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994년도 GATT의 기본원칙과 관련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 또는 협약의 적용가능성 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의 제공 다. 국가의 법적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제공 라. 정부간 분쟁의 다자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제공, 그리고 마. 협상결과에의 최대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과조치
부속서
1다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xx 및 기본원칙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xx에 관한 xx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
x
x
3.
지리적
표시
4.
의
장
5.
특
허
6.
집적회로
xxx계
7.
미공개xx의
xx
8.
xx허가
계약에 있어 반경쟁xx의 통제
제3부
지적재산권의 xx
1.
일반적xx
2.
민사
및 xx절차와 구제
3.
잠정조치
4.
xx조치에
관한 특별xx
5.
형사절차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xx 당사자간 절차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제6부
경과조치
제7부
제xxx,
xxx항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국제무역에
xx 왜곡과 xx를 줄이는 것을 희망하며,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xx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xx하는 조치 및 절차가 그 자체 정당한
무역에 xx 장벽이 되지 아니xxx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의 필요성을
xx하며,
가.1994년도
GATT의
기본원칙과 xx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 또는 협약의
적용가능성
나.
무역xx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xx에 관한 적절한 xx과 원칙의 제공
다.
국가의
법적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무역xx
지적재산권의 xx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제공
라.
정부간
분쟁의 다자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제공,
그리고
마.
협상결과에의
xxx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과조치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다룰 원칙,
규칙
및 규율의 다자간 틀의 필요성을 xx하며,
지적재산권은
사적 권리임을 xx하며,
개발
및 xx 목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xx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기본 xxx책 목표를 xx하며,
또한
xx개도국의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의
xx이 가능xxx 하기 위하여 법률 및 xx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xxx의 융통성에 xx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xx하며,
다자간절차를
통하여 무역xx 지적재산권 xx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xx된 약속의 xx을 통한 긴xxx의 중요성을
xx하며,
xx무역xx와
xx지적재산xxx 및 다른 xx 국제xx와의 xx
협조적인 xx의 xx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부
일반xx 및 기본원칙
제
1
조
xx의
성격과 범위
1.
회원국x
x 협xx 제xx을 실시한다.
회원국x
x 협정의 xx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xx,
자기xx의
법을 통해 이 협정에 의해서 xx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xx를 실시할 수있으나,
그렇게
할 xx를 지지는 아니한다.
회원국은
자기xx의 고유한 법제도 및 xx내에서 이 협xx
제xx에 xx 적절한 이행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xx"이라는
용어는 제2부제1절에서
제7절까지의
대상인 모든 xx의 지적xx을 지칭한다.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Re.1)에
대하여 이 협정에 xx된 xx를 제공한다.
xx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은,
xx무역xx의
모든 회원국이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및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의 회원국인 xx
이들 조약(Re.2)에
xx된 xx의 적격 xx을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로마협약x
x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xx된 가능성을 xxx고자 하는 회원국x x 조항에
xx된 바에 따라 무역xx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Remark1)
이
협정에서
"국민"이
언급될때,
xx무역xx
회원국인
독자적인
xx영역의
xx,
국민은
이러한
독자적인
xx영역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업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Remark2)
이
협정에서
"파리협약"은
산업재산xxx에관한
파리협약"을
지칭하며,
"파리협약(1967년)"x
x
협약의
1967년
7월
14xx
스톡홀름
의정서를
지칭한다.
"베른협약"은
문학적예술적저작물의xx를위한베른협약을
xx하며,
"베른협약(1971년)"x
x
협약의
1971년
7월24xx
파리의정서를
지칭한다.
"로마협약"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xx된
실연자음반제작및xxx관의xx에관한국제협약을
지칭한다.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xxx조약"(IPIC
조약)은
1989년
5월
26일
xxx에서
xx된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xxx조약을
지칭한다.
"xx무역xx협정"은
xx무역xx설립을위한협정을
지칭한다.
제
2
조
지적재산권협약
1.
이
협xx 제2부,
제3부
및 제4부와의
xx,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x
x1조에서
제12조까지
및 제19조를
xx한다.
2.
이
협xx 제1부에서
제4부까지의
어느 xx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그리고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에 따라 회원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xx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내국xxx
1.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이 각각 xx
xx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xx(Re.3)에
관하여 자기xx 국민보다 불리한 xx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xxx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xx는 이 협정에 xx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x
x6조
또는 로마협약x x16조제1항나호에
xx된 가능성을 xxx고자 하는 회원국x x 조항에
xx된 바에 따라 무역xx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Remark3)
제3조
및
제
4조의
목적상
"xx"는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재산권의
xx에
xx을
미치는
사항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xx에
xx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주소지 xx 또는
대리인의 임명을 포함한 사법 및 xx절차와 xx하여,
제1항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가 이 협정의 xx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xx의 xx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및 이러한
xx이 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xxx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xx에 한한다.
제
4
조
xxxxx
지적재산권의
xx와 xx,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xx,
xx,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일방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는 다음 xx의 xx,
xx,
특권
또는 면제는 동 xx에서 제외된다.
