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본계약서 (공사도급 하도급xx)
※ 본 계약서는 하도급법 제2조에 따른 하도급xx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xx공사를 하도급하는 성격의 계약 체결 시 xx함
도급인 ㈜xx(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간 계약 목적물의 엔지니어링 xx, xx, xx, xx, 용역 등의 xx(이하 “xx” 또는 “공사”라고 한다)을 위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본 일반조건은 적용되며, 부속문서와 더불어 본 계약 조항의 일부가 된다.
제 1 조 (기본원칙)
1.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본 일반조건”이라 한다)을 xxxx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xxx 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간에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xx을 한다.
3. 본 계약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xx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2 조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도급계약서, 본 일반조건 및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xx한 도면, 사양, 시방 등 기타 필요에 의해 주고받는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일반조건에 없는 사항 또는 조건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xx, 배제하기 위하여 부속협정을 만들어 본 일반xxx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제 3 조 (계약의 xx)
1.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xxxx을 xxx x2조 제1항의 계약문서를 확인하여 쌍방이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xx 날인함으로써 xx된다.
2. “도급인”x x1항에 따라 계약이 xxx x 본 계약을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xx까지 “수급인”에게 서면 교부한다. 단, 본 계약에는 다음 xx의 xx이 xx되어 있어야 하며, 기 통지한 xx는 “수급인”의 xx 또는 xx사항 발생시에 한하여 재 통지한다..
① xx일과 “수급인”이 xx 받은 목적물 등의 xx
② 목적물 등을 원 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③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xx
➃ 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을 xxx xx에는 그 xx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xx 등 그 xx에 관한 사항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xx, 그 원재료 등의 품명∙xx∙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제 4 조 (계약의 xx)
1. “도급인”과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xx하거나 원 발주자의 xx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을 xx, 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xx 합의하여 본 계약을 xx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xx 시 사xxx, 용역납기, 계약 xx 등의 xx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xxx 필요한 xx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에 의해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xxx다. 단,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xx, “도급인”은 본 일반조건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xx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xxx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서에 xx된 계약금액의 xx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x x 숙지, 덤핑 xx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xx을 xx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4. 제1항의 계약xx으로 손해가 발생한 xx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xxx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xx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xxx 한다.
제 5 조 (계약이행 보증금)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별계약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이행(계약)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도급인”에게 예치xxx 한다.
2. 계약이행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까지 적용한다. 단, “도급인”이 xx하는 xx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수급인”이 본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xx 또는 xx된 xx에는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xx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며, “도급인”에게 전부 귀속된다
4. 계약이행 보증금의 xx은 “도급인”에게 발생한 xxx상청구권의 행사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다음 xx의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xx(국채, 지방채)xx 금융xx의 xx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① xxx합
② 보험업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③ xxx증기금법에 의한 xxx증기금
➃ 은행법에 의한 금융xx
제 6 조 (선급금이행 보증금)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xx “수급인”은 선급금을 본 계약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xx지급 및 xx확보에 xx xxxxx 한다.
2. “수급인”은 선급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선급금(VAT별도)에 해당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도급인”에게 예치xxx 한다.
3. 선급금이행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까지 적용한다. 단, “도급인”이 xx하는 xx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4. “수급인”이 제1항의 선급금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xx된 xx에는 “도급인”은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반환을 xx할 수 있다.
5. 선급금은 xx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의 xx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xx한다(월별xx의 xx)
*선급금 정산액=선급금액×xx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6. 제2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제5조 5항의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xx(국채, 지방채)xx 금융xx의 xx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제 7 조 (xx 담보 및 xxxx보증금)
1. “수급인”x x21조의 검사에 합격한 이후부터 본 계약에서 xx xx보증기간 xx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품질이 계약xx과 xx함을 보증하며, 동기간 xx 발생 및 발견된 xx에 대하여 xx으로 xx하되, 제xxx 계약의 xx xx으로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xxx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xx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제1항의 xx를 불이행하여 “도급인”의 업무에 xxxx xx을 주었을 xx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에 xx 손해를 배상xxx 한다.
3. xx의 발생 또는 xxxx의 xx이 xx이행보증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수급인”은 xx이행보증기간이 종료한 이후라도 “수급인”의 책임과 xx으로 xx 및 동일한 제품으로 xxxxx 한다.
