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합니다.)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 xx청구권 없음)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수 입
x x
본인확인 및 인감xx | 담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x x x x x x 서 (기업용)
주식회사 하xxx 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의 조건에 따라 여xxx를 함에 있어 “xx여xxx기본xx(기업용)(통xxx 및 당좌xx의 xx xx 수xxxxx 포함)”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xx조건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xxx x 개로 되어 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합니다.)
xx과목 (xxx류) | 전자xx외상xxxx담보xx 동반성장론(협력) | x x 구 분 | □ 한xxx □ 개별xx |
xx(한도)금액 | x x | ||
xx개시일 | 20 년 x x | xxx간 만료일 | 20 년 x x |
xxx 등 | □ xxx업 xx으로 xx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xxxx( ) + xxxx( )% □ xxx간만료일까지 연 % | ||
xxxxx률 | xxxxx률x x 1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 )%로 합니다. | ||
xx 및 xxxxx xx방법 |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1 년을 365 일(xx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xx합니다. | ||
xxx행방법 | □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xx방법 | □ xx 취급시 담보로 제공한 외상xxxx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xxxx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xx 중 xx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
xx 지급 xx 및 방법 | □ xx 취급시 담보로 제공한 외상xxxx의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① 본인은 xx과목의 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xx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이 xx xx에 의한 신청서를 xx 하기로 합니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 xx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도 이 xx이 적용되는 것으 로 합니다.
② 분할취급 xxx x별로 각각 매 xx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xxxxx
① xxㆍ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xxx간 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xx여xxx기본xx 제 7 조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때(xx여xxx기본xx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날부터 xx잔액에 대하여,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한xxx의 xx, 한도초과지급 및 xx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x 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감액ㆍ정지
① 한xxx 및 분할 실행하는 xx의 xx,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 으로 다음 xx에서 xx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통지 에 의하여 제1조의 xx(한도)금액을 줄이거나, xx기간에 불구하고 xxx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본 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
1.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가. 국가 또는 xx의 xx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xx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xx되는 xx 나. xxxxx 위기 등으로 국제xx에 긴급자금을 xx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다. xx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xx에 xxx 조절xx 등을 xx하는 xx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xx
2.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가. xx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xx
나. xx실권자를 xxx여 정상적인 여xxx가 어려운 xx
다. 외부감사인의 xx감사 결과 감사xx이 부적정 또는 xx거절로 제시된 xx
라. xx,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xxx태의 현저한 하락이 xx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xx 마. 본인의 x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xx
바.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에서 xx xx의 xx xx 사유가 발생한 xx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제 1 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xxx가 가능한 xx에는 xx은 곧 감액ㆍ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xx이 부담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x x 인지세를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여xxx기본xx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5 조 xx자력 유지xx 등
① 본인x x xxxx으로 말미암은 xx의 xx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xx비율을 xxx기로 합니다. 그 밖에 xx구조개xxx 등이 따로 있는 xx에는 이 xx xx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xxx x xx xx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x x 비 율 자기자본비율 ( )비율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xxxx도 및 중요한 xx의 xxㆍ임대
2. 이 xxxx에 따른 자xxx외의 xxx산에 xx 투자
3. 타인의 xx를 위한 보증
4. xx사업 xx 또는 해외투자
5. xx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xx 등 xx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xx
③ 본인은 xx이 이 xxxx의 사후xx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하는 xx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xx 부동산 및 유가xx xx
2. 지xxx의 출자
3. xxxx 또는 xx공개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xx은 본인과 xx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xx에만 적용합니다.
