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권 x x 칙
전면개정 2014. 9.23
개정 2014.12. 3
개정 2015.10. 2
본 투자xxx칙은 ㈜타임폴리오투자자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xxx칙』에 따라 xx한 투자xx 및 투자자문 계약에 적용되는 준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투자xxx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xxx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문계약, 투자xx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호에서 xx하는 조사분석자료의 xx 및 법 제57조제1항에서 xx하는 투자광고 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포트폴리오 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 등”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 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 항을 xxxxx 한다.
① 임직원은 xx법령 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업무를 xxxxx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xx의 특 성과 주요xx을 명확히 xxxxx 한다.
③ 임직원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xxx 하고, 그에 xx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가 xx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xx 을 얻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 등은 고객의 투자자xx파악시 xxx존을 희망하는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5.10.2)
제4조 (방문목적확인) ① 임직원은 투자자가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 xxx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 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xxx을 제공xxx 한다.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 자xx 전문투자자xx 확인xxx 한다.
② 임직원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서 x 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하여 야 한다.
③ xxx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xx xx를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분류한 다. 다만 해당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xx에는 전 문투자자로 본다.
② 임직xx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xx (이하 “투자자xx”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xxx 한다. <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③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xx를 파악xxx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 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xx 대리인으 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xx를 파악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xx 작성권한이 포 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xxx 한다.
④ 삭제(2014.12.03)
⑤ 임직원은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받지 않은 투자자로 간주하 고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xx 절차를 따른다.
⑥ 임직원은 단기금융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국채 ․ 지방채 ․ 특수xxx,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xx하는 투자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의 투자자xx 확인서를 xx하여 투자자xx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xxx고 투자자xx가 xx되면 회사에 xxxx을 통지xxx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은 회사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제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투자자xx를 다시 파악xxx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xx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xxxx 및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xx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xx,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 xx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xx, xx날인, 녹취, 전자 우편, xxx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9조 (투자권유절차)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 희망투자 자xx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가 xx <별표 제3호>의 적합성판단xx에 비추어 투자자가 적합하다고 xx되지 아 니하는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xx을 알리고 투자권 유를 xxx 한다.
④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x x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의 위험성을 알 리고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등을 작성하더라도 계약체결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개정2015.10.2)
②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은 xx에는 투자와와 투자계약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 다.(개정 2014.12.03.)
제11호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xx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 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별표 제3호>의 적합xxx과 함께 투자자x x 령과 파생상품 등에 xx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 제4호>의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에 xx 적정성 판단 xx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xx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xx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될 소지가 있는 xx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 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법을 xxx는 행 위. 다만, xx과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는 xx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 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x x 우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x x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 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자(전문투자자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xxxx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 ․ xx 또는 xx를 xx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6. 회사가 xx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물품, 편익 등의 xx상 xx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xx 등을 고려하여 xx투자가 xx하다고 판단되는 xx 그 투자자에게 투자자문 및 xx계약에 xx xx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② 임직xx 제1항에 따라 설xxx를 이행하는 xx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xx xxx x 등 투자자의 xxx준을 고려하여 xx의 xx를 xx할 수 있다.
③ 임직xx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xxx조 및 xx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xx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2014.12.03.)
⑤ 임직xx 제1항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xxx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xx, 직책, 연락처 등 의 xx방법을 알려야 한다.
⑦ 임직원 등은 투자xx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세부자산배분xx간 구분 xx, 차이점 및 xx 위험xx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xx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 xxx이 집합투자xx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xx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xx의 xx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xx를 수취하는 xx 성과xx 수취xx 및 성과xx로 인해 발생 가능한 xx 위험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2)
제14조 (외화xx 등에 xx 설xxx)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외화xx 투자를 권유하는 xx에는 제 13조제1항에 따른 xx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xxx 한다.
