척이 일반적이나 수평방향의 판과 판의 이음매 밑부분에 하자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천장(天障) 높이에 맞추어 이음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공자에게 준비시켜🅓 한다.
① 위의 사항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드의 이음매를 아랫부분에 오도록 준비한다.
② 접착작업에는 누르는 압력에 따라 피접착제가 움직이거나 퍼티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드의 이음매 부분은 중앙부분보다도 많게 나무못이나 압정을 사용한다.
3) 무늬나 엠보싱의 방향에 대하여 유의할 점 (Butt Joint 의 경우)
① 특정 타입의 경우 필름의 경우 필름의 재단 위치에 따라 맞대는 부분의 좌우의 색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 위치나 필름 부착 방향에 주의한다.
② 엠보에는 미묘한 방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바른 경우 광선의 가감으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4. 청소와 보양
1) 오염이 되었을 경우, 초대한 빨리 제거한다.
2) 오염이 미미할 경우에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에 묻혀 제거한다.
3) 오염이 실할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한번 닦아낸다.
4) 필름의 시공후 건축주에게 인수 되기전에 사무집기류의 이동 등으로 필름표면의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여🅓 한다.
제 12 장 석 공사
1. 화강석공사 1-1. 일반사항
가. 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과 벽 및 기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한다.
1) 화강석의 공급
2)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3) 가공 및 설치
4) 마무리 및 보양 나. 제출물
1) 시공상세도 : 돌 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2) KS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
3)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1-2. 재료
가. 석재
1)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 관련기준 | 기준치 | 비 고 |
압축강도 | KSF 2530 기준 | 1,200kg/㎠이상 | 석재 3 매를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
부피비중 | ASTM | 2.56 이상 | |
흡 수 율 | ASTM | 0.4%이하 | |
철분함유량 | 1.3%이하 |
석재의등급 | KAS 2530 기준 | 1 등급 | |
색 조 | 지정색 | (지정화강석)기준 |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함 |
단, 건물의 품질, 내구성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 치 이하라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수 있다.
2) 석산의 입지조건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여🅓 한다.
다)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함이 없어 🅓 한다.
라)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1-3. 화강석
1. 화강석
1)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원석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 하며 사전에 석 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 하며 특별한 지정 이 없을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 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 개월 이내에 시 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2. 긴결철물
Stainless Steel 304(27 종) 제품으로서 부위별 건식공법에 대한 철물 등의 형상, 규격에 대하 여는 전문업체의 마감거리 등을 감안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한다.
3. 줄눈재
1) 줄눈폭 5mm 이상의 내외부벽 : 변성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 시키지 않는 제품이여🅓 한다.
2)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Grouting 제
4)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 팅제
4. 깔몰탈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것으로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 중량비로 한다.
1-4. 부위별 석종 및 가공
1. 줄눈의 폭은 세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 다.
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설 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 금 시공토록 하여🅓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1)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 장 검측을 실시하고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 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명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해🅓 한다.
2)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칫수, 석재별 No, 줄눈 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 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 한다.
4.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의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방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 한다.
5. 석재의 가공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 분적인 치수조정등 현장 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가공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한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 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 한다.
3) 화강석 가공 종류
ㄱ. 화강석 물갈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의 켜낸돌 난에 따른다.
ㄴ. 화강석 버너구이 : 가공시 아래사항에 따르되 그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① 화염온도, 가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② 화염분사기의 화염과 돌면과의 분사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③ 달구어진 표면의 엷은 껍질의 변색부분 제거는 유체 연마에 의할 것
ㄷ. 잔다듬(1~3 회) : 표준시방서의 표 11.2.4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의 잔 다듬 3 회를 기준한다.
ㄹ. 혹두기 : 표준 시방서 표 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의 혹두기 중 작은 혹두기를 기준한다.
ㅁ. 도두락 : 날망치 25 눈, 64 눈, 100 눈등을 사용하되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 B 기준에 의한다.
ㅂ. 정다듬 : 고운정과 거친정 마감으로 구분하고 가공의 기준은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 서등 별도의 가공기준에 의한다.
ㅅ. 고운다듬 : 건교부 신기술 제 218 호로 지정된 회전원심식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고운다듬공법의 가공기준(견본품 제출 선정)에 의한다.
6.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를 감안한 제작이 되어🅓 한다.
7.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 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 하며, 파손 및 이 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 한 다. 1-5. 석재붙이기
1.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 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
🅓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 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한다.
ㄱ. 바닥 붙이기 : 최소 30mm 이상
ㄴ. 벽건식 붙이기 하부 : 최소 30mm 이상
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 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 아니면 석재를 붙일수 없 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석재붙임작업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 하 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 재 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처리 해🅓한다.
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 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 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Braket 이나 기초를 설 치해🅓 한다.
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후 붙이기 1 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에 표면건조 포 화상태가 되도록 해🅓 한다.
6.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 차 이상에 걸 쳐 시행해🅓하며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한다.
7.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의 시공은 보양재를 제거해 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 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 한다.
2)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 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 한다.
3)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후 시 공해🅓 한다.
8. 판석재 바닥깔기
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 당 3.0mm 이내가 되도 록 시공해🅓 한다.
2) 바닥깔기 시공
ㄱ.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1 회 바름면적을 6~8 ㎡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 : 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 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ㄴ.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ㄷ.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 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 몰탈 및 페이스트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 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 한다.
ㄹ.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 의 경우는 1~1.5mm 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2mm 로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 한다.
9. 판석재 벽 건식 붙이기
1) 판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수 있는 구조로 시공 해🅓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 촉)은 아래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 개 의 석재당 2 개소 이상 설치해🅓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 량, 바탕건조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 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 한다.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 ||||
앵커브라켓 앵글의 규격 | 화강면마감까지거리 | 앵커브라켓앵글규격 | 재 질 | 화강석 두께 30mm 기준 |
100mm 이하 | 5I×50W×60H×60L | SUS 304 2B 냉간압연 | ||
100mm 초과 120mm 이하 | 5I×70W×60H×60L | SUS 304 2B 냉간압연 | ||
셋 앵커볼트 | DIA 10mm | SUS 304 2B 냉간압연 | ||
조 정 판 | 1 : 60mm 기준 | SUS 304 2B 냉간압연 | ||
촉 | DIA 3.2 ~ 4mm 길이 40 ~ 50mm | SUS 304 | ||
기 타 | 볼트 & 넛트셋트 | SUS 304 | ||
고정용 스토퍼 | SUS 304 |
3) 건식 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 ㎝ 이상의 공기 층을 유지시켜🅓 한다.