4. “수급인”x x1항의 xxxx를 보증하기 위해 개별계약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이행(xx)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xx검수합격일로부터 7일 이내 “도급인”에게 예치xxx 한다.
5. 단, “수급인”이 제4항의 xx 이내에 담보물을 예치하지 않을 xx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을 담보물로 하여 xx보증기간 xx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예치한다.
6. xx보증기간 중 별도의 담보물을 “도급인”에게 예치할 xx “도급인”x x5항의 외상매입금을 xx결제일 지급한다.
7. “수급인”이 xx보증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xxxxxx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xx에는 “도급인”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xxx수를 xxx 할 수 있고, 그 xx은 xxxx보증금에서 xx 충당한다. 단, xxxx보증금을 초과하여 xx이 발생할 xx “수급인”은 초과금을 “도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8. 제4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제5조 제5항의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xx(국채, 지방채)xx 금융xx의 xx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제 8 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 본 조항은 하도급법에 의거 건xxx에 해당할 xx에 적용된다. 단, 동법 제13조의2의 xx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xxx 한다.
①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xx 보증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액
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xx로서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xx가 2개월 이내인 xx 보증금액 ={(계약금액 – 선급금액) ÷ 공사기간(xx)} × 4
③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xx로서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xx가 2개월을 초과하는 xx 보증금액 ={(계약금액 – 선급금액) ÷ 공사기간(xx)} ×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xx(xx) × 2
3. “도급인”은 본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보증보험xx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수급인”에게 예치xxx 한다.
4.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xx “수급인”은 보증xx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xx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xx, xx증서를 교부하여 “수급인”이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에게 즉시 귀속시킬 수 있는 xx에는 그 해당 금액만큼 “수급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5. “수급인”은 “도급인”이 예치한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된 후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xx에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6. 제3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제5조 5항의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xx(국채, 지방채)xx 금융xx의 xx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제9조 (선급금의 지급)
1. “도급인”이 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xx 그 선급금의 xx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공사를 xx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xx에는 공사를 xx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본 일반조건 제10조를 xx한다.
3. 선급금은 본 일반조건 제6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하며, “수급인”이 선급금에 xx 선급금지급보증서의 xx 등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xx “도급인”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대금 지급)
1. “도급인”은 도급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도급인”과 “수급인”x x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xx 이내에 대금을 지급xxx 한다.
3. “도급인”x x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xx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준xxx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4.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공사와 xx하여 원 발주자로부터 “도급인”이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제2항에 따라 지급 xx이 정xxx xx에는 그 지급 xx을, 원 발주자로부터 준xxx나 기성금 등을 받은 xx에는 제3항에서 xx xx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6.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지급일(x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xx 일을, 외상xxxx 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xx 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공사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7.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도급인”이 원 발주자로부터 공사와 xx하여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xx할 때에는 기xxx서를 “도급인”에게 xxxxx 하며, 보증서, 검수확인(결과)서, 전자계산서(역발행은 제외) 등의 서류를 xxxxx 한다, 단 “수급인”의 사유로 서류를 미제출할 xx 공사대금 미지급에 xx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9. “도급인”은 대금지급과 xx하여 다음 xx의 xx(xx)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기 통지한 xx는 “수급인”의 xx 또는 xx사항 발생시에 한하여 재 통지한다.
① 기xxx서
② 검사xx 및 결과서
③ 전자계산서 발행 xxx 및 수취인 xx확인서
➃ 결재 계좌 개설 xx 금융xx의 xxx
⑤ 대금지급약정서
⑥ 수xx 결제계좌신고서
제11조 (부당감액의 xx)
1. “도급인”은 본 계약에서 xx 계약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단,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xx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감액하려면 다음 각 호의 xx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인”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① 감액 시 그 사유와 xx
②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③ 감액금액
➃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도급인”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 부당감액여부에 xx 판단은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른다.
제12조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
1. “도급인”은 xx등의 xx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xx에 xx 해당하는 때에는 원 발주자로부터 증액 은 공사대금의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xxx 한다. 다만, “도급인”이 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감액받은 xx에는 그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①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증액되는 xx
②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xx 또는 완료에 xxx용이 들 xx
2.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xx, “도급인”x x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수급인”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원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인”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도급인”이 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xxx 한다.
