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xxxx상품xxx
이 xxx는 xx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고 xx의 중요xx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xx여xxx기본xx(xx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xxx시는 xx에는 xx이 교부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xx에는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본인은 홍콩상하xxx과 xxxx를 함에 있어 xx담당자와 xx하여 xx에서 설명한 xx을 포함하여 xxxx의 주요xx 및 고객부담xx에 대하여 충분히 xx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고객확인 : 20 . . . (인 또는 xx)
•상 품 명 :
•xxxx금액 : 원
•xx기간 : 취급 후
개월
•xxx전 : □ 담보, □ xx ( □ 보증, □ 무보증), □ 기타
•적용예xxx : % (xx적용xx : □ 변동, □ xx, □ 혼합)
2⃞ xx구분
1. 개별xx : 약정액 범위내에서 일괄 (또는 분할)하여 xx이 발생하고 상 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xx
2. 한xxx : xx한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xx과목의 xx을 자유롭게 재 xx하고 xxx간 만료일에 원리금 전액을 xx하는 xx (개별xx에 비해 상품마다 별도 가산금리가 부과되어 xx수 준이 높음)
3⃞ xx 이자율
1. xxx리, 변동xx의 개념은 xx여xxx기본xx(xx용) 제3조 2항을 참조xxx 바랍니다.
※ 변동xx 예시
□ CD xxxx : 3개월마다 xx의 CD 유통수익률(91일물)에 xxxx시 합의된 xx이율을 더하여 xx됩니다.
□ xx내부xxxx xxxx :
xx이 고시하는 xxxx에 xxxx를 적용하여 xx됩니다. xx xx이 고시하는 xxxx는 ( ) □ 개월 □ 일 변동xx xx 연 ( )% 입니다.
□ 수xxx부 xxxx :
고객의 예•적•xx 등 xx상품의 xx가 xxxx로
적용되며, xxxx에 xxxx를 적용하여 xxxx가 결정됩니다.
2. 혼합형 xx의 xx xx ( )년xx은 xxx리가, ( )년 후부터는 변동xx가 적용됩니다.
3. 고객에게 적용되는 xxxx는 고객의 xx등급 및 담보 xx에 따라 xx 적용됩니다.
4. 실제 xx 실행시 적용되는 xxxx는 xx의 xxxx 변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나, 변동xx xx이라도 일반적으로 xxxx와 xxxx를 변동 하지 않으며, xxxx만 시xxx에 xx하여 변동합니다.
xxxxx품의 위험성
1. 변동xx는 xxxx기간내에 xxxx가 xx될 xx 당행xxxx가 xx 되는 xx로서 xxxx가 xx될 xx 고객의 xx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변동/xx내부xxxx] xxxx : xx이 매일 고시하는 내부xxxx에 xx xx를 적용하여 매 1/3/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변동/CD 91일물] xxxx : xx이 매일 고시하는 CD 91일물 xx에 xx xx를 적용하여 매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2. xx 5년간 최대xx변동폭 및 부담증가액 xxxxx xx xxxx는 ( )% 이며,
전월말 xx 5년간 최고 xxxx는 ( )% 입니다
5⃞ 수수료 등 xx
1. 중xxx수수료(율) : ( ∼ ) %
☞ xx의 xxxx이 xx하기 전에 대출금을 xx하는 xx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예시) xx만xx 1억원 xx할 xx 중xxx수수료는?
(수수료율 2% xx시) : 1억원 x 2% = 2xxx
2. xxxxx사용수수료(율) : ( ) %, 원
3. 근저당xxxxx : ( ) 원
☞ 담보에 근저당권을 xxx기 위한 xx으로 등록세, 교육세, 국xxxxx 매입, 법무사수수료 등이 있으며, xx 또는 고객이 부담하므로 xx담당자 에게 문의xxx 바랍니다.
( ) 원
4. 인지세 :
xx금액 | xx세액 | xx금액 | xx세액 |
4xxx 초과 5xxx 이하 | 4xx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xx |
5xxx 초과 1억원 이하 | 7xx | 10억원 초과 | 35xx |
☞ xx세법에 의해 xxxx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xx금액 따라 세액 이 차등 적용됩니다.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xx이 부담합니다.
5. xx평가료수수료 : ( ) 원
☞ xx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xx
- 외부 평가xx 의뢰시 : 해당xx xx감xxx
- 자체xx평가시 : 당행 xx평가 xx
6. 기타xx : xx ( ) 금액 ( )%,원
7. xxx의 xx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xx은 xx여xxx기본xx 제4조(xx의 부담)에 의거하여 xxx가 부담xxx 합니다.