가.
사법공조에관한국제협정
또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의 xx에 xx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성격의 법률 집행에서 비롯되는 xx
나.
내국xxx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xx에서 부여되는 xx에 따라서
xx를 부여하는 것을 xxx는 로마협약 또는 베른
협약(1971년)의
xx에 따라 부여되는 xx
다.
이
협정에서 xx되지 아니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xxx관의 권리에 관한 xx
라.
xx무역xx협정의
발효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xxxxx 국제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xx.
단,
이러한
협정은 무역xx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xxx지 아니xxx 한다.
제
5
조
xx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xx는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해
xx지적재산xxx의 xx하에 체결된 다자간협정에
xx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x
x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의
xx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지적재산권의 소xxx를 다루기
위하여 xx되지 아니한다.
제
7
x
x
적
지적재산권의
xx와 xx은,
xxxx의
증진과 xx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xxxx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xxxx이 되고 사회 및 xx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xx의 xx에 기여xxx
한다.
제
8
조
원
칙
1.
회원국은
자기xx의 법 및 xx을 xx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xx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xxx건 및
영xxx를 xx하고,
자기xx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xx 중요한 분야의
공xxx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xx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xx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xx이전에 부정적 xx을 미치는
xx을 xxx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있다.
제
2
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xx에 관한 xx
제
1
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
9
조
베른협약과의
xx
1.
회원국은
베른협약(1971년)x
x1조에서
제21조까지
및 그 부속서를 xx한다.
그러나
회원국x x 협약x x6조의
2에
의하여 허여된 또는 그 xx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xx하여 어떠한 권리나 xx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저작xxx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고, 절차, xx방법 또는 수학적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컴퓨터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1.
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 또는 목적코드의 xx이든
베른협약(1971)에
따라 어문저작물로서 xx된다.
2.
xx판독가능xxxx
또는 그 외의 xx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xx없이,
xx의
xx 또는 xx을 이유로 지적창작물을 xxx는 자료
또는 기타 xx의 편집물은 지적창작물로서 xx받는다.
이러한
xx는 자료 또는 xx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자료 또는 xx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대
x x
적어도
컴퓨터프로그램과 xx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 승계인에게 그들의 저작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xx에 xx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xx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xx저작물에 관하여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xx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xx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이러한
xx에서 면제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xx하여 이러한 xx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xx이 아닌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조
xx기간
xx저작물
또는 xx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xx기간은 자연인의
xx을 xx으로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언제나
xx된 발행의 역년의 말로부터 최소 50년간,
또는
작품의 제작후 50년이내에
xx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xx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
제
13조
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xx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정상적
xx과 저촉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xx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xx로
xxx다.
제14
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xxx관의 xx
1.
실연을
음반에 xxx는 것과 xx하여,
실연자는
자신의 xx되지 아니한 실연의 xx과 그러한 xx의
xx행위가 자신의 xx없이 실시될 xx 이를 xx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xx수단에 의한 방송과
xx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자신의 xx없이 실시될
xx 이를 xx할 수 있다.
2.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xx를 허가 또는 xx할
권리를 xx한다.
3.
xxx관은
방송의 xx,
고정물의
xx,
xx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그것의 텔레비젼방송을 통한 xx전달
행위가 자신의 xx없이 실시될 xx,
이를
xx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국은
xxx관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할 xx,
베른협약에
따라 방송의 대상인 저작물의 권리자가 위의 행위를
xx할 수 있도록 한다.
4.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제11조의
xx은 음반제작자 및 회원국의 법에 정xxx 음반
xx 그 밖의 권리자에게 xx된다.
1994년
4월15일
회원국이 음반의 대여와 xx하여 권리자에 xx 공평한
xx제도를 가지고 있는 xx,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권리자의 xx에 xx 배타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xx 그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xx 가능한 xx기간은
적어도 xxx 되거나 또는 실연이 이루어진 역년의
말로부터 50년기간의
말까지 계속된다.
제3항에
따라 부여된 xx기간은 xxx 실시된 역년의 말로부터
적어도 20년간
계속된다.
6.
회원국x
x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xx하여 로마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건,
제한,
예외
및 xx를 xx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른협약(1971년)
제18조의
xx도 음반에 있어서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xx된다.
제
2
절
x x
제
15조
xxxx
1.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시킬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xx를
xx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
특히
xx을 포함하는 단어,
xx,
숫자,
xx과
색채의 조합 및 이러한 표지의 결합은 xx로서 등록될
수 있다.
표지가
자체적으로 xx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xxx 할
수 없는 xx,
회원국은
xx을 통해 얻어진 현저성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등록 xx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xx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은
파리협약(1967년)의
xx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는 한,
회원국이
다른 이유로 xx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xx을 등록xx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xx의 실제xx이 등록출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의도했던 xx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xxx으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4.
xx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은 어떠한 xx에도
xx등록의 xx를 xx하지는 아니한다.