제 6 조 자료의 xx 등
① 본인은 xx이 여xxx기본xx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근거하여 매 xx별로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xx의 사후xx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xx의 xx이 있는 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3. 매 년 : xxx계사 감사보고서(결산xxxx), 연결xxx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xxx부, xx,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xxx무xx(3 개년), 주요거래처xx, 각종 인허가 및 xx인증xx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xxx,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자xxx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xx이 본인에 xx xxx가시 xx의 xx리스크 xx 및 xx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xx의 xx이 있는 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xx리스크 xx조직 및 xxxx xx
2. 외화자금 조달 및 xxxx
본 인 | (인) |
3. 외화표시 파생상품 xxxx 제 7 조 기타 특약사항
동반성장론(협력) 추가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본인은 ㈜하xxx과 체결한 「동반성장론(협력)」을 위한 년 월 xx 여xxx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전자금융xx 기본xx」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xx세칙」이 적용됨을 xx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xx은 본인이 상위xx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위xx이 전자xx으로 발행한 상생xxxx의 만기일에 xx대금을 결제 받거나, 상생xxxx을 xx에 양도하고 동반성장론(협력) xx을 취급받거나, 또는, 상위xx으로부터 받은 상생xxxx을 근거로 하여 동반협력xx에게 발행한 상생xxxx을 결제하는데 있어 xx과 본인의 권리xx 및 xx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x업”이라 함은 1 차협력xx으로부터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구매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xx과의 xx에 의해 전자xx으로 외상xxxx을 발행하는 xx을 말합니다.
② “1 차협력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xxxx 중 xx으로부터 xx을 받기 위하여, xxx업에 대해 xx 가지고 있거나 xx 가지게 될 외상xxxx을 xx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일반) xxxx을 xx과 체결한 xx 또는 외상xxxx의 만기일에 xx대금을 입금받는 xxxx을 xx과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③ “동반협력xx”이라 함은 1 차협력xx과 xx하는 2 차협력xx, 2 차협력xx과 xx하는 3 차협력xx,
3 차협력xx과 xx하는 4 차협력xx 중 상위xx으로부터 받는 외상xxxx에 대하여 xx과 동반성장론(협력) xx약xxx 대금을 xxxx하기 위한 xxxx, 상생xxxx 발행xx을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④ “협력xx”이라 함은 1 차협력xx과 동반협력xx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⑤ “상위xx”이라 함은 물품을 공급한 협력xx에게 전자xx으로 외상xxxx을 발행하는 xx으로
1 차협력xx에게는 xxx업을, 2 차협력xx에게는 1 차협력xx을, 3 차협력xx에게는 2 차협력xx을, 4 차협력xx에게는 3 차협력xx을 말합니다.
⑥ “하위xx”이라 함은 상위xx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xx으로 xxx업에게는 1 차협력xx을, 1 차협력xx에게는 2 차협력xx을, 2 차협력xx에게는 3 차협력xx을, 3 차협력xx에게는 4 차협력xx을 말합니다.
⑦ “xxxx”이라 함은 xxx업이 1 차협력xx에게 전자xx으로 발행하는 외상xxxx을 말하며, 상생xxxx 발행의 근거가 됩니다.
⑧ “상생xxxx”이라 함은 xxx업이 1 차협력xx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외상xxxx을 근거로 하여 1 차협력xx부터 3 차협력xx이 받은 xx금액 범위 내에서 하위xx에게 전자xx으로 발행하는 외상xxxx을 말합니다.