4. “도급인”x x1항의 하도급대금 증액에 따라 원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xx에는 지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xxx 한다. 단,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지급 xx이 xx xx보다 그 전에 xx할 xx에는 그 지급기일로 한다.
제13조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xx)
1. 본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을 xx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공사물량에 대하여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xxx는 원재료의 가격이 본 계약 체결일을 xx으로 10퍼센트 이상 상승한 xx
② 계약 체결일을 xx으로 원재료의 가격 xx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xxx xx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전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계약 체결일을 xx으로 원재료의 가격xx에 따른 변동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xxx xx
3. “도급인”은 “수급인”의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한다.
4.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① xx xx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도급인”이 대금의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xx
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xx xx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 xx에 관한 합의에 xx하지 아니한 xx
③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xx
➃ “도급인”과 “수급인”이 제시한 xxx액이 xx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xx
⑤ 합의가 xx되면 xxxx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xx되는 xx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제14조 (대금의 xx)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xx으로 지급한 사급 xx의 대금 및 기타 “수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xx이 있는 xx 이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도급인”x x 공제내역을 “수급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15조 (부당결제xx 등의 xx)
1.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도급인”으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도급인”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공사에 xx 대금의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도급인”이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에게 “도급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xx을 제공xxx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지체xx)
1. “수급인”이 본 계약기간(또는 용역납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xx, “수급인”은 지체xx에 1일 당 하도급대금의 ( 1.5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xx”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지급xxx 하며, “도급인”은 본 조에 의한 지체xx이 발생한 xx “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지체xx을 공제 또는 xx할 수 있다.
2. 제1항의 xx xx부분에 xx 검사가 완료된 xx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xx으로 지체xx을 xxxxx 한다. 다만 xx부분의 xx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xx xx부분으로 xx하는 것에 한한다.
3. “도급인”은 다음 xx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x를 제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xx지변, 전쟁, 정부나 공xxx의 조치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② “도급인”의 책임으로 xx의 착수가 xx되거나 xx가 중단된 xx
③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xx(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도급인”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xx함)
➃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보증이행 할 xx(“도급인”으로부터 보증xx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xx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⑤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4. 지체xx의 산xxx은 다음 xx의 1과 같다.
①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xx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수급인”의 계약이행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xxx를 “수급인”에게 한 xx에는 수xxx를 한 날로부터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②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xx에는 계약기간 xx부터 검사(수xxx를 한 xx에는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xx에 산입한다.
5. 지체xx이 제5조에서 xx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하는 xx에는 “도급인”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사 시공 등)
1. “수급인”은 본 일반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견적 및 현xxx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2.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상세한 xxx정표를 “도급인”에게 xx하여 “도급인”의 xx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의 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 전에 설계, 공사납기, 납품계획, xx조달 및 xx 수급계획을 xx한 계획서를 “도급인”에게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인”이 요구할 xx “수급인”은 xxxxx황 자료를 xx 1회 “도급인”에게 xxxxx 한다.
4. “수급인”은 “도급인”의 설계 또는 “도급인”이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지시하는 품질, xx, 크기, 기타규격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하여 “도급인”에게 납품한다.
5. 설계 xx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xx의 로스율(loss율)은 xx x x에 따르며 이를 초과할 xx “도급인”의 별도 서면 xx을 득xxx 한다.
① xx류 5% 이하
② 판재류(PLATE류) 10% 이하
③ 기타 xx의 xx 상호간 추후 협의
6. “수급인”x x4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xx이 있을 xx,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통지하여 협의xxx 한다.
7. “도급인”과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xx방법의 xx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 xx xx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xx 협의하여 정한다.
8. “도급인”은 시공상 xx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수급인”의 xx을 청취한다.
9. “도급인”은 계약목적물 “xx”시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를 “수급인”에게 대여한다.
10. “수급인”은 “도급인” 으로부터 대여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11. “수급인”은 “도급인” 으로부터 대여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를 xx한 때에는 신속히 “도급인”에게 통지하여 해당 서류를 xx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2. “도급인”은 본인을 xx하는 감독원을 xxx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3.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xx한다.
