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장
상품에 xx 내국xxx 및 시장접근
제 절
공통 xx
x x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년도 제 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xx적으로 상 품무역을 자유화한다
x x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x x
xx
이 장의 목적상 xx란 모든 xx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xx의 xxx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 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 xx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xx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xx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 조에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xx 이 협정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년도 에서 양해된 제 품을 xx한다
양 당사자는 이 xxx x 당사자가 xxxxx에 xx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xx무역xx 협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 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xx 다 제 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xx무역xx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 이라 한다 제 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xx
x x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년 x x 브뤼셀에서 작성 된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라 한 다에 합치되게 xx된 각 당사자의 xx품목분류표에서 xx된 분류이다
제 절
xx 철폐
x x
xx 철폐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xx xx를 철폐한다
각 상품에 대하여 x x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xx의 xx xx은 부속서 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xxxx이다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xxx이하 xxx 이 라 한다 실행 관세율을 감축할 xx 그 관세율이 부속서 가에 포함된 자 신의 양허표에 따라 xx된 관세율보다 낮은 xx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xx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 협정의 발효 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xx xx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xx xx 철 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xx 양 당사자의 결 xx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 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x x
동결
부속서 가에 포함된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xx된 것을 포 함하여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xx를 xx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 세도 xx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일방적인 감축 이후 부속서 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xx까지 xx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
지 아니한다
x x
관세율할당의 xx 및 이행
각 당사자는 부속서 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가 에 규 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 이라 한다을 주해를 포함한 년도 제 조와 xx무역xx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
한 협정에 따라 xx하고 이행한다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 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 소한의 부담을 주며 xx 사용자의 xx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자의 법적 및 행정적 xx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xxx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xx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xx 또는 그 밖의 인도 관세율할당 배분을 xxx고 관세율할당 배분을 받도록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관세율할당 xx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xx으로 xx된다
다 부속서 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가 에 명시된 x x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세율할당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xx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 를 조건으로 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xx 접근을 가공업자에 게 xxx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xx으로 그리고 가능한 xxx의 범위에서 수입자가 xx하는 양으로 관세율할당을 배분 한다 부속서 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가 의 각 관 xx할당 및 적용 가능한 세번에 관한 xx에 xx xx된 xx 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 xx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 의 규격xx 등급에 xx없이 xx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 도된 xx xxxx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율할당 xx을 담당하는 xx을 적시한다
각 당사자는 수입자가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xxxxx xxx 는 xx으로 자신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어떠한 당사자도 관세율할당 배분의 xx 또는 xx에 대하여 상품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의 xx에 관하여 협의한다
부속서 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가 에 xx xx된 x x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 그리고 그 이후에
는 각 xx의 협정 발효 기념일을 시작으로 그 부록에 설정된 관세율할당의 전체 물량을 xxx가 xx 가능xxx 한다 각 xx에 걸쳐 수입 당사자의 xx당국x x 관세율할당의 xxx과 잔여 xx 가능 물량을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공개적으로 xx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xx 한다
제 절
비관세조치
x x
내국xxx
각 당사자는 주해를 포함한 년도 제 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 자의 상품에 내국x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년도 x x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x x
수입 및 xx 제한
년도 x x 및 그 주해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 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x x 출xx xx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 떠한 xxx 제한을 xx하거나 xxx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년도 x x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 되어 그 일부가 된다
x x
수입에 xx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각 당사자는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xxx와 x x xx 나호 및 라호에 따라 xx의 xx에서 제외되는 xx 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x x에 xx 금액으로 xx되고 종가액을 xx으로 xx되지 아니하며 국내 상품에 xx 간접적인 xx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xx 과세가 되 지 아니xxx 보장한다
x x
xx에 xx xx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xx 상품의 xx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xx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 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xx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 자에게로 xx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수수료 및 부과금 도 xxx거나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x x
xx평가
xx무역xx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된 년도 제 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xx평가협정 이라 xxx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 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xx평가협정 x x 및 부속서 x x 항부터 x x까지에 xx된 xx와 xxx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x
xx무역xx
양 당사자는 xx무역xx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년도 x x 및 그 주 해와 년도 제 조의 xx에 관한 xxx의 그들의 기존 권리와 xx를 확인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xx무역xx의 개별 사례 xx무역xx의 xx xx 및 그 xx의 xx무역에 xx 효과에 xx xx 를 요청할 xx xx받은 당사자는 비밀xx에 관한 년도 제 조제 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xxx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x x
분야별 비관세조치의 철폐
양 당사자는 부속서 나부터 마까지에 xx된 약속에 따라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이 협정의 발효 년 후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을 x x 양 당사자는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 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절
상품과 관련된 특정 예외
x x
일반적 예외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년도 x x 및 그 xxx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xx가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상품무역에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양 당사자는 년도 x x xx 및 xx에 xx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를 하려는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에 게 xx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xx xx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자는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 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xx를 제xx 후 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그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조 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xx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xx으 로 인하여 사전 xx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xx 그 조치를 하고자 하 는 당사자는 그 xx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 절
제도 xx
x x
상품무역 위원회
x x전문위xxx 항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무역위원회의 xx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xx를 검토하기 위해 회합하고 양 당사자의 xx로 xx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xx xx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x x 그 밖의 xx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xx xx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 절한 xx 그러한 xx의 검토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임무는 x x작업반x x에 따라 설치된 xx 작업반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을 xx에 xxx다
x x
행정적 협력에 관한 특별 xx
양 당사자는 행정적 협력이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xx xx의 이행 및 통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xx하고 xx 및 xx xx에서
xx과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xx한다
당사자가 행정적 협력 제공의 실패 및또는 xx 또는 사기에 관하 여 객관적인 xx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한 xx 그 당사자의 xx이 있 을 때 xx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 그 xx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xx으 로부터 일 이내에 회합한다 xx위원회의 틀 내에서 개최된 협의는 x
x 협의 에 따른 협의와 같은 기능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