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증권거래 계좌와 투신거래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합니 다)를 개설한 고객 중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신청한 고객과 회사와의 대출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 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합 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예탁증권담보융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출을 말합니다. 1....
『종합xxxx』 xx조문 xx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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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미래에셋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증xxx 계좌와 투xxx계좌(이하 "xx계좌"라 합니 다)를 개설한 고객 중 증권업감독xx에 의한 예xxx담보융자를 xx한 고객과 회사와의 xxxx에 적용됩니다. 제2조(xx법규의 xx) 고객과 회사는 xx 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xx하여🅓 합 니다. 제3조(용어의 xx) ① "예xxx담보융자‛ 라 함은 다음 xx의 xx을 말합니다. 1. 보통담보xx : 고객이 금융투자업xx에 의해 예탁한 예xxx(간접투자xx 제외)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받는 xx 2. 매xxx담보xx(이하 "매도담보xx" 이라 합니다) : 고객이 금융투자업xx에 의 해 예탁한 예xxx을 매도하여 해당 xx이 체결된 xx에 한해 매도금액의 xx 비율을 회사로부터 받는 xx 3. 집합투자xx담보xx : xx계좌의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21항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xx 및 투자회 사의 xx(이하 ‚집합투자xx‛이라 합니다 )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받는 xx 4.소액자동담보xx:고객이 xx계좌의 즉시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한 출금 xx시 예xxx 을 담보로 회사가 xx 담보xx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담보가 xx되어 회사로부터 받는 xx, 소액자동담보xx 중 xx을 담보로 하는 xx을 ‚xx담보소액자동xx‛이라 하고,집합투자xx을 담보로하는 xx을‚집 합투자xx담보 소액자동xx‛이라 합니다. ②"xxxx"이라 함은 고객이 대출금(xx xx 및 xx)을 xx하여🅓 하는 날로 회사가 xx xx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 다. ③ "담보유지비율"이라 함은 대출금 xx 담보가액의 비율로서 회사가 별도로 xx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예xxx담보 융자 (이하‚xx‛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미래에셋증xxx회사 (이하‚회사‛ 라 한다)의 xxxx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xx법령의 xx) 고객과 회사는 xx 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xx한다. 제3조(예xxx담보융자 구분) ‚예xxx담 보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xx을 말한다 . 1.[보통담보xx] xx 고객이 예탁한 예xx 권(집합투자xx 제외)을 담보로 회사로 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2.[펀드담보xx]xx 펀드계좌의 집합투자 xx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xx받는 것을 말한다. 3.[매도담보xx] xx 예xxx이 매도 체결 된 xx 결제xx금액과 집합투자xx이 환매 xx된 xx 입금될 결제xx금액의 xx 비율을 xx하고 해당 xx의 매도결제금액 입금시 자동으로 xx되는 xx을 말한다. 4. [소액자동담보xx]xx CMA계좌의 출금 가능금액을 초과한 출xxx시 예xxx이 자동으로 담보xx되면서 자금이 xx된다. 소액자동담보xx 중 xx을 담보로 하는 xx은소액자동담보xx(주식형), 집합투자 xx을 담보로 하는 xx은 소액자동담보 xx(펀드형)을 말한다. | xxx정 xxx xx xxx xx 및 xxx정 xxx정 제2,3호 순서 xx 및 xx xx xxx정 xxx정 제2항,제3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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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말합니다. 제4조(xxxx xx 및 xx) ①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xxxx을 체결하여 🅓 합니다. 단, 회사의 전자증xxx서비스 xx을 xx하고 이에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xx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x의 xx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 한 고객에 한하며, 미성년자는 xxxx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③xxxx을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xx xx를 xxx여🅓 합니다. ④ 고객은 xxxx을 xx하기 전까지 제5 조 제1항에 의해 xx된 개인별 한도내에서 지속적으로 xxxx를 할 수 있으며, xx 약xxx을 xxx고자 할 xx에는 회사와 xxxx을 다시 체결하여🅓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xx만 개인별 최고 xx한도를 증액하기로 하고 실행된 xx에 한하여 동 xx의 실행 직후 회사는 고객의 xxxx xx 없이 증액된 금액에 xx 개인별 최고 xx한도의 감액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xx> 제5조(xx한도 및 xx기간) ① 회사는 xx의 개인 및 법인별 총액한도(각 xx의 합계한도) 또는 xx의 종류별로 개인 및 법인별 최고 한도를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② xx기간은 다음 xx의 1과 같습니다. 1.보통담보xx, 집합투자xx담보xx, 소 액자동담보xx의 xx기간은 고객이 xx 을 받은 날부터 회사가 xx 기간이내로 합 니다. 2. 매도담보xx의 xx기간은 예xxx 매 | 제4조(xx약xxx 및 xx) ① 고객x x 업점에 내방하여 xx약xxx서를 통해 x xxx을 xxx고 회사가 약xxx을 심사하 고 xx함으로써 xxxx이 체결된다. 다만, 전자금융xx xx이 체결된 고객은 회사 홈 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전자통신방 법으로 xxxx을 체결할 수 있다. ② xxxx은 xx전까지 xx하며 기xx 된 개인별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xxxx 를 할 수 있다. ③ 기존 xx을 xxx고자 할 xx xxxx 을 다시 체결해🅓 한다. 단, 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xx만 xx한도를 증액한 xx, 동 xx의 실행 직후 회사는 고객의 xxxx xx 없이 기존 고객별 한도로 감액 처리 할 수 있다. ④xxxx 해지는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x x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 ⑤xxxx은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xx 또 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 출금은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⑥고객은 xxxx시 인지세법상에 xx xx 세액(고객과 회사가 각각50%씩 부담)을 납부 하여🅓 한다. 