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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공동 결의 첨부자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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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by and through XXXXXXXXX, et al., v. DSHS, et al., No. 14-cv-01178-MJP
개정 종합 합의계약
목차
I. 개요 및 목표 2
II. 정의 4
III. 실질적 요소 8
A. 능력 평가 8
B. 능력 회복 9
C. 위기 분류 및 전환 지원 20
D. 교육 훈련 29
E. 인력 개발 32
IV. 단계, 감독, 이행 36
A. 단계별 이행 36
B. 감독 및 자문 구조 37
C. 분쟁 해결 43
D. 실행 계획과 절차 노력 44
V. 준수 및 종결 46
A. 모독죄 완화 및 실질적 준수 46
B. 종료 48
VI. 추가 조항 50
A. 모독죄 50
B. 개인 권리 50
C. 보호 및 옹호법 50
D. 계약 조건 51
E. 구속 권한 51
F. 수정 51
G. 포기 51
H. 계약의 분리 52
I. 승계인 52
J. 논거와 문제의 불포기 52
K. 법원의 승인 신청 거부 효력 52
L. 실행 52
I. 개요 및 목표
적시에 능력 평가와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본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에 따라 당사자들은 본 합의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이행을 통해 피고들이 본 법원 명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구성요소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비용으로 올바른 간병을 더 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의 각 구성요소가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클래스 멤버(class member)가 되거나 클래스 멤버로 남아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클래스 멤버가 되는 사람들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법의학적 정신건강 및 더 넓은 범위의 정신건강 체계에 여러 관계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성과 간병의 조정,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의 구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클래스 멤버들을 변화시키고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은 광범위한 정신건강 시스템의 시스템 파트너들 사이의 사일로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클래스 멤버들을 위해
성공적인 성과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협력과 조화를 향상시키는 플랜을 개발하기 위해, 본 계약은 시스템의 모든 파트너가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관계자들의 전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본 계약의 개발 시 당사자들은 6개월의 협의 기간 동안 수백명의 시스템 파트너들과 함께 수십 번의 회의를 가졌다.1 여기에는 다음 당사자들과의 회의가 포함된다
• 클래스 멤버,
• 클래스 멤버의 가족,
• 주 의원,
• 정신 건강 보건 기관 및 지지자,
• 행동 건강 조직 및 지지자,
• 법률 집행기관,
• 지역 형무소,
• 주와 시 법원 및 판사,
• 지방 검사,
• 피고측 변호인,
• 무주택자와 주택 제공자 및 지지자,
• 고용 지원 제공자 및 지지자,
• 개별 임상의,
• 필요한 임상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기타 DSHS 외부 행정 부서,
1 이러한 관련자들의 의견은 다음에 공개된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Xxxxxxxxx/0000-00-Xxx-Xxxxxx.xxx. 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그리고 별개로 협의 진행 기간 동안 시스템 파트너들과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 지역 의원과 행정부,
• 워싱턴주 주민
본 계약의 해결책은 효과적인 성과 추구에 초점을 두며 현행 프로그램과 개체, 워싱턴 주나 기타 관할지역 제도에서 입증된 성공 사례를 통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근본적인 목표가 법원 명령에 따라 클래스 멤버들에게 능력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II. 용어 정의
1. 승인:
a. 최종 승인: 클래스 멤버 통지 기간, 이의 해결, 공정성 심의회 후 법원의 본 계약 승인.
b. 예비 승인: 법원의 클래스 멤버 통지 기간 개시 등 본 계약에 대한 최초 승인
2. BHA: 행동건강행정국(Behavioral Health Administration).
3. CIT: 위기 개입 훈련(Crisis Intervention Training.)
4. CJTC: 형사 훈련 위원회(Criminal Justice Training Commission.)
5. 클래스 멤버(Class Member): 현재 또는 향후에 워싱턴주 형사 혐의를 받게 되는 모든 개인으로서 (a) 법원으로부터 DSHS를 통한 능력 평가와 회복 서비스를 받도록 명령을 받은 자, (b) 투옥된 상태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 (c) DSHS에 법원 명령이 전달된 자를 뜻한다.
6. 공동 대응 프로그램: Wash. Rev. Code § 36.28A.440에 따라 현재 WASPC가 관리하는 정신건강 현장 대응 팀 프로그램.
7. 위기 분류 및 안정 시설: Wash. Rev. Code § 71.05.020에 정의된 위기 안정 병동 또는 분류 시설을 뜻한다.
8. 피고: 보건사회부, Eastern State Hospital, Western State Hospital을 포함하여 소송에서 지정된 피고인
9. DSHS: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에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승인합니다.
10. 집행위원회: § IV.B.4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바에 따라 법원에 최종 권고를 제공하는 위원회. § IV.B.4 이외의 다른 섹션에서 이 용어를 이용할 경우 § IV.B.4에 정의된 위원회를 참조한다.
11. 법의학 데이터 시스템: Western State Hospital과 Eastern State Hospital의 두 레거시 데이터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DSHS/BHA 정보 기술로 설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써, 주 병원 및 능력 회복 거주형 치료 시설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능력 위탁 데이터 추적을 포함한다.
12. 법의학적 위험성 평가: 형사 피고인이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법의학 평가자가 작성한 평가.
13. 일반 자문 위원회: § IV.B.2-3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위원회로써 법원 모니터 요원, DSHS, HCA, 주지사실, OFMHS, 원고측 변호인, 외부 파트너의
관련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 IV.B.2-3 이외의 다른 섹션에서 이 용어를 이용할 경우 § IV.B.2-3에 정의된 위원회를 참조한다.
14. HARPS: 동료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 및 회복(Housing and Recovery through Peer Services)의 약어.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시 지원 주택 모델 교육을 받은 주택 지원 전문가 한 명과 동료 지원 전문가 두 명으로 구성된 팀을 나타낸다. HARPS 팀은 또한 주택 유지 및 확보를 촉진하는 주택 중개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다.
15. HCA: 보건국(Health Care Authority.)
16. 성숙된 데이터: 완전히 해결된 데이터. 법원 모니터 요원의 월간 보고서에서 확인된 "최초 데이터"와 구분된다.
17. MCR: 이동 위기 대응팀.
18. 지부: 두 주 병원의 캠퍼스를 제외하고 지역 내에 위치한 OFMHS 사무소 및/또는 인력.
19. OFMHS: 법의학적 정신보건실(Office of Forensic Mental Health Services),
보건사회부의 행동건강행정국 내에서 법의학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
20. 당사자: 본 건에서 원고와 지정된 피고
21. 동료 지원 프로그램: Wash. Admin. Code § 182-538D-0200에 명시된 바에 따라 동료 카운슬러 증명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22. 단계 적용 지역: 본 계약에 따라 마련된 변경사항을 적용할 워싱턴주 관리 의료 기관 (MCO) 및 행정 서비스 기관 (ASO) 지역 1 단계 지역은 Spokane 지역, Pierce County 지역, Southwest Washington 지역을 포함한다.
