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작xxx : 년 x x)
xxxx약정서(xx용) x x 용 xxxx 서울지점
중국xx 서울지점 앞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xx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1. 본인은 xxxx 서울지점(이하“xx”이라 합니다.) 과 xx의 조건에 따라 xxxx를 함에 있어“xx여xxx기본xx(xx용)”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xx여xxx기본xx, 상품xxx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변동xxxx은 xxxx을 완료할 때까지 이자율이 xx될 수 있으며, xx이자율 xx시에는 xx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겸 담보제공자) | xx | xx 또는 䫃 | ||
주소 |
담보제공자 | xx | xx 또는 䫃 | ||
주소 |
서비스xx여부 | 서비스xx | xx서비스 | □SMS통지서비스 | □e-mail통지서비스 □기타( | ) | ||
사전xxx정일 | □5xx | □10xx □15xx | □20xx | □1개월전 | |||
□원함 □원하지 않음 | 원하실 xx 작성 | ||||||
휴대폰번호 | e-mail 주소 |
제1조 xx조건 :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xx x 개로 되어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내에“V" 표시 합니다.)
xx과목 | xx 구분 | □한xxx | □개별xx | |||||||||||
xx(한도)금액 | x | x ( ₩ | ) | |||||||||||
xx개시일 | 20 | 년 | x | x | xx기간 만료일 | 20 | 년 | x | x | |||||
□xxx리 | □xx기간 만료일까지 | 연( | )% | |||||||||||
(xx여xxx기본xx(xx용) 제3조 제2x x1호 xx) | □기타 ( | )% | ||||||||||||
xx이자율 (연이율) | □변동xx (xx여xxx기본xx(xx용) 제3조 제2x x2호 xx) | □시xxx부 변동xx( □수xxx부 xxxx: 수xxx+( □기타 ( | )+( | )% )% )% | xx변동 xx ( ) | |||||||||
분할취급xxx x별로 xx 매 xx실행일의 xx를 적용함 | ||||||||||||||
xx및xxxxx x x 방 법 | 1. 1년을 365일(xx의 xx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2. xxxxx률x x1조의 xx이자율에 연체xxxx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xx이자율이 최고 xxxxx률 xxx xx에는 xx이자율에 2%를 xx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xxxx는 ( )%를 적용합니다. (최고 연3%). | |||||||||||||
중xxx해약금 | □xx □비xx | □ 중xxx해약xx 제4조에서 xx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xx되어 집니다. -중xxx금액 × 중xxx해약금률( )% × (xx잔xxx ÷ xx기간) 단, xx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xx xx기간은 3년으로 xx하며 xx잔xxx는 3년에서 xx경과xx를 차감한 xx로 xx합니다. □ 기타 : ( ) | ||||||||||||
xx실행방법 | □ xx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xx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xx이 자xxx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xx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매 ( ) 개월 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x | x | 방 | 법 | □ xx기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xx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xx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 개월 마다 (□xx □xx과 xx)을 균등 분할xx합니다. □ 대출금 중 x x은 xx기간 만료일에 xx하며, 나머지 xx금액은 ( )년 ( ) 개월 xx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xx □xx과 xx)을 균등 분할xx합니다. □ xx실행 후 xx xx개시 해당일에 (□xx □xx과 xx)을 분할 xx합니다. □ xx실행 후 xx이 xx xx 결산일 ( )에 금 [ ]을 분할 xx하며 나머지 xx금액은 xxx기일에 전액 xx 합니다. □ xxx출실행 후 거치기간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xx □ xx과 xx) 을 분할 xx합니다. □ 자유로이 xx하되 xx기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시xxx부변동 xx과 xx균등분할xxxx은 xx변동 xx에 따라 xx과 xx분할xx금액이 xx될 수 있습니다. | ※ xxxx시간 마감 이후 자동 화xx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xx 중 xx으 로 처리되지 않 x x 있음을 유의xxx 바 랍니다. | |||||||||
xx지급xx 및 방법 | □xxxx는 xx개시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그 후의 xx는 지급한 xx의 xxxxx xx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xx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xx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xx이 xx xx 결산일 ( )에 지급합니다. |
■ xxxx납입일과 xx변동 내역이 안내됩니다. ■ 등록된 휴대폰번호 또는 e-mail주소가 xxx신 xx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휴대폰번호 또는 e-mail주소로 xxxx xx가 통지되어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xx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xx납입일 SMS는 xx납입일과 사전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전송됩니다. (단, xxx한xxx은 사전xxx 에만 전송됩니다.) ■ xx변동내역 안내는 xx납입일 5영업일 전 변동된 xx로 발송됩니다. (xxx한xxx은 결산일 다음 영업일에 발 송됩니다.) | 본인은 xx의 | |
xxxx 납입일 및 xx변동 내역 안내 서비스 xx (SMS /e-mail) | xx SMS/E-MAIL 통지 서비스를 xx함에 있어 xxxx 서울지점 | |
SMS 통지서비스 xx | ||
xx에 xx합니다. |
담당자 | 관리자 | 부점장 |
xxxx약정서(xx용) x x 용 xxxx 서울지점
제2조 xx이자율의 변동
①「xxx리xx」xx 당행에서 고시하는 xx를 적용하는 xx으로서 xx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xx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시xxx부 변동xx」xx 시xxxxx 또는 고시xx의 변동으로 적용xx가 xx되는 xx을 말하며 다음 x x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xxx부 변동xx」의 시xxxxx란 xxxx의 xx xx실행 일 및 xxxx적용일에 xx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xx CD91 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 채5년물의 유통 수익률과 직전일의 잔액xx COFIXxx, xx취급 액xx COFIX xx중 고객이 xx 취급시 선택한 xx를 xx합니 다. 각각의 시xxxxx의 xxx xx의 xxx기와 적용방법을 따 르기로 합니다.