① 공사전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②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xx책임자에 xx 지시, xx 또는 협의하는 일
③ xxx료와 시공에 xx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➃ 공사의 xx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xxx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14. “도급인” 또는 감독원이 “수급인”xx 제18조에 따른 “수급인”의 xx책임자에게 전항의 직무를 xx하기 위해 “수급인”의 현장을 점검하거나 자료의 xx을 xx하는 xx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xx책임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15.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xx한 때에는 “도급인”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16. “수급인”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xx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xx될 때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그 xx을 요청할 수 있다.
17. “수급인”은 공사를 xx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xx, 잉xxx,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xxx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xxx장을 xx한다.
제 18 조 (xx책임자)
1. “수급인”은 xx산업기본법 등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xx책임자를 두며 이를 착공 전에 xx “도급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2. xx책임자는 xxx장에 xx해야 하며 “수급인”을 xx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3. xx책임자가 배치 xx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xx에는 “수급인”은 공사xx 및 기타 기술상의 xx를 위하여 적격한 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제 19 조 (종업원 및 xxx)
1. “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xxx xxx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xx에 관한 상당한 xx과 경험이 있는 자를 xxx다.
2. “수급인”은 그의 대리인, xx책임자, 종업원 또는 xxx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대리인, xx책임자, 종업원 또는 xxx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xx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xx하여 이의 교체를 xx한 때에는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3. “수급인”x x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xx책임자, 종업원 또는 xxx을 “도급인”의 서면 xx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xx할 수 없다.
제 20 조 (xx공사와의 xx)
1. “도급인”은 공사를 xxx xx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xx이 있는 공사(이하 “xx공사”라 한다)와의 xxx 필요한 xx에 “수급인”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xx,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xx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xx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xx에 협력한다.
3. 본 조에 따라 “도급인”이 이 공사에 xx xx∙추가 xx을 하는 xx, “도급인”은 하도급법 제3조에 xx한 xx사항을 담은 서면을 “수급인”에게 발급하는 등 xx xx사항을 xxxxx 한다.
제 21 조 (검사, 검도)
1. 검사는 “도급인”이 제시한 도면, 사양서, 검사기준서 또는 “수급인”이 제시하여 “도급인”이 xx한 도면 및 사양서, 검사 기준서를 근거로 하여 “도급인” 또는 원 발주자의 검사원과 “수급인”의 검사원이 합동으로 검사(검도)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레이아웃 도면(GENERAL ARRANGEMENT DWGS) 및 조립도면(ASSEMBLY DWGS)을 작성 후 “도급인”의 검토 및 서면 xx을 득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xxx 하며, 레이아웃 도면 및 조립도면, 제작도면 작성이 완료되면 도면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최소 2회 이상의 자체 검사(검도)를 완료x x “도급인”에게 검도 xx을 xxx 한다.
3. “수급인”은 검사에 필요한 모든 xx를 하여 “도급인”에게 검사(검도)를 xxxxx 하며,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외에는 “수급인”으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10일 이내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4. “도급인”은 검사(검도) 결과 계약xx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족하거나 불합격일 xx 즉시 “수급인”에게 xx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xx하거나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입xx 후 다시 검사(검도)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16조 지체xx 지급xx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5. “도급인”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xx되는 xx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으며, xx가 불가할 xx “수급인”과 협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만약, “수급인”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도급인”은 임의로 불합격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불합격품을 xx하는 xx “도급인”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불합격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된 xx에는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도급인”은 필요 시 계약목적물에 xx되는 재료, 부품, 치공구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원 발주자의 중간검사 및 xx검사에 합격xxx 한다.
7. “도급인”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xxx상의 검사에서 계약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xx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통지xxx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xxx 한다.
8.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xx의 검사에 “도급인”이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9. “수급인”은 불합격품, 과납품 등을 “도급인”의 사전 서면 xx 없이 xx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도급인”의 xx 없이 “도급인”의 경쟁사 및 거래선에 판매함으로써 “도급인”에게 입힌 손해 전부를 배상xxx 한다.
10.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조치에 불응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22 조 (사급xx의 지급)
1.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수급인”과 협의하여 계약목적물의 xx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xx” 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xx 협의하여 사급xx의 유ㆍxx 구분을 결정하고, “도급인”은 사급xx가 xxx xx 그 단가를 “수급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xx 협의하여 사급xx의 지급 일시, 인도장소, 대금지급방법 등을 정한다.