1.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의 xx ․ 시xxx 등의 특징
2.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xx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의 환율변동, 해당국가의 xx제도, xx 등 제도의 차이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xx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 간 xxxx는 xx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xx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보 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xxx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xx xx을 5년 이상의 기간 xx xxx여야 한다.
1.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
2. 투자자가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xx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xx
3. 그 밖에 투자자 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음을 xxx여야 한다.
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xxx 한다. 이때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의 “계약사항의 확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자는 계약을 xx한 자가 아닌 부서의 준법감시책임자나 확인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가 xx한다.
③ 계약사항에 xx 확인은 방문, 녹취, xxx편, xxx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 행해야 한다.
1. 투자자가 입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xx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xx의 범위 및 투자xx 투자금융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xx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xx하는 임직원의 xx 및 xxx력
4. 투자자와의 xxx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xx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과 xx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xx계약의 xx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8. 투자자는 투자xx자산의 xx방법을 xxx거나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xx계약의 xx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xx할 투자일xxx의 xx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xx하게 되는 투자일xxx의 xx
11. 투자일xxx을 xx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xx보고서의 작xxx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xx 제4-73조 xx의 xx
② 임직원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 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이 xx 그 xx xxx x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xx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xx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xx
4. 계약xx 및 계약xx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그 밖에 금융xx의 명칭 및 영업소x
x20조 (불건전 xx행위의 xx)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xx 그 밖의 xx의 xx 또는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3자의 금전, xx 그 밖의 x x의 대여를 중개, 주xxx하는 행위
3. 계약시에 xx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1조 (투자xx에 xx 특칙) 투자xx의 xx xx 사항을 추가 또는 xxx여 적용한다.
① 임직원은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xxxx, 투자경험, 투자xx, 투자위험감수능 력, xxxx 및 금융자산의 xx 등의 xx를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의 투자자xx확인서에 따 라 파악하여 xxx하고 투자자로부터 xx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xxxxx 한다.
② 임직xx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별표 제5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xx을 투 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xxx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xx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xx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xxx 한 다. <별표 제6호>
④ 임직원은 투자xx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xxxxx 한다.
1. 세부자산배분xx 간 구분xx, 차이점 및 xx 위험xx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xx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xxx이 집합투자xx 등에 비하여 더 커질 수 있다는 사 실
3.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xx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xx의 xx에 대해 투 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xx를 수취하는 xx 성과xx의 수취xx 및 성과xx로 인해 발생 가능한 xx위험에 관한 사항
② 임직원은 명의인의 서면xx xx나 xx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xx의 xx에 xx xx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 른 법원의 xxxx 등에 의하여 xxxx 등을 제공하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xx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xx는 그 xx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로 xxx 하며, xx사실을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xxxx 등의 주요 xx, xx 목적, 제 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금융xx분석원(KoFIU) 및 감독xx에 보고xxx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xx와 xx하여 수수한 xx이 「범죄xx은닉의 xx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범죄xx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동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xx임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xx에 신고xxx 한다.
③ 회사 및 임직xx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에 신고를 하려는 xx 또는 신고를 한 xx에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xx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24조 (점검) 회사는 투자xxx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 등의 투자xxx칙 xx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그 결과를 xx ․ xxx여야 한다.
제1조 이 xx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전면개정하여 xx한다.
제1조 이 xx은 2014년 12월 3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제1조 이 xx은 2015년 10월 2일부터 개정하여 xx한다.