(1)CD91일물xxxx는 xx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 각에 대해 직전3xx일간 xx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 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xx합니다.
(2)금융채 6개월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xxx x는 xx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xx평가와 한국xx평가 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xxxx를 이자율 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 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xx평가와 한국x x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xxxx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xx합니다.
(3)잔액xx COFIXxx, xx취급액xx COFIXxx는 xx실행일 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또는 매3개월, 매1년)되는 날 각각에 대 해 직전일 전국xx연합회에 xx 고시되어 있는 xx를 이자율 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또는 3개월, 1년) 마다 xx합니다.
2「. 시xxx부 변동xx」의 고시xx란 xx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xxxx, KISxx평가와 한국 xx평가가 고시하는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 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xx xx, 전국xx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xx 잔액xx COFIX xx, xx취급액xx COFIX xx를 xx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xx에 자xxx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xx 를 xx하며, xx에서 매일 고시하는 해당 고시xx를 매일 해당잔 액에 대하여 xxx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수xxx부 변동xx」xx 고객의 예·적금, xx 등 xx상품을 담 보로 하는 xx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xx상품의 수xxx가 변경된 xx xxx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xxxxx
① xx·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 xxxxx을 지급하기 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xx·적금·xx 및 수익권담보xx은 xx배상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xx기간 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xx여xxx기본x x(xx용) 제 7조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4조 중xxx해약금
①본인이 xx에서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xx한 xx xx(xx연장된 xx 연장된 xx 포함. 이하 같음) 이전에 xx(이하 “중xxx”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 xx해약금을 xx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중xxx해약금은 중xxxxx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xx 중xx 환해약금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xx하며, 중xxx금액 등의 xx은 다음 x x와 같이 xxx 합니다.
1.[중xxx해약금]은 약xxx 이전에 xx하는 xx금액으로 하며 분 할xxxx인 xx xx한 분할xx xx전에 xx하는 xx금액을 포 함합니다.
2「. 잔xxx」는 중xxx xx부터 당초 약xxx까지의 xx를 말하며 분xx환대출금의 xx에는 각 할부금별로 xx하되 분할xxxx이 먼저 xx되는 순서대로 중xxx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경과xx」는 xx시작일부터 중xxx일까지의 xx를 말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xx에는 중xxx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대출금의 잔xxx가 3개월 미만의 xx
2.xxxxx실 등으로 xx이 xxxx 만기일 이전에 xx을 xx하 는 xx
3.xx의 필요에 의하여 xxxx 만기일 이전에 xx 등과 xx하는 xx
4.예·적금담보xx(xx의 예·적금, xx, xxx익권 등을 담보로 하 여 전액 xx이 xx 담보 xx가액 범위내에서 취급한 xx)의 중도 xx인 xx
5.기타 xx이 중xxx해약금을 면제하기로 별도로 xx xx
제5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xx이 부담합 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x x 인지세를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여xxx기본xx(xx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xxxx약정서(xx용) x x 용 xxxx 서울지점
제6조 담보권 xx
①이 xx에 의한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xx에 표시한 xx 등에 질권을 xxx고 xx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칩니다.
②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xx·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xx하는 xxx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 금 등에 미칩니다.
③xx 등이 xx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xx가 원가된 xx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xx하며, 그 목적 인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xx에 있어서도 그에 xx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xx합니다.
④xxx x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xx여xxx기본xx(xx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xx과 xx 표시의 xx 등을 xx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xx 등의 표시 (단위:원)
종 별 | ||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 ||
명의인(또는 위탁자) | ||
수익자 | ||
금 액(계약액) 20 . . . 까지 입금 누계 | ||
증xxx | ||
지급xx |
제 7 조 담보 · 보험
본인은 xx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xx에 의해 실행된 xx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부동산을 xx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xx이 xx하는 xx xx이 xx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xx을 위하여 질권을 xxx기로 합니다.