2 단계 지역은 King County 지역. 3 단계 지역은 클래스 멤버 위탁율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23. 지역: 워싱턴주 내에서 MCO/ASO 경계/지역으로 정의된 특정 영역.
24. 주거 지원: 본 계약서 조항에서 사용된 "주거 지원"은 해당 섹션에서 명시한 주거 지원만을 뜻한다.
25. 주:
a. 본 계약서에 따른 의무나 조치를 설명하는 경우: 워싱턴주의 행정 기관 지부.
b. 지리적 영역이나 지배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경우: 워싱턴주
26. 주거 불안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에 부합하는 개인은 주거 불안정에 해당한다
a. 사람이 거주하도록 마련된 곳이 아닌 장소에 살고 있음,
b. 비상 보호소에 살고 있음,
c. 임시 주택에 살고 있음,
d. 임시 거주 시설에서 최대 90일간 거주한 뒤 시설에서 나오거나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보호소나 사람이 거주하도록 마련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 살았음.
e. 14일 이내에 야간 기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고 주거지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나 지원 네트워크가 없음.
27. 대기 시간: 연방 법원이 다음의 소송에서 정한 입원 능력 평가 서비스나 수감 중 평가 승인을 기다리는 최대 대기 시간:
Xxxxxx Xxxxxxx Xxxxxxxxx, next friend of A.B., an incapacitated person, 외, v. The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외, Cause No. 2:14-cv-01178-MJP.
28. WASPC: 워싱턴주 보안관 경찰서장 협회(Washington Association of Sheriffs and Police Chiefs).
III. 실질적 요소
A. 능력 평가
1. 워싱턴주는 추가 법의학 병동 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감당하고 지부 인력 충원, 수요 증가 기간 중 법원 금지명령 준수를 위해 18 명의 추가 법의학 평가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구하고자 한다. 수요 증가 기간에 필요하지 않은 확대된 평가자 역량은 보건사회부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평가 기능에 이용된다
a. 구금 종료 평가,
b. 법의학적 위험성 평가,
c. Wash. Rev. Code § 10.88.086에 따라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Wash. Rev. Code § 71.05.280(3)에 따라 치료감호로 의뢰된 개인에 대한 치료감호 신청,
d. 기타 보건사회부의 단독 결정에 따라 지정된 의무,
e. 단, 수요가 증가한 기간 중에 보건사회부는 a - d에 설명된 다른 의무보다 수감 중 평가를 우선으로 수행한다.
2. 이 일자리 중 13개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공고를 통해 충원될 것이며 나머지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충원될 것이다.
3. 보건사회부는 법의학 데이터 시스템 실행을 완료한 후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 증가 기간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것이다.
4. 보건사회부는 위 § III.A.1에서 증가된 평가자 역량이 수감 중 역량 평가에 관련된 명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수요 증가 기간 동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자 수가 실제 수요에 맞지 않을 경우 보건사회부는 이를 § IV.B.14에 규정된 반기 보고서에서 보고한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수요 불일치 해결 계획을 포함한다.
5. 워싱턴주는 계속 지부를 활용한다.
6. 워싱턴주는 현재 마련된 이행 계획을 완료하고 역량 평가를 위한 원격 의료를 계속 이용한다.
B. 능력 회복
1. 법령 개정
a. 2019년 입법 심의회에서 워싱턴주는 능력 평가 및 회복 명령을 받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 회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 법령의 개정이 포함될 수 있다 Wash. Rev. Code § 10.31.110, Wash. Rev. Code §
10.77.086,
Wash. Rev. Code § 10.77.088. 이러한 노력은 법안 발의를 통한 개정 요청이나 능력 평가와 회복 서비스를 받도록 명령받는 개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제안된 지원 법령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b. 워싱턴주가 본 계약의 관련 내용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능력 서비스 수요를 줄이는 법령 개정에 실패할 경우,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성립된다.
2.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a. 워싱턴주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주거 지원을 포함하여 대상 지역의 단계적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법령 개정을 모색한다. 이러한 회복 서비스는 주 정신병원이나 기타 입원 회복 시설의 입원 병동이 아닌 지역사회 환경에서 제공된다.
b. 형사 피고인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자격은 Wash. Rev.
Code § 10.77.086 또는 10.77.088에 따라 회복 서비스 명령을 내린 형사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1) 아래 § III.B.3,에 설명된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형사 법원이 형사 피고인이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2) 형사 피고인의 프로그램 준수는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제공자 및 법의학 내비게이터가 모니터링한다.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주기적으로 형사 법원에 형사 피고인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프로그램 준수 상황을 업데이트한다.
c.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워싱턴주는 개인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적용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형사 법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지원한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주로 위 § III.B.3,에 명시된 법의학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여 제공되나 워싱턴주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d. 워싱턴주는 지역사회 클래스 멤버를 우선 배정하는 알고리즘에 따른
OFMHS의 의뢰를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제공자가 수락하도록 한다.
e. 워싱턴주는 요청 시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음과 같은 이슈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형사법원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1) 형사 피고인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결정,
(2) 형사 피고인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참여 조건,
(3)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거 지원 및 기타 서비스 이용.
f. 클래스 멤버가 형사 법원에 의해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법의학 내비게이터에 의해 주거 불안정으로 평가된 경우, 워싱턴주는 본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주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주거 지원은 입원환자 서비스에 의뢰된 클래스 멤버에게는 계속 제공되지 않는다. 주거 지원은 Wash. Rev. Code § 10.77.065에 따라 자격을 갖춘 클래스 멤버에게 능력 평가 제출 후 14일간 제공된다.
g.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주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클래스 멤버 퇴원 계획은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프로그램 참여 시 시작된다. HARPS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퇴원 후 주거 지원을 위한 계획을 가능한 빨리 개시해야 한다.
h. 워싱턴주는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제공자 자금 조달 절차를 통해 외래환자 능력 회복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개발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의 니즈에 따라 유연하게 다음과 같은 주거 지원 솔루션을 제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상무부를 통한 자본 개발,
(2) 서비스 제공자가 확인한 제삼자 자금원을 통한 자본 개발,
(3)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4) 기존 지역 주택 프로그램 활용,
(5) 분산 현장 주거 프로그램.
i. 워싱턴주는 정신건강 치료, 약물이용 선별 및 치료 등 광범위한 치료 패키지 및 회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회복 부분은 직접 대면을 통해 제공하거나 실시간 동영상 또는 녹화 동영상을 통해 제공한다.
j. 수감된 상태로 대기중인 형사 피고인의 경우, 연방법원이 정한 법적 일정 내에서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프로그램 가입을 제안한다.