<별지 제1호> 투자xx 투자자xx 확인서(개인용)
<별지 제2호> 투자자xx 확인 결과 통지(개인용)
<별지 제3호> 투자xx 투자자xx 확인서(법인용)
<별지 제4호> 투자자xx 확인 결과 통지(법인용)
<별지 제5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xx확인서(개정 2014.12.3)(폐지 2015.10.2)
<별지 제6호> 투자권유 불원(투자자xx 미제공) 확인서 (삭제 2014.12.3)
<별지 제7호> 투자(xx, 자문)계약 xxx서 교부 및 계약xx xxx인서(고객용)
<별지 제8호> 투자(xx, 자문)계약 xxx서 교부 및 계약xx xxx인서(회xx)
<별지 제9호> 계약사항의 확인
<별표 제1호> 투자자xx xxx준
<별표 제2호>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xxx 및 투자xx별 가능상품
<별표 제3호> 적합성판단 xx
<별표 제4호>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xx 적합성 판단 xx
<별표 제5호> xx계약 적합성판단xx
<별표 제6호> 자산배분xx 및 투자자xx별 투자xxx준(추가 2014.12.3)
<별지 제1호> 투자xx 투자자xx 확인서(개인용)
투자xx 투자자xx 확인서(개인용)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5호 및 금융투자업xx 제4-73 조2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xx계약 이후에도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로부터 xxx x, 투자목적 등에 관한 변동을 확인하여 이의 xx에 맞게 투자xx(자문)자산을 xx(자문)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 적, xx 및 xxxx,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xx, 위험선호도, 투자xx기간 등 고객의 투자자xx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xx 자료로 xx되오니 투자자의 xx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xx을 xxxxx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xx 제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xx을 분류하 고 xx에 적합한 xx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반드시 작성xxx 합니다.
xx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는 xx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xx | □ xxxx | □ 기존xx와 xx |
□ 투자자xx 제공 | □ 투자자xx 미제공 | |
□ 투자xxx망 | □ 투자권유 불원 |
〇 날짜 및 시간
〇 고객연락처
〇 고 객 명 본인구분 ❑ 본인 / ❑ 대리인
〇 상장회사의 xx 또는 xxx주 해당 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PART1 | |
1. 고객님의 xx은 어떻게 되십니까? 19세 이하 20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이상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 3년 이내 3년 이상 3. 다음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xx응답가능) xx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금융채, xxx가 높은 회사채, xxx 펀드, xxx장형 ELS 등 xxx 증간 등급의 회사채, xx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xxx가 낮은 회사채, xx, xxx 보장되지 않는 ELS, 시xxx률 xx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ELW, 선물옵션, 시xxx률 이상의 xx을 xx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xx xxxx등 4. 고객님께서는 금융 투자에 xx 본인의 xxxx이 어느 xx라고 생각하십니까? xx 낮은 xx –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 본 경험이 없다. 낮은 xx – xx과 xx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높은 xx – 투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xx 높은 xx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xx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xx 5.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제외)중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xx은 어느 xx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6. 총자산 xx 금융자산의 xx은 어느 xx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7. 고객님의 수익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xx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xx xx을 xxx거나 증가할 것으로 xx xx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xx xx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 등x x 수입원임 8 고객님의 투자xx에 xx이 발생할 xx xx할 수 있는 xx xx은 어느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xx은 보장되어야 한다 10% 미만까지는 xx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20% 미만까지는 xx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xx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xx하지 않겠다. 9.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느 xx 되십니까? 5xxx 이하 7xxx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무엇입니까? xxxxxx 퇴직xxx 생계자금 마련 대출금 xx 기타( ) | |
PART2 | |
✠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xx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x x 형 – xx 또는 적금 xx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xx에 xx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xxxxx - 투자xx의 xx위험은 xxx하고, xxxxxx 배당xx xx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xx을 위해 단기적인 xx을 xx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xx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xxx 높은 상품에 투자할 xx이 있다. 위험xx형 – 투자에는 그에 xx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xx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xx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xxx의 xx위험을 xx할 수 있다. 적극투자형 – 투자xx의 xx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xx의 투자xx 실현을 xx한다. 투자xx의 상당 부분을 xx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xx이 있다 공격투자형 – 시xxx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xx의 투자xx을 xx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xx 위험을 적극 xx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xx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xx이 있다. | |