제 8 조 기타 특약사항
□ 외화xx 담보로 xxxx의 xx 환율변동으로 xx금액이 본건 담보금액의 95%를 초과하는 xx, xx은 90%를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 본인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xx의 xx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추가 담보제공 또는 초과부분x x 환할 수 없을 xx 본인은 xx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xxx 합니다.
□
본인:
(xx 또는 인)
제9조 대출금 입금 계좌 xx 및 자동이체 xx
대출금 입금(실행)계좌 | 원(리)금 및 xx 자동이체 결제계좌 | ||
원(리)금·수수료 | xx여xxx기본xx(xx용) 등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xx, 원리금, xx, xxxx | ||
지급 xx(xxx | 수수료에 대하여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작성 없이 출금 처리함에 x | ||
x포함) | 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무인감·무통장 출금 xx | xx의 납부 | 다음의 xx에 대하여 □ 대출금 입금(실행)계좌 또는□ 원(리)금 및 xx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작성 없이 출금 처리함에 이의 | |
xx | 없음을 확인합니다. □ 수입인지대 □ 보험료 □ 보증료 □ 국xxxxx할인xx □ 기타xx ( ) | 본인: (xx 또는 인) | |
xx담보xx xx 후 잔액 반환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계좌와 xx □자동이체 결제계좌와 xx □잔액 반환계좌번호 별도 xx (xx명: 계좌번호: 예금주: ) *담보제공자와 반환계좌의 예금주는 xxxxx 함. |
(작xxx : 년 x x)
xxxx약정서(xx용) 고 객 용 xxxx 서울지점
중국xx 서울지점 앞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xx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1. 본인은 xxxx 서울지점(이하“xx”이라 합니다.) 과 xx의 조건에 따라 xxxx를 함에 있어“xx여xxx기본xx(xx용)”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xx여xxx기본xx, 상품xxx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변동xxxx은 xxxx을 완료할 때까지 이자율이 xx될 수 있으며, xx이자율 xx시에는 xx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겸 담보제공자) | xx | xx 또는 䫃 | ||
주소 |
담보제공자 | xx | xx 또는 䫃 | ||
주소 |
서비스xx여부 | 서비스xx | xx서비스 | □SMS통지서비스 | □e-mail통지서비스 □기타( | ) | ||
사전xxx정일 | □5xx | □10xx □15xx | □20xx | □1개월전 | |||
□원함 □원하지 않음 | 원하실 xx 작성 | ||||||
휴대폰번호 | e-mail 주소 |
제1조 xx조건 :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xx x 개로 되어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내에“V" 표시 합니다.)
xx과목 | xx 구분 | □한xxx | □개별xx | |||||||||||
xx(한도)금액 | x | x ( ₩ | ) | |||||||||||
xx개시일 | 20 | 년 | x | x | xx기간 만료일 | 20 | 년 | x | x | |||||
□xxx리 | □xx기간 만료일까지 | 연( | )% | |||||||||||
(xx여xxx기본xx(xx용) 제3조 제2x x1호 xx) | □기타 ( | )% | ||||||||||||
xx이자율 (연이율) | □변동xx (xx여xxx기본xx(xx용) 제3조 제2x x2호 xx) | □시xxx부 변동xx( □수xxx부 xxxx: 수xxx+( □기타 ( | )+( | )% )% )% | xx변동 xx ( ) | |||||||||
분할취급xxx x별로 xx 매 xx실행일의 xx를 적용함 | ||||||||||||||
xx및xxxxx x x 방 법 | 1. 1년을 365일(xx의 xx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2. xxxxx률x x1조의 xx이자율에 연체xxxx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xx이자율이 최고 xxxxx률 xxx xx에는 xx이자율에 2%를 xx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xxxx는 ( )%를 적용합니다. (최고 연3%). | |||||||||||||
중xxx해약금 | □xx □비대상 | □ 중도상환해약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집니다.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은 3년으로 산정하며 대출잔여일수는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를 차감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 기타 : ( ) | ||||||||||||
대출실행방법 |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매 ( ) 개월 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상 | 환 | 방 | 법 |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 개월 마다 (□원금 □원금과 이자)을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대출금 중 금 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 )년 (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원금 □원금과 이자)을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대출실행 후 매월 대출개시 해당일에 (□원금 □원금과 이자)을 분할 상환합니다. □ 대출실행 후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에 금 [ ]을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최종만기일에 전액 상환 합니다. □ 최종대출실행 후 거치기간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원금 □ 원금과 이자) 을 분할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시장금리부변동 원금과 이자균등분할상환대출은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원금과 이자분할상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에 지급합니다. |
■ 대출이자납입일과 금리변동 내역이 안내됩니다. ■ 등록된 휴대폰번호 또는 e-mail주소가 신청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휴대폰번호 또는 e-mail주소로 대출관련 정보가 통지되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자납입일 SMS는 이자납입일과 사전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전송됩니다. (단, 유동성한도대출은 사전고지일 에만 전송됩니다.) ■ 금리변동내역 안내는 이자납입일 5영업일 전 변동된 금리로 발송됩니다. (유동성한도대출은 결산일 다음 영업일에 발 송됩니다.) | 본인은 귀행의 | |
대출이자 납입일 및 금리변동 내역 안내 서비스 신청 (SMS /e-mail) | 대출 SMS/E-MAIL 통지 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중국은행 서울지점 | |
SMS 통지서비스 이용 | ||
약관에 동의합니다. |
담당자 | 관리자 | 부점장 |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고 객 용 중국은행 서울지점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고정금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일 및 금리변경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 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 채5년물의 유통 수익률과 직전일의 잔액기준 COFIX금리, 신규취급 액기준 COFIX 금리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 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 르기로 합니다.
