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지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영국법에 의하면 위 와 같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written arbitration agreement)는 당사자의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집행판결】 [집38(1)민,172;공1990.6.1.(873),1043]
【판시사항】
가. 외국중재판정이 외국중재판xxx인및집행에관한협약에 의하여 집행되기 위한 적극적 xx의 입증책임 나. 매매계약서에 부동xx로 인쇄된 xx조항의 xx을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xx한 xx 서면 에 의한 xx합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외국중재판xxx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2조의 'xx합의'의 xx과 위 조항 xx의 유효한 xx합의가 있 었다고 본 사례
라. 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과 xx계약을 체결한 xx에 있어 그 xx행위에 관한 준거법 마. 준거법인 외국법에 xx 조사가 직권조사 사항xx 여부(적극)와 그 조사방법
바. xx합의의 xx 가능여부에 관한 준거법 및 영국법에 의하면 서면에 의한 xx합의의 xx가 가능한지 여 부(소극)
사. 외국중재판xxx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에 의하여 xxxx의 xx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 는 xx의 범위와 그에 xx 판단xx
아. 외국중재판xxx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xx 취지와 그에 xx 판단을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자.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xx불이행으로 인한 xxxxx 지급에 관한 관습과 이에 따른 xxxxx의 지급을 명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중재판xxx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 xx판정의 xx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xx과 집행을 xxx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xx 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xx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xx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xx된 그 등본 및 공 증된 이들의 번역문을 xx하여🅓 한다고 xx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적극적 xx으로서 위 xx판정의 xx 및 집행을 xxx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영국회사 갑과 한국회사 을의 대리인이라 xx는 병사이에 작성된 xxx 매매계약서 앞면 좌측 상단에는 '뒷면의 조건에 따라 공급하여 주십시오(Please supply, subject to conditions overleaf)'라고 부동xx로 인쇄 되고 있고, 뒷면의 조건 x x13조에는 '본 계약의 효력, xx 및 이행은 영국법에 따라 규율되며, 그 효력, xx 및 이행을 포함하여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xx 법원규칙에 따라 xx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고 xx되어 있고, 병이 그 조항의 xx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위 매매계약
서에 xx한 xx 위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xx의 '계약문 중의 xx조항'으로서 같은조 제1항 xx의 '분쟁을 xx에 xx하기로 하는 취지'의 서면에 의한 xx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매매계약서에 '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xx법원 규
칙에 따라 xx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는 xx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xx, 뉴욕협약 제2조에 의하면 같은
협약이 적용되는 xx합의는 '분쟁을 xx에 xx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xxxxx xxx x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xx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조항에는 xx장소와 xxxx 및 x x절차의 준거법이 한꺼번에 xx 명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조약 제2조 xx의 유효한 xx합의가 있었다 고 할 것이다.
라. 임의xx에 있어서 대리인 혹은 대리인으로 칭한 자와 xx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에게 xx당사자로서 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xx의 안전 내지 상대방 xx를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xx행위지법에 의하여 판 단되어🅓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영국에서 한국회사인 을의 런던사무소책임자x x이 을을 xx하여 영국 회사인 갑과 사이에 xx계약을 체결한 xx에 있어서 위 병의 xx계약xx xx행위에 관한 준거법은 xx 행 위지법인 영국법이다.
마.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xx을 두고 있지 아니xx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권한으로 그 xx을 조사하여🅓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xx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xxx 전문가의 xx 또는 국내외 공무소, 학교등 에 xx을 촉탁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만에 의하여🅓 할 필요는 없다.
바. xx합의의 xx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xx합의의 효력에 관한 xx로서 이 점에 관하여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xx 후단은 1차적으로 당사자 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그 xx이 없는 xx에는 xx판 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xxx xx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에 '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xx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xx법원규칙에 따라 xx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는 조항이 포
함되어 있는 xx에는 당사자가 xx합의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xx하였다고 볼 것이고, 영국법에 의하면 위 와 같은 서면에 의한 xx합의(written arbitration agreement)는 당사자의 일방이 임의로 xx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xx판정이 불리하게 xx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xxx나 xx절 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xx에는 집행국 법 원이 xx판정의 xx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 xx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의 방 어권이 침해된 모든 xx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침해의 xx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xx만으로 xx되는 것이라고 xx되고, 또 xx당사자의 방어권보장은 절차적 xxx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 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xx에 의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다.