4)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공기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mm 의 P.V.C 파이프를 1.5~2.0 ㎡당 1 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ZigZag 배치하여 설치해🅓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 린텔부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 는 위치에는 두께 0.5mm 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를 설치해🅓 하며 이들의 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세부시공상세도에 나타내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 한다.
10.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 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 하여 해당분🅓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 을 뚫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 한다.
2) 앵커볼트 및 1 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돌의 하단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 차, 2 차 화 스터, 촉 등을 연결조립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부터 30 ㎝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 : 3 배합시멘트몰탈을 밀실하게 충진 시켜🅓 한다.
3) 최하단돌의 설치 완료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설치 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 차 및 2 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시켜 가면서 진 행한다.
4) 건식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 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 의 깊이는 2~3mm 를 일정하게 유지해🅓 하며 실런트의 충진 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 🅓 한다.
11. 자연석 쌓기
1) 부지내에 쌓기에 사용되는 자연석의 규격 및 석재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자연석은 형상, 석질, 색깔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 한다.
3) 돌쌓기는 수중에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4) 자연석 쌓기는 현장조건 및 돌의크기, 형태에 따라 쌓기 기법을 다양하게 처리하여🅓 한다.
5) 자연석 쌓기는 전면 구배가 1 : 0.3 을 기준으로 하여 쌓아🅓 하되, 너무 규격화되지 않 도록 이행의 돌을 쌓아 자연스러운 맛이 느껴지도록 한다.
1-6. 석재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 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Film 을 10 ㎝ 이상씩 겹쳐 2 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5mm 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 한다.
2) 석재 붙임후 2 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 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 한다.
1)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Tape 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 한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 한다.
1-7.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8. 검사
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 한다.
3.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대리석공사 2-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표기된 부위의 대리석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 한다.
1) 대리석의 공급
2)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3) 가공 및 설치
4) 마무리 및 보양
2. 제출물
1) 시공상세도 : 돌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2) KS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3)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2-2. 재료
1. 석재
1) 원석 및 판석은 KSF 2530(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 등급을 사용하며 다음에 의한 다.
대 리 석 | 두 께 | 사용부위 | 비 고 |
외산 대리석 | T : 20 | 내부 바닥, 벽체 | 반건식시공 |
T : 30 | 내부 바닥, 벽체 | 건식시공 |
2) 석산의 입지조건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수 있는 곳이여🅓 한다.
나) 본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여🅓 한다. 다)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함이 없어 🅓 한다.
3) 마감상태
마감종류는 도면에 별도표기가 없으면 물갈기로 마감한다.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및 고정철물
1)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2) 벽면 검측을 할 경우 담당원 입회하에 검측을 하고 콘크리크벽의 파치 작업이 최소화 되도록 마감조정한다.
3) 건식 앵커 긴결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마감거리 100mm 이하는 일반 앵글을 사용하되 마감거리 110mm 이상은 별도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석공사용 앵글은 스테인레스 스틸(SUS 304)을 사용한다.
3. 몰탈
1) 몰탈의 배합 및 줄눈의 나비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표준시방서 표 11.2.3 에 따 른다.
2) 혼화제 및 접착전용몰탈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4. 줄눈처리
1) 줄눈몰탈을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채우고 치장줄눈용 몰탈로 마무리 한다.
2) 실링재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실링재에 따른다.
2-3 시공
1. 대리석 붙이기
1) 시공전 줄눈 나누기, 연결철물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등이 표현된 공작도와 견본품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돌부착시 약품(에폭시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부착할 경우 접착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 한다.
4)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물모형으로 실험하여 충분히 검토한후 견고히 설치하여🅓 한다.
5)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11 장 돌공사에 따른다.
2. 보양 및 청소
1) 돌표면의 오염방지 및 모서리 부분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양한다.
2) 돌표면 청소에 염산류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마른걸레로 청소하고 왁스문지름으로 마루 리한다.
3) 종이 붙임은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 으로 보양한다.
4) 공사 완료후 인도직전에 다시 전면에 걸쳐서 광내기를 한다.
3.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제 13 장 콘플로아 공사
콘플로아,CONFLOOR 특기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항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콘플로아 액상,분말,코팅 등을 포함하는 콘플로아(CONFLOOR)를 살포하여 마무리하는 바닥,벽체,천정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플로아용 분말(A)
2.1.2) 콘플로아용 액상(B)
2.1.3) 콘플로아 글레이징 (바닥 투명코팅용)
3. 시공
3.1 콘플로아 쇠흙손 미장공법 시공법
3.1.1) 현장에서 콘플로아 시공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바닥 등을 점검하여, 시공후 아무런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3.1.2) 먼지나 이물질 제거및 청소를 깨끗이 한다. 필요시, 콘플로아용 액상을 로올라로 1 회이상 도포한다.
3.1.3) 공장에서 미리준비한 콘플로아 분말(A)와 콘플로아 액상(B)을 대략 2:1 비율로 믹싱하며, 필요시는 콘플로아 색소로 칼라를 맞춘다.
3.1.4) 믹싱된 콘플로아를 바닥및 벽체에 붓거나, 떠붙임 공법으로 콘플로아를 타설후에 소정의 높이로 쇠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마무리한다.
3.1.5) 쇠흙손 미장후 콘플로아가 경화될때까지 출입을금한다.
3.1.6) 특별한 무늬로 표면마감을 요구시는 콘플로아가 경화되기전에 작업한다.
3.1.7) 경화된 콘플로아 표면에 남은 콘플로아 액상(B)를 로울러로 1~2 회 코팅한다. (벽체및 천정의 경우, 여기까지 공사완료)
3.1.8)바닥시공의 경우, 상기 콘플로아 액상이 건조후,콘플로아 글레이징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믹서후, 유성로울러로 원하는 두께만큼 코팅처리한다.
3.1.9) 기타,특수공법으로 인한 별도의 시공상및 기술상 문제는 콘플로아 제조및 판매업체인 콘플로아 에이앤디와 협의하여 마무리 하도록한다.
3.2 콘플로아 도장공법 시공법
3.2.1) 바닥,벽,천정 등에 간단한 청소를 실시한후, 공장에서 미리제작한 콘플로아 분말(A)과 액상(B)를 믹싱한후, 페인트공사처럼 로울러,붓,스폰지,헤라 등을 사용해 시공한다.
3.2.2) 기타 시공방법은 상기의 3.1 항과 준한다.
4. 기타 각종표면에 따른 콘플로아 마감공법은 별첨 “노출콘크리트 포함...표면상태별 콘플로아(CONFLOOR) 시공방법”을 참고해, 발주자 측과 협의한다.
