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통신과금 서비스 xx xx
제1조 (목적)
본 xx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xxx(이하 ‘xxx’라 합니다) 간에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xx 자의 권리와 xx,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xx 또는 용역(이 하 ‘xx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xx,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결제xx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xx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xx, 징수되도록 xxxx를 전자적으로 x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3. ‘xxx’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4. ‘xx지시’란 xxx가 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xx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 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써 회사에 등록된 xxx 의 xxx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Carrier PIN 등 포함) 등을 말합니다.
6.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xx 서비스를 통하여 xxx에게 x x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7. ‘Carrier PIN’xx xxx가 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xx 입력시 추가로 입 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호를 말하며, 결제비밀번호로 xx될 수 있습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xx)
① 회사는 본 xx을 게시하여 xxx가 본 xx의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한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서의 전xxx에 의하여 본 xx의 사본을 xx 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xx되는 xx 본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xx을 변경할 xx에는 적용xx 및 xx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xx 30일 전부터 공 지하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xx xx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xxx에게 xx xx 적용 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 을 xx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xxx가 명시적으로 xx xx에 xx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xxx가 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xxx는 변경된 xx 사항에 xx하지 않으면 서비스 xx을 중단하고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xx 등)
① 회사는 회사의 xxx화서비스에 xx가입, 번호이동 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xx계 약서 등을 통해, xxx가 사전에 명시적인 서비스에 xx xxx의 및 본 xx에 xx xx의사를 표시한 xx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본항에 따른 서비스 xx xx를 받을 때 다음의 각 호의 xx을 xxx에게 알립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xx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xx, 징수한다는 xx
2. 서비스 xxx도액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xx를 받은 xxx도액을 증액할 xx 다음 각 호의 xx을 이 xx에 알리고 xx를 받습니다.
1. 기존 xxx도액과 증액되는 xxx도액
2. xxx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③ xxx가 “월자동결제서비스”(xxx의 xx를 받아 첫 구매 이후 xx 등의 xxx간 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xxx에게 xx 자동 xx되는 상품)를 이용할 xx, 결제xx업체가 다음 x x에 따른 처리를 하며, 회사는 결제xx업체가 다음 x x를 위반하거나 결제xx업체의 고의∙과실로 월자동결제서비스 xxxx에서 xxx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결제xx업체는 xxx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xxx액과 xx 자동 결제 된다는 xx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xx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xx xxx액을 증액할 xx에는, 결제xx업체는 제 1호에 따른 xx를 받을 때 또는 xxx액이 증액되기 전에 xxx로부터 전자적 대 금 결제창에서 xxx액 증액에 xx xx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xx를 받 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xxx액이 증액될 xx, 결제xx업체는 xxx에게 xxx액 변경사 실을 SMS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4.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xx 가맹점의 xx양도∙xx 또는 합병발생시, 결제 xx업체는 xxx에 xx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xx 내역이 존재하는 xx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결제xx업체는 xxx의 xx이 있을 xx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➃ xxx가 서비스에 xx xxx의를 한 xx xx 서비스의 월 최대 xxx도액은 소 액결제의 xx 30xx, xx이용료의 xx 50xx으로 xx되며, xxx는 이후 고객센터, T world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 xxx도 내에서 회사가 xx 범위로 서비스 xxx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xxx도는 xx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xx(xx ‘휴 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xxx, 수납율 등을 고 려하여 xxx별로 xx 기간 xx xx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xxx가 서비스에 xx xxx의를 한 이후 1년 간 서비스xx내역이 없는 xx 서 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xx xxx는 고객센터, T world 홈페 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xx을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4항의 xxx 의사에 따른 서비스 재개시점에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xx xxx의를 다시 받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xx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xxx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 다.
➃ 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접근매체중 결제비밀번호의 xx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릅니다. 제6조 (결제비밀번호의 xx)
①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서비스 xxx의를 받을 때 xxx에게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xxx는 서비스를 xxx면서 회사에 결제비밀번호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xxx가 본조에 따라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xx, 회사는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 되어야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xx되도록 합니다. 단, 자체적인 결제비밀번호를 제공하 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비밀번호가 xx되며, 이에 xx xx책임은
해당 가xxx 부담합니다.
