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994년도 GATT의 기본원칙과 관련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 또는 협약의 적용가능성 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의 제공 다. 국가의 법적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제공 라. 정부간 분쟁의 다자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제공, 그리고 마. 협상결과에의 최대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과조치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February 21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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