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록 0-x-0 xxxx
1. 이 부록x x 협정에 xx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대xxx이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xxx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대xxx의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이하 “HSK”라 한다)의 xx을 xx한 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유럽연합의 원산지 상품은 HSKx x1류부터 제 97류까지에 xx된 관세율을 xx하여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의 적용xx 이 된다. HSK의 그 밖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xx된 xx의 유럽 연합 원산지 상품x x 부록에 xx된 대로 대xxx 영역으로 수입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된 원산 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xx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xx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xx 공매제도
2. 대xxxx x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xx된 관세율할당을 xx하고 이행하기 위해 공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x x 당사자 가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xx 합의에 의해 xxx다. 다만, xx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가. 1)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x x 95퍼센트 미만이 xx된 xx, 유럽연합의 서면 xx이 있 는 xx, 양 당사자는 불완전한 xx의 xx을 확인하고 다루 기 위하여 공매제도의 xx에 대해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협의 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인 시장 xx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xx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xxx은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xx을 촉진하기 위 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xxx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1) 공매제도의 조건은 미사용된 허가의 시의적절한 반납과 xx분에 xx xx뿐만 아니라, 수입이행보증금 의 몰수를 포함하여 미사용된 허가를 xx 또는 반환하지 못한 것에 xx 벌칙을 포함한다.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 하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4) 대xxx은 다음 x x 가지가 발생하는 xx 유럽연합x x 산지 상품이 xx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것 을 xxx다.
가) 대xxx이 xx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x x, xx
x) xx0)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xx일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 하는 xx
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이 항 의 적용 또는 xx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자가 협의 xx을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이 협정에 xx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xx 허가제도
3. 대xxxx x7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 에 xx된 관세율할당을 xx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xx에 xx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xx 어떠한 xx 또는 개정에 대하여도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합의한다.
가. 1)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xx 95퍼 센트 미만이 xx된 xx, 유럽연합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쿼터 내 물량의 불완전한 xx의 xx을 확인하 고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xx에 대하여 상품무역 위원회 에서 협의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인 시장 xx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xx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xxx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xx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xxx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 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4) 대xxx은 다음 x x 가지가 발생하는 xx 유럽연합x x 산지 상품이 xx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xx으로 들어오 는 것을 xxx다.
가) 대xxx이 xx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x x, 또는
나) xx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xxx x 90일 이내에 또 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하 는 xx
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이 항 의적용 또는 xx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자가 협의xx을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xx무역xx
4. 대xxxx x 당사자가 합의하는 xx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xx 자 신의 영역에서 xx무역xx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 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넙치류
5.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800 |
2 | 800 |
3 | 864 |
4 | 933 |
5 | 1,008 |
6 | 1,088 |
7 | 1,175 |
8 | 1,269 |
9 | 1,371 |
10 | 1,481 |
11 | 1,599 |
12 | 1,727 |
13 | 무제한 |
물량은 선착순 xx에 따라 들어온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거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2-A”에 따라 철 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39.0000.
분xx 밀크 또는 크림(지방 1.5퍼센트 미만)과 버터밀크,
분xx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xxx유), 밀크와 크림(연유)(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
6.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1,000 |
2 | 1,000 |
3 | 1,030 |
4 | 1,060 |
5 | 1,092 |
6 | 1,125 |
7 | 1,159 |
8 | 1,194 |
9 | 1,229 |
10 | 1,266 |
11 | 1,304 |
12 | 1,343 |
13 | 1,384 |
14 | 1,425 |
15 | 1,468 |
16 | 1,512 |
이행 16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6년차의 물량과 xx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공매(12월, 3월, 6월 및 9월)를 통해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머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E”에 따라 취급 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그리고 0403.90.1000.
식용 유장
7.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3,350 |
2 | 3,350 |
3 | 3,450 |
4 | 3,554 |
5 | 3,660 |
6 | 3,770 |
7 | 3,883 |
8 | 4,000 |
9 | 4,120 |
10 | 4,243 |
11 | 무제한 |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 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xxx여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하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0-B”에 따라 철 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4.10.1010, 0404.10.1090, 0404.10.2110, 0404.10.2120, 0404.10.2130, 0404.10.2190
그리고 0404.10.2900.
버터 및 xx xx 유지방
8.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350 |
2 | 350 |
3 | 360 |
4 | 371 |
5 | 382 |
6 | 393 |
7 | 405 |
8 | 417 |
9 | 430 |
10 | 443 |
11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고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해 배분하며, 원산지 상품의 전체 쿼터 내 물량은 x x 도 첫째 월에 실시되는 그 xx의 첫 번째 공매 xx xx 가능 xxx 한다. 첫 번째 공매에서 배분되지 아니하는 모든 물량은 셋째 월 15일 이전의 후속 공매에서, 그리고 직전 공매일부터 45 일 이내의 추가 후속 공매에서 xx 가능xxx 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0”에 따라 철폐 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5.10.0000 그리 고 0405.90.0000.