아.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면 xx판정의 xxxx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xx에 는 집행국 법원은 xx판정의 xx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xx하고 있는바, 이는 xx판xxx xx이 집행 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xx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 인 xx뿐만 아니라 국제적 xx질서의 xxx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xx하여🅓 할 것이다. 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xx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xx된 적절한 국제 xx에 따른 x xxxx의 지급을 명함이 xx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xx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xx인 미국x
x xxxx(그 최고이율x x 2할 5리로서 우리나라 xx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이다)에 따른 xxxxx의 지 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므로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외국중재판xxx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5.9. 조약 제471호) 제4조 / 나.다. 외국중재판xxx인과집행 에관한협약(1973.5.9. 조약 제471호) 제2조 제1항, 제2항 / 라. 섭외사법 제9조 / 마. 민사소송법 제265조, / 바. 외국중재판xxx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5.9. 조약 제471호)제5조 제1항 xx / 사. 외국중재판xxx 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5.9. 조약 제471호) 제5조 제1항 나호 / 아. 외국중재판xxx인과집행에관한협약 (1973.5.9. 조약 제471호) 제5조 제2항 나호 / 자. 섭외사법 제28조, 상법 제1조, 외국중재판xxx인과집행에 관한협약(1973.5.9. 조약 제471호)제5조 제2항 나호
【참xxx】
라.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715 판결(공1987,709), 1988.2.9. 선고 84다카1003 판결(공1988,491) / 마.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2189 판결(공1981,13727), 1982.12.28 선고 80누316 판결(공1983,3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지 xx 엔 인터내쇼날 트레이닝(런던) 리미티드 소xxx인 변호사 xxx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xxx인 변호사 xxx 외 1인
【xx판결】 대법원 1988.2.9. 선고 84다카1003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6. 선고 88나8410 판결
【x x】
상고를 xx한다.
상xxx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xxx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xx합의에 관련된 상고이유를 본다. 가. xx조항에 관한 논지
xx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973.5.9. 가입하여 그때부터 조약 제471호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외 xx재판xxx인및집행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협약은 그 xx 및 집행의 xx를 받은 국가(이하 집행국이 라 한다) 이외의 국가의 영토에서 내려진 xx판정 및 집행국에서 xx판정이라고 xx되지 아니하는 xx판정 의 xx 및 집행에 적용한다고 xx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위 협약가입시 같은 협약 제1조 제3항의 xx 조항에 따라 타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xx판정의 xx과 집행에 한하여, 또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 불 문하고 국내법상 상사xx 것이라고 xx되는 법률xx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즉 상사중재판정에 한하 여) 위 협약을 적용한다고 xxx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뉴욕협약의 체약국인 영국의 영토내에서 내려지고, 그 성질상 상사분쟁임이 분명한 이 사건 분쟁에 관하 여 내려진 이 사건 외국중재판정의 대xxx에 의한 xx 및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 하는 것이다.