노출콘크리트포함...표면상태별콘플로아(CONFLOOR)시공방법
A.젖어있거나 습윤및 건조상태의 콘크리트 바탕면 콘플로아 시공방법
-.콘플로아 액상(B)를 로울러로 적당량으로 프라이머 칠한다.
-.콘플로아 분말(A):콘플로아 액상(B) = 2:1 정도의 비율로, 작업방법(흙손,로울러,붓,고름대,헤라,붓기..)에 따라 진동기 또는 막대기 등으로 섞은 다음 반죽하여 원하는 두께만큼 바탕면에 시공한다.
-.시공면이 마르면, 무늬연출을 원할시,거친부분을 샌드페이퍼 등으로 문질러준다.
-.경화된 콘플로아 표면에 남은 콘플로아 액상(B)를 로울러로 1~2 회 코팅한다. (벽체및 천정의 경우, 여기까지 공사완료)
-.바닥시공의 경우, 상기 콘플로아 액상이 건조후,콘플로아 글레이징으로 주제와 경화제를 믹서후, 유성로울러로 원하는 두께만큼 코팅처리한다.
B.노출콘크리트 효과및 타일바탕면 콘플로아 시공방법
-.내부및 외부의 타일,석고보드,MDF,방수보드 등의 조인트 부분에 콘플로아 분말(A)과 액상(B)를 된반죽하여 퍼티작업하여 조인트부분을 실링하여 채운다.
-.나머지 시공법은 A.젖어있거나 습윤및 건조상태의 콘크리트 바탕면 콘플로아 시공방법 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C.에폭시,우레탄,아스콘,코울타르,페인트 등의 유기물 바탕면 콘플로아 시공방법
-.바탕면의 이물질,접착제를 제거할수있는데 까지 헤라 등으로 제거한다.
-.나머지 시공법은 A.젖어있거나 습윤및 건조상태의 콘크리트 바탕면 콘플로아 시공방법 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D.기계실,공조실,차량 등 진동이 심한 바탕면 콘플로아 시공방법
-.바탕면의 이물질,접착제를 제거할수있는데 까지 헤라 등으로 제거한다.
-.바탕면에 폴리에스테르 또는 유리섬유 등의 보강섬유 메쉬를 내진용으로 깐다.
-.나머지 시공법은 A.젖어있거나 습윤및 건조상태의 콘크리트 바탕면 콘플로아 시공방법 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기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는 콘플로아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 를 참고하고, 콘플로아 제조회사인 콘플로아 에이앤디(CONFLOOR A&D Corp.)와 상의한다.
제 14 장 방염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또는 집회 장소의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 공사에 적용한다.
1.2. 특수장소의 방염
고층검물(지하층을 제외한 11 층을 초과하는 건물), 극장, 경기장, 집회장, 호텔, 병원과 같은 공공 건물이나 음식점, 유기장 등의 내부 실내장식에 대한 방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방법 11 조 및 시행령 11 조)
아울러 소방법 시행 규칙(제 7 조 및 8 조)에 방염 물품의 종류와 방염 성능 검사에는 선처리 검사는 시공 시 방염 처리 작업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선처리 성능 검사는 한국 공엽규격(KSA 3109)에 규정되어 있다.
1.3. 난연성 시험
1) 연소 시험장치로는 연소시험함, 시험체 받침틀등이 있고 벽지의 시험에는 액화섬유 가스를 이용한 연소 시험을 한다.
2) 시료는 2 ㎡ 이상의 측정 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0 ㎟ 세로 250 ㎟의것으로 시험조건에 맞게 건조시킨 시험편으로 하는데, 측정방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태워 시험한 후 시험체의 연소상태 및 탄화된 부분을 측정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방법 새행규칙을 참조한다.
1.4. 방염의 인증 절차
1.4.1. 방염 성능 검사
1) 방염 선처리 물품이나 난연성 섬유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 대행자가, 방염 후처리 물품은 관할 소방서장이 각각 관할한다.
2)방염 성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정 대행자는 소방서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다.
1.4.2. 방염성능 검사 방법
1) 선처리 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 완료 후에 후처리 검사는 방염 실시 중에 실시한다.
2) 방염 성능 검사는 소방법 시행령 11 조 3 항, 시행규칙 8 조 및 13 조의기준에 의한다.
3) 방염성능 검사의 시료 추출은 한국 공업규격(KSA 3109)의 샘플링 검사 부표 1 시료 글자에서 특벽검사 수준은 S-2 를 적용하며, 후처리 검사는 방염 표시를 하여🅓 할 수량 30 개당 무작위로 1 개의 시료를 추출 검사토록 되어 있다.(시행령 12 조 1 항)
1.5. 방염 표시
1.5.1. 방염성능 검사권자는 성능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때 방염 표지를 부착해🅓 한다. (선처리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부착할 수 있다.)
1.5.2. 방염 표시의 부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방염 선처리 물품 - 매수, 단위, 혹은 두루마리, 수량(개) 단위
2) 방염 후처리 물품 - 벽, 천장(天障)등은 실 단위(구획 단위)
3) 방염처리 표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이면에 부착한다. 다만, 이면에 부착하기 곤란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표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 15 장 바닥 플로링 설치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바닥 플로링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현장 조건
1.2.1. 설치전
1) 지붕공사는 완전히 마감되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 한다.
2) 벽체는 마감 공사는 끝나고 기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하여 플로링 설치 공사에 지장이 없어🅓 한다.
3) 바닥 미장 공사는 공사 개시 후 지장이 없도록 양생이 되어 있어🅓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변화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 하여🅓 하며, 외부에 🅓 적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 한다.
5) 바닥 슬라브는 건조가 양호하고 심한 레벨 편차가 없어 하부 구조틀 설치에 적 당해🅓 한다.
1.2.2. 설치 후
플로링은 마감공사에 해당함으로 본 작업이 완결 되었을 때에는 모든 공정이 마무 리 될 단계이다.
1) 천장 누수로 인한 플로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점검을 확실히 한다.
2) 도장 작업 후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 출입을 통제하여 먼지나 오물이 바닥 플로 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하며, 사용 전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여 관리가 양 호해🅓 한다. 하부 구조틀의 변형을 최대한 방지 하며, 우기에는 적절한 환기 조치를 한다.
3) 장기간 사용으로 마감도료 및 플로링재의 표면은 마찰계수가 규정치에 못 미칠 경우 재벌칠 처리를 한다.
