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xxxx
xx | 2003.03.21 |
개정 | 2004.05.28 |
2005.01.17 | |
2005.07.21 | |
2006.01.03 | |
2007.03.26 | |
2007.11.05 | |
2008.02.21 | |
2009.02.04 | |
전면개정 | 2012.01.20 |
2012.03.26 | |
2012.10.12 | |
2013.02.01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예xxx담보융자(이하 “xx”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미래에셋 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xxxx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xx법령의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xx한다.
제3조(예xxx담보융자 구분) “예xxx담보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xx을 말한다.
1.[보통담보xx] xx 고객이 예탁한 예xxx(집합투자xx 제외)을 담보로 회사로 부터 자금을 xx받 는 것을 말한다.
2. [펀드담보xx] xx 펀드계좌의 집합투자xx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3.[매도담보xx]xx 예xxx이 매도 체결된 xx 결제xx금액과 집합투자xx이 환매xx된 xx 입금될 결제xx금액의 xx 비율을 xx하고 해당 xx의 매도결제금액 입금시 자동으로 xx되는 xx을 말한다.
4. [소액자동담보xx]xx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한 출xxx시 예xxx이 자동으로 담보x x되면서 자금이 xx된다. 소액자동담보xx 중 xx을 담보로 하는 xx은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집합투자xx을 담보로 하는 xx은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을 말한다.
제4조(xx약xxx 및 xx) ① 고객은 영업점에 내방하여 xx약xxx서를 통해 xxxx을 xxx고 회사가 약xxx을 심사하고 xx함으로써 xxxx이 체결된다. 다만, 전자금융xx xx이 체결된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전자통신방법으로 xxxx을 체결할 수 있다.
② xxxx은 xx전까지 xx하며 기xx된 개인별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xxxx를 할 수 있다.
③ 기존 xx을 xxx고자 할 xx xxxx을 다시 체결해🅓 한다. 단, 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xx만 xx한도를 증액한 xx, 동 xx의 실행 직후 회사는 고객의 xxxx xx 없이 기존 고객별 한도로 감액처리 할 수 있다.
④ xxxx 해지는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xx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xx 할 수 있다.
⑤ xxxx은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xx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⑥ 고객은 xxxx시 인지세법상에 xx xx세액(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을 납부하여🅓 한다.
제5조(xx한도 및 제한) ①1인당 xx금액 최고한도와 xx종류별 xx비율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x시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xx은 <별첨>에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xxxxxx(연장포함)에서 제외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xx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
4.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5. xx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 중인 xx
6. 신xxx권을 표시하는 xx
7. 폐쇄형 xxxx
8. 기타 xxxx 불가능 xx으로 홈페이지 또는 HTS에 공지된 xx
제6조(xx기간 및 연장) ① xxxx의 xx기간은 xx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은 대출금에 대해 xxx환 또는 담보xx 매도를 통해 xx할 수 있으며, 계좌의 다른 xx에 xxx여 xx된다.
③ 고객은 상환일이 xx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④ xx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xx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담보의 징구 및 xx) ① 회사는 xx이 실행된 예xxx에 대해 담보를 징구하며 담보로 제공된 예xxx에 질권을 xxx다.
② 고객은 예xxx의 xx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xxx보 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 제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구하는 xxx보는 현금 또는 xxxx에 한한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예xxx을 xxxx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 에 있어 xx,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8조(xxx환xx) ① 회사는 보통담보xx, 펀드담보xx 및 소액자동담보xx xxxx 이전에 고객 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가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 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2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 할 수 있다.
제9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 의 xx변제에 xx 충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 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 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해당 파생결합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xxxx
4. 기타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0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를 <별 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 한다.
② 고객은 대출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약xxx에 xx를 납입하지 아 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xx를 납입하여🅓 한다.
③ 매도담보xx xx는 매xxx의 결제일 또는 집합투자xx의 환매대금 지급일에 납입하여🅓 한다.