그런데 뉴욕협약 제2조에는 각 체약국은 xx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xx에 xx 분 쟁을 xx에 xx하기로 하는 취지의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계약문 중의 xx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xx 되었거나 xx된 서xxx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xx의 합의를 포함한다)를 xx하여🅓 한다고 xx하고 있으 며 그 제3조에서는 각 체약국은 위의 xx판정을 다음 조항에 xx한 xxx에서 구속력있는 것으로 xx하고 그 판정이 xx될 영토의 절차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여🅓 한다고 xx하고 제4조에서는 전조에서 언급된 xx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xx과 집행을 xxx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 정당하게 인증된 xx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xx된 그 등본, ㉯ 제2조에 xx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xx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의 번역 문을 xx하여🅓 한다고 xx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적극적 xx으로 서 위 xx판정의 xx 및 집행을 xxx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xx에 의하면, 원고는 영국 런던xx법원의 1981.5.1.자 xx판정서의 정당하게 xx된 등본 및 그 인증된 번 역문(xx4호증의 1)과 서면에 의한 xx합의서의 xx된 등본 및 그 인증된 번역문이라면서 원고와 피고 회사 를 xx한 소외 xxx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xx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 매매계약서의 등본과 그 번역문(xx4호증의 2 내지 4)을 xx하였으므로 집행국법원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 중 xx조항이 뉴욕협 x x2조 xx의 서면에 의한 xx합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논지의 지적과 같이 단순히 부동xx로 인쇄된 이 른바 예문에 불과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xx이 xxx 위 xx4호증의 2 내지 4의 각 xx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라 칭하 는 소외 xxx 사이에(그 xx행위의 효력xx는 뒤에서 본다) 작성된 이 사건 xxx 매매계약서 앞면 좌측상 단에는"뒷면의 조건에 따라 공급하여 주십시오(Please supply, subject to conditions overleaf)"라고 부동xx 로 인쇄되어 있고, 뒷면의 조건 x x13조에는 "본 계약의 효력, xx 및 이행은 영국법에 따라 규율되며, 그 효 력, xx 및 이행을 포함하여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 중재법 원규칙에 따라 xx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고 xx되어 있으며, xx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상
x은 그 조항의 xx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위 매매계약서에 xx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
약서 뒷면에 기재된 xx조항은 위 뉴욕협약 제2조 제2항 xx의 "계약문 중의 xx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 " "분쟁을 xx에 xx하기로 하는 취지"의 서면에 의한 xx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xx조항을 뉴욕협약xx 서면에 의한 xx합의로 본 xx의 판단은 그 판단의 순서 및 xxx시에는 다소 미흡한 xx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위 xx조항이 이른바 예문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없 다.
논지는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xx조항에는 xx장소,xxxx 및 준거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xx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xx 뉴욕협약 제2조에 의하면 같은 협약이 적용되는 xx합의는 "분쟁을 xx에 xx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xxxxx xx xx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xx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위 xx조항에 의하더라도". 본 계
약하에서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xx법원규칙에 따라 xx에 의하여 결정 된다. "라고 되어 있어, xx장소와 xxxx 및 xx절차의 준거법이 한꺼번에 xx 명시되었다고 볼 것이
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나.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논지
피고가 소외 xxx의 대리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를 xx한 소외 xxx과 원고 사이에 체 결된 이 사건 xx합의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가 즉 위 xxx이 피고를 적법하게 xx하였거나 또는 xxx 리로 xx되어 원·피고 사이에 뉴욕협약 제2조 xx의 xx합의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은 대xxx 국민의 섭외적 생활xx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의 확정이 xx되어🅓 할 것인 바, 임의xx에 있어서 대리인 혹은 대리인으로 칭한 자와 xx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에게 xx당사자로서 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xx의 안전 내지 상대방 xx를 위한 측면을 고려할 때 xx행위지법에 의하여 판 단되어🅓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당원 1987.3.24. 선고 86다카715 판결; 1988.2.9. 