⑨ “xxxx”이라 함은 xxxx과 상생xxxx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⑩ “전자xx” 또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MP, xx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채널을 통하여 xx의 발행, 결제, 조회 및 할인취급에 필요한 세xxx서 xx 등을 xx에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MP(Market Place)”라 함은 xx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xx간 납품xx 및 결제xx 등 을 xx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xxx업으로부터 받은 외상xxxx을 근거로 하여 MP 사이트에서 상생xxxx의 발행, 취소,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xxx기 위해서는 별도의 xx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⑫ “B2Bxxx수료”라 함은 MP를 통하여 상생xxxx xx거래가 xx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xxx여 xx대금을 입금받는 대가로 본인이 xx에게 지급xxx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⑬ “MP xxx수료” 라 함은 MP 를 xxx여 상생xxxx xx xx를 하는 대가로 xx실행 건별로 본인이 MP 에게 지급xxx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 3 조 (xx의 체결 및 xx)
① 이 xx은 상위xx으로부터 받은 상생xxxx의 만기일에 xx대금을 입금 받는 xxxx과 상생xxxx을 xx에 양도하고 동반성장론(협력) xx을 취급받는 원 약정서의 추가xx과, 받은 xxxx에 근거하여 하위xx에게 상생xxxx을 발행하기 위한 xx약xx 겸하며, 원 약정서가 xx되더라도 xxxx을 xx하지 않는 한 xx대금의 xx입금 xx 및 하위xx에 xx xx발행x x xx에 의해 계속 처리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 또는 상생xxxx에 근거하여 하위xx에게 상생xxxx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이 xx과는 별도로 MP 에 xx가입xxx 하며, 상생xxxx의 발행, 취소 등은 MP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4 조 (입금계좌)
상위xx으로부터 받은 상생xxxx의 xx대금 및 xx입금 대금, 하위xx 대출금의 xxxx xx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xx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xx(CMS 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 고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xx하는 xx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xx |
제 5 조 (상생xxxx의 발행)
① 본인은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 건별로 다음 각 호의 xx 및 조건에 따라 본인xx 상생xxxx을 하위xx에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1.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 발행일의 다음 xx영업일부터(1 차협력xx이 상생xxxx을 발행하는 xx에는 xx과 xxx업이 xx한 상생xxxx발행가능일부터) xxxx 만기일 직전 xx영업일까지 하위xx과의 상거래에 관한 세xxx서를 xx하고 상생xxxx을 하위xx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x 만기일 xx에는 상생xxxx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하위xx에게 발행하는 상생xxxx의 xx는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의 만기일과 xx하거나 그 이후로 하며, 최장 만기일은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본인이 하위xx에게 발행하는 상생xxxx 금액은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금액에서 xx 발행한 상생xxxx금액 및 xx받은 금액을 차감한 발행가능 금액내에서 건별 최소 1 xx 이상으로 합니다.
② 상생xxxx은 xx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xxxx에 의해 외상xxxx이 발생하는 xx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③ xxxx을 발행한 xxx업 및 동 xx을 근거로 발행된 상생xxxx의 발행xx을 하위xx으로 하는 상생xxxx은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상생xxxx의 취소 및 xx)
① 상생xxxx의 취소는 해당 상생xxxx 만기일 직전 xx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에는 상생xxxx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 하위xx이 일부라도 동반성장론(협력)xx을 취급한 xx
2. 하위xx이 받은 상생xxxx을 근거로 하여 일부라도 하위 상생xxxx을 발행한 xx
3. 해당 상생xxxx에 대하여 에스크로자금이 예치된 xx
③ 상생xxxx을 취소하고자 하는 xx에는 하위xx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는 하위xx의 xx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1. 상생xxxx 발행 xx에 취소하는 xx
2. 상생xxxx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지급제한이 xx된 xx
⑤ 상생xxxx의 취소에 관한 하위xx의 xx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xx에는 하위xx 앞 취소에 xx xxxx우편을 발송하고 취소신청서 xx 시 하위xx의 xx없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⑥ 상생xxxx의 xxx 할 수 없으며, xxx고자 하는 xx에는 취소x x 다시 발행xxx 합니다.
제 7 조 (하위xx에게 발행한 상생xxxx의 xxx낙)
① 본인이 하위xx에게 발행한 상생xxxx에 대하여 xx은 하위xx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배달xx부 xxxx(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양도통지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xx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xx함이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1. 하위xx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xx가 있다고 xx하는 xx
2. 본인이 하위xx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xx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xx
3. 본인이 하위xx에 대하여 반대의 금xxx을 가지고 있는 xx(통보를 할 때까지 xxx가 xx하지 않은 xx를 포함합니다)
4. 하위xx의 xxx로부터 (가)압류가 있거나 하위xx이 제 3 자에게 xx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
5. 전산조작오류 등 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6. 기타 본인이 하위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 항의 양도통지는 최종 신고된 주소지(다른 방법 이용시 사전에 합의된 통지처) 로 통지하며 주소지 변경 등으로 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위기업의 대출취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건별대출의 신청)
① 은행이 원 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②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건별대출금은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생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③ 상생매출채권별 대출가능금액은 채권금액에서 채권별로 이미 본인이 대출받은 금액 및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최소 대출신청금액은 1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④ 대출가능기간은 상생매출채권별로 채권발행일 이후 3 은행영업일일 되는 날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원청채권의 만기일 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건별대출의 신청은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 조 (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①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에게 양도한 상생외상매출채권이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전산입력)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합니다.