제5조(xx한도 및 제한) ① 1인당 xx금액 최고한도와 xx종류별 xx비율은 <별첨>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x시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xx은 <별첨>에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xxxxxx(연장 포함)에서 제외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 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 또는 결제 | 기존 제7조 xx xxx x4조로 통합 xxx정 기존 제2항 삭제 기존 제4x x 약xxxxx x x2항으로 이관 기존 제3항 약xxxxx x x4항으로 이관 및 xxx정 기존 제4항x x2항,제3항으 로 이관 및 xxx정 기존 제7조의 xxxxxx x x4조 제5항으로 xx.xxx정 인지세징수x x xx xx xx 기존 제5조 중 xx기간xx x x 6조로 이관 및 xx 제xxx xx.xxx수 정 xxx정 및 불명확한 xx 구체화를 위한 <별첨>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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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체결 후 고객이 xx을 xx한 날부 터 xx시장에서 xx 결제일까지로 합니다. 제6조(xx금액의 범위 및 xx) ① 회사는 보통담보xx, 집합투자xx담보xx, 소액자 동담보xx 및 매도담보xxx x xx별로 회사가 xx xx에 의하여 담보가액의 xx 비율 범위내에서 xx을 실행합니다. 제7조(xx의 xx) xxxx을 체결한 고객 은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회사가 xx 방법으로 xxxx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의 xxxx에 따라 xx을 실행하는 xx 회사는 xxxx을 xxxx시 등록된 고객의 xx계좌로 입금처리 합니다. 단, 소액자동담보xx 의 xx 고객이 xx계좌의 즉시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출금을 xx하는 xx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xx을 실행합니다. | 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3. xxxx 불가능 xx으로 홈페이지 또는 HTS 등에 공지된 xx 제6조(xx기간 및 연장) ① xxxx의 xx 기간은 xx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은 대출금에 대해 xxx환 또는 담보 xx 매도를 통해 xx할 수 있으며, 계좌의 다른 xx에 xxx여 xx된다. ③ 고객은 상환일이 xx하기 전이라도 xx 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④ xx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xx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담보의 징구 및 xx) ① 회사는 xx 이 실행된 xx 및 집합투자xx에 대해 담보 를 징구하며 담보로 제공된 xx 및 집합투자 xx에 질권을 xxx다. ② 고객은 예xxx의 xx변동으로 담보가액 의 총액이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 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 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 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 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xx 변동 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구하는 xxx보는 현금 또는 xxxx에 한한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예xxx을 xxxx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 기존 제6조를 제5조 이관 기존 제10조 xxxxx x6조로 이관 및 xx연장 xx xx. xxx xx 불명확한 xx 구체화를 위한 <별첨>xx 기존 제7조를 제4조로 이관 기존 제8조 xxx보징구, 제9xxxxx x x7조로 이관.xxx xx 불명확한 xx 구체화를 위한 <별첨>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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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담보의 징구 및 제한) ① 회사는 xx 을 xx할 xx, 대출금에 대하여 회사x x 하는 xx비율의 담보를 징구합니다. ② 보통담보xx과 집합투자xx담보xx시 회사는 담보의 징구를 위하여 고객이 제공하는 xx에 질권을 xxx며, 회사는 고객의 xx를 받아 xx금액 및 xx기간의 범위내에서 해당 xx을 타xx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소액자동담보xx시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다음 xx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xx 또는 집합투자xx에 질권을 xxx며, 고객의 xx를 받아 xx금액 및 xx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유가xx을 타xx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xx담보 소액자동xx : 증거금율이 낮은 xx→주당 xx가능금액이 낮은 xx→xx코드(오름차순) 2. 집합투자xx담보 소액자동xx : Money Market Funds→ xxx 집합투자xx→ xx혼합형집합투자xx→xx혼합형 집합 투자xx→국내주식형집합투자xx→해외xx 형 집합투자xx→기타xx 집합투자xx ④ 매도담보xx시 회사는 담보의 징구를 위하여 고객이 매도하여 xx이 체결된 해당 xx에 질권을 xx합니다. ⑤ 질xxx에 xx 회사와 고객의 xx은 xxxx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질xxx 및 질xxxxx의 방법은 회사x x합니다. 단, 질xxx의 xx는 대출금 지급시로 합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xx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xx계좌내에 두가지 이상의 xx거래가 있거나, xxxx계좌 xxx 되어 있을 xx에 이를 합산하여 xx합니다. ⑦ 회사는 제1항의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담보xx의 xx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을 따릅니다. |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xx,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x의 xx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8조(xxx환xx) ① 회사는 보통담보x x, 펀드담보xx 및 소액자동담보xx xx 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가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 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 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 에서 xx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xx xx에 충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x x 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2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 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 할 수 있다. | 기존 제8조를 제7조로 이관 기존 제11조 xxx환xx 를 제8조로 이관. xxx xx xxx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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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담보xx 및 xx담보 소액자동xx시 xx가격은 당해 예xxx 및 xxxx의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합니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매도담보xx시 xx가격은 당해 xx의 매도가격으로 하며, xxxx은 xx종가로 합니다. 3. 