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의 확인 관련 조항 예시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은행에 요청한 전자어음거래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내용의 확인. 회원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거래내용의 확인. 거래내용의 확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을 따릅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고객은 거래내역을 사이트 및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과 고객은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거래한 날 익일부터 3영업일 또는 결제일 중 빠른날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거래내역의 확인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거래내용의 확인. 당사는 L.POINT 홈페이지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 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 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 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 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 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 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