2. 재료
2.1. 상부 구조재
플로링재는 함수율은 8%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2.2. 하부 구조재
1) 합 판 : 충분한 강도와 탄성을 지니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변형에 내구력을 지닌 규격품으로 보통 KS 내수합판을 사용하며 규격은 상부에 상,하중 및 하부 구조재의 설치 간격에 따라 정한다.
2) 장선목 : 플로링이 고정되는 하부 구조재의 중요한 부재로서 충분한 건조로 함
수율이 18%이하의 미송 반무적을 보통 사용하며, 충분한 탄성과 강도를 지니고 장기간 사용으로 생기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방부처리를 하고 건조와 가공에 따른 수축을 고려 하여 여유치를 계산 한다.
3) 멍에목 : 장선목 하부에서 직각방향으로 설치되며, 하부의 방진 고무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재로서 재료의 품질 및 등급 상태는 장선목과 동일하다.
4) 동바리 : 무대에서처럼 바닥 슬라브에서 마감재까지 시공높이가 클 경우에 받침 목 대용으로 사용하는 부재로서 벽돌조직, 콘크리트 또는 목재를 사용하며 조 적이나 콘크리트로 할 경우 잘 양생이 되고 내구력이 있어 상부 멍에목이나 방 진고무와 연결작업시 균열 및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강도가 있어🅓 한다. 목재 로 사용시는 받침목에 준하는 품질 및 등급을 필요로 한다.
5) 방진 고무 : 상부 마감 플로링재의 선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무대 용의 방진패드는 장기간 사용시에도 충분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사용한 다.
2.3. 기타
1) 단열재 : 스티로폴(비중 0.016, T50)이나 Glass Wool(40K,T50)을 보통 사용하며, 슬라브 하부면에서 오는 습기를 차단시켜 주어 하부 구조틀재의 변형을 방지 하고 상부 플로링에서의 충격음을 하부구조에 전달할 때 완충 역활을 하는 것 으로 직접 구조재는 아닌 보완재로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2) 철물 : 플로링과 상부마감 플로링재를 하부 장선목이나 합판에 연결 시키는 철 물을 규격품을 사용하며, 45°각도로 충분히 박히는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어🅓 한다.
3) 접착제 : 플로링과 합판의 접촉부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접착시 충분한 접착력 과 내구력을 지녀🅓 한다.
4) 도료 : 사용목적에 따라 도장방법 및 회수를 정하는데 샌딩 후 진공 청소기로 플로링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무광 우레탄 바니쉬를 4 회 이상 도포하는데 미 끄러움이나 빛의 반사가 과다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부위별 시공 방법
3.1.1. 플로링
숨은 못질하여 길이 방향으로 설치해 나가는데 하부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합판 과 견고하게 접착시킨다.
3.1.2. 내수 합판
합판의 가장자리는 항상 장선목의 중앙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장선목의 간격에 따라 합판의 규격을 정하며, 합판 상부에서 장선목 까지 수직으로 못이 충분히 박히도록 못질한다. 합판의 배열을 서로 엇배열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한다.
3.1.3. 장선목
플로링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 상부의 합판과 멍에목과 연결되며, 정확 한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휘거나 변형된 자재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각 부재의 연결부위를 견고하게 고정 서로 엇갈림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3.1.4. 멍에목
장선목 하부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하부에 방진고무를 설치, 상부의 하중을 하 부에 전달하는 중요 구조재로서 마감높이가 클 경우 동바리를 설치하기에 적당하도 록 알맞은 크기의 부재를 사용하며, 방부처리 및 대패질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3.1.5. 방진 고무
멍에목과 동바리 또는 슬라브가 만나는 각 지점마다 설치하고, 상부 하중이 기능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사용한다.
3.1.6. 동바리
멍에목과 일정한 간격으로 만나도록 설치하며, 상부 하중 및 멍에목 크기에 따라 설치간격을 정한다. 재질로는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한다.
3.2. 공사 순서
3.2.1. 바닥 높이가 100 ㎜인 경우
1) 60×90 구조재를 300 간격으로 격자 틀을 짠다.
2) 이때 서로 이동이 되지않게 바닥에 900 간격으로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 시킨 다.
3) 앵커 고정과 병행하여 하부에 쐐기를 고정시켜 평행하게 수평을 맞춘다.
4) 사춤코르타르를 구조재 주위에 충진한다.
5) 9 ㎜ 합판 1 장을 구조재에 못질한다.
6) 9 ㎜ 합판 1 장을 합판 위에 본드와 못으로 고정 시킨다. 이때 합판은 서로 엇갈 리게 고정시킨다.
7) 도면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판 위에 먹줄을 넣은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깔아🅓 한다.
8) 마루널을 본드로 접착 시킨다.
9) 마루널을 깔 때 주위 마루널과 색상 나무결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마루널은 시 공해서는 안 된다.
10) 주위 마루널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패질 하여 높낮이를 고르게 맞춘다.
3.2.2. 바닥 높이가 100 ㎜ 이상 경우
1) 90×90 동바리를 세운다.
2) 동바리 밑둥잡이로 동바리가 움직이지 않게 서로 고정 시킨다.
3) 90×90 멍에를 동바리에 고정 시킨다.
4) 45×60 장선틀을 300 간격으로 격자틀을 짜 동바리에 고정 시킨다.
5) 9 ㎜ 합판 1 장을 장선에 고정 시킨다.
6) 9 ㎜ 합판 1 장을 본드와 못으로 고정 시킨다. 이때 합판은 서로 엇갈리게 고정 시킨다.
7)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판 위에 먹줄을 넣은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깔아🅓 한다.
8) 마루널을 본드로 접착시켜 나간다.
9) 주위의 마루널이 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패질하여 높낮이를 고르게 맞춘다.
3.3. 시공 방법
시공 방법에는 현가식시공과 본드접착식이 있다.
3.3.1. 현가식 시공 (FLOATING)
1) 마루 시공전 필요한 준비물
① 마루재, 쿤스팁 전용본드, 쐐기목, 톱, 자
② 마루는 포장상태 그대로 통풍이 잘되고 평평하여 실내온도가 약 20℃정도 되 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시공할 장소에 48 시간정도 미리 두 어 현장환경에 마루가 적응 되도록 하는 것도 좋다.(마루보관시 반드시 바닥 에 받침목을 고일것)
2) 시공전 바닥상태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 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해🅓 하며(최대 수분 함수량 2%), 1m 당 3 ㎜이하의 수평편 차는 허용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셀프 레벨링 작업을 하여 평평하게 하여🅓 한다. 마루를 바닥에 시공하기 전에 1 ㎜의 방수시트를 깔고 (바닥의 수분이 올라오는 것 을 방지), 그 위에 2 ㎜정도의 폼지를 깔아 바닥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또한 수분을 완전히 차단한다.