집합투자xx담보xx 및 집합투자xx 담보 소액자동xx시 xx가격은 당해 집합투자xx의 xx에 고시된 xx가격 (xx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 능한 xx에는 xxx에 고시된 xx가격을 말합니다)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을 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회사의 xx 및 업무에 관한 xx 제 3-10조 xx에 열거된 예탁 xx은 담보로 xx하지 아니합니다. 1. 유가xx시장 상xxx 2. 코스닥시장 상xxx 3. 중도환매 및 중xxx가 가능한 집합투자 xx 제9조(xxx보의 징구) ① 고객은 xxxx 를 함에 있어 담보가액의 총액이 회사가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 에 의하여 xxx보제공기간(xx일로부터 1일, xx일 및 xx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합 니다) 내에 xxx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xxx보제공기간xx 담보유가 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xx, 고 객은 동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포함 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 합니다. ② 제1항의 xxx보는 현금, xx시장에서 xx하는 xxxx에 한합니다. | 제9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 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충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 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충당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 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 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 다. 1.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 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회사는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 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xx 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 기존 제9조를 제7조로 이관 기존 제12조 xxx환방법 x x9조로 이관. xxx xx, xxx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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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xx의 xx) ① 보통담보xx, 집합 투자xx담보xx의 대출금은 xxxx에 당 해 계좌의 예수금으로 다른 xx에 xxx여 xx되며, 고객은 xxxx 이전에도 대출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x환할 수 있고, 당해 담보xx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자동담보xx의 xx 에는 xxxx 이전이라도 소액자동담보xx 계좌에 xx 가능한 예수금이 있는 xx 회사 가 xx 순서에 따라 소액자동대출금이 자동 으로 xx됩니다. ② 매도담보xx의 대출금은 당해 매xxx의 수도결제시 다른 xx에 xxx여 매도대금 에서 xx됩니다. 제11조(xxx환xx) ① 회사는 보통담보 xx, 집합투자xx담보xx 및 소액자동담보 xx의 xx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 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익영업일에 제12조 제1항 및 제 2항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에 고객에게 xxx보의 납부를 xx하고 고객이 xxx보제공기간 내에 제9조의 xx에 의한 xxx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영업일 에 제12조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x x 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 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하여🅓 한다. 1.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 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 x: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 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 투자회사에 환매xx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 xx, 연체xx, xx, xx의 순서로 충당 한다. 제10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 🅓 한다. ②고객은 대출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 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약xxx에 xx를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xx를 납입하여🅓 한다. ③ 매도담보xx xx는 매xxx의 결제일 또는 집합투자xx의 환매대금 지급일에 납입 하여🅓 한다. 제11조(xx의 xx 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이 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개인고객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 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 | 기존 제10조를 제6조로 이관 기존 제14조 이자,연체이자 를 제10조로 이관. 조문명 수정, 문구수정 불명확한 내용 구체화를 위한 <별첨> 신설 기존 제11조를 제8조로 이관 기존 제13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제11조로 이관 조문명 수정, 문구수정 |
현 행 | 개 정 | 비고 |