5.
회원국은
등록전 또는 등록후 신속히 모든 등록xx를 공개하며,
등록취소xx를
위하여 합리적 xx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은 xx등록에 관한 xxx청xx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6
조
허여된
권리
1.
등록된
xx의 소유자는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xx없이 등록된 xx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xx 또는 유사한 표지의 xx으로 인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xx,
xxxx에서
이의 xx을 xx할 수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 동일한 표지의 사용시 혼동이
가능한 것으로 xx된다.
위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으며 회원국이
xx에 xx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하는 가능성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파리협약(1967년)
제
6조의
2는
서비스에 xx된다.
xx의
xxx 판단에 있어서,
회원국은
xx의 xx 결과 당해 xx국내에서 얻어진 지명도를
포함,
xx분야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진 xx를 고려한다.
3.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2는
xx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된다.
단,
동
상품 및 서비스에 xx 동 xx의 xx이 동 상품 및
서비스와 등록된 상xxx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또한 등록된 상xxx의 xx이 이러한 xx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xx에 한한다.
제
17조
예
외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xxx xx과 같이 xx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xxx와 제3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는 xx에 한한다.
제
18조
xx기간
xx의
xx 등록과 각 갱신 등록은 그 기간이 7년xxx
된다 xx의 등록은 무한정 갱신 가능하다.
제
19조
xxxx
1.
등록을
xxx기 위해 xx의 xx이 xx되는 xx,
상xxx에
의해 xx를 xx하는 데 xx xx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은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xx 이후에만 취소될 수 있다.
xx에
의해 xx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 수입제한조치
또는 그 밖의 정부의 xx과 같이 상xxx의 의사와
xx하게 발생하는 xx의 xx에 장애가 되는 xx은
불xx에 xx 정당한 사유로 xx된다.
2.
상xxx의
통제에 따르는 xx 타인에 의한 xx의 xx은 등록을
xxx기 위한 목적으로 한 xx의 xx으로 xx된다.
제
20조
그
밖의 xx
xxxx에
있어서 xx의 xx은 다른 xx 동시xx,
특별한
xx로의 xx,
또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의
xx 등 특별한 xx에 의하여 부당하게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xx은 상품xx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xx를 그 업체의 당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해 주는
xx와 함께 ,
그러나
그에 xx하지 아니하고,
xxxxx
하는 xx을 xxx지 아니한다.
제
21조
사용권
xx과 양도
회원국은
xx의 사용권 xx과 양도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xx의
xxx시권은 xx되지 아니하며,
등록상xxx는
그 xx가 속하는 xx의 이전과 함께 또는 그 xx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3
절
지리적 표시
제
22조
지리적표시의
xx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xxx 상품의 특정 품질,
xx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xx에서
비롯되는 xx,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2.
지리적표시와
xx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xx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가.당해
상품의 지리적xx에 대해 xx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xxx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xx 또는 소개 수단의
xx
나.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의
xx내에서의 불xxx쟁행위를 xxx는 xx
3.
회원국은
자기xx의 법이 그렇게 xxx는 xx 직권으로 또는
xxx계자의 xx에 따라,
자기xx내에서
이러한 상품의 표시xx이 xx에게 xxx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격인 xx,
표시된
영토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리적표시가 포함되거나 동 표시로 xx되는 xx의
등록을 거부 또는 무효화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xx는 상품의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이 xx상으로는 사실일 xx에도 그 상품이
다른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xx에게 오인되는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3
조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xxx호
1.
각
회원국은 비록 그 상품의 xxx 원산지의 표시가
나타나 있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xx되거나
또는 "종류",
"xx",
?xx?,
"모조품"등의
xxx 수반되는 xx에도 이해당사자가 당해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또는
당해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에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의
xx을 xxx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Re.4)
(Remark4)
제42조의
첫째
문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러한
xx와
xx하여
xx행위에
의한
xx을
xx
xx할
수
있다.
2.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xx되는 포xxx표의 등록,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xx되는 주xxx의 등록은 그러한 원산지를
갖지 아니하는 포도주 또는 주류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이 xxx는 xx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xx에 따라 거부되거나 무효화된다.
3.
포도주에
xx 동음의 지리적표시의 xx,
제22조제4항의
xx을 조건으로 모든 표시에 대해 xx가 부여된다.
각
회원국은 xx 생산자에 xx 동등한 xx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오도되지 아니xxx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해
동음의 지리적표시를 서로 구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결정한다.
4.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xx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이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xx국내에서 xxxx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체제의 xx에
관한 협상이 무역xx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xx된다.
제
24
조
국제협상,
예외
1.
회원국x
x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표시의 xx증대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한다.
xx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xx은 회원국에 의해 협상의 xx과 xx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 xx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협상의 관점에서 회원국은 이러한 협상의 xx이 되는
개별적인 지리적표시의 xx에 대하여 동 xx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무역xx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절의 xx의 적용을 계속 검토한다.