6⃞ xx 납입방법
1. xx납입일을 정하여 일xxx(xx 등)마다 xx를 납입
2. 마이너스xx의 한xxxxx : xx이 xx xx 결산일에 납입
3. 기타 xx납입방법은 xxxx약정서 참조
7⃞ xx xx방법
1. 만기일xxxxxx: xx기간 만료일에 전액 xx
2. 분할xxxx : xx 개시일로부터 익월 또는 xx기간 xx 거치 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xx
3. 마이너스 xx의 한xxxxx : 한xxxxx 내에서 자유로이 xx하며, xx 만기일에 전액 xx(xx원가시 xxxx에 포함되어 익월부터 xx 가 부과됨)
4. 기타 xx방법은 xxxx약정서 참조
8⃞ 유의 사항
■ xx의 제한
1.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자, xxx판단xx 등록자 그 외 xx이 xx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xx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2. xx담보xx은 LTV 및 DTI xxx도 내에서 xx 할 수 있습니다.
■ 연체xx(xxxxx)을 내셔야 하는 xx
1.「xx, xx 및 분할상환금(또는 분할xx원리금)을 납입하기로 xx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납입xxx 할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xx잔액, 발생xx 및 동 금액들에 xx 연체xx 합산금액과 실제 납입할때 까지x x 합산금액에 xx 연체xx를 내셔야 합니다.
2. 기타 xx여xxx기본xx(xx용) 제7조에서 xx xx 전의 xx변제x x사유에 해당되어 xx의 xx이 상실된 때
☞ xx의 xx이 xx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위의 1 과 동일한 xx으로 xx된 연체xx가 부과됩니다.
3. 마이너스xx의 한xxx이 xx한도금액 부족으로 xx의 일부라도 지급 하지 않은 xx
☞ xx를 납입xxx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xxxx xx기본xx(xx용) 제 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따라 xx의 xx이 xx되며, xxxxx실로부터 xx 마감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xx를 내셔야 합니다.
원리금 납입연체로 인하여 xx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xx, 연체된 원리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만을 xx하는 xx에도 xx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xxx 바랍니다.
■ xxxx 전에 xx를 xx해야 하는 xx
▶ xx의 xxxx?
xx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xx을 말하며, xx과의 xxxx에서 xxx인 고객은 당초 xx한 xxxx까지는 대출금을 xx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xx xxx인 고객이 가지는 xx을 xx의 xx이라 합니다.
▶ xx의 xx이 xx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xx
- 연체xx 부담
- xx기간 경과 후 xxx판단xx 등록
(xx의 xx xx 사례 - xx여xxx기본xx (xx용) 제7조 일부 발췌)
2. xxxx이 xx되었거나 기xxx이 상실된 xx을 xx라도 xx하지 아니한 때 등
☞ xx의 서면xx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xxxx이 xx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xx하셔야 합니다.
■ xx인xxx권
1. xxx인 고객은 본인의 xxx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xx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xx인xxx서를 xx에 xx, xx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단, xx의 CSS (개인xxx가시스템)평가결과에 따라서 xxxx가 되지 않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xxxx xx시에는 xx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xx인xxx xxxx : xx의 CSS에 따라 xx가 차등적용되는 xxxx xx에 한합니다.
■ 개인xxx보의 제공•조회 및 연체xx 등록
1. 개인xxx보 제공ㆍ조회
다음의 xxx보들은 전국xx연합회「xxxxx리 규약」에 따라 종합xx xxxx기관인 전국xx연합회 등에 제공, xx, xx됩니다.
① 개인식별xx : xx,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②‘연체 등’xx : 대출금 등의 연체사실 등
③ xxxxxx : xxxx, 보증xx 등
2. '연체 등' xx 등록
xxxx, xx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xx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xx거래처로 등록됩니다.
①「xxxxx리규약」개정으로 '연체 등' xx 등록 xx이 xx 될 수 있습니다.
(예시) xx 또는 xx를 납입xxx 할 날 : 5/10
○ 연체 발생일 : 5/11
○ 등록사유발생일 : 8/11
※ 통xxx xx의 한xxxxx의 xx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 등’xx가 등록됩니다.
②‘연체 등’xx가 등록되면, 금융xx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xxx인 고객xx의 xx, 담보부동산에 법xxx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xxx 등이 발송된 때 등
☞ xx으로부터 별도 xx가 없더라도 모든 xx(또는 해당 대출금)을 xxxx이 xx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xx하셔야 합니다.
3.‘연체 등’xx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xx하여 등록사유가 xx 되는 xx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xxxx이 1년xx xx있을 수 있어 동 xx으로 인해 금융xx 불편이 xx될 수도 있음에 유의xxx 바랍니다.
필요시 개별 상품에 xx 추가 xxx료 xx이 가능합니다.
※ 이 xxx는 xx여xxx기본xx(xx용)의 xx, xxxxx 및 xx (약 xxx, 중xxx수수료, xx 부대xx 등)에 xx 이해를 돕기위하여 xx 전 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xx일 이후 xx금액, xxx액, xxx액 등 xx에 의 하여 일부 xx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가입 후 xx사항 또는 불만(xx)이 있을 xx 고객센터(1588-177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