제9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 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 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임의상환정리에 의하여도 대출금이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증권의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신주, 감자 로 인한 상환금 등을 고객의 대출금의 채무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임의상환 방법) ①회사는 고객이 다음 | 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 금 감면, 상환기일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 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 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 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 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한다. 1.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 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 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 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 거나 그 익일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 수에 충당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 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2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 기존 제12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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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 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임의처분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이 프리보드의 거래대상 인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을 호가중개 개시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에 의하여 임의처분합니다. 또한,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 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대출금 및 대출이자 등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상환기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 합니다. 제13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합니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개인고객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 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 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의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 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기타 이에 준하 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4.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 는 수표가 채무불이행 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가 존재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 |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 환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 한다. 1. 해당 대출금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3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채무 불이행자 등 신용도가 낮은 고객 및 미성년자 에게 대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 한 다. ②회사는 관계법령, 금융당국의 조치,회사의 대출 총한도 초과여부,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여부 등에 따라 대출을 중단, 제한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회사의 영업점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그 내용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 한다. | 제9조 이관 기존 제16조 금지사항을 제12조로 이관 조문명 수정, 문구 수정 수탁 및 인출 거부는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함을 명시 기존 제13조를 제11조로 이관 기존 제17조 대출의 제한 및 중단을 제13조로 이관 조문명 수정, 문구 수정 |
현 행 | 개 정 | 비고 |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②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 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합니다. 1.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 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 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 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 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 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 습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 는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제14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보통담 보대출 이자, 주식담보소액자동대출이자는 회 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에 납부하여🅓 합니다. 다만, 집합 투자증권담보대출 이자 및 집합투자증권담보 소액자동대출 이자의 경우 만기상환시 일괄 납부하여🅓 하며 매도담보대출 이자의 경우는 증권시장에서 정한 매도증권의 결제일에 일괄 납부하여🅓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한 약정기일에 고객이 대출이자 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내 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이 | 제14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 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 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 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 기존 제14조를 제10조로 이관 기존 제18조 약관의 변경을 제14조로 이관 조문명 수정, 내용 변경 비치ㆍ게시 기간 개선 |
현 행 | 개 정 | 비고 |