3. 법의학 내비게이터
a. 워싱턴주는 법의학 정신건강 체계 내에 새로운 역할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모색한다. 법의학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클래스 멤버가 전환 및 지역사회 외래환자 능력 회복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클래스 멤버는 본인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능력 평가 명령을 받을 때 법의학 내비게이터에게 배정된다. 내비게이터는 개별 클래스 멤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명령 또는
법원 명령의 지원 방법 등 클래스 멤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보는 능력 회복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를 실시하기 전에 형사 법원에 제공된다. 내비게이터는 형사 법원에 임상적 권고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본인의 사례 처리량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나 다음의 원칙을 이용해야 한다
(a) 클래스 멤버들이 시스템에서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 제도나 법의학 정신건강 제도와 접촉할 것임을 인정하여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특정 클래스 멤버의 전환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는 § III.C.4.a.에서 참조한 고활용자). 이러한 우선순위 부여는 클래스 멤버 배정 후 즉시 정보 수집 개시를 포함할 수 있다.
(b) 능력 평가 명령을 받은 형사 피고인 중 상당수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클래스 멤버의 능력 부족을 확인할 때까지 강도가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클래스 멤버를 파악할 때까지 집중적인 정보 수집을
늦추는 것을 포함한다.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표준 도구나 평가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은 클래스 멤버를 평가할 수 있다.
(3)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개별 클래스 멤버의 전환 및 치료 옵션을 파악하여 클래스 멤버를 법의학 정신 건강 시스템에서 전환하는 명령을 지원하기 위해 형사 법원 인력을 지원한다.
(4) 형사 법원이 형사 피고인에게 외래 중심 회복 서비스를 받도록 명령을 내릴 경우,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명령을 받아 법의학 내비게이터의 수혜자가 된 x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다
(a) 수혜자의 진료 예약 및 지역사회 외래환자 능력 회복 관련 클래스 참여 지원.
(b) 수혜자 주택 이용 조정.
(c) 정기적으로 각 수혜자 면담.
(d) xxx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e) 형사 법원에 수혜자의 발전과 법원의 수혜자 석방 명령 조건 준수에 관련된 정보 제공. 여기에는 형사 법원 심리에 참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포함된다.
(f) 수혜자의 지역사회 사례 관리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조율 및 후속조치.
(g) 수혜자의 투약 처방 확보 및 준수 장려 지원.
(5) 형사 피고인에 대한 법의학 내비게이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종결되어야 한다
(a) 내비게이터가 위 § III.B.3.a.(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사 법원에 권고를 제시한 경우, 형사 법원은 형사 피고인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법의학 내비게이터의 역할은 종료된다.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상황에 따라 조정 작업이 보장된 경우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조정된 이전 작업을 촉진한다.
(b) 법의학 내비게이터가 위 § III.B.3.a.(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형사 법원에 권고를 제시한 경우, 형사 법원은 형사 피고인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 명령을 내리며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서비스를 종결하기 전에 조정된 형사 피고인 사례를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스템 사례 관리자에게 이전하는 작업을 촉진한다.
a) 이 조정 이전작업의 기준은 사례 조정 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정한다. 이러한 조정된 이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수혜자와 지역사회 기반 사례 관리자가 면담을 하였는지 후속조치를 통해 점검하거나 수혜자가 고활용자로 판단된 경우, 수혜자를 고활용자 서비스에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b) 조정된 이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또한 사례 관리자와 함께 월 1회 이상 최대 60일간 클래스 멤버를 점검한다. 단, 이 기간 중에 이 수혜자에 대한 업무는 내비게이터의 사례 업무로 산정되지 않는다. 내비게이터는 지역사회 기반 사례 관리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중복하지 않지만 조정된 이전 작업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2) 형사 피고인이 능력을 회복하고 유죄가 인정되어 교도소나 형무소 수감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 혐의가 기각된 경우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명령 철회 또는 새로운 범죄 혐의로 인해 교도소로 들어가거나 복귀한 경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입원 명령이나 수정 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명령한 회복 치료 종료 후 추가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법의학 내비게이터는 해당 개인을 위해 초기에 확인된 전환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외래 회복 시 제공된 치료 요약을 작성한다. 워싱턴주는 훈련과 기술 지원을 통해 이전에 클래스 멤버로 분류되었던 자가 복역하는 교도소나 형무소를 포함한 제삼자가 본 요약과 Wash. Rev. Code § 10.77.210에 따른 처리 기록을 요청하도록 장려한다.
(c) 본 계약에서 설명하지 않은 다른 경우에 워싱턴주는 법의학 내비게이터 서비스 종료 시기와 조정 이전 계획의 이행 방법을 결정한다.
(6) 법의학 내비게이터의 업무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25 명의 클래스 멤버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추가 법의학 병상 수용량
a. 워싱턴주는 Western State Hospital과 Eastern State Hospital에 2018 예산에서 승인한 기존 자금에 따라 추가 법의학 병상을 개설한다. 예상된 추가 법의학 병상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Eastern State Hospital에 두 개의 법의학 병동을 마련한다(각 25 병상, 총 50 병상)
(2) Western State Hospital의 civil geriatric 병동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두 개의 법의학 병동으로 전환한다(각 21 병상, 총 42 병상).
b. 워싱턴주가 위의 일정에 따라 병상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워싱턴주는 집행위원회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함을 통지해야 하며 예상 지연기간과 지연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 시 워싱턴주는 침상을 마련할 기간을 6개월 추가한다. 워싱턴주가 이 6개월에 더하여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추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5. Maple Lane 및 Yakima의 종결
a. 성숙된 데이터를 토대로 클래스 멤버의 입원환자 능력 서비스 대기 기간 중간값이 4개월 연속으로 13일 이내에 도달할 경우, 워싱턴주는 Yakima 능력 회복 프로그램의 감소를 시작한다. Yakima 능력 회복 프로그램은 본항의 대기 기간 중간값에 관계 없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결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Yakima 능력 회복 프로그램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성립된다.
b. 케이스 멤버의 입원환자 능력 평가 서비스 대기 기간 중간값이 성숙된 데이터를 토대로 4개월 연속 9일 이하에 도달하면 워싱턴주는 Maple Lane 능력 회복 프로그램의 램프 다운ramp down을 시작한다. Maple Lane 능력 회복 프로그램은 본항의 대기 기간 중간값에 관계 없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종결된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까지 Maple Lane 능력 회복 프로그램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성립된다.
