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 장 상품 무역
제 2.1 조 적용범위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2.2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 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 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 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일시적으로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제 2.4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 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 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 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5 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 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 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 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2.6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 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이나 수 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 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식료품 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의 채택을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식료품 또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 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 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 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 2.7 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 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 기 최소 21일 전에 그렇게 한다.
제 2.8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제6장(무역구제)에 합치한 조치의 결과로서 징수된 모든 추가적인 관세는 제외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 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 2.9 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도 관세, 조세 또는 부 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 2.10 조 비관세조치
1. 제19장(투명성)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 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 간 교 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한 비관세조치를 확인할 때 그 조치를 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그러한 조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는 작업 반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정 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 또 는 작업반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객 관적으로 입증한 이후에만, 그 비관세조치를 검토한다.
3. 상품무역위원회는 제2항에서 언급된 비관세조치에 대해 양 당사국 간의 교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권고사항 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무역위원
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은 검토 및/또는 조치를 위해 공동위원회의 차기 회 의에 제출된다.
제 2.11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제21.4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다 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다루고, 적절 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권고사항과 함께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무역과 관련 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 2.12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 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 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 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 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 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
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 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거나,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 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제 1 절 한국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 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 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 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 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0년 1월 1일 발효 중 인 한국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3조에 따른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 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 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 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단계별 양허유형 “1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단계별 양허유형 “1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단계별 양허유형 “1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타.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 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50퍼센트를 인하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관세율이 유지된다.
파. 단계별 양허유형 “S-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 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단계별 양허유형 “S-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 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된다. 관 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 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단계별 양허유형 “S-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 음의 규정을 따른다.
1) 10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 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4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 년차 1 월 1 일부터 그러한 상품 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너. 단계별 양허유형 “S-4”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의 규정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가세 2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 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 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더. 단계별 양허유형 “S-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의 규정을 따른다.
1)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러.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 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머. 단계별 양허유형 “R”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 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 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한국 양허표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 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 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 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록 2-가-1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TRQs)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호 주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호주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 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호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한국의 법적 및 행정적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모든 기업이나 국 민은 이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에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3. 각 당사국은 이 부록에서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1994년도 GATT 제13조 및 그 주해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행하고 운영한다.
4. 각 연도에 걸쳐 한국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운영절차,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운영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 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운 영을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에 관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 시 양 당 사국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
버터 및 우유 추출 기타 유지방
6.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 물량(메트릭톤) |
1 | 113 |
2 | 115 |
3 | 118 |
4 | 120 |
5 | 122 |
6 | 125 |
7 | 127 |
8 | 130 |
9 | 132 |
10 | 135 |
11 | 138 |
12 | 141 |
13 | 143 |
14 | 146 |
15 | 무제한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 세는 부속서 2-가의 제3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에 따 라 철폐된다.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5100000 및 0405900000
치즈(신선, 갈았거나 분상인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종류)
7.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 물량(메트릭톤) |
1 | 4,630 |
2 | 4,769 |
3 | 4,912 |
4 | 5,059 |
5 | 5,211 |
6 | 5,367 |
7 | 5,528 |
8 | 5,694 |
9 | 5,865 |
10 | 6,041 |
11 | 6,222 |
12 | 6,409 |
13 | 4,443 |
14 | 4,576 |
15 | 4,714 |
16 | 4,855 |
17 | 5,001 |
18 | 383 |
19 | 394 |
20 | 무제한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 세는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1) HSK 세번 040690100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사호에 규정 된 단계별 양허유형 13
2) HSK 세번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및
040630000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8, 그리고
3) HSK 세번 04062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은 부속서 2-가의 제3항카호 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20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는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2) 이행 13년차부터 이행 17년차까지는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그리고
3) 이행 18년차부터 이행 19년차까지는 04062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오렌지
8.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 물량(메트릭톤) |
1 | 20 |
2 | 20 |
3 | 20 |
4 | 20 |
5 | 20 |
6 | 20 |
7 | 30 |
8 | 30 |
9 | 30 |
10 | 30 |
이행 10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0년 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 세는 부속서 2-가의 제 3 항하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S-2 에 따라 취급된다.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805100000
맥아 및 맥주맥
9.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 물량(메트릭톤) |
1 | 10,000 |
2 | 10,200 |
3 | 10,404 |
4 | 10,612 |
5 | 10,824 |
6 | 11,041 |
7 | 11,262 |
8 | 11,487 |
9 | 11,717 |
10 | 11,951 |
11 | 12,190 |
12 | 12,434 |
13 | 12,682 |
14 | 12,936 |
15 | 무제한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 세는 부속서 2-가의 제 3 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 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003001000 및 11071000 00
식용대두(IP)
10.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라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 물량(메트릭톤) |
1 | 500 |
2 | 550 |
3 | 600 |
4 | 650 |
5 | 700 |
6 | 750 |
7 | 800 |
8 | 850 |
9 | 900 |
10 | 950 |
11 | 1,000 |
이행 11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1년 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나. IP 대두란 95 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 퍼 센트 이하인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한다. IP 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다.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 세는 부속서 2-가의 제 3 항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 에 따 라 취급된다.
라.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201009010 및 12010090 90
사료용식물(기타)
11.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 물량(메트릭톤) |
1-14 | 연간 50,000 |
15 | 무제한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 세는 부속서 2-가의 제 3 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 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214909090
조제분유 및 기타
1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호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 물량(메트릭톤) |
1 | 470 |
2 | 484 |
3 | 499 |
4 | 514 |
5 | 529 |
6 | 545 |
7 | 561 |
8 | 578 |
9 | 595 |
10 | 613 |
11 | 632 |
12 | 651 |
13 | 35 |
14 | 36 |
15 | 무제한 |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 세는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1) HSK 세번 1901101010 은 부속서 2-가의 제 3 항사호에 규 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3, 그리고
2) HSK 세번 1901101090 은 부속서 2-가의 제 3 항아호에 규 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15
다. 가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1)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12 년차까지는 1901101010 및 1901
101090, 그리고
2) 이행 13 년차부터 이행 14 년차까지는 1901101090
제 2 절 호주 관세양허표
1. 1995년도 호주 관세법과의 관계: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품목은 일반 적으로 1995년도 호주 관세법(관세법) 양허표 3의 상응하는 품목으로 표현되며, 이 부속서 제2절의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부속서 제2절의 품목에 대한 해석은 관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품목이 관세 법 양허표 3의 상응하는 품목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부속서 제2절의 품목은 관세법상의 상응하는 품목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0년 1월 1일 발효 중 인 호주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3조에 따른 호주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양허유형 “0” -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 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 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양허유형 “3” - 양허유형 3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 효일에 3.3퍼센트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1.7퍼센트 로 인하되고,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 세가 적용된다.
다. 양허유형 “3A” - 양허유형 3A의 상품에 대한 복합관세 중 종가 세 부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3.3퍼센트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1월 1일에 1.7퍼센트로 인하된다. 양허유형 3A의 상품에 대한 복합 관세 중 종량세 부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호주달러 8,000달러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1월 1일에 호주달러 4,000달러로 인하된다.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양허유형 “5” - 양허유형 5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 효일에 4퍼센트로 인하된 후,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 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 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양허유형 “8A” - 양허유형 8A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4년 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 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품목에 대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호주 양허표의 품목에 표 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 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 소한 가장 근접한 호주달러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 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