4. “수급인”은 사급xx를 xx하는 xx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인하고 사급xx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xxx 있을 xx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여 그 처리에 대하여 협의한다.
5.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 하에 사급xx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xx를 xx하는 xx에는 신속히 제4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xx을 “도급인”에게 통지xxx 한다.
6. “수급인”은 xx 사급xx에 xx 잉xxx 등의 처리를 “도급인”과 협의 하에 xxxxx 하며, 처리에 xx이 발생할 xx에도 xx하다.
7.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급xx에 제작불량을 발생시킨 xx 또는 “도급인”의 사급xx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xx 신속히 “도급인”에게 통지xxx 한다. 이 xx 불량발생에 xx xx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8. “수급인”이 제4항 및 제5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자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이에 대한 가공 및 제작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의 경우는 “도급인”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수급인”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수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설비ㆍ계측기 등의 대여)
1. “도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및 검사 시험을 위한 계측기, 게이지, 치공구류(이하 “설비∙계측기 등”이라 한다)등을 “수급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제1항에 의한 설비∙계측기 등을 대여할 경우 유∙무상,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도급인”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설비∙계측기 등의 대여에 따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다.
제24조 (사급자재 및 설비ㆍ계측기 등의 관리)
1.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 또는 대여한 사급자재 및 설비∙계측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급자재 및 설비∙계측기 등을 계약목적물의 설계, 설치, 시공, 시운전 등의 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특히 무상 사급자재 및 대금 완제 전에 양도받은 유상 사급자재와 대여한 설비∙계측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도급인”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부도,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무상 사급자재 및 대금 완제전의 유상 사급자재,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 등에 대한 “도급인”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도급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사급자재, 금형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4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도급인”이 위탁한 계약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급자재 및 설비∙계측기 등의 대여에 따른 위험부담은 “수급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이전되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험도 포함된다.
7. “수급인”은 설비∙계측기 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을 한다.
8. “도급인”은 “수급인”이 설비∙계측기 등의 점검 및 교정을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25조 (응급조치)
1. “수급인”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2. “도급인”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안전,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1조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검사의 합격을 통지한 시점에 “도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단, 상호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전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제조물 책임)
1. “수급인”은 “도급인”이 위탁한 계약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도급인”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3. “도급인”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5. “도급인”은 필요할 경우 본조에 따른 제조물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에 따라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그에 적절한 건설공사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1. “도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는 조사의 필요성을 “수급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1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상호협의 된 범위 내에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계약목적물의 개선에 대한 상호협력)
1. “수급인”은 계약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계약목적물의 설치 및 시공,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공기술∙공법∙자재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3. 지도조언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에 출입하여 확인∙검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0조 (내국신용장 개설)
1. “도급인”은 하도급법에 의거 수출할 계약목적물을 “수급인”에게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인”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도급인”이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2.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3. “도급인”은 수출할 물품을 “수급인”에게 제조 또는 용역위탁을 하면서 내국신용장을 미개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수급인”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급인”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애국신용장 개설이 불가할 경우
③ “수급인”이 제조위탁을 받을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급인”이 물품매도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제31조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1. “도급인”은 “수급인”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급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교부한다.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 기술자료 요구목적
③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➃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⑤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⑥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⑦ “도급인”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3. “도급인”은 “수급인”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지적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1. “수급인”은 계약목적물의 설계, 설치, 시공, 시운전과 관련 “도급인” 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계약목적물의 설계, 설치, 시운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도급인”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도급인” 또는 “수급인”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도급인”에게 통지하는 한편 “수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의 사양에 의거 계약목적물을 설치, 시공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설치, 시공 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사양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설치, 시공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치, 시공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3조 (채권양도 및 재하도급)
1. “수급인”은 “도급인”이 위탁한 계약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재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승인을 얻은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도급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34조 (영업비밀의 유지)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 승낙이 없는 한 본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인”은 “수급인”의 임직원본 계약기간 중 “도급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의 임직원이 퇴직 시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수급인”에게 모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이행완료 후(중도해지를 포함한다) 교부 받은 도면, 사양서, 시방서 등의 자료를 반납 혹은 파기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및 동 시행규칙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6. “수급인”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요청한 별첨한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 및 종업원) 상의 보안준수 사항 및 보안 특약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 (윤리경영)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속협정에 의거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경영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도급인”의 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를 하는 행위
② 금품, 경제적 이익 및 향응, 접대 등의 수수행위
3.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손해 보상)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 및 현장관리에 있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귀책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법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7조 (재해 보상 및 보험)
1.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근로자재해보험,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가입하고,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이 원사업자인 경우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하여 일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다.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를 “도급인”의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임시직, 일용직 등 피고용인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재해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2억) 또는 단체 대형보장보험, 상해보험(사망, 휴유장애 1억 이상) 등의 필요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를 설치 착수 14일 이전에 “도급인”의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4. “도급인”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및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한다. 단, “도급인”의 요구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인”은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가입자명부, 납입영수증)를 “도급인”의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일용직 및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가입자명부, 납입영수증)를 “도급인”의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6. “수급인”은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 시 위 제1항의 보험에 대한 증빙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며, 미사용 등에 대한 다른 잔여 비용은 정산한다.