※직원작성 | 취약투자자여부 YES NO - 65세이상의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주부, 퇴직자, 미성년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xx보다 우선적으로 xxx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별지 제2호> 투자자xx 확인 결과 통지(개인용)
투자자xx 확인 결과 통지서(개인용)
1. 설문지를 통한 투자자xx 분류
결과 xx _ 점
- x x 형: 20점 이하
- xxxxx: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위험xx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2. 투자xx기간( PART1의 2번 참조)
3년이상
1년 ~ 3년 미만
1년 미만
3. xx투자자xx 분류
구분 | 투자위험감내도 | |||
단기(1년 미만) | xx(1년~3년 미만) | xx(3년 이상) | ||
투자자xx | (저위험) ⇕ (고위험) | xxx | xxxxx | 위험xx형 |
xxxxx | 위험xx형 |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
위험xx형 | 공격투자형 | |||
공격투자형 |
xx확인 직원:
본인은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정확히 | ||
알려 드렸습니다. | ||
2. 본인은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 | ||
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작성일: 20 년 월 일 |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투자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대리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3호>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용)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서(법인용)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5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 조2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일임계약 이후에도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로부터 재무상 태, 투자목적 등에 관한 변동을 확인하여 이의 내용에 맞게 투자일임(자문)자산을 운용(자문)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 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헙,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되오니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 4-93조에 따라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 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신규 | □ 정보변경 | □기존정보와 동일 |
□ 투자자정보 제공 | □ 투자자정보 미제공 | |
□ 투자권유희망 | □ 투자권유 불원 |
〇 날짜 및 시간
〇 고객연락처
〇 고 객 명 본인구분 ❑ 본인 / ❑ 대리인
PART1 | |
2.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나 경과하였습니까? 3년 이하 5년 이하 7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이상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 3년 이내 3년 이상 3. 다음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중복응답가능)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신용도 증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펀드, 주식 신용거래등 4. 고객님의 금융 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수준 – 스스료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본 경험이 없다.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높은 수준 – 투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제외)중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6.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10% 이내 10% 이상 ~ 20% 이내 20% 이상 ~ 30% 이내 30% 이상 ~ 40% 이내 40% 이상 7. 고객님의 향후 이익 수준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현재 일정한 이익이 없으며, 향후 이익 전망이 불투명함 8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9. 고객님의 이익 현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적자상태 2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무엇입니까? 적극적투자수익실현 지수추종 수익실현 이자,배당등 안정적수익 위험헷지 기타( ) | |
PART2 | |
✠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안 정 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
※직원작성 | 취약투자자여부 YES NO - 65세이상의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주부, 퇴직자, 미성년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별지 제4호>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법인용)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통지서(법인투자자)
1. 설문지를 통한 투자자유형 분류
결과 점수 _ 점
- 안 정 형: 20점 이하
-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2. 투자예정기간( PART1의 2번 참조)
3년이상
1년 ~ 3년 미만
1년 미만
3. 최종투자자유형 분류
구분 | 투자위험감내도 | |||
단기(1년 미만) | 중기(1년~3년 미만) | 장기(3년 이상) | ||
투자자성향 | (저위험) ⇕ (고위험)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
공격투자형 |
정보확인 직원:
본인은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
1.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귀사에서 제공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정확히 | ||
알려 드렸습니다. | ||
2. 본인은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 | ||
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작성일: 20 년 월 일 | ||
사업자 등록번호: | 투자자 법인명 |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 담당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5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선택확인서 (개정 2014.12.3)(폐지 2015.10.2)
<별지 제6호> 투자권유 불원(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 (폐지 2014.12.3.)