➃ xxx와 회사는 결제비밀번호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해 충분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조에 따른 결제비밀번호 xx 및 xx에도 xx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xx)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xx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xx 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xxx가 서비스 xx 시 xxxxxx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xxx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 를 xxx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xxx의 부주의에 기인 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➃ 회사와 xxx 사이에 xxx상에 xx 협의가 xx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 는 xx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xx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xxx에 대하여 월 xxx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으며, xxx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xx된 xx 등의 대 가를 회사가 지정한 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xx업체와 xxx간 합의 에 따라 결제xx업체가 회사에게 xx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최소한의 xx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한도금액의 xx을 요청할 xx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 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xx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xx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xxx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사유 등의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미납고객의 xx 별도의 xx업체를 통해 미납xx을 xx하고 또한 이를 위 해 xx업체에게 고객의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xx 및 xx 법규, xx지침 xx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xx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xx 또는 xx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xxx의 서비스xx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xx 자의 서비스xx,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사(SK플래닛 주식회사, 구글페이먼트코리 아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결제xx업체를 통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xxx에게 제공xxx 하고, 이러 한 xx 결제xx업체는 가xxx 해당 결제창을 xxx에게 제공하는 지의 여부를 모 니터링 하고 위반하는 xx 해당 가맹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결제창의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결제창을 제공한 결제xx업체가 부 담합니다.
⑭ 회사는 서비스 결제인증에 필요한 단문메시지(SMS)를 보낼 xx 결제인증번호 입력시 발생되는 대가와 월자동결제서비스 여부를 xx합니다.(고시 제19조 제1항 반영)
제8조 (xxx의 권리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xx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xx할 때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여야 합니다.
1. 서비스 xxx시
2. 서비스를 통한 구매, xx의 xx 상대방(서비스를 xxx여 그 대가를 받고 xx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xx 상대방’이라 합니다)x x 호와 연락처
3. 서비스를 통한 구매, xx 금액과 그 xx
4. xxx청 방법 및 연락처
② xxx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 구매, xx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xxx가 구매, xx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xx 하는 xx에는 회사는 그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xxx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xxx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③ xxx는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xx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xxx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xxx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xxx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➃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xx을 해당 xx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xxx 합니다. 다만,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xx인 xx에는 5년간 보존xxx 합니다.
1. 서비스를 xxx xx의 종류
2. xx 금액
3. xx 상대방
4. xx 일시
5. 대금을 xx,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xx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8. xx의 xx에 관한 사항
9. 서비스 xxx의 및 xxx도액 xx에 관한 사항
10. 월자동결제서비스 xx xx 및 xxx액 증액 xx에 관한 사항
11. 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xxxx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xxx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보존xxx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xxx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xx을 xx 갖추어야 합니다.
제9조 (미성년자의 서비스 xx)
① 미성년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xx이용료 서비스만 xx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시 해당 미성년자의 법xxx인으로부터 제4조 제1 항 에 따른 xx를 받습니다. 단,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xxx고 있었던 미성년 자와 회사의 xxx화 xxxx상 미성년자 xx 한도요금제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xx 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xxx인의 xx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xxx 인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후 xx를 받습니다.
제10조 (통신과금 xx의 제xxx)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xxx의 인적사항, xxx의 계좌, 접근매 체 및 통신과금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xxx의 xx를 얻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x x 련 xx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xxx xx를 위해 서비스 x x xx를 xx하면 다음 각 호의 xx에는 xx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xx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xx(xx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xx발생의 xx
2. xx xx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xx발생의 xx
3. 기타 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xxx xx가 필요한 xx 제11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x x 정 및 xx, xx의 구분, xx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xx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 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xx 등의 기술적 조치를 xxx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xxx의 xx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xx처리시스템 자원 xx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xxx 합 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xx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xxxx시스템 설치
➃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xxx기 위하여 다음 x x를 포함한 대책을 xx, x xxxx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xx하지 아니한 xx프로그램은 xx을 자제하고 불 가피할 xx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xx하여 방어, 탐색 및 xx 절차를 마련할 것 제12조 (xxx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xxx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 를 통해 서비스와 관련된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xxx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xxx청을 받은 날부터 2xx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 xxx xx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서 : 휴대폰결제(통신과금서비스)사업 담당 부서장
※ 자세한 연락처는 홈페이지(xxx.xxxxxx.xx.xx) 내 서비스 xx 화면에서 확인 가 능합니다.
제13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xx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xxx 피해를 유발하는 xx 상대방 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xx상대방이 제xx 재 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xx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xx 신고가 있는 xx
2. xxxx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xx, xx소비자원 등 xxxxx xx 법 적xx으로부터 불법행위에 xx 조치xx가 있는 xx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xx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xx 제14조 (xx전화결제산업협회)
① 회사는 불법과금, xx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xx(xx 휴대폰깡), 불법마케팅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xxx를 xx하기 위하여 ‘xx전화결제산업협회’의 xxx으로 참여 하여, ‘xxx전화결제xxxxx합의서’에 xx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xx전화결제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을 xx하며, 결제xx업체와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xx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합니다.
제15조 (xx 외 준칙)
①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 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 소비자xx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xxx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4년 11_월 29 일부터 xx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