선고 84다카1003 판 결 각 참조) 위 xxx의 이 사건 xx계약xx xx행위에 관하여는 그 준거법은 xx행위지법인 영국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xx을 두고 있지 아니xx 외 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xx을 조사하여🅓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 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xx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xxx 전문가의 xx 또는국내의 공무소, 학교등에 xx을 촉탁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만에 의하여🅓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xx은 위 xxx의 대리권의 존재 및 xxx리의 성부에 관하여 영국법을 적용하여, xx와 같은 xxx리xx 에 관한 네가지 xx을 밝히고 나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xxx의 행위에 관하여 xxx리의 xx을 xx하 였는 바,xx이 판시한 위 xxx리에 관한 영국법의 xx은 xx이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인 런던 왕립 법원 변호사xx 상사법을 30년 이상 전공한 그 분🅓의 권위자인 사이크스(Sykes)의 각 선서 진술서(xx38호 증의1, 제39호증, 제40호증)와 사이크스가 편집 자문으로 되어 있는 xx있는 교과서인 xxxxx의 회사법 (Gore-Browne on Companies) (x x38호증의3), xx고등법원(the High Court)의 1964년 보고서(Xxxxxxx & Lockyer v.Buckhurst Park Properties(Mangal) Ltd. 1964, 사건, xx38호증의2)등에 나타난 xx과 xx등 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됨을 알 수 있으므로 xx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xx에 논지의 지적과 같은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채증법칙위배나 심리xx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다. xx합의의 xx에 관한 논지
xx합의의 취소란 xx합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xx하므로 소론의 "취소"라는 용어는 그러한 사유없이 xx에 향하여 그 의사표 시의 효력을 xx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즉 xx합의의 xx를 xx한다고 하겠는 바, xx합의x x 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xx합의의 효력에 관한 xx로서 이 점에 관하여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xx 후단 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그 xx이 없는 xx에는 xx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xxx xx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회사를 xx한 소외 xxx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뒷면의 조건 제13조에 의하 면 ".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 xx법원규칙에 따라 xx
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고 xx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당사자가 xx합의의 준거법으로 영
국법을 xx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xx에 의하여 영국법상 xx합의의 xxxx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서면에 의한 xx 합의(Written arbitration agreement)는 당사자의 일방이 임의로 xx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xx판정 선고전에 서면에 의한 xx합의를 xx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이 점에 관한 이유 설시에 미흡한 xx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위 xx의 주장을 배척한 xx판단은 정당하다.
2.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제2항의 xx과 관련된 상고이유를 본다. 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에 관한 논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xx판정이 불리하게 xx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xxx나 xx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xx에는 집행국 법원이 xx판정의 xx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 xx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xx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xx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xx만으로 xx되 는 것이라고 xx되고, 또 xx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xxx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 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xx에 의하여 판단하여🅓 할 것이니 우리나라의 법령을 xxxx 피고에 xx xx절차 통고의 흠결로 인한 방어권침해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피고 사이의 xx조항x x 사건 매매계약서(xx4호증의 2 내지 4)의 뒷면에 기재된 조건 제13조에 의하면, 이 사건 xx절차에 있어서의 통지는 계약서에 표시된 당사자의 주소에서 행한 xx로써 xx하다고 되어 있는 바, xx39호증(영국내 외국회사등기부 등본)의 xx에 의하면 피고 회사 런던사무소의 주소가 위 계약서xx 주소와 xx하게 xx되어 있고 그 xxx수인은 위 런던사무소의 책임자인 소외 xxx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xx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79.1.5. 위 xxx을 대xxx 본사에서 xxxxx 발령하 고 그 후임자를 파견하지 아니하여 직접 위 xx법원이 위 런던사무소로 보낸 xx절차xx 통지를 받지 못하였 고 xx절차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xx, xx이 xxx xx2호증의 3 내지 5(등기편지), xx35 내지 37호증(등기우편으로 보낸 통지서), 각 xx와 xx증인 x xx의 xx을 종합하여 보면, 런던 xx법원이
1980.9.23. 임명한 중재인 x xxxx 당사자들 사이의 위 xx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 런던사무소에 xx절차 에 관한 통지를 수차 등기우편으로 보내었으나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도 xx하지 아니하므로 1981.4.15. 심리를 종결하고 같은 해 5.1. 이 사건 xx판정을 내린 사실, 피고 회사 런던사무소는 위 xxxx
1979.1.5. 대xxx 본사로 발령난 후 같은 해 9.21. 사실상 폐쇄되고, 그날 같은장소에 피고 회사가 100퍼센트