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합니다. 제15조(중요사항의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담보의 징구비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고객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 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단, 대출금의 상환 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금 등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 수탁은 제외합니다. 2. 회사에 개설된 당해 대출계좌 및 고객명의 의 다른 계좌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단, 상환을 위한 매도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합니다. 제17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 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 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 증권거래를 위 한 컴퓨터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5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 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 |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사항 변경시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기존고객에게 미적용시 또는 고객의 불원시 통지 생략 가능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 기존 제15조 내용 삭제 기존 제19조 내용을 제15조로 이관 조문명 수정, 문구수정 기존 제16조 내용을 제12조로 이관 기존 제21조 내용을 제16조로 이관 문구수정 기존 제17조 |
현 행 | 개 정 | 비고 |
회사가 판단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중단할 수 있으며 동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을 재개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경우 해당일 전일까지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공시합니다. 제18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 등으로 직접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 합니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 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19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합니다. 제2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 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 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 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내용을 제13조로 이관 기존 제20조 내용을 제17조로 이관 기존 제18조 내용을 제14조로 이관 ,조문삭제 기존 제19조 내용을 제15조로 이관 ,조문삭제 기존 제20조 내용은 제17조로 이관 ,조문삭제 기존 제21조 내용은 제16조로 이관 ,조문삭제 |
현 행 | 개 정 | 비고 | |||
<신설> | <별첨> 1. 제 5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대출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대출유형 고객별 한도 기본한도 1억원. 고객 보통담보대출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기본한도 1억원. 고객 펀드담보대출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매도담보대출 30억원 소액자동담보대출 2천만원 2.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대출종류별 대 출비율은 다음과 같다. 3.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대출거래가능 증권은 다음과 같다. | 불명확한 내용 구체화를 위한 <별첨> 신설 | |||
대출유 형 | 대출가능 증권 | ||||
보통담 보대출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종목 중 홈페이지 또는 HTS 등에 공지된 |
대출 유형 | 대출비율 | ||||
보통담 보대출 | 전일종가의 50% | ||||
펀드담 보대출 | ○ 주식형 - 당일 평가금액의 60% ○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 당일 평가금액의 65% ○ MMF, 채권형 - 당일 평가금액의 70%(개별 종목잔고에 대한 담보비율 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
매도담 보대출 | ○ 주식매도담보대출 – 주식매도체결 금액의 99% 이내 ○ 펀드매도담보대출 | ||||
상품유형 | 기준가 확정일 전 | 기준가 확정일 후 | |||
MMF | 90% | 95% | |||
채권형(국내 ,해외) | 85% | 90% | |||
국내주식형, 혼합형(국내 ,해외) | 80% | 90% | |||
해외주식형 | 70% | 90% | |||
소액자 동담보 대출 | ○ 소액자동담보대출(주식형) – 전일 종가의 50% ○ 소액자동담보대출(펀드형) | ||||
상품유형 | 대출비율 | ||||
주식형 | 당일 60% | 평가금액의 | |||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 당일 65% | 평가금액의 | |||
MMF, 채권형 | 당일 70% | 평가금액의 |
현 행 | 개 정 | 비고 | |||
대출가능 종목 | |||||
펀드담 보대출 | 집합투자증권 중 주식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MMF (수익증권 결제분에 한함) | ||||
매도담 보대출 | ○ 주식매도담보대출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의 매도대금 중 결제수량에 해당하는 금액 ○펀드매도담보대출 – 제외대상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상품,장기비과 세상품, 폐쇄형 수익증권) 외 모든 펀드상품 가능 | ||||
소액자 동담보 대출 | ○소액자동담보대출(주식형) – 홈페이지 또는 HTS등에 공지된 대출 가능종목 ○소액자동담보대출(펀드형) - 비상장 수익증권(뮤추얼펀드 제외) | ||||
4.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상환 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출유형 상환 기간 보통담보 90일 대출 펀드담보 180일 대출 ○ 주식매도담보대출 - 금일매도분 : 매도체결일 ~ 매도담보 결제일 대출 - 전일매도분 : 대출발생일 ~ 결제일 ○ 펀드매도담보대출- 매도체결일 ~ 매도결제일 소액자동 ○소액자동담보대출(주식형)-90일 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펀드형)-180일 5.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 비율은 [140%] 로 한다. 6.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은[최초부족일(D일)부터 1영업일 (D+1일)]로 한다. 7.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보통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주식형) 기간 이자율 1일 ~ 15일 연 7.5% 16일 ~ 30일 연 8.1% 31일 ~ 60일 연 8.7% 61일 ~ 90일 연 9.3% 91일 이상 연 9.9% ○ 펀드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 대출(펀드형) : 연 8.0% |
현 행 | 개 정 | 비고 |
○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는 등급별 할인과 상품가입우대 할인을 합산하여 최대1.0% 까지 적용한다. 8.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대출이자 납입 일은 다음과 같다. 대출 종류 이자 납입일 보통담보대출, 매월 첫 영업일, 대출 소액자동대출(주식형) 상환시 펀드담보대출, 만기상환시, 소액자동대출(펀드형) 중도상환시 매도담보대출 매도대금결제일, 환매대금지급일 9.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2%] 이다. |
구분 | 등급별 할인 | 상품가입 우대 할인 | ||
Platinum | VIP | 사업자우 대CMA | 퇴직연금 가입 | |
할인 율 | 연 1.0% | 연 0.5% | 연 0.3% | 연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