이러한
첫번째 검토는 xx무역 xx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
이루어진다.
이러한
xx에 따른 xx의 xx에 xx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주위를 xx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일방 회원국의 xx에 따라 xx 회원국간 xx 또는
xx국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찾지못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회원국과도 협의한다.
위원회는
이 절의 xx을 용이하게 하고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합의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절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xx를
xx시키지 아니한다.
4.
이
절의 어느 xx도 회원국에게 그 국xxx 거주자가
(1)
1994년
4월
15일
이전의 최소 10년xx
또는 (2)
동
xx전에 선의로,
회원국
영토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포도주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타 회원국의 특정
지리적표시를 사용해 왔을 xx 동 국xxx 거주자에
의한 xx 또는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 동
지리적표시의 계속적 및 유사한 xx을 xx할 것을
xx하지 아니한다.
5.
xx
xx에 xx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또는
선의의 xx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xx,
가.
제6부에서
xx된 xx국내에서의 이 xx의 적용일 이전,
또는
나.
원산지국에서
지리적표시가 xx되기 이전,
이 절을 xx하기 위하여 xx되는 조치는 이러한 xx가 지리적표시와 xx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xx의 등록의 적격xxx xxx 또는 xx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이
절의 어느 xx도 회원국이 자기xx의 영토내에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에 xx 일반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xx되는 용어와 xx 표시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표시에 대해 이
절의 xx을 적용할 것을 xx하지 아니한다.
이
절의 어느 xx도 일xxx국이 xx무역xx협정의
발효일 xx 자기xx의 영토에 존재하는 포도의 종류에
xx 통상의 명칭과 xx 표시가 동일한 포도제품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 절의
xx을 적용할 것을 xx하지 아니한다.
7.
회원국은
xx의 xx 또는 등록과 xx,
이
절에 따라 행xxx xx은 xx받는 표시가 부정적으로
xx된 것이 xx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로부터,
5년이내에
또는 동 xx가 xx국내 xx등록일까지 xx되고
동 등록일이 그 xx국내에서 부정적 xx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보다 빠를 xx 등록일 이후 5년이내에
xx되도록 xx할 수 있다.
단,
이
xx 지리적표시는 악의로 xx되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된다.
8. 이
절의 어느 xx도 개인이 xxxx에서 본인의 xxx나
사업의 xxx의 xx을 사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xxx xx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xx되는
xx는 예외로 한다.
9.
원산지
국가에서 xx되지 아니하거나 xx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xx에서 xx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협정에 따라 xx할 xx가 없다.
제
4
절
의 장
제
25
조
xxxx
1.
회원국은
새롭거나 독창성 있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의장의 xx를
xx한다.
회원국은
공지된 의장 또는 공지된 의장의 xx의 결합과 의장이
현저하게 다르지 아니할 xx,
동
의장이 새롭지 아니하거나 독창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xx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xx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xx되는 의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xx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직물의장의 xx획득xx,
특히
xx,
심사
또는 공고와 관련한 xx이 이러한 xx의 xx 및
획득의 xx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아니xxx 보장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xx를 의장법 혹은 저작권법을 통해 이행할
것인지는 회원국의 자유이다.
제
26
조
x
x
1.
xx되는
의장의 권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xx없이 xx의장을 xx 하였거나 실질적으로
xx한 의장을 지니거나 xx화한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xx,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xx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국은
의장의 xx에 xx 제한적인 예외를 xx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xx을 고려하여 xx되는 의장의 정상적인
xx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xxx 하며,
xx되는
의장의 권리자의 정당한 xx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xxx 한다.
3.
xx기간은
적어도 10년에
달한다.
제 5 절
특 허
제
27조
특xxx
1.
제2항
및 제 3항의
xx을 조건으로 모든 xx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xxx,
xxx
및 산업상 xx가능성이 있으면 특허획득이
가능하다.(Re.5)
제65조제4항,
제70조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지,
xx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xx된다.
(Remark5)
이
조의
목적상
xxx,
산업상
xx가능성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에
의해
각각
비자xx,
xxx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xx의 xx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국은
또한 아래사항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후
재검토 된다.
제
28
조
허여된
권리
1.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가. 특허대상이 물질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동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 (Re.6)
(Remark6)
이
권리는
상품의
사용,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유통에
관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다른
권리와
같이
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특허대상이 제법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법사용행위 및 최소한 그 제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상품의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입행위의 금지
2.
특허권자는
또한 특허권을 양도,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하고,
사용허가를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제
29
조
특허출원인의
조건
1.
회원국은
특허출원인이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발명의 최적실시형태를 특허출원인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출원인의 해당되는 외국출원 및 허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31
조
권리자의
승인없는 기타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Re.7)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Remark7)
"다른
사용"은
제30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
이외의
사용을
지칭한다.
가.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된다.
나.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통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검색 없이 알거나 알만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받는다.
다.
이러한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반도체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라.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마.
이러한
사용은 양도될 수 없으나,
동
사용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영업권의 일부분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된다.