C. 위기 분류 및 전환 지원
1. 위기 분류 및 전환 수용량:
a. 본 계약의 1단계에서 워싱턴주는 Spokane 지역에서 위기 안정 시설 및/또는 분류 시설 전체 수용량을 16개 침상 늘리기 위한 자금 지원을 모색한다. 이렇게 증가된 침상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수요를 해결한다. 본 계약의 1단계에서 워싱턴주는 Southwest 및 Pierce 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보강을 확인하여 Southwest 및 Pierce 지역에서 유사한 기존 시설이나 현재 자금이 지원되는 시설의 보강 자금을 구한다.
b. 1 단계에서 워싱턴주는 2단계 지역의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역량 수요를 평가하고
1단계 지역의 기존 역량과 격차를 파악하여 일반 자문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단계 지정 지역의 기존 자원을 파악하며 단계 지정 지역의 역량 강화 계획을 포함한다. 워싱턴주는 이 계획과 § IV.A 및 § IV.D 이행 계획의 일정에 따라 역량 강화 자금을 구한다. 이 절차는 후속 단계에서 반복한다.
2. 위기 분류 및 전환을 위한 주거 지원
a. 워싱턴주는 위기 분류 및 안정 시설에 이용할 단기 주택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구한다. 이러한 단기 바우처는 § IV.A에 규정된 단계별 일정에 따라 지출된다. 이러한 단기 바우처는:
(1) 임상 수요 평가를 토대로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시설에 의해 지출된다.
(2) 최초 주택 바우처는 최대 14일간 적용된다.
(3)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제공자의 결정에 따라 단기 주택 바우처는 추가로 최대 14일간 연장될 수 있다.
b. 워싱턴주는 각 지역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능력 회복 프로그램에 관련된 주거 지원 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구한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 IV.A에서 정한 단계 일정에 따라 이행된다. 위 § III.C.2.a.에 설명된 단기 바우처에 추가하여 이 주거 지원 기능은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시설 퇴소 후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임상평가를 받은 대상 개인을 위해 설계된 주택 지원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주거 지원의 목적은 HARPS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구 주거 해결책을 기다리는 동안 개인에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이 주거 지원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개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i. 최근 24개월 이내에 법의학 정신건강 시스템과 한 번 이상 접촉하거나 Wash. Rev. Code § 10.31.110에 따라 위기 분류 및 안정 서비스 제공자 결정에 의해 위기 분류 또는 안정 시설에 입소한 적이 있어야 한다.
ii. 독립 생활 옵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14일 바우처 이상의 단기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ii. 급성 행동 보건 장애 진단을 받고 위기 분류 및 안정 시설에서 제공되는 것 이상의 주택 지원이 필요하거나 § III.C.2.a에 규정된 단기 바우처 이상의 주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iv. 주거 불안정에 해당한다.
v. 현재 지역사회 외래환자 능력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vi. 비자발적 치료법(Wash. Rev.
Code 71.05)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워싱턴주는 이 모집단에 사용된 10% 역량과 함께 각 지역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프로그램에 § III.C.2.b.에 명시된 10% 주거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 1단계에서 당사자들은 Pierce 지역의 예상 수용량을 5명, Southwest 지역 3명, Spokane 지역 2명으로 예상한다.
(3) HARPS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또한 이 모집단에 속한 개인, HARPS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임상 평가를 받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기 분류 및 전환 시스템 이용을 통해 § III.C.4.a.에 정의된 고활용자가 확인된 경우, 이들은 위 § III.C.2.b에 명시된 주거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동 위기 대응 및 공동 대응 프로그램
a. 워싱턴주는 다음과 같이 공동 대응 프로그램 자금을 구한다
(1) 워싱턴주는 자격을 갖춘 전담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집행 기관이 행동 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의 체포 및 수감을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2) 당사자들은 Wash. Rev. Code § 36.28A.440에 명시된 정신건강 현장 대응 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부와 WASPC의 리더쉽과 노력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9-2021의 2년간 워싱턴주는 Wash. Rev. Code § 36.28A.440에 따라 1단계 지역에 위치한 법률 집행 또는 행동건강 기관의 대응 팀 프로그램 이행 또는 확대를 추진할 목적으로 WASPC가 관리하는 정신건강 현장 대응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300만의 추가 자금을 구해야 한다. WASPC가 1단계 중에 확보된 금액이 이 세 지역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일부 자금은 King County에 위치한 법률 집행이나 행동건강 기관을 포함한 2단계 이행에 사용하도록 전환될 수 있다. 본항에 규정된 Wash. Rev. Code § 36.28A.440 프로그램에 투입할 $300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V.A.2는 본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3) § IV.D.에 규정된 워싱턴주의 이행 계획은 워싱턴주가 본 계약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의 개혁 통합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4) 이 계약의 1단계에서 워싱턴주는 향후 자금지원 요청을 위해 법률 집행기관 공동 대응 정신건강 인력의 수요를 평가한다.
(5) 본 계약의 이행 시 WASPC가 § IV.A에 설명된 단계별 이행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공동 대응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질 경우, 집행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의 공동 대응 프로그램 이용 관련 권고를 개발한다.
b. 워싱턴주는 이동 위기 대응 ("MCR") 행동 건강 서비스 자금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워싱턴주는 MCR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동건강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구한다. 워싱턴주는 § IV.A에 정의된 단계 일정에 따라 필요한 각 단계 지정 지역의 MCR 서비스 제공 계획을
요청한다. 워싱턴주는 각 단계 지정 지역의 MCR 서비스 자금을 구한다. 이 절차는 각 단계 지정 지역이 지역의 수요에 맞게 자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2) 각 단계 지정 지역은 지역 내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수, 자격, 위치를 포함한 새로운 MCR 서비스 자원을 제안하도록 한다. 각
지역 계획은 지역 전체의 적시 대응 필요를 고려하여 개별 지역의 도시 및 농촌의 수요에 맞게 맞춤 조정한다.
(3) 지역 계획과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연중무휴로 정식 접수 평가 및/또는 기타 선별 및 평가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MCR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각 단계 지정 지역에 합당한 대응 시간에 대하여 WASPC와 지역 MCR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언을 요청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WASPC와 지역 MCR 제공자 권고를 고려하여 지역 계획과 서비스 계약에 대응 시간 목표를 포함한다. 1단계에서 워싱턴주는 MCR 서비스 대응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보고 요건을 마련한다. 후속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응 시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향후 자금 지원 요청 및 계약 요건을 안내한다.
c. 법률 집행기관과 정신건강 전문가 공동 대응 팀은 MCR을 통해 Wash.
Rev. Code § 10.31.110.에 따라 정신건강 분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개인을 수용한다.
d. 워싱턴주는 위 § III.C.3.a.2 및 § III.C.3.b.3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WASPC가 요청한 합당한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자금을 구한다.