(1)CD91일물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 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 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경합니다.
(2)금융채 6개월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기준금 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채권평가 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 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 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채 권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변경합니다.
(3)잔액기준 COFIX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는 대출실행일 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또는 매3개월, 매1년)되는 날 각각에 대 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 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또는 3개월, 1년) 마다 변경합니다.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한국 채권평가가 고시하는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 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 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최종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금리에 자금비용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 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해당 고시금리를 매일 해당잔 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적금, 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 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 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가계용) 제 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4조 중도상환해약금
①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 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 상환해약금을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중도상 환해약금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중도상환해약금]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 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 함합니다.
2「. 잔여일수」는 중도상환 익일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환상환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경과일수」는 약정시작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의 경우
2.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대출약정 만기일 이전에 대출을 회수하 는 경우
3.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대출약정 만기일 이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4.예·적금담보대출(은행의 예·적금, 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 여 전액 은행이 정한 담보 가용가액 범위내에서 취급한 대출)의 중도 상환인 경우
5.기타 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별도로 정한 경우
제5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 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고 객 용 중국은행 서울지점
제6조 담보권 설정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칩니다.
②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 금 등에 미칩니다.
③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 인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원)
종 별 | ||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 ||
명의인(또는 위탁자) | ||
수익자 | ||
금 액(계약액) 20 . . . 까지 입금 누계 | ||
증서일자 | ||
지급기일 |
제 7 조 담보 · 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기타 특약사항
□ 외화예금 담보로 원화대출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대출금액이 본건 담보금액의 95%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90%를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 본인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의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추가 담보제공 또는 초과부분을 상 환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은 은행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
본인:
(서명 또는 인)
제9조 대출금 입금 계좌 지정 및 자동이체 신청
대출금 입금(실행)계좌 | 원(리)금 및 이자 자동이체 결제계좌 | ||
원(리)금·수수료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원금, 원리금, 이자, 대출관련 | ||
지급 동의(조기상 | 수수료에 대하여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작성 없이 출금 처리함에 이 | ||
환포함) | 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무인감·무통장 출금 동의 | 비용의 납부 |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 대출금 입금(실행)계좌 또는□ 원(리)금 및 이자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작성 없이 출금 처리함에 이의 | |
동의 | 없음을 확인합니다. □ 수입인지대 □ 보험료 □ 보증료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기타비용 ( ) | 본인: (서명 또는 인) | |
예금담보대출 상계 후 잔액 반환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계좌와 동일 □자동이체 결제계좌와 동일 □잔액 반환계좌번호 별도 지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담보제공자와 반환계좌의 예금주는 동일하여야 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 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 증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 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 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 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 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 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ㆍ인하는 건전 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 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 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 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 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 월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4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 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 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 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 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 니다.
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 하여 약정이자, 기한 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 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 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철회기한”이라 한 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 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 하지 않습니다.
⑥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1.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 는 경우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 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 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 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 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 가 있는 때 <단서 삭제>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 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 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 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 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 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 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없이 위 기간 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 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 실행등 을 위한 경매개시가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 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 고 인정된 때
5.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 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 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 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 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 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 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 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 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 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 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 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 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 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 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의 가입 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윤 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1 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 니다.
제12조(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 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 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 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 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일부변제ㆍ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 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 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 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 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 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
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 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 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 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제14조(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 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 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 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 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 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 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 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 5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 6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 7조(통지의 효력)
①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 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 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 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8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 자 및 보증인의 신용 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은 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 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 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 9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 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 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 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 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 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합니다.
➃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합니다.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 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 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 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