제11조(xx의 xx 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x자, 한xxx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 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xx, 회생절차개시의 xx,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 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원리금 감면, xxxx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 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xx에 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xx의 xx을 xx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 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xx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2조(xx사항) 회사는 xxxx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대출금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3조(xx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xx불xxx, 기타부실거래자, 미성년자, 내국인이 아닌 자 및 xxxx발생계좌, 담보유지비율 미달계좌 등에 대해 예xxx담보융자를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령, 금융당국의 조치,회사의 xx 총한도 초과여부, 회사의 자xxx 악화여부 등에 따라 xx을 중단, 제한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xxx고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및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에 그 xx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 한다.
제14조(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5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7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3월 2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xx xx전에 xx의 예xxx담보xxxx에 의하여 xx xx된 xxxx는 이 xx에 의해 xx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4년 5월 2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5년 1월 1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5년 7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1월 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3월 2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11월 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8년 2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1월20일부터 xx합니다. 제2조(xx명 xx) xx명을 [종합xxxx]으로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3월2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10월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3년 2월 1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 5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xx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1 인당 xx금액 한도 |
보통담보xx, 펀드담보xx | 기본한도 1 억원, 고객등급에 따라 최대 5 억원 |
매도담보xx | 30 억원 |
소액자동담보xx | 4 xxx |
2.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종류별 xx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보통담보xx
구분 | xx비율 |
상xxx 중 xx공여등급 A,B,C xx | xxx가의 60% |
상xxx 중 xx공여등급 D xx | xxx가의 50% |
xxx장형 파생결합xx | xx xx가격의 60% |
xxx보장형 파생결합xx | xx xx가격의 40% |
국공채,AAA 등급의 xx | xx xx가격의 65% |
AA등급의 xx | xx xx가격의 50% |
※ 파생결합xx,xx의 xx가격은 3개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가를 사용함
② 펀드담보xx
구분 | xx비율 |
파생형 | xx 평가금액의 50% |
주식형, 재간접형 | xx 평가금액의 60% |
xx혼합형, xx혼합형 | xx 평가금액의 65% |
MMF, xxx | xx 평가금액의 70% |
③ 매도담보xx
- xx매도담보xx : xx매도체결금액의 99% 이내
- 펀드매도담보xx
구분 | 기준가 확정일 전 | 기준가 확정일 후 |
MMF | 90% | 95% |
xxx | 85% | 90% |
국내주식형,혼합형 | 80% | 90% |
해외주식형 | 70% | 90% |
④ 소액자동담보xx
구분 | xx비율 |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 당사에서 xx xx가능 상xxx 중, xx공여등급 A,B,C xx 은 전일 종가의 60%, xx공여등급 D xx 은 전일 종가의 50% |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 | 펀드담보xx과 xx |
3.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xx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담보징구 가능 xx |
보통담보xx | 홈페이지, HTS 등에 공지된 xx가능xx |
펀드담보xx | 집합투자xx (단, 월지급식펀드, xxx제xx펀드 제외) |
매도담보xx | xx매도담보xx - 유가xx시장,코스닥시장 상장 xx의 매도대금 중 결제xx에 해당하는 금액 펀드매도담보xx – 제외xx상품 (xxx택마련저축, 연금상품, xx비과세상품, 폐쇄형 xxxx) 외 모든 펀드상품 가능 |
소액자동담보 xx |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 상xxx 중 홈페이지,HTS 등에 공지된 xx가능xx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 : 펀드담보xx과 xx |
4.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xx기간 |
보통담보xx,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 90일 |
펀드담보xx,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 | 180일 |
매도담보xx | 매도결제일까지 |
5.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140%] 로 한다.
6.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x보제공기간은 [xx부족일(D일)부터 1영업일(D+1일)]로 한다.
7.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이자율 |
보통담보xx, 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 1일~15일: 연7.5%, 16일~30일: 연8.1%, 31일~60일: 연8.7%, 61일~90일: 연9.3%, 91일이상: 연9.9% |
펀드담보xx, 매도담보xx, 소액자동담보xx(펀드형) | 연 8.0% |
8.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xxxx 납입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 xx납입일 |
보통담보xx, 소액자동xx(주식형) | xx 첫 영업일, xxxx시 |
펀드담보xx, 소액자동xx(펀드형) | xxxx시 |
매도담보xx | 매도/환매대금결제일 |
9.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2%]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