4. 고활용자를 위한 집중 사례 관리 프로그램
a. 워싱턴주는 능력 회복을 위한 단기 의뢰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을 파악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확인된 모집단은 고활용자로 의뢰되어야 한다. 모델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 서비스에 의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도록 설계된다. 해당 모델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1) 능력 평가의 사전 의뢰
(2) 능력 회복의 사전 의뢰
(3) 사전 입원 정신과 치료
(4) 형사 시스템 포함
(5) 무주택
b. § IV.B.14에 규정된 반기 보고서를 통해 워싱턴주는 해당 모델이 향후 6개월 내 능력 서비스에 의뢰될 가능성이 높은지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확인된 고활용자 서비스 제공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 IV.B.에 설명된 감독 및 자문 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모델 조정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다.
c. 이 집단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확인된 고활용자를 능력 평가에 의뢰할 경우, 이들은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는 § IV.A에 설명된 단계 계획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a) 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의 건강 및 행동건강 혜택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중복할 수 없으나 다른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활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강할 수는 있다.
(b) 해당 프로그램은 행동건강과 지역사회 지원 이용 장벽이 높은 사람들에게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다.
(c) 각 개인의 최초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6개월로 한다.
d. 프로그램 서비스는 워싱턴주가 직접 접촉하여 지역사회 행동 건강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최초 참여 기간 중에 프로그램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 고활용자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활동 참여 자금 지원.
(2) 다음과 같은 HARPS 모델을 이용한 주거 지원:
(a) 주택 보안 및 유지,
(b) 동료 지원,
(c) 최대 6개월간 매월 $1200 이하의 임대 또는 기타 주택 지원 보조금.
(3) 교통 지원.
(4) 자원 이용 및 기타 독립 생활기술 훈련.
(5) 헬스케어 서비스 및 기타 비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e. 사례 관리 프로그램은 현재 고활용자로 파악된 사람의 능력 평가 의뢰 이외의 활동 접근 및 참여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D. 교육 및 훈련
1. 위기 개입 훈련(CIT)
a. 워싱턴주는 법률 집행 및 교정 담당관의 행동건강 위기 훈련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자금을 구한다. 최소한:
(1) 워싱턴주는 40 시간의 강화 CIT 과정을 제공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단계 지정 지역의 각 법률 집행기관에서 순찰을 담당하는 경관 25%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자금지원은 워싱턴주의 40 시간 중 16 시간 후방지원 비용 기여 등 현행 후방지원 비용 모델을 포함하여 CJTC가 이용하는 기존 자금 모델을 본 만들어진다. 25% 목표는 CJTC 보고에 의해 측정된다. 이 목표는
사유가 자금 지원 불능뿐만이 아니라면 CJTC의 단계 중 필요 과정 제공 능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CJTC가 40 시간 강화 CIT 과정 외에 다른 훈련을 제공할 경우, 당사자들은 이 훈련을 목표 충족 계산에 포함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워싱턴주는 단계 지정 지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들의 기관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기관보다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 워싱턴주는 워싱턴주 교정국이나 연방기관을 제외하고 각 단계 지정 지역에서 정부 기관이 고용한 교정 담당관과 911 파견 요원들이 CJTC 또는 CJTC가 승인한 기관이 제공하는 8 시간 이상의 CI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구한다.
(3) 워싱턴주는 반기 보고서에 CJTC의 훈련 완료율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며 지역 관할지에서 훈련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보고해야 한다.
b. 워싱턴주와 원고측 변호인은 WASPC와 CJTC가 회의를 통해 10인 이하의 인원을 고용한 기관에서 더 나은 행동건강 위기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c. 이 섹션에 명시된 모든 훈련 노력은 § IV.A에 규정된 단계별 이행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2. 기술 지원
a. 워싱턴주는 주 또는 계약된 자원으로부터 교도소의 교육 및 기술 지원 자금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 IV.A.에 명시된 단계별 이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워싱턴주는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동료 지원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b. 워싱턴주는 본 계약 1단계 중에 워싱턴주에서 지정한 보호 및 옹호 제도( Wash. Rev. Code § 71A.10.080), 법률 집행 기관 및 협회, 동료 지원 전문가와 협력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클래스 멤버 및 예비 클래스 멤버의 전환 및 안정화 모범 사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워싱턴주에 최초 모범사례들을 제안하고 워싱턴주에서 지정한 보호 및 옹호 제도의 검토 승인을 받게 된다.
(1) 이러한 모범 사례는 최소한의 사전 사후 전환, 수요의 파악과 처리 접근, 비자발적 치료 관리 지침, 계속 관리, 분리 이용, 퇴원 계획을 다루어야 한다.
(2) 교도소 교육 및 기술 지원 제공을 위해 워싱턴주는 § IV.A에 규정된 단계별 일정에 따라 워싱턴주의 모든 교도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계획을 개발한다. 이는 교도소 현장 훈련과
교도소의 기술 지원 및 적시 대응 표준을 포함해야 한다.
c. 워싱턴주는 법률 집행 기관과 협회의 기존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E. 인력 개발
1. 동료 지원 전문가 강화
a. 워싱턴주는 형사 전문 훈련을 포함한 동료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핵심 커리큘럼에 참여한 후 전문 형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들을 포함한다. 워싱턴주는 동료 지원 전문가 강화 훈련과 목표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하여 워싱턴주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의 이러한 지위 확립을 지원한다.
b. 워싱턴주는 강화된 동료 역할을 본 계약에서 개발된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강화된 동료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을 장려한다. 보건사회부는 형사 수감 경험을 가진 동료의 고용 문제를 인정하나 과거의 경험이 정신 질환이 있는 개인과 함께 일하기에 적합한 후보로 만들어준다는 점을 지지한다. 여기에는 집중 사레 관리 프로그램의 동료 지원 전문가 이용 강화(§ III.C.4.), 지역사회 외래환자 능력 회복 프로그램(§ III.B.2), HARPS 프로그램(§ III.C.4.d.(2))이 포함된다. 워싱턴주는
동료 지원 전문가 강화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을 통한 광범위한 역할 활용 촉진이 적절한지 살펴볼 것이다.