사.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그렇게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의 적절한 보호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하게 한 상황이 종료하고 재발할
것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유있는 신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계속적인
존재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아.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는다.
자.
이러한
사용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내의 별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차.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제공된 보상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내의 별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카.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이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나호 및 바호에 규정된 조건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반경쟁적 관행의 교정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러한 승인사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승인의 종료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타.
이러한
사용이 다른 특허(제1차
특허)의
침해없이는 이용될 수 없는 특허(제2차
특허)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승인되는 때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1)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은 제1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과 관련,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한다.
(2)
제1차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하에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교차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3)
제1차
특허와 관련하여 승인된 사용은 제2차
특허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취소
또는 몰수
특허의
취소 또는 몰수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
33
조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출원일(Re.8)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Remark8)
원특허
허여제도를
갖고
있지
아니한
회원국은
보호기간이
원특허허여제도에서의
출원일로부터
계산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34
조
제법특허,
입증책임
1.
제28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특허대상이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인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에게 동일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이 이미 특허된
제법과 다름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회원국은 다음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생산된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미
특허된 제법에 의해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가.
특허된
제법에 의해 취득된 물질이 신규인 경우
나.
동일물질이
그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실제로 사용된
제법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국은
제1항가호
또는 나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규정된 입증책임이 주장된 침해자에게 있다고 자유로이
규정한다.
3.
반대되는
증거의 제시에 있어서 제조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된다.
제 6 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
35
조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과의 관계
회원국은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 제2조에서
제7조까지(제6조제3항은
제외),
제12조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이
협정에서는 "배치설계"라
한다)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고 또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제
36
조
보호범위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의 행위가 권리자(Re.9)의
승인없이 행해지는 경우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보호되는
배치설계,
보호되는
배치설계가 포함된 집적회로 또는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계속 포함하는 집적회로를 내장한 제품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수입,
판매
또는 달리 유통시키는 행위이다.
(Remark9)
이
장에서
"권리자"란
용어는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의
"권리소유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
37
조
권리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
1.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이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품목과 관련,
동
조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시하는 자가 집적회로
또는 그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품목을 취득할 때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어느
회원국도 동 행위의 수행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자가 배치설계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통고를 받은 후에 동인은 재고품
및 통보시점 이전에 주문된 것에 대하여 동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배치설계와 관련 자유로운 협상에 따른 사용허가하에서
지불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제31조의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규정된 조건은 배치설계의
강제실시권의 경우 또는 권리자의 승인없는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를 위한 배치설계의 사용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
38
조
보호기간
1.
보호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는 회원국내에서 배치설계의 보호기간은
등록출원일로부터 또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하지 아니한다.
2.
보호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내에서 배치설계는
세계 어느지역에서 발생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이상
보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보호가 배치설계 창작후 15년이
경과하면 실효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 7 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1.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불공정경쟁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은 제2항에
따른 미공개정보와 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한다.
2.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가
자신의 동의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Re.10)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단,
그와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Remark10)
이
규정의
목적상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이란
적어도
계약위반,
신뢰위반
및
위반의
유도와
같은
관행을
의미하며,
그러한
관행이
정보취득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제3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의
취득을
포함한다.
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 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인 것
나.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
그리고
다.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
3.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회원국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또는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동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제 8 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제 40 조
1.
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부 사용허가
관행 또는 조건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술이전 및 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2.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관련시장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사용허가 관행 또는 조건을 자기나라
법에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국은 동 회원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비추어 예를들어 배타적인 일방적 양도조건,
유효성
이의제기 금지조건,
강제적인
일괄 사용허가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관행을 금지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요청의 대상국인
회원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이 절의 대상에 관한 협의요청국의 법률과 규정에
위반되는 관행을 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각
회원국의 법에 따른 조치와 최종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함이 없이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를
희망하는 그 밖의 회원국과 협의를 가진다.
협의
대상인 회원국은 협의요청 회원국과의 협의에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 및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며,
당해
문제와 관련되는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와 기타 입수가능한 정보를 국내법 및
협의요청국에 의한 비밀보장에 관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의 체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협력한다.
4.
자기나라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이 절의 대상에 관한 다른 회원국
법률과 규정의 위반여부주장에 관하여 동 다른 회원국에서의
소송절차에 회부된 회원국에게는 요청에 따라 제3항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
협의기회가 부여된다.
제 3 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제
1
절
일반적 의무
제 41조
1.
회원국은
침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절차가 자기나라의 법률에 따라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인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남용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2.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 또는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떤
사안의 본안에 대한 결정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며 그
결정의 이유를 포함한다.
동
결정은 부당한 지연없이 최소한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사안의
본안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던 증거만을 기초로 한다.
4.
소송당사자는
최종적인 행정결정 및 사안의 중요성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상 사법관할권 규정에 따라 최소한 사안의 본안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결정의 법적측면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의한 검토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석방에 대한 심사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5.