- 비닐과 폼지는 벽 끝에 약간 올라오도록 하고 다른 쪽과 만나는 부분은 20~30 ㎝ 가 겹쳐지도록 한다. 이때 겹쳐지는 부분 전체를 테이프으로 고정시켜 겹쳐진 부분 으로 수분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한다.
3) 마루 패널의 홈이 파인 부분이 벽면을 향하게 두고, 벽과 마루 패널 사이에 10
㎜두께의 쐐기를 사용해 벽과의 간격을 두어🅓 한다.(통상적으로 8 ㎜의 간격 을 두며 현장의 길이가 5m 이상일 경우 1m 당 약 1.5 ㎜의 간격을 추가로 더 두 는 것이 좋다.)
4) 첫번째 시공한 줄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용되는 마루 패널의 잘라 남은 부 분을 두번째 줄의 처음에 사용한다.(그 부분은 적어도 400 ㎜가 되어🅓 한다)
5) 본드로 마루 패널을 고정시키기 전에 2~3 줄을 우선 바닥에 놓아본 후 바르게 잘 맞는지 확인한 후 쿤스탑 전용 본드를 사용해 고정시킨다.
6) 쿤스탑 전용 본드의 꼭지는 비스듬히 자른다. 쿤수탑 전용 본드를 마루 패널의 들어간 부분에 바른 후, 나온 부분을 끼워 두 장의 마루 패널을 고정시킨다. 처음 두 줄이 완전히 굳도록 한 두시간 정도 후에 계속 마루를 끼워 나간다. 마루 틈새로 나오는 본드는 걸레로 즉시 닦아내고 굳은 본드는 긁어내면 떨어
진다.
7) 패널을 끼울 때 처음엔 가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누르듯이 끼운다. 만약에 필요 하다면 고무망치를 사용해 두 판이 완전히 꼭 맞도록 한다.
8) 마지막 줄은 그 전줄 위에 패널의 나온 부분이 벽을 향하게 올려놓은 후, 간격 을 맞추어 표시하고 패널의 나온 부분면이 잘려지도록 자른다. 마지막 패널은 폭이 50 ㎜보다 짧아선 안 된다.
9) 문틀 시공의 경우 문틀의 아래끝을 잘라 마루패널을 문틀 아래로 끼워 넣는다. 이때에도 벽과 벽과 마루 패널 사이의 간격은 유지해🅓만 한다.
10) 파이프 위에 시공할 경우 드릴로 구멍을 뚫고 톱이나 직소기를 이용해 자른 후 시공한다.
11) 걸레받이 시공시, 마루시공 종료 시점에서 12 시간이 지난 뒤에 쐐기제거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
3.3.2. 본드 접착식
1) 온돌전용 마루재 특성
① 소재
- 천연 원목의 마루재 (OAK, MAPLE, BEECH, CHERRY)
- 원목 고유의 수분조절 기능
- 원목 고유의 무늬 및 내츄럴한 반 무광 표면
- 곰팡이 진드기를 방지하는 위생적인 방충처리
② 강도
- 특수 우레탄 세라믹 코팅
- 색상 변화 방지
- 마모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③ 변질방지
- 부직포 처리방식
④ 열전도
- 열전도 및 보온효과 기능
- 나무 자체 특유의 습도 조절 기능
⑤ 시공방식
-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면에 직접 시공
- 피스와 피스를 연결
2) 시공 방법 : 시멘트 모르타르 위 시공
① 시공 순서
- 청소
- 기준선
- 도포
- 접착
- 점검
- 양생
② 시공 전 점검사항
- 시공전 보일러를 시 가동하여 배관의 누수등 이상여부 확인
- 마루재를 시공할 바닥 건조상태 확인(바닥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접착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바닥의 건조 상태는 습도가 5% 미만이 이상적임)
- 시공시 접착제는 온돌전용 에폭시제를 사용
- 시공방향은 거실 구조 등에 의해 시공 전에 협의 결정
3) 접착제
① 용도 : 난방용 마루재 접착제 사용
② 성분 및 용량
구분 | 주제(A) | 경화제(B) |
용량 | 10 ㎏ | 10 ㎏ |
성분 | 아세트 | 메탄올 |
함유 주성분 | 에폭시수지 | 폴리 아미드 |
혼합비(중량) | 1 | 1 |
사용가능 시간 | 혼합후 약 60 분 | |
도포용 | 600~700g/㎡ | |
포장 단위 | 20 ㎏ set/5~7 평 (미장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③ 사용상 주의 사항
- 시공할 장소의 습기 제거(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접착 불량이 우려됨)
- 반드시 주제와 경화제를 1:1 로 배합 후 휘저어 완전히 섞는다 (배합 비율이 틀리고 완전히 섞이지 않으면 접착력 저하)
- 인화성 용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
- 장시간 작업금지 : 50 분 작업후 10 분 휴식, 환풍기 가동(호흡기 질환의 원인)
- 본드가 피부에 묻을 경우 : 신속히 물로 닦음.
- 본드가 마루에 묻을 경우 : 신속히 젖은 걸레로 닦음
- 작업 가능 온도는 5℃ 이상이 되어🅓 함. 5℃ 이하일 경우 보일러나 난방기구 가동(본드 접착력이 떨어져 하자 원인이 됨)
- 사용 후에는 마개를 잘 막아 냉암소에 보관
4) 시공시 주의사항
① 시공 전 할증율을 확실히 정할 것.(굴곡 정도에 따라 7~10%정도 추가)
② 자연목을 사용한 자재이므로 1 매 1 매 색상이 다르고 카다로그와 실물과의 색
상의 차이가 있음
③ 시멘트 몰탈의 완전건조
- 여름 약 20 일 소모
- 겨울 약 30 일 소모(보일러 가동 필요)
④ 시멘트 모르타르의 함수율 : 5% 이하
- 양생후 가급적이면 온수 보일러를 가동하여 함수율을 한번 더 확인할 것.
- 함수율이 높으면 본드가 접착이 안된다.
⑤ 바닥면 부분이 평탄, 수평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것.
- 레벨링 정도는 1 ㎜~3 ㎜ 이하일 것. 이상일 경우 그라인더로 수평 유지.
⑥ 시공시 실내온도가 5℃ 이상 유지
- 5℃ 이하 일 경우 본드가 잘 경화되지 않는다.