2. 인력 개발, 학위 및 증명 프로그램
a. 워싱턴주는 인력 개발 전문가의 채용 또는 계약 자금을 구할 것이다. 이 역할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인력 기능 영역에 적용된다
(1) 지역사회, 위기 대응, 무주택, 가정 내, 주거, 임상 기반 서비스 포함,
(2) 입원, 거주 치료 시설, 민간 병원 및 주 병원 포함,
(3) 법률 집행 및 교정, 교도소와 형무소 포함.
b. 인력 개발 전문가는 다음을 수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1) 주 병원, 지역사회 헬스케어 조직, 법률 집행기관, 교도소 등 관련기관과 인력 개발 워크그룹 참여
(2) 훈련 수요 조사/격차 분석 실시
(3) 마스터 훈련 계획 개발 지원
(4) 표준 훈련 매뉴얼 및 지침을 포함한 훈련 개발 및 조정
(5) 다른 지역사회 기반, 조직 인력 개발 담당자와 협력
(6) 훈련 프로그램 평가 실시
(7) 워싱턴주의 단독 결정에 따라 지정된 기타 의무
c. 본 소항목에 설명된 기능과 의무는 직접 고용, 계약,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이행할 수 있다.
d. 필요할 경우 인력 개발 전문가는 다른 인력 개발 노력(예: 경제 서비스국의 인력 개발 노력)과 협력할 수 있다.
e. 워싱턴주는 본 소항목에 설명된 인력 개발 전문가의 활동을 설명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며 계약의 성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 개발 단계를 권고한다. 워싱턴주는 본 보고서를 주요 관련 의원들에게 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집행위원회에 배포하며 위원회는 해당 권고를 향후 계약 단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이 보고서의 연간 일정은 본 계약의 단계별 접근방식에 맞게 설정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의 주 예산 절차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f. 워싱턴주는 훈련 프로그램, 증명 프로그램, 도입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대상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테크니컬 칼리지를 포함한 대학들과 협력하여 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본 작업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워싱턴주의 해당 직업분야에 대한 기존 훈련, 증명, 학위 프로그램, 예: 간호, 정신의학, 심리학, 카운셀링, 법률 집행, 기타 워싱턴주에서 판단한 직업 분야.
(2) 다른 주의 관련 직업 프로그램.
(3) 주 전역에서 향후 10년간 본 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수요.
g. 위 § III.E.2.f.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후 워싱턴주는 적절한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는 평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고, 중, 저 비용 권고
(2) 향후 훈련 및 증명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 중기, 단기 조건 권고
h. 워싱턴주는 본 소항목에 제시된 요소들을 신의성실하게 추진해야 하나 본 계약에 따른 새로운 학위나 증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i. 위 § III.E.2.a-h.에 명시된 요건에 추가하여 워싱턴주는 § IV.A.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 계약의 모든 단계를 적시에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합당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합당한 노력에는 인센티브의 활용이 포함될 수 있다.
IV. 단계, 감독, 이행
A. 단계별 이행
1.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이행을 단계별로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각 단계마다 워싱턴주는 지역에서 파악 및 합의된 본 계약의 각 요소를 위해 노력을 집중한다. 당사자들은 2019-2021년의 2년간 입법 과정과 동시에 실행되는 3 가지 이상의 이행 목적 단계에 합의하였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지역 이행에 합의한다
a. 1단계: 워싱턴주는 Southwest, Spokane, Pierce 지역의 이행 노력에 집중한다. 이 단계는 2019-2021의 2년 계획과 동시에 실행된다.
b. 2단계: 워싱턴주는 King 지역의 이행 노력에 집중한다. 이 단계는 2021-2023의 2년 계획과 동시에 실행된다.
c. 3단계: 당사자들은 1단계 및 2단계 지역에서 2021-2023년의 2년 동안 발전 검토를 실시하는데 합의한다. 이어서 집행위원회는 워싱턴주의
a) 1단계와 2단계의 프로그램을 3단계 목적 상 확대 또는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b) 1단계 및/또는 2 단계의 성공 여부, 3단계를 위한 새로운 고 의뢰 지역의 노력 집중 파악, c) 위 내용의 일부 조합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d. 3단계에 이어서: 집행위원회는 워싱턴주가 단계별 절차를 통해 추가 지역의 프로그램 확대 또는 프로그램 수정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 절차는 본 계약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2. 각 단계 지정 지역의 이행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 계약 승인 시 당사자들은 1단계 및 2 단계 지역의 프로젝트 관리자를 충원하고 프로젝트 관리자들을 지원하는 행정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즉시 법원으로부터 모독죄 벌금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법원으로부터 모독죄 벌금을 이용하여 주택 지원, 사례 관리 제공, 고활용자 지원, 계약 이행 및 소통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본 계약 구성요소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독죄 벌금을 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금 확보와 프로그램 이행 및 본 계약에 명시된 변경 이행을 위한 워싱턴주의 본 계약 의무를 대체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1단계의 이행을 가능한 신속히 하고 본 계약의 구성요소가 자금 확보 및 이행에 다른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벌금의 이용은 법원의 본 계약 최종 승인 시 실행된다.
B. 감독 및 자문 구조
1. 피고인은 지속 가능한 감독 구조를 통해 고위 의사결정, 기획, 목표 이슈에 대한 의사 결정, 본 계약 이행 감독 기능을 제공한다. 본 구조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2. 당사자들은 법원 모니터 요원, DSHS, HCA, 주지사실, OFMHS, 원고측 변호인으로 구성된 일반 자문위원회를 지정할 것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지역 파트너들의 대표자들이 일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것에 동의한다.
a. 판사 대표
b. 검사 대표
c. 옹호자 대표
d. 행동 건강 치료 프로그램 대표
e. 주택 제공자 대표
f. 소비자 및 가정 대표
g. 법률 집행기관 대표 및/또는 CJTC 대표
h. 형무소 대표
i. 원고측 변호인 대표
j. 법원 모니터 팀 대표
3. 일반 자문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지역사회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제를 알리며 자료와 성과를 검토하고 본 계약 이행 중 특정 의사결정 지점에서 권고를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컨설팅 기관이나 의사결정 작업을 하거나 법원과 접촉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일반 자문위원회의 모든 권고는 집행위원회의 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에서 집행위원회에 권고를 제공할 권한을 갖는다
a. § IV.A.1.c.에 규정된 본 계약의 3단계 이행의 성격 여기에는 3단계를 1단계와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 3 단계의 초점을 1단계와 2단계에 포함된 지역의 서비스 확대나 수정에 둘 것인지의 여부, 또는 그러한 조치의 조합이 포함된다.
b. 관련자 피드백을 토대로 한 이러한 계약 이행 영역이나 문제의 식별
c. 이행 보고서 및 이행 데이터의 검토, 이행에서 파악된 관심 영역이나 사안을 토대로 한 변경이나 수정 권고.
4. 또한 의사결정과 궁극적인 법원 권고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집행위원회도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DSHS, OFMHS, HCA, 원고측 변호인 대표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클래스 멤버 이익 대표의 상호 합의(동료 지원 조직 대표 포함 가능) 또는 중립 상호 합의에 따라 위원을 확대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집행위원회 외부 관계자와 논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5. 집행위원회는 아래 5.a., 5.c., 및 5.d. 관련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집행위원회는 아래 5.b.에 관한 법원 권고에 대해 합의한다.
a. 본 계약에 명시된 § IV.A.1.c.에 따른 3단계 이행의 성격 여기에는 3단계를 1단계와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여부, 3 단계의 초점을 1단계와 2단계에 포함된 지역의 서비스 확대나 수정에 둘 것인지의 여부가 포함된다.
b. 이행 시 파악된 영역이나 문제를 토대로 한 변경 또는 수정.
c. 반기별 이행 보고서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위원회 감시. 집행위원회는 본 계약에 명시된 데이터 수집 요소를 확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d. 워싱턴주의 3단계 이후 단계 절차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나 수정 여부 이 절차는 본 계약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6. 집행위원회가 특정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중립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 있다. 중립 기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법원의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다. 이 절차는 § IV.C.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 관련 절차와는
구분된다.