이
부는 일반적인 법 시행을 위한 사법제도와는 다른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사법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의
일반적인 법 집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부의 어느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시행과 일반적인 법
시행간의 예산배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제
42
조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회원국은
권리자(Re.11)에게
이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지적재산권의 시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피고는
적시에 청구이유를 포함한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갖는다.
당사자는
독립된 변호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으며,
절차는
당사자의 의무적인 출석에 관해 지나치게 과중한 요구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고 관련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동
절차는 현행 헌법상의 요건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한
비밀정보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Remark11)
이
부의
목적을
위하여
"권리자"라는
용어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연맹
및
협회를
포함한다.
제
43
조
증
거
1.
사법당국은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으로
취득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관할하에 있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명시하는
경우,
적절하다면,
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건하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증거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절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적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치 않거나,
또는
시행조치에 관한 절차를 심각히 방해하는 경우 회원국은
당사자에게 주장 또는 증거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접근거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이의 또는 주장을
포함하여 동 사법당국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사법당국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
44
조
금지명령
1.
사법당국은
일방당사자에게 침해의 중지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입상품이 통관 직후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회원국은
이러한 대상품목 취급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수반할
수 있음을 알기 이전 또는 동 사실을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이전에 특정인에 의해 취득 또는 주문된
보호받는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2.
이
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권리자의 승인없이 정부에 의한 사용이나 정부가 승인한
제3자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2부의
규정이 준수되는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에 대해 가능한 구제를 제31조아항에
따른 보상지불로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이
부의 구제가 적용되거나 또는 동 구제가 회원국의 법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언적인 판결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
45
조
손해배상
1.
사법당국은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2.
사법당국은
침해자에게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권리자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및/또는
기 산정된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령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
46
조
다른
구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사법당국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을 아무런 보상없이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하거나,
또는
현행 헌법상 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사법당국은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기위하여 사용된
재료나 기구를,
아무런
보상없이 더이상의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거래밖에서 처분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요구를 심사할때는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및
제3자의
이익사이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가 고려된다.
상표권위조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의 단순한 제거는 이러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허가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제
47
조
정
보 권
회원국은
사법당국이 침해의 심각성과의 균형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침해자에게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및 배포에 관여한 제3자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유통체계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
48
조
피고에대한
배상
1.
사법당국은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요청하고 시행절차를 남용한
당사자가 이러한 남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제약을 당한
당사자에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경비를
피고인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2.
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시행에 관한 어떠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은
동 법의 집행과정에서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선의로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구제조치의 책임으로부터
공공당국과 관리를 면제한다.
제
49
조
행정절차
어떤
사안의 본안에 관한 행정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조치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절차는 이 절에
규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합치하도록
한다.
제 3 절
잠정조치
제 50 조
1.
사법당국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가.
지적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
특히
통관직후의 수입품을 포함한 침해상품이 자신의
관할권내의 상거래에로 유입되는 것의 방지
나.
침해의
혐의에 관한 관련증거의 보전
2.
사법당국은,
적절하다면,
특히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할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방절차에 의해 잠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3.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권리자이며,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다는데에
대해 사법당국을 충분히 확실한 정도로 납득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사법당국은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잠정조치들이
일방절차에 의해 취해진 경우,
영향받는
당사자는 늦어도 조치가 시행된 후 지체없이 통보받는다.
조치통보후
합리적 기간내에 동 조치가 수정,
취소
또는 확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진술할 권리를 포함한 재심사가 실시된다.
5.
신청인은
잠정조치를 취할 당국으로부터 관련 상품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다.
6.
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과
제2항에
기초하여 취해진 잠정조치는 회원국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 동 조치를 명령하는 사법당국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 기간내 또는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20근무일과
31역일중
긴 기간내에 사안의 본안에 관한 결정을 위한 소송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취소되거나 달리 효력이 종료된다.
7.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또는,
추후
지적재산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8.
행정절차의
결과로 잠정조치가 명령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이 절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원칙에 합치하도록
한다.
제 4 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Re.12)
(Remark12)
일방회원국이
함께
관세동맹을
형성하는
다른
회원국과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의
이동에
대한
모든
통제를
실질적으로
철폐하였을
경우
동
국경에서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
51
조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회원국은,
아래
규정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상품(Re.13)의
수입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권리자가 권한있는 행정 또는 사법당국에 서면으로
이러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저지를 위해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Re.14)를
채택한다.
회원국은
이 절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지적재산권의
다른 침해를 포함하는 상품에 대하여 이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자기나라 영토로부터 수출하기로 되어있는
침해상품에 대하여 세관에 의한 반출 정지에 관하여
상응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Remark13)
이
협정의
목적상,
-
"상표권침해상품"은
포장을
포함하여
지정상품에
유효히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상표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수입국의
법에
따라
당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를
승인없이
부착한
상품을
의미한다.
-
"저작권침해상품"은
권리자나
저작물
발행국가내에서
권리자로부터
정당히
승인받은
자의
동의없이
복제된
상품과
동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저작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상품을
의미한다.