<별지 제7호>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고객용)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
고객보관용
타임폴리오투자자문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초고위험)에 서 5등급(최저위험)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초고위험/고위험)
✠ 계약자명:
✠ 타임폴리오투자자문 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본 확인서의 작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명의 무)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아 래 사항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 서면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계약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크므로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 자성향에 적합한지 면밀히 판단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당사가 운용한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당시의 투자전략은 시장에 맞도록 조정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이전에 투자대상 자산, 보수체계(기본보수, 성과보수) 및 투자위험 등에 관 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과 관련한 위험은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위험: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 거시환경 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변동위험 ✔ 개별기업 위험: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의 변화에 따른 위험 ✔ 유동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 위험 ✔ 기타 위험( ) |
❍ 계약기간 중 일부해지 및 설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분산투자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당 사의 운용일까지의 성과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해지에 따른 보유자산 매도 시 매매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투자(일임, 자문)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
회사보관용
✠ 대상 계약명:
✠ 투자위험등급:
✠ 타임폴리오투자자문 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고객님의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고객확인사항
1. [
]를 [받았음, 받지 못함, 교부를
하였음]
2. [
]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3.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
]에게 있음을 설명 [받았음, 받지 못함]
4. 이 계약은 [
]
5. 투자에 따른 [
]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함]
6. 투자결정시 [], [
], [
]등에 대해 설명을
[
]
계약사항의 확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권유준칙 제17조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한다.
◦투자자성명(법인명):
◦계약체결 금융투자상품:
◦계약일자:
◦계약담당 임직원 성명:
□ 투자자의 신분은 확인하였습니까?
□ 계약의 체결은 당사의 담당 임직원과 대면을 통하여 체결되었습니까?
□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받으셨습니까?
□ 본 계약에 따른 원금손실 등의 투자위험은 상시 존재하며 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됨 을 설명 들으셨습니까?
□ 본 계약은 법률적으로 투자자보호대상이 아님을 설명 들으셨습니까?
□ 투자결정 시 주요위험, 유의사항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 하셨습니까?
□ 기본보수 및 성과보수 등의 수수료율 및 당사의 징구방법 등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 하셨습니까?
□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으셨습니까?
● 확인일시:
● 확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기타 특이사항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PART1 배점( SCORING) 기준
문항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 개인 | 4 | 4 | 3 | 2 | 1 |
법인 | 1 | 2 | 3 | 4 | 4 | |
2 | 공통 | 1 | 2 | 3 | 4 | 5 |
3(❊) | 공통 | -1 | 2 | 3 | 5 | 5 |
4 | 공통 | 1 | 2 | 3 | 4 | |
5 | 공통 | 5 | 4 | 3 | 2 | 1 |
6 | 공통 | 5 | 4 | 3 | 2 | 1 |
7 | 공통 | 3 | 2 | 1 | ||
8 | 공통 | -2 | 2 | 4 | 6 | |
9 | 공통 | 2 | 3 | 4 | 5 | |
10 | 공통 | 5 | 4 | -2 | -2 |
❊ 확인서상의 번호는 좌에서 우측으로 부여되며 선행(行)종료되면 차행에서 번호가 연속됨
3(❊)에서 중복응답을 경우 가장 높은 배점 하나만을 적용함
❏ 점수환산 방식
<별지 제1호>의“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문항1에서 10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라 합산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함
-개인고객 총배점: 47
▸환산식 = 결과점수 ÷ 총배점× 100 ≒ (소수점이하 절사)
❏ 투자성향 분류
구분 | PART1 | 최종투자자성향 |
안 정 형 | 20점 이하 |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 환산점수와 PART2를 비교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함 |
안정추구형 | 20점 초과 40점 이하 | |
위험중립형 | 40점 초과 60점 이하 | |
적극투자형 | 60점 초과 80점 이하 | |
공격투자형 | 80점 초과 |
구분 | 성향 | 단계 | 위험도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 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5단계 | 저위험 고위험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 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한다.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 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4단계 |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으며, 예·적금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 3단계 |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한다.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2단계 |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 험을 적극 수용한다.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의 위험자 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 1단계 |