7. 집행위원회에서 지정된 각 법인은 집행위원회 대표를 선택할 책임이 있다.
8. 피고인은 (1) 주 기관과 당사자들에게 이행 지침을 제공하고 일반 자문위원회나 집행위원회 검토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2) 계약 이행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9. 일반 자문위원회의 지역 파트너 대표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임명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지정 기간 임명 또는 순환 초빙 여부를 결정한다.
10. 일반 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갖는다. 분기별 회의 중 연 2회 관련자와 지역사회 파트너 의견 수집에 초점을 둔다. 분기별 회의 중 연 2회는 반기 보고서 및 데이터 검토에 초점을 둔다. 이는 분기별 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단순히 각 회의의 초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a. 일반 자문위원회 회의는 직접 참석 또는 WebEx나 이와 유사한 원격 참여 방식을 통해 소집한다.
11. 집행위원회는 일반 자문위원회에 맞추어 분기별로 소집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필요에 따라 회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원 모니터 요원 또는 집행위원회 과반수 동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a. 집행위원회 회의는 직접 참석 또는 WebEx나 이와 유사한 원격 참여 방식을 통해 소집한다.
12. 당사자들은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자와 독립적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3. 일반 자문위원회는 OFMHS, Trueblood 프로젝트 관리자, DSHS 내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의 지원을 받는다.
a. Trueblood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 계획을 마련하고 일반 자문위원회와 그 회의를 관리하며 집행위원회 회의 일정을 관리한다.
b. 지역 프로젝트 관리자는 기술 지원, 도달, 훈련, 지역사회 교육 등을 통해 이 계약의 이행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 IV.A.에 명시된 단계별 이행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Trueblood 전환 프로그램 지원 업무 통합 및 협력을 포함한다.
c. 워싱턴주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지원한다. 분석 데이터 포인트는 아래 § IV.D에 설명된 이행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 포인트는 집행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한 기간 동안 검토와 정리를 거친다.
d. 본 계약에 따라 수집된 원시 데이터는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
14. 워싱턴주는 반기별로 보고서를 모니터링한다. 이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된다
a. 본 계약서 전체에 설명된 데이터 보고
b. 여러 데이터 요소의 데이터 분석
c. 본 계약서에 설명된 각 요소를 토대로 한 단계 프로그램의 상태 업데이트
d. 이행 관심 영역 또는 어려움이 있는 영역
e.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
f. 관심 영역 또는 어려움이 있는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C. 분쟁 해결
1.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해당 당사자는 집행위원회의 신의성실한 중대 위반 혐의 해결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2. 이 절차는 한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내 개시한다. 통지서는 당사자가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서 섹션을 명시하고 섹션이 어떻게 중대하게 위반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3. 응답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답변서는 각 중대 위반 혐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답변 당사자의 위반 혐의에 대한 상세한 입장 설명,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답변서를 수령한 후 당사자들은 3일 이내에 답변서를 통해 중대 위반 혐의가 해결되었는지 판단하는 회의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5. 서면 교류와 후속 회의를 통해 중대 위반 혐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된 중립 기구의 중재 회의를 계획해야 한다. 중재 회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일정을 수정하거나
기간 내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립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6. 중재 완료 후 당사자들이 중대 위반 혐의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위반을 제기한 당사자는 법원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7. 중대 위반에 관련된 각 단계에서 위반 의심 사안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D. 실행 계획과 절차 노력
1. 피고인들은 법원이 예비 계약 승인을 제공한 날부터 이행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이행의 토대와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예비 계획은 법원이 본 계약의 최종 승인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2019년 회기의 자금지원이나 법령 개정을 설명하는 최종 이행 계획은 2019년 입법 회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각 지역의 이행에 관련된 작업은 각 지역 프로젝트 관리자가 이행하도록 프로젝트 관리 계획에 남겨둘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원고측 변호인과 법원 모니터 요원의 의견을 이용하여 예비 이행 계획과 최종 이행 계획을 개발한다. 이행 계획은:
a. 약속을 이행하고 궁극적으로 종료 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파악하고 순서를 정한다
b. 이용 가능한 경우 TriWest Bed Flow 분석의 예측을 고려한다
c. 계약 종료 시까지 명확하고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을 정한다
d. 적절한 기관이나 법인의 각 작업 달성 책임을 할당한다
e. 본 계약에 명시된 데이터 요소를 보고하는 보고 절차와 지속적인 이행 보고서 개발 절차를 설명한다
f. 지역 프로젝트 관리자의 협력과 지역 문제 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g. 본 계약의 서비스 목적과 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여 지역사회, 관계자, 정책권자에게 본 계약의 서비스 및 절차 이용에 대해 알리는 소통과 도달 활동을 설명한다.
3. 피고인들은 법원에 피고인들의 계약 이행 방법을 설명하는 예비 이행 계획과 최종 이행 계획 승인을 제출한다.
4.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승인한 이행 계획과 그 개정사항을 준수한다.
5. 당사자들은 계약의 후속 단계를 진행할 때 향후 각 단계 지역에서 최종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V. 준수 및 종결
A. 모독죄 완화 및 실질적 준수
1. 당사자들은 2018년 12월 1일부터 모독죄 벌금 판결을 보류하도록 법원에 공동으로 요청할 것에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해당 벌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법원의 기존 명령에 따라 계산되는데 동의하며 법원에서 워싱턴주가 본 계약을 중대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상 누적된 벌금 판결을 합의하지 않도록 요청할 것에 동의한다. 이 판결의 보류는 Dkt. No. 289 (민사상 모독죄 [환자 입원 관련) 에 따라 계산 및 누적된 모독죄 벌금에만 적용되며 Dkt. No. 506(원고의 2차 민사 모독죄 신청에 대한 명령: 형무소 기반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kt. No. 506에 따라 계산 및 누적된 모독죄 벌금은 판결 합의되며 즉시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법원의 기존 명령에 따라 현재 부과율로 법원에 모든 모독죄 벌금을 계산할 것을 요청한다. 본 계약은 전적으로 법원의 계속 모독죄 벌금 변경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당사자들의 판결 보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
a. 각 단계 종료 시 각 당사자는 법원에 워싱턴주의 실질적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워싱턴주가 본 계약을 중대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판결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벌금은 포기된다. 워싱턴주가 실질적으로 준수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모든 보류된 모독죄 벌금이 포기되지 않은 경우, 워싱턴주는 본 계약을 종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b. 당사자들은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의 모독죄 권한이나 기타 다른 권한을 제한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2.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자금이 어떤 단계에서든지 확인된 요소를 이행하는데 부적절한 경우, 중대 위반으로 성립된다. 자금 지원의 부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삼자 출처에서 제공된 자금과 어떤 단계에서든 제기된 보충 예산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부적절한 자금 제공에 따른 중대 위반 무혐의 결정은 2019 입법 기간 완료 후까지 내려야 한다.