치즈(xx, 갈았거나 분상한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
9.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4,560 |
2 | 4,560 |
3 | 4,696 |
4 | 4,837 |
5 | 4,982 |
6 | 5,132 |
7 | 5,286 |
8 | 5,444 |
9 | 5,608 |
10 | 5,776 |
11 | 5,949 |
12 | 6,128 |
13 | 6,312 |
14 | 6,501 |
15 | 6,696 |
16 | 무제한 |
xx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 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차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5”에 따라 철폐 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6.10.1000, 0406.20.0000, 0406.30.0000 그리고 0406.90.0000(0406.90.0000은 체다
치즈를 포함한다). 이행 11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무관세가 적용되 며, 더 이상 관세율할당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천연꿀
10.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50 |
2 | 50 |
3 | 51 |
4 | 53 |
5 | 54 |
6 | 56 |
7 | 57 |
8 | 59 |
9 | 61 |
10 | 63 |
11 | 65 |
12 | 67 |
13 | 69 |
14 | 71 |
15 | 73 |
16 | 75 |
이행 16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6년차의 물량과 xx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공매(12월, 3월, 6월 및 9월)를 통해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머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E”에 따라 취급 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9.00.0000.
오렌지
11.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20 |
2 | 20 |
3 | 20 |
4 | 20 |
5 | 20 |
6 | 20 |
7 | 40 |
8 | 40 |
9 | 40 |
10 | 40 |
11 | 40 |
12 | 60 |
이행 12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2년차의 물량과 xx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1년차까지는 xx별 공매를 통해 배분하고, 이행 12년차부터는 가장 xx 3년 기간의 과거 실적에 기초한 허 가제도를 xxx여 배분한다. 공사는 매년 8월에 공매를 실시하고 수입허가를 배분하며, 수입자들은 무관세 물량을 9월 1일부터 2월 xx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 xxx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체는 xx 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xxx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S-B”에 따라 취 급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805.10.0000.
맥아 및 맥주맥
12.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10,000 |
2 | 10,000 |
3 | 10,800 |
4 | 11,600 |
5 | 12,400 |
6 | 12,772 |
7 | 13,155 |
8 | 13,549 |
9 | 13,956 |
10 | 14,375 |
11 | 14,806 |
12 | 15,250 |
13 | 15,707 |
14 | 16,179 |
15 | 16,664 |
16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xx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xx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xx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 당 총 물량이 그 xx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xx, 공 사는 xxx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xx으로 배분한 다.
첫째 월 xx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xx의 관세율할 당 총 물량보다 적은 xx, 공사는 그 xx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 로 선착순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xx하며, 미사용된 허가 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xxx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xx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차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5”에 따라 철폐 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003.00.1000 그리 고 1107.10.0000.
xxx유 및 기타
13.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450 |
2 | 450 |
3 | 463 |
4 | 477 |
5 | 491 |
6 | 506 |
7 | 521 |
8 | 537 |
9 | 553 |
10 | 570 |
11 | 무제한 |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 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0”에 따라 철폐 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901.10.1010 그리 고 1901.10.1090.
xx사료
14.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5,500 |
2 | 5,500 |
3 | 5,665 |
4 | 5,834 |
5 | 6,009 |
6 | 6,190 |
7 | 6,376 |
8 | 6,567 |
9 | 6,764 |
10 | 6,967 |
11 | 7,176 |
12 | 7,391 |
13 | 무제한 |
xx단미사료협회 및 xx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x x 영하며 허가제도를 통해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이 관세율할당 은 xxx가 허가서가 발급된 xx 직전 24개월 xx 수입한 다 호에 xx된 원산지 상품의 물량과 그 xx에 xxx가 요청한 원산지 상품의 물량에 근거하여 배분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2”에 따라 철폐 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그리고 2309.90.9000.
덱스트린
15.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28,000 |
2 | 28,000 |
3 | 30,500 |
4 | 33,000 |
5 | 35,000 |
6 | 36,050 |
7 | 37,131 |
8 | 38,245 |
9 | 39,392 |
10 | 40,574 |
11 | 41,791 |
12 | 43,045 |
13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xx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xx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xx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xx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xx, 공사 는 xxx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xx으로 배분한다. 첫째 월 xx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xx의 관세율할 당 총 물량보다 적은 xx, 공사는 그 xx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 로 선착순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xx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x x 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부터 45 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xxx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xx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2”에 따라 철폐 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그리고 3505.10.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