(Remark 14) 이러한 절차는 권리자에 의해서 또는 권리자의 동의로 다른나라 시장에 진출한 상품의 수입이나 통과중인 상품에 적용될 의무가 없다고 양해된다.
제
52
조
신
청
제51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권한있는 당국에게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견
명백한 침해가 있음을 납득시키기 위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고,
세관당국이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침해상품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권한있는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의 수락여부와
권한있는 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기간을 통보한다.
제
53
조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
1.
권한있는
당국은,
피고인과
권한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방지를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을 신청인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이 동 절차의 이용을 부당히
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절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의장,
특허,
배치설계
또는 미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의 반출이 사법 혹은 다른 독립적 당국외의
결정에 기초하여 세관당국에 의해 정지되고,
정당하게
권한있는 당국의 잠정구제의 부여없이 제55조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고,
수입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러한
상품의 소유자,
수입자,
혹은
수탁자는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담보를 예치하고 상품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담보의 지불은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담보는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
54
조
정지의
통보
수입자와
신청인은 제51조에
따른 상품의 반출정지를 신속히 통보받는다.
제
55
조
정지기간
신청인이
반출정지 통보를 받은 후 10근무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세관당국에 사안의 본안의
결정에 이르기 위한 소송절차가 피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의해 개시된 것이 통보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권한있는 당국이 상품 반출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잠정조치를 취하였음이 통보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동
상품은 반출된다.
적절한
경우,
이
기한은 10근무일
동안 더 연장 될 수 있다.
사안의
본안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내에 동 조치의 수정,
취소
또는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진술한 권리를 포함한 재심사가 실시된다.
위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반출정지가 사법적 잠정조치에 의해 시행되거나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제50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56
조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관계당국은
상품의 부당한 유치 또는 제55조에
따라 반출된 상품의 유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입자,
수탁자
및 상품의 소유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
57
조
검사
및 정보권
비밀정보의
보호를 저해함이없이 회원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이
유치중인 상품을 조사하게 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수입자에게도 이러한 상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안의
본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탁송인,
수입자
및 수탁인의 이름,
주소
및 당해상품의 수량을 통보할 권한을 권한있는 당국에
부여할 수 있다.
제
58
조
직권조치
회원국이
권한있는 당국에게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일견 명백한 증거가
입수된 상품을 반출정지 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
권한있는
당국은 동 권한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나.
수입자와
권리자에게 그 정지가 신속히 통보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동 정지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정지에는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 준용되며,
다.
회원국은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선의로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구제의 책임으로부터 공공당국과 관리를 면제한다.
제
59
조
구
제
권리자에게
허용되는 다른 권리행사를 저해함이 없이,
또한
피고인이 사법당국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권한있는
당국은 제46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침해상품의 폐기 또는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상표권침해상품의
경우,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또는 다른 통관절차에 의해 침해상품을 재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60
조
최소
허용 수입량
회원국은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된 소량물품이나 소량의
탁송물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경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 5 절
형사절차
제 61조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용가능한
구제는 이와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일치하고 억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및/또는
벌금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에 이용가능한 구제에는 침해상품과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료 또는 기구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기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그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제
4
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제 62조
1.
회원국은
제2부제2절에서
제6절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의 조건으로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형식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한다.
2.
지적재산권의
취득이 권리의 부여 또는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회원국은
부여 또는 등록의 절차가 권리취득을 위한 실질적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보호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여 또는
등록을 합리적 기간이내에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3.
파리협약(1967년)
제4조는
서비스상표에 준용된다.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절차와,
회원국의
법이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의 행정적 취소절차
및 이의제기,
취소
및 폐지와 같은 당사자간 절차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5.
제4항에
언급된 모든 절차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행정결정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당국의 재심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사유가 무효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성공적이지
못한 이의제기 또는 행정적 취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제 5 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제
63조
투
명 성
1.
이
협정의 대상(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취득,
시행
및 남용의 방지)에
관하여 회원국이 시행하는 법과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사법판결이나 행정결정은
회원국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기나라
언어로 공표되며,
이러한
공표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이
협정의 대상에 관한 회원국의 정부 혹은 정부 기관간에
시행되는 협정도 공표된다.
2.
회원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가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1항에서
언급된 법과 규정을 동 위원회에 통보한다.
동
위원회는 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이러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는 공동 등록소를 설치하는데
합의할 경우,
지적재산권위원회에
직접 이러한 법과 규정을 통보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한 이 협정상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고려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서면요구 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사법판결이나 행정결정 또는 양자협정이
이 협정에 따른 자기나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또한 서면으로 이러한
특정한 판결,
행정결정
또는 양자협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충분히 상세한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에게 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64
조
분쟁해결
1.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협의와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및 다호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형태의 제소의 범위와 방식을 검토하며
승인을 위하여 각료회의에 자신의 권고를 제출한다.
이러한
권고를 승인하거나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각료회의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하며,
승인된
권고는 더이상의 공식수락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6 부
경과조치
제65조
경과조치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떠한
회원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부터 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
2.