5) 시공 완료 후 주의사항
① 본드가 마루재 표면에 묻을 경우 신속히 젖은 걸레로 닦음.(하루 경과하면 신 나로도 닦이지 않음)
② 들떠있는 부분은 무거운 물건 등으로 24 시간 눌러줌
③ 접착시 경화가 덜되면 접착불량이 생기므로 주의
6) 일상 생활 주의사항
① 일상 손질 : 마른걸레로 청소함. (왁스는 1 년에 한번)
② 무거운 가구, 물건 등의 주의
- 크레용, 유성펜 등의 자국이 있을 경우 알코올 사용
- 등유, 잉크 등이 떨어졌을 경우 즉시 닦아줌.(시간이 경과하면 마루에 스며들 수 있음.)
- 불이나 담배가 떨어질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것.
제 16 장 창호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목재창호, 강제창호, 강제셔터, 및 기타 특수(회전문,자동문) 창호 공사 에 적용한다.
1.2. 견본 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목재창호의 종류 및 규격별로 1 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 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 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 하며, 공장 마감된 플러시 문짝과 창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 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 하고, 포장상태가 설치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 기지 않도록 하단 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 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 한다.
Ⅰ. 목재 창호
1. 목재문
1.1. 일반 사항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 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획득한다.
1.2. 재료
1) 내부 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 으로 한다.
2) 한 판 두께 5 ㎜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못으로 고정한다.
3) 테 둘림 10 ㎜ 원목으로 돌린다.
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 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 다.
7)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 에 의한 준 내수 1 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1. 목재
1)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3)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 율은 15% 이하로 한다.
종류/종별 | A 종 | B 종 | C 종 | |
수종 | 침엽수 | 홍송, 회나무 | 삼송, 산나무, 미송 | 미송, 적송 |
활엽수 | 특기 시방에 따른다. | 참나무, 추목, 라 왕 | 라왕 | |
품질 | 등급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마름질 방법 | 울거미재 띠장재 | 4 방 또는 3 방 곧은결 | 2 방 곧은결 | 백변재가 있는 2 방 곧은결 |
판 재 | 곧은 결재 | 널 결재 |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
1.2.2. 접착재
비, 이슬, 습기가 차는 곳에는 KS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M3702(페놀 수지)를 사용한다.
1.3. 시공
1)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 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 한다.
2) 상하막이 및 중요한 중간막이는 선대에 장부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3) 널 막이 가로살의 거리는 각재를 200×200 간격으로 울거미, 띠장과의 맞춤은 접착재를 써서 장부 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4) 플러시 문짝의 합판 표면은 연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박지를 1 겹 부착하여🅓 한다.
5) 몰딩에는 타카 핀(MP6-15)을 사용하여🅓 하고, 간격은 120 ㎜ 정도로서 표면에 서 2 ㎜정도 들어가게 박아🅓 하며, 표면에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 한다.
6) 도어록이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 하여🅓 한다.
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울거미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 면에는 두께 10
㎜의 테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내보이지 않게 치장선에 붙여댄다.
8) 도면에 표기된 무늬목을 바른다. (EDGE 부분은 정확한 각이 형성되도록 붙인
다.)
9) 무늬목을 바른 후 뜨지 않게 기계로 압착을 시키거나 다리미질을 하여 절대 뜨
는 일이 없어🅓 한다.
10) 사포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2. 목재 창호
2.1. 일반 사항
2.1.1. 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 하며 현장 여건을 감안 제작하여🅓 한다.
2.1.2. 견본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 감상태에 대한 승인을 득해🅓 한다.
2.2. 제품
2.2.1. 제품의 취급
1) 시공자는 하드웨어(Hard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 한다.
2)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 한다.
3)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 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한다.
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 내 이어🅓 한다.
5) 함수율의 측정은 KS F 3108 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용 철물
①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타격앵커용 볼트(콘트리트 부위용 고정철물) : 직경 10 ㎜, 길이 115 ㎜ 이상 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 를 사용한다.
2.2.3.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 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본품을 제시한다.
2.2.4.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너비(㎜) | 맞변의 안목치수 차(㎜) | 두께(㎜) |
±2 | 2 이하 | ±1 |
2.3. 제작 방법
1) 제작 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 한다.
3) 선틀과 윗틀 및 아래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 매에는 건조 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 깊이 2 ㎜ 줄눈 넣기를 하여🅓 한다.
4) 장부맞춤시에는 윗틀과 선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물로 한다.
5) 꽂임촉 접합(Dowel)
①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 율이 10% 이하로 증기 건조된 이재 (참나무)를 사용한다.
②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럴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재는 KS M 3700 의 11 호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를 사용한다.
③ 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 합 부 재 | 내 용 |
부재 폭 - 79 ㎜ 이하 - 80 ㎜ 이하 | 꽂임축 규격 및 수량 -직경 10 ㎜, L+70 ㎜, 2 개 -직경 10 ㎜, L+70 ㎜, 3 개 |
꽂임촉 삽입구멍 직경 | 꽂임촉 직경보다 0~0.5 ㎜ 작게 |
꽂임촉 삽임 구멍 길이 | 꽂임촉 길이의 1/2 보다 3 ㎜ 크게 |
6) 목재 오목 손잡이는 기계 홈 파기로 하며, 홈 이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 한다. (홈 길이 85 ㎜, 깊이 10 ㎜, 너비 15 ㎜)
7)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 하여🅓 한다.
8) 창짝의 호차 설치 홈은 기계 홈 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 깊이는 동일하여🅓 한다.
2.4. 시공
2.4.1. 준비
1) 목재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메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트유 방부제를 2 회 도포한다.
2.4.2. 목재 창호 설치
1) 문틀 및 창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 한다.
2) 창, 문틀 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 한다
① 선 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 개소, 1.5m 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 개소씩 고정하되, 조적 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 부위용 고정 철물 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하 되, 타격 앵커용 볼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a. 문틀을 가설치 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 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기가 고정될 만큼 못을 박는다.
b.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c. 드릴을 사용하여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평 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d. 문틀 구멍에 타격 앵커용 볼트를 해머로 쳐서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e. 문틀 가설치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 부위와 못 자국부 위를 메 운다.
②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 개소 타격 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2.4.3. 설치 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2.5. 보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 틀에, 문의 경우는 밑틀과 선틀(높이 1m 까지)의 3 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 지 보양판을 유지하여🅓 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 속 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한다.
Ⅲ. 특수 창호
1. 유리문
1.1. 일반 사항
유리는 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 원과 협의 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며,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 ㎜, 외닫이인 경우 6 ㎜ 정도 크게 하고, 피벗힌지는 선틀에서 73 ㎜위치에 중심을 둔다.