xx을 xx하는 자회사인 코벤(Koben)이 xx법인으로 설립되어 외국회사 등기소에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회 사의 직원인 소외 장 xx, 이 xx 등 2xx 파견나와 xx하고 있었고 위 피고 회사 런던사무소는 외국회사등 기소에 1981.8.26.자로 말소등기가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기록상 위 발송우편물이 반송된 점은 엿보이지 아니 하므로 위 xx절차에 관한 통지는 피고 회사 런던사무소에 xx되었다고 xx되고, 더욱이 위 xx7호증의 16, 17, xx9호증의 2, 4, xx8호증의 1(합의각서), xx9호증의 3의 각 xx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본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인하여 여러차례 텔렉스로 교신하고, 1979.10.9.에는 원고 회사를 대 리한 드러리 및 커닝햄이 직접 서울에 와서 피고 회사의 한 xx 이사 및 xx 지배인과 절충끝에 합의각서를 작 성하는 등 원만한 타협을 모색하였으나 피고 회사 이사회의 xx을 얻지 못하여 결국 결렬되자 1980.5.19.에는 수xx 이내에 피고 회사에게 런던 xx법원의 절차개시통고가 될 것이라고 통지까지 하여 주었음을 엿볼 수 있 으니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xx절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본사에서 직접 사전통고를 받았고, 런던사무소 및 그 xx격인 코벤회사에 xx중이던 자기회사 직원들로부터 xx절차 xxx에 xx법원으로부터의 각종 통지 들을 충분히 전달받았으리라고 xx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 절xxx중 필요한 서면을 xx하거나 심리xx 에 출석하여 xx으로 xx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또 xx이 적법하게 xxx xx3호증x x 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본사가 xx판정서 사본을 원고 회사로부터 xx받고도 영국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xx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xx절차에 있어서 그것이 적절히 통 고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xx판단은 옳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에 관한 논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에 의하면, xxxx의 xxx나 xx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xx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xx에는 xx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면 xx판정의 xx과 집 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xx조항에는 그 xxxx의 xxx나 xx절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합의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xxxx의 xxx나 xx절차는 중재지법인 영국법에 따라🅓 할 것인데 xx이 이 점에 관한 영국법의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xx의 일부 서증에 의하여 이 사건 xxxxx x 성 및 xx절차가 영국의 법령에 합치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 제5조 제1항 라호에 위반된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xx4호증의 2 내지 4) 뒷면 조건 제13조에 ". 이 계약하에서 또는그와 xx하여 발생하
는 모든 분쟁x x 계약일 당시의 런던xx법원의 규칙에 따라 xx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xx되어 있는 것은 전형적인 xx조항으로서 xx장소는 영국 런던, xxxx은 런던xx법원, 준거절차법은 런던xx법원의 규칙 (즉 영국법)으로 xx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xx되고 이 사건 xx판정은 위 xxxx 및 xx절차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내려진 것임이 xx4호증의1(xx판정)의 xx에 의하여 xx하므로 같은 취지 의 xx판단은 정당하고 위 논지도 이유없다.
다.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관한 논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면 xx판정의 xxxx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xx에는 집행국 법원은 xx판정의 xx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xx하고 있는바, 이는 xx판xxx xx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xx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x x뿐만 아니라 국제적 xx질서의 xxx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xx하여🅓 할 것이다.
논지는 이 사건 xx판정에 있어서 피고가 불출xx 채 원고의 일방적인 출석으로 심리를 종결하였고, xx법원 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논리와 합리적 고려를 도외시함으로써 당초의 매매대금보 다 더 큰 xxx액을 xx하였을 뿐 아니라 그 xxxx xx에 있어서도 뚜렷한 근거없이 준거법인 영국의 법 정이율로 하지 아니하고 고율인 미국의 xxxx를 적용하였으며, xx판정문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니 위 xx판정의 xxxx 집행은 대xxx의 공공질서(xx에 관한 법질서)에 반하므로 xx으로서는 그 xx을 거부하였어🅓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xx판xx 승 인함으로써 판단을 유탈하여 이유를 갖추지 못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 다는 것이다.
xx에 의하여 살펴보면, xx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 건 xx절차에 있어서 통지에 관한 특약이 우리나라의 법 xx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xx의 사유로 피고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xx판정이 내려졌다 하여 그 집행이 우리나라의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xx법원이 인정한 xxx액에 관한 집행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볼 근 거가 없고, 한편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xx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xx된 적절한 국제금 xx 따른 xxxxx의 지급을 명함이 xx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xx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국제xx인 미국xx xxxx(그 최고이율x x 2할 5리로서 우리나라 xx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이다) 에 따른 xxxxx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당하고, xx판정서에 자세한 xxx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xx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위 논지는 x x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xx하고, 상xxx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xx이 일치되어 xx과 같이 판 결한다.
대법관 xxx(재판장) xx xxx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