개발도상회원국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적용일을 4년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3.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변화중이고,
자기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과
규정의 준비와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에 직면한
회원국은 제2항에
규정된 연기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개발도상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이 협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날에 자기나라의 영토에서 그렇게 보호할
수 없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물질특허보호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개발도상국회원국은
추가로 5년동안
이러한 기술분야에 대하여 제2부제5절의
물질특허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경과기간을 이용하는 회원국은 그 기간동안
국내법규정 및 관행의 어떠한 변경이 이 협정의 규정과의
합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66조
최빈개도국회원국
1.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 및 요건,
경제적,
재정적
및 행정적 제약 및 자생력 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신축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이외의 이 협정의 규정을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적용일로부터 10년동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최빈개도국회원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한다.
2.
선진국회원국은
최빈개도국회원국이 건전하고 자생력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나라 영토내의
기업과 기관에게 최빈개도국회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한다.
제
67조
기술협력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국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은 지적재산권의 남용방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에 관한 법과 규정의 준비에 있어서의
지원을 포함하며,
인력의
훈련을 포함하여 동 사안과 관련된 국내기구 및 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제
7
부
제도규정, 최종조항
제68조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협정의 운영과 특히 회원국의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감시하며,
회원국에게
무역관련지적재산권과 관계되는 사안에 관한 협의기회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이 부여하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요청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자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출처와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협의에 있어서 동 위원회는 자신의 첫번째 회합 이후
1년
이내에 동 기구의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적절한 협조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69
조
국제협력
회원국은
지적재산권침해상품의 국제무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행정부내에 연락처를
설립하고 통보하며,
침해상품의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회원국은
상표권 및 저작권침해상품의 무역에 관한 세관당국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증진한다.
제
70
조
기존
대상물의 보호
1.
이
협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하여 동 협정의 적용일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관련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 적용일에 이미
존재하여 그 회원국내에서 그 날짜에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준을 충족하거나 결과적으로
충족시키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항과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기존의 작품에 관한 저작권관련 의무는
베른협약(1971년)
제18조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기존
음반상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의무는
이 협정 제14조제6항에
의해 적용되는 베른협약(1971년)
재18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3.
당해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일에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보호되는
대상물을 구체화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행위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가 되고,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협정 수락일 이전에 이러한 행위가
시작되었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투자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에 대한 협정적용일 이후 이러한 행위의 계속적
수행에 관해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한 구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회원국은 최소한 공평한 보상의 지급을 규정한다.
5.
회원국은
자기나라에 대한 이 협정적용일 이전에 구입된 원본
혹은 복제품에 관해 제11조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6. 회원국은
이 협정이 알려지기 전에 정부에 의해 권리자의 승인없는
사용이 부여된 경우,
제31조
혹은 기술분야에 대한 차별없이 특허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한 제27조제1항의
요건을 동 권리자의 승인없는 사용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등록이
보호의 조건인 지적재산권의 경우,
당해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적용일 현재 계류중인 출원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보호신청을 위해 수정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수정은 새로운 대상을 포함할 수 없다.
8.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현재,
회원국이
제27조에
의한 의무에 부합되는 의약 및 농약물질에 대한 특허보호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가.
제6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이러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나.
이
협정 적용일자 현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가능
기준을 동 기준이 회원국에 출원된 날짜에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이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일에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 출원에 적용하며,
다.
이들
출원중 나호에 언급된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특허부여일로부터
그리고 이 협정 제33조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기산되는 특허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이 협정에 따른 특허보호를 부여한다.
9.
제8항가호에
따라 물질이 일방회원국내에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6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국내에서 판매허가를 득한 후 5년간
또는 그 회원국내에서 물질특허가 부여되거나 거절된
시기까지 중 짧은것으로 동 시기까지 배타적인 판매권이
부여된다.
단,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이후,
다른
회원국내에서 그 물질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고,
특허가
부여되고,
동
다른 회원국내에서 판매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 한다.
제
71조
검토와
개정
1.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제65조제2항에
언급된 경과기간 종료후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 일자부터 2년후
협정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 기간의 간격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 기간의 간격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필요하게 하는 관련된
새로운 진전사항에 비추어 검토를 추진할 수 있다.
2.
다른
다자간협정으로 달성되고,
발효중인
그 협정하에서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의해
수락된,
지적재산권의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에의 적응만을 위한 목적의
개정안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의 컨센서스에
의한 제안을 기초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각료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제
72조
유
보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없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제
73조
국가안보
관련 예외조치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다음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기나라의 필수적 국가안보이익에 반한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정보의 제공
나.
아래와
관련,
회원국의
필수적인 국가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의 금지
(1)
핵분열
물질 혹은 이에서 추출되는 물질
(2)
무기,
탄약,
전쟁장비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급목적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상품 및 재료의 거래관련조치
(3)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기타 비상사태에 취해진
조치
다.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하의 의무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조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