1.2. 재료
1) 유리: 유리의 등급, 치수,색상,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끼우기에 따라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물: 철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
는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타
①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면 및 특기시 방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② 오버헤드 홀더 :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1.3. 공법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 다.
제 17 장 하드웨어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KS 제품으로 창호용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사항
1) 하드웨어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 한다.
2)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 한다.
3) 하드웨어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 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 한다.
4) 각종 방화 문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일치되어🅓 한다.
5) 하드웨어는 가능한 제조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하드웨어의 마감색상이 각각 의 하드웨어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유지보수(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 한다.
6) 시공자는 하드웨어 발주 전 필히 감독원 및 감리자, 설계자와 합의하여 도어 하 드웨어의 사양을 결정하여🅓 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도면
1)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 위치 및 높이가 표기되어🅓 하며, 전기제품과 철물 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한 다.
2) 제조업자 부품 리스트, 가공도면 및 특수한 조건을 제출한다.
1.3.2. 견본 및 견본 시공
1) 견 본
마감 및 색상, 형식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2) 견본 시공
시공자는 승인된 품목을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한(도면에 따라)문이나 필요한 장소가 승인된 방식으로 설치하여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준공 시까지 유지한다.
1.3.3. 제작 도면
1) 하드웨어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한다.
2) 하드웨어 스케줄
① 시공자는 하드웨어 공급자(혹은 제조자)와 납품계약 후 30 일 이내에 하드웨 어 스케줄과 반입(DELIVERY) 스케줄을 공급자(혹은 제조자)로 하여금 세 부 작성하게 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한다.
②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 하며 하드 웨어 스케줄을 최종 승인받기 이전에 어떠한 하드웨어 항목도 생산에 착수하 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③ 감독원은 시공자로부터 승인 요청 받은 스케줄을 설계자와 협의 및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스케줄 수정을 요구하여🅓 한다.
1.4. 자재의 현장 인도
1) 제반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 별 구분이 용이해🅓 한다.
2) 제반자재의 표시는 승인 하드웨어 스케줄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 한다.
① 하드웨어 품목의 명칭
② 모델 혹은 타입별 번호(Type No).
③ 제작사 명칭 및 카다로그
④ 마감색상 및 재질
⑤ 적용 공업규격
3) 특수한 경우나 별도의 철물 조립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한다.
4) 철물 구성품 제조 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 받는다.
2. 제품
2.1. 하드웨어의 종류
2.1.1. 자재
1) 경첩
① 보주경첩
a. 보주경첩은 KS F 4519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보주경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 D 3512 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면은 분체도장을 한 분체 도장 고급형을 사용한다.
c. 분리 형 경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간격 링을 1 개 이상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강제 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
- 강제자유경첩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경첩은 KS F 4502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피벗 힌지
- 피벗 힌지는 KS F 453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플로어 힌지
호칭 | 1 호 | 2 호 | 3 호 | 4 호 | 5 호 | |
800 | 900 | 950 | 1050 | 1,200 | ||
나비(㎜) | ||||||
문짝 | ×높이(㎜) | ×1,800 | ×2,100 | ×2,100 | ×2,400 | ×2,400 |
규제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무게(㎏) | 24~25 | 40~65 | 60~85 | 80~120 | 100~150 |
-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문짝의 규격 별 적용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바람이 심한 곳에 사용될 때에는 표에 명시된 호수보다 1 단계 위의 것을 사용한다.
4) 도어 클로저
-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 에 규격을 따르되 사용용도, 크기 등에 따라 KS F4505 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① 방화용 도어 클로저
a. 방화용 도어 클로저는 KS F 4505 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 는 구조이어🅓 한다.
b.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 전 1 년 이내의 품질 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하다.
c. 방화용 도어 클로저는 주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방화문에 사용되며, 방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 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
🅓 한다.
5) 도어 록(원통형) : 도어 록은 동일한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원통 형 도어 록은 KS B6411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내부 용 도어 록
a. 재질
현장여건에 따라 칼라 수지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용 할 때에도 색상이 변하거나 부식되지 않아🅓 한다.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다.
b. 황동제 도어 록은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정전·분체도장을 한 제품으로 한다.
c. 컬러 수지제 도어 록은 내부를 철재로 보강한 황동의 몸체에 컬러수지를 입 힌 제품으로 한다.
② 공용부분용 도어 록
a.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용도의 문(PD 문, EPS 문, 옥상출입문, 지하실 출입문)에는 마스터 키 시스템(Master Key System)으로 작동되는 도어 록으로 한다.
b. 복도, 계단 등 통로에 설치되는 문에 설치하는 도어 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잠금 장치가 없는 통로형 도어 록으로 한다.
6) 레일 : 레일은 KS F 4511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7) 호차
① 목제 창호용 호차
a. 목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24 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b. 규격은 일반적으로 창에는 ø30 ㎜, 문에는 ø36 ㎜로 한다.
c. 시험은 KS F 4524 에 따르되, 규격 별, 제조회사별로 실시하고, 주행시험에 서 창호의 하중은 ø30 ㎜호차를 사용할 때 30kg, ø36 ㎜호차를 사용할 때 40kg 로 한다.
8) 자석식 고정철물 :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kg 이상)로 한다.
9) 꽂이쇠
① 꽂이쇠는 KS D 6001 의 적합한 재질로 한다.
②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 스침이 매끄러워🅓 한다.
③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 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 로 한다.
10) 도어 스토퍼
① 벽식 도어 스토퍼
a. 벽식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되 끝의 완충 역 할을 하는 부위는 고무(EPDM 등)로 한다.
b.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의 부착용 나사 구멍은 3 개 이상으로 한다.
c. 침실용으로서 석고 판에 부착되는 벽식 도어 스토퍼는 부착용 매립 스크류 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말발굽형 도어 스토퍼
a. 말발굽형 도어 스토퍼의 형태 및 크기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b. 부착용 나사구멍은 3 개 이상으로 한다.
3. 시공
3.1. 설치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 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1.1. 호차 : 목재 창호 용 호차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호차 설치구멍은 정확하게 파고 바퀴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한다.
2) 호차 부착용 나사못은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 한다.
3) 설치된 호차의 축은 항상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한다.
3.1.2. 자석식 고정 철물 설치
자석식 고정 철물은 자석 부는 문틀에 부착하고 철판 부는 문짝에 부착하되 자석부 와 철판부의 위치가 일치되어 충분한 부착력이 발휘되도록 설치한다.