○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 초고위험 (1등급) | 고위험 (2등급) | 중위험 (3등급) | 저위험 (4등급) | 초저위험 (5등급) | ||
투자일임 및 자문 상품 (자산배분유형) | 순수주식형 주식파생형 주식채권형 | 순수주식형 주식채권형 | <대상상품없음> | ||||
투자가 능자산 | 채권 | 투기등급 회사채 (BBB- 이하) | 회사채 (BBB+ ~ BBB0) | 금융채 회사채 (A-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 ||
파생결 합증권 | ELS DLS | 원금비보장형 | 원금보장형 | 원금보장형 | |||
ELW | ELW | ||||||
주식,ETF |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 일반주식1) 공모주식 | 헷지된 주식형 | ||||
ETF | 레버리지ETF | Index ETF | |||||
선물,옵션 | 선물, 옵션 | 선물 (헷지에 한함) 옵션매수 |
○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위험등급 투자성향 | 초고위험 (1등급) | 고위험 (2등급) | 중위험 (3등급) | 저위험 (4등급) | 초저위험 (5등급) |
투자일임 및 자문 상품 | 순수주식형 주식파생형 주식채권형 | 순수주식형 주식채권형 | <대상상품없음> | ||
안 정 형 | 투자권유가능 | ||||
안정추구형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
위험중립형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
적극투자형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
공격투자형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투자권유가능 |
1) 일반주식이란 초고위험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내거래주식을 말함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 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상품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경험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 등 권유불가 |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 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 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 투자증권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
만 65세 미만 |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 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 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 합투자증권 |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 |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성향에 대한 분류는 <별표 제2호> 에 따른 투자자 유형(1차기준)과 위험감내도(투 자기간 등)(2차기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차기준
<별표 제1호> 투자자성향 배점기준에 따른 투자자성향 분류
구분 | PART1 | 최종투자자성향 |
안 정 형 | 20점 이하 |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 환산점수와 PART2를 비교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함 |
안정추구형 | 20점 초과 40점 이하 | |
위험중립형 | 40점 초과 60점 이하 | |
적극투자형 | 60점 초과 80점 이하 | |
공격투자형 | 80점 초과 |
❏ 2차기준
1차기준에 의한 분류와 “투자자정보 확인서” PART1의 2번 문항을 적용하여 위험감내도를 감안한 2차기준 에 의한 평가를 함
-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극투자형 및 공격투자형일지라도 위험중립형으로 분류함
구분 | 투자기간(위험감내도) | |||
단기(1년 미만) | 중기(1년~3년 미만) | 장기(3년 이상) | ||
안 정 형 | (저위험) ⇕ (고위험)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공격투자형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적합성 판단
1차기준과 2차기준에 의한 투자자성향 분류 후 최종적인 적합성 판단을 함
- 투자기간 1년 미만은 1차기준에 관계없이 부적합으로 분류함
-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은 투자상품별위험도 분류기준에 적합한 상품이 회사에 없으므로 부적합으 로 분류함
구분 | 적합성판단 |
안 정 형 | 부적합 |
안정추구형 | |
위험중립형 | |
적극투자형 | 적합 |
공격투자형 |
〇 자산배분유형
▹ 순수주식형: 주식에만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 주식파생형: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능한 투자일임상품
▹ 주식채권형: 고위험채권 및 공모주식 위주의 투자일임상품
〇 세부자산배분유형
▹ 절대수익형: 일반적인 BM추종 전략이 아닌 다양한 절대수익추구 전략을 통한 절대수익 및 초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일임상품
▹ 성장형: BM을 추종하는 성장형으로서 장기적인 투자전략하에 BM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 가치주형: 가치주 및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유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가치주에 중장기적 인 투자를 하는 투자일임상품
▹ 하이일드형: BBB+이하의 고위험채권과 공모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 해외투자형: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상품
자산배분유형 | 투자자유형 |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순수주식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절대수익형 |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성장형 |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가치투자형 |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해외투자형 | ||
주식파생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절대수익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성장형 | |
주식채권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하이일드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