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약정계좌”라 함은 회사가 정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HTS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및 회사계좌를 말합니다.
입출금이체 및 대체 xx
xx 2007년 12월 31일 개정 2009년 2월 4x
x1조(목적) 이 xx은 고객이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입출금이체 및 대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xxxx”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② “xx계좌”라 함은 고객계좌와 연결된 xxxx의 xx계좌를 말합니다.
③ “xx”이라 xx 제1호의 xxxx을 포함하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된 금융xx을 말합니다.
④ “이체입금”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의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xx계좌”라 함은 회사가 xx 신청서를 서면으로 xx하거나, HTS 및 홈페이지를 xxx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xx의 xx계좌 및 회사계좌를 말합니다.
⑥ “이체출금”이라 함은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xx 또는 회사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다음의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이체출금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계좌(xx된 xx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 니다.
2. xx계좌대체출금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계좌(xx된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 니다.
3. 미약정계좌이체송금 :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하지 않은 xx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미약정계좌대체송금 :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하지 않은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5. xx이체출금 : 고객의 xx에 의하여 특정기간을 정하여 특정일에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xx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6. xx대체출금 : 고객의 xx에 의하여 특정기간을 정하여 특정일에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금하여 회사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xxx동지급기(CD)출금”이라 함은 xxxx의 xx계좌를 개설한 고객계좌로부터 xx 및 자동화xx 전문회사의 xxx동지급기를 xxx여 출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xxx동지급기(CD)입금”이라 함은 xxxx의 xx계좌를 개설한 고객계좌로 해당 xxxx의 xxx동지급기를 xxx여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xxxx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⑨ “xx대체”라 함은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회사 및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로 x x을 출고하는 것으로 다음의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xx대체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xx된 회사계좌로 xx의 입고를 xx하는 xx
2. 미약정계좌xx대체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xx하지 않은 회사계좌로 xx의 입고를 xx하는 xx
3. 타사대체출고 : 회사의 고객계좌로부터 출고하여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로 xx의 입고를 xx하는 xx
제3조(서비스의 xx(xx) 및 xx) ① 서비스의 xx(xx) 및 해지는 고객이 신고한 xx인감(또는 xx감)을 날인(또는 xx)한 약정서를 회사에 xx하거나 회사의 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xx시에는 본 xx 에 xx하여🅓 합니다.
② xx이체출금 및 xx대체출금의 xx 서비스 xx은 xx 출금일x x 영업일까지 가능하며 xx 및 xx xx은 등 록된 xx 출금일의 xxx일까지 가능합니다.
③ xx계좌이체출금, xx계좌대체출금, xx계좌xx대체 xx를 위한 xx계좌의 등록 xx(xx) 및 해지는 계좌별 또는 고객별로 할 수 있으며 xx계좌의 적용방법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고객별 xx시 개설된 모든 계좌 및 xx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 xx계좌가 적용됩니다.
2. 고객별 xxx x 등록된 계좌에 대하여는 xx계좌가 계속 적용되며 xx 이후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는 xx계좌 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계좌별 xx 및 해지는 각각의 계좌별로 적용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한) 회사가 서비스를 제한하는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계좌인 xx
2. xx계좌의 비밀번호 등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xx되었거나 xx되었다고 판단되는 xx
3.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xx
4. 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xx에 지장을 xx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xx될 xx
제5조(이체출금 및 xx대체 접수 xx시의 본인확인) ① 고객의 이체출금 및 xx대체 접수 xx 접수시 본인확인x x 좌번호, 계좌명 및 비밀번호 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회사가 xx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xx유지 등)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xx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xx,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화에 의한 이체출금의 처리) 전화에 의한 xx계좌이체출금 및 xx계좌대체출금 xx 접수 시 회사는 고객이 신 고한 xx인감(또는 xx감)을 날인(또는 xx)한 출금전표 없이 회사가 별도로 xx 이체업무 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8조(이체출금 한도) 이체출금 한도는 회사가 xx 범위 이내로 합니다.
제9조(이체입금 방법) 고객은 xxxx의 xx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고객계좌로 이체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xxx동지급기 입·출금) ① 고객은 xx 및 자동화xx전문회사의 xxx동지급기를 xxx여 출금할 수 있으며
해당 xxxx의 xxx동지급기를 xxx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xxx동지급기를 xxx 출금한도는 각 금융xx 및 자동화xx전문회사의 xxx동지급기 출금한도에 따릅니다.
제11조(xxxx의 확인) ① xxxx의 확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을 따릅니다.
② xxxx의 서면 발급은 당사의 가까운 영업점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가능합니다.
③ 회사 영업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신고사항의 xx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하는 xx 이 를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 하며, 고객이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 하며, 고객이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 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관할) 서비스 xxx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 관할법원은 민사소 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4조(xxx청)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 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기타) 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이 본 xx보다 xx 적용되며, xx에 xx 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및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xx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xx의 폐지) xx의 입출금이체xx 및 계좌간 자금 및 유가xx 대체xx은 본 xx으로 통합됩니다.
제3조(경과xx) 본 xx의 시행일 이전에 xx의 입출금이체xx 및 계좌간 자금 및 유가xx 대체xx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xx는 본 xx의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xxx기가 없으면 본 xx에 xx하고, 본 xx에 따라 서비스를 xxx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본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