3.1.3. 도어 스토퍼 설치
1) 화장실용 벽식 도어 스토퍼는 문짝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문짝 상단에서 100 ㎜, 도어 록 축의 측면에서 50 ㎜ 띄운 위치로 하며, 하부에 보강 목재가 있어🅓 한다.
2) 조립 벽식 도어 스토퍼는 석고판이 시공된 침실에서 도어 록이 석고 판에 닿는 경우 벽면에 설치한다.
3.2. 도어·정첩·도어 록의 관계
1) 목재도어의 정첩 치수
① 두께 40 ㎜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② 두께 36 ㎜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③ 두께 33 ㎜ 합판 플래시 도어와 정첩의 관계
④ 상부의 창호 중량 및 정첩은 아래 판정에 따른다.
a. 합판은 양면 모두 두께 5 ㎜로 한다.
b.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도어 록의 적용 목재 울거미
자물쇠 박세트(㎜) | 인치 | 자물쇠 종별 | 울거미 노출 폭 (㎜) |
32 | (1/¼˝) |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 70 이상 |
38 | (1/½˝) | 레버 핸들 자물쇠 (레버 핸들형) | 80 이상 |
완전 자물쇠 (실린더형) | 80 이상 | ||
51 | (2 ˝) | 손잡이 자물쇠 (레버 핸들형) | 95 이상 |
완전 자물쇠 | 95 이상 | ||
58 | (2/¼˝) | 손잡이 자물쇠 | 100 이상 |
완전 자물쇠 | 100 이상 | ||
64 | (2/½˝) | 손잡이 자물쇠 | 110 이상 |
완전 자물쇠 | 110 이상 | ||
70 | (2/¾˝) | 손잡이 자물쇠 | 120 이상 |
※ 상부는 울거미 도어 및 플래시 도어에 사용한다.
2) 강제 도어의 정첩 치수
① 두께 40 ㎜ 철재 플래시도어와 정첩의 관계
② 상부의 창호중량 및 정첩은 아래 판정에 따른다.
a. 철판은 양면 모두 두께 1.6 ㎜로 한다.
b. 주위 보강테는 두께 2.3 ㎜, 또 중간테는 두께 1.6 ㎜로 하고 중간테 보강간 격은 200~250 ㎜로 한다.
c. 창호철물의 중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도어 록의 적용 철재 울거미
자물쇠 박세트(㎜) | 인치 | 자물쇠 종별 | 울거미 노출 폭(㎜) |
23 | (1/¼˝) | 완전 단속자물쇠 | 50 이상 |
32 | (1/¼˝) | 완전 단속자물쇠 | 60 이상 |
38 | (1/½˝) | 완전 단속자물쇠 | 70 이상 |
51 | (2 ˝) | 손잡이 붙은 자물쇠 | 90 이상 |
완전 단속자물쇠 | 85 이상 | ||
58 | (2/¼˝) | 손잡이 붙은 자물쇠 | 95 이상 |
완전 단속자물쇠 | 90 이상 | ||
64 | (2/½˝) | 손잡이 붙은 자물쇠 | 100 이상 |
완전 단속자물쇠 | 100 이상 | ||
70 | (2/¾˝) | 손잡이 붙은 자물쇠 | 110 이상 |
※ 상부는 울거미 도어 및 플래시 도어에 사용한다.
3.3. 조정 및 보양
1) 창호 철물 설치 후 설치 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 철물은 신품 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3) 설치된 창호 철물은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8 장 가구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 F 3101 | 보통합판 |
KS | F 3104 | 파티클보드 |
KS | G 3117 | 거울 |
KS | G 5700 |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
KS | L 2002 | 강화유리 |
KS | M 3803 |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 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 조업자의 제품자료
1.3.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 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 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 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 한다.
3) 제품을 취급 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 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 한다.
2. 재료
2.1. 목재류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 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 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 처리 완료한 것을 2 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 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 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 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 ㎜~200 ㎜ 엇결의 경우는 150 ㎜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 ㎜ 두께 이 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 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 급 이상인 것을 사 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 정도의 너도밤나무재의 또는 너도밤나무재와 라왕 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 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 재 단면 두께 대 폭이 2:3 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 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 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
㎜이내, 다른 것은 180 ㎜이내로 하고 규격은 9 ㎜이상, 기타는 6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2.1.8.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금속재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 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 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 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2.2.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2.3.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 배 이 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 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 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한다.
2.3.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2.4. 의자재
2.4.1.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4.2. 직물
1) 고무 제품은 BS 규격 1 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 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2)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 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 류는 따로 지시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 ㎜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4.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 ㎜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 다.
3. 제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 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 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 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 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2)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 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2)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 다.
3)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 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 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 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 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3.2.3.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 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3)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4)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 한다. 다만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5)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 정도로 한다.
3.2.4.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 무 또는 너도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 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3. 가구 철물
1)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 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 한다.
2)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 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는다.
3.4. 기타 가구 제작
3.4.1 신발장
1) 일반조건
①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방법 및 연결 철물 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2) 재료
① 합판은 KS F 3101 에 의한 준내수 2 급으로 한다.
② 파티클보드는 KS F 3104 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③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④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 이상으로서 KS M 3803 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 한다.
⑤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⑥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 한다.
3) 제작 및 조립
①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 하며, 조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 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 한다.
③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 ㎜당 ±2 ㎜를 기준으로 한다.
3.4.2. 이동 수납장
1) 재 료
①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 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 한다.(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 이상이어🅓 하며, 경첩 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 한다.
②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 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③ 합판은 KS F 3101 에 의한 준내수 2 급으로 한다.
④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 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 상, 두께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 한다.
2) 제작 및 조립
①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 을 제작하여🅓 한다.
③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 한다.
④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3.4.3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①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 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 이상인 것 을 사용한다.
② 파이프는 두께 0.2 ㎜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 한다.
③ 행거봉은 KS D 3536 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④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 다.
2) 제작 및 조립
①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 한다.
③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 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 한다.
④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 한다.
3.4.4. 서랍 제작
①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 ㎜의 판재를 사용한다.
② 서랍 바닥은 5 ㎜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③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 한다.
④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 | 뒤틀림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
4. 시공 설치
4.1. 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 되어🅓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 한다.
4.2.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 료에 따른다.
4.3. 조정 및 검사
4.3.1.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4.3.2.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 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 한다.
4.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 19 장 해체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 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2.1.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2.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1.2.3. 해체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 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2.4.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 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여🅓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 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2.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한다.
2) 해체 공사은 해체 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한다.
3) 해체 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 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 한다.
3.2.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 한다.
3.2.3. 반입∙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 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 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5)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 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 한 방호에 주의하여🅓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 공사시 1 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한다.
4) 해체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