3. 본 계약의 범위와 폭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특정 요소의 중대 위반이 반드시 전체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본문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중대 위반"은 계약의 "실질적 준수" 미이행으로 정의되며 실질적 준수는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의 엄격한 준수와 문제 그대로의 준수에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편차가 당사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무산시키거나 계약 구조 전체를 손상시킬 정도로 의도적이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 조항과의 편차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은 관계자들의 방대한 작업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결과물이다. 계약은 법원에서 지속적인 헌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이다. 단, 당사자들은 종합 변경안 개발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각 구성요소의 목적과 의도를 대안적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입법기관의 본 계약 이행을 위한 결정이나 조치의 전체를 고려하여 중대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요지가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할 것에 동의한다.
4. 원고들은 본 계약의 중대 위반 혐의 제기 시 질서있는 절차를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해당 절차는
감독 및 자문 구조 섹션의 § II.B.6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최소한 (1)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혐의 제기, (2) 합의된 중립 기관을 통한 중재 참여, (3)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류된 벌금의 납부를 구하는 법원 청원, 모독죄 벌금 재개, 향후 모독죄 벌금 증액, 기타 적절한 구제조치를 신청하도록 한다.
a. 벌금의 판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워싱턴주는 분할 납부를 통한 합당한 납부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
b. 중대 위반 판결에 따른 모독죄 벌금의 판결 합의에서 법원은 해당 위반 행위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심화 또는 완화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B. 종료
1. 본 계약은 피고인들이 다음 요건의 실질적 준수를 입증한 때에 종료된다
a. 수감 중 평가를 받도록 명령받은 클래스 멤버의 완료된 평가를 피고인이 수감 중 평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a) 또는 형사 법원의 수감 중 평가 명령일로부터 21일 중
b) 짧은 기간 내에 지역 형사 법원에 제출함
b. a) 피고인이 입원 평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b) 형사 법원이 입원 평가를 명령한 날로부터 14일 중 짧은 기간 내에 입원 평가 명령을 받은 클래스 멤버가 입원 평가를 받기 위해 입원함
c. a) 피고인이 입원 회복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b) 형사 법원이 입원 회복을 명령한 날로부터 14일 중 짧은 기간 내에 입원 회복 명령을 받은 클래스 멤버가 입원 회복을 받기 위해 입원함
d. 9개월 연속으로 § V.B.1.a-V.B.1.c의 실질적 준수가 이루어지고 워싱턴주가 법원 명령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는 증거가 확정되지 않음. 또는 워싱턴주가 16개월 중 14개월 동안 실질적 준수를 달성하고 실질적 준수를 달성하지 못한 2 개월이 예외적인 경우임이 증거를 통해 확인됨. 건수가 적은 부문의 실질적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원 평가 의뢰가 적은 달의 경우, 준수율이 아닌 전체적인 준수를 평가해야 한다.
(1) 단, 위 § V.B.1.a-V.B.1.c 어떤 부문이든 6개월 연속으로 실질적 준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워싱턴주가 본 계약의 의무를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VI. 추가 조항
A. 모독죄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의 모독죄 결정 권한이나 기타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B. 개인 권리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개별 클래스 멤버가 본 조치에서 제시된 제도 구제조치 청구를 제외하고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개별 구제조치를 구할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C. 보호 및 옹호법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DRW)이 정신병을 가진 개인의 보호 및 옹호법(Advocacy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PAIMI)) 42 U.S.C. § 10801, et seq. 및 그에 따른 규정 42 C.F.R. § 51 et seq,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DD)), 42 U.S.C. §15041, et seq.,
그에 따른 규정 45 C.F.R. § 1386 et seq., 인권 보호 및 옹호 법(Protection and Advocacy of
Individual Rights (PAIR)), 29 U.S.C. § 794e에 따른 의무 이행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D. 계약 조건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조건을 포함한다. 본 계약 사안에 대하여 구두로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거나 본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초안 작성 및 승인에 참여하였으며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가졌다. 당사자가 모호한 문구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모호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E. 구속 권한
본 계약의 서명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다. 각 서명자는 본인이 본문에 포함된 모든 조건을 읽고 이에 동의함을 보증한다.
F. 수정
감독 및 자문 구조에 관한 § II.B.5에 명시된 절차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와 법원의 승인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구속력을 갖기 위해 그러한 수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사람의 서명, 법원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필요한 수정이나 개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노력할 것에 동의한다.
G. 포기
본 계약의 조항은 포기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포기가 가능하다. 한 당사자의 포기나 계약 위반은 본 계약의 다른 전이나 후의 위반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거나 성립되지 않는다.
H. 계약의 분리
본 계약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법원이 본 계약 조항 중 유효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무효성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 승계인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법적 대표자와 각 승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J. 논거와 문제의 불포기
본 계약은 계약에서 다룬 문제에 대한 합의를 나타낸다. 어떠한 당사자도 본 계약 기간 중 또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 종료, 계약의 무효화 시 발생한 분쟁의 법적, 사실적 논거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K. 법원의 승인 신청 거부 효력
어떠한 이유로든 법원이 본 계약을 원고와 피고 간 Trueblood 소송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
L. 실행
본 계약은 부분을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각 부본은 원본으로 간주되고 함께 하나의 문서로 성립된다. 본 계약은 팩시밀리나 전자메일로 전송된 원본 서명과 같은 서명을 통해 체결할 수 있다.
원고측 변호인
By: DAVID CARLSON, WSBA #35767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By:
KIM MOSOLF, WSBA #49548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By:
ALEXA POLASKI, WSBA #52683
Disability Rights Washington
By:
CHRISTOPHER CARNEY, WSBA #30325
Carney Gillespie Isitt PLLP
피고측:
날짜: 10/25/2018
날짜: 10/25/2018
날짜: 10/25/2018
날짜: 10/25/2018
By: 날짜: 10/25/2018
CHERYL STRANGE
Secretary
워싱턴 주 보건사회부 피고측 변호인:
날짜: 10/25/2018
날짜: 10/25/2018
날짜: 10/25/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