7.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피고용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후에도 발생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인”의 재산 및 인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8. “도급인”은 공사 중 환경안전 및 기타 사고 발생시 공사대금 지급을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사고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사고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사고처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제38조 (환경, 안전관리)
1. “도급인”과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라 그 비용을 공사대금에 계상하고, 기공에 있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2.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4. ““수급인”이 공사 중 환경안전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중지 및 환경안전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안전보건시설, 보호구, 안전 장구류 구입,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환경보전에 사용하며, “도급인”이 환경보전비 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증빙서류(계약서 & 발주서, 계산서, 사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 시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 비용은 정산한다.
8. “도급인”의 조치 요구에도 “수급인”이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동의 없이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39조 (간접비에 관한 사항)
1. 간접비는 제37조의 보험과 제38조의 비용을 말하며, “수급인”은 관계법령, 고시, “도급인”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부담한다.
2. 직접비는 직접재료비, 직접인건비와 직접 재료비/인건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금, 상여금, 제수당 등)를 말한다.
4. 직접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5. 간접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의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보조작업(청소, 운반 등) 및 현장관리자 역할을 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6. 간접비 적용금액은 아래 표의 요율에 따라 계상하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정산한다. 아래 간접비 적용금액을 초과할 시 “도급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정산 지급하고, “수급인”의 귀책 사유인 경우 “수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항 목 | 적 용 금 액 | 비 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노동부 고시기준(건설업) 노무비의 3.9% | 제37조 2항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의 보험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조건임 |
고용보험료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실업급여(사업주):노무비의 1.3% 고용안정(1,000인 이상) :노무비의 0.85% | |
근로자재해보험료 | 공과잡비에 포함 | 제37조 3항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의 보험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조건임 |
퇴직공제부금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직접노무비의 2.3% | 제37조 4항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의 사업주 부담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조건임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1.7% | 제38조 8항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의 사업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 조건임.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2.4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체(위탁) & 고공 작업품목 직접노무비의 1% | 제37조 5항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조건임.. |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기준 직접비의 ( )% (토목 : 0.8%, 건축 : 0.5%, 주택신축 : 0.3%, 주택 재개발 : 0.7%) | 제37조 6항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조건임.. |
제40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이 있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➃ 해산,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⑤ 제3자로부터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가압류, 가처분, 압류,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신청이 각하, 기각,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경우
⑥ “수급인”이 제35조에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본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⑧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인”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본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제 1항 및 제2항에 의거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을 해제∙해지할 경우 “수급인”이 수행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정산하고 그 기성부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구 응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피해지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6.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조 (잔존의무)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① 제7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27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③ 제32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➃ 제34조에 정하는 영업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⑤ 제35조에 정하는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제42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본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3조 (기타)
“수급인”은 “도급인” 및 원도급인의 공장 내에서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 및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 및 원도급인의 제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갱신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제1항에 의한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첨부 : 제작 시방서(사양서) / 비밀(보안) 유지 특별약관 / 안전환경관리 특별약관
20[ ]년 [ ]월 [ ]일
※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도급인”
주
“수급인”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9
주
소 :
회 사 명 : (주)한화 창원사업장 회 사 명 :
대표 이사 : 김연철 (인) 대표 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