1.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 내용이 실제 거래내용과 불일치 하는 경우
2.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지급제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3. 상위기업이 본인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변제기 도래시기를 불문함)
4. 본인과 은행이 원 약정서에 의한 거래를 하는데 대하여 제 3 자 또는 상위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할 만한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득이하게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대출신청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신청하기로 합니다.
1. 외상매출채권대출 신청서
2.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보관용) 원본
3. 기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제 10 조 (상생매출채권의 결제 및 대출상환)
① 상생매출채권의 만기결제 및 대출금의 상환은 채권 건별로 다음 순서대로 처리 합니다.
1. 원청채권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액은 해당 대출금의 기일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원청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우선 상환 하며,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2.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의 만기일에 결제할 때,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3.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상생매출채권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만기 결제하며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다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
4. 원청채권 만기일 이후에 동반협력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영업일에 해당 대출금을 중도상환합니다.
② 전 1 항 1 호 및 4 호에 의해 하위기업의 대출금이 중도상환될 경우 환출이자는 상위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③ 대출이 취급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원청채권이 결제되는 경우에만 결제되며 원청채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④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한 결제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대출취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의 제한)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은 본인에 대한 건별대출의 실행 및 상생매출채권 발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이 채권발행일로부터 3 은행영업일 이내인 경우 대출취급 제한
② 구매기업 또는 본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상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거나 신용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은행의 내규에 의해 여신취급이 금지되는 경우
③ 구매기업 또는 본인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원 약정서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다른 협력기업의 대출잔액의 합계금액이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체결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⑤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⑥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에 의해 금융결제원 정보집중을 통하여 구매기업의 미결제정보가 은행에게 수집된 경우
⑦ 허위·가공거래, 융통 등 경상적인 상거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상생매출채권이 발행된 경우
⑧ 대출취급을 위한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 3 자에 대한 은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⑨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망 장애,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으로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상생매출채권에 대한 보증)
본인은 은행에 양도한 상생매출채권이 경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유효하게 존재하며 양도 가능한 것으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에 위반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에 즉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① 제 9 조 1 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 3 자에게 담보제공되었거나 구매기업 또는 상위기업의 상계 등의 항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③ 본인의 사기, 강박, 고의, 납기지연, 물품의 하자 등 정당하게 성립한 상생매출채권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위기업이 은행에게 상생매출채권 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 13 조 (상환 의무)
①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생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상생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은 본인이 즉시 갚기로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3 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허위•가공거래, 융통등에 의해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된 경우
2. 대출취급 시 작성오류, 허위, 위•변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취급된 경우. 다만 작성오류인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기한연장)
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1 년 단위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3. 상위기업으로부터 상생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 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제 15 조 (에스크로 예치자금의 관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매출채권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여 결제자금을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① 매출채권 만기결제 시 아직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생매출채권 결제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②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본인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지급청구, 이자청구 등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관련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유의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구매기업이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동반성장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② 구매기업이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동반성장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제 17 조 (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기업 및 하위기업, MP 사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 합니다.
① 상위기업 및 MP 사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정보 및 약정정보, 대출내역,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② 하위기업에게는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제 18 조 (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② 이 약정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9 조 (이용수수료)
① 본인은 건별 대출실행시 건별대출금액에 따라 MP 이용수수료를 대출실행금액에서 차감하여 은행을 통하여 MP 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 기준은 본인과 MP 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를 하는 대가로 상생매출채권별로 다음과 같이 B2B 이용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상생매출채권 대금의 만기입금 시에 입금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수수료는 채권금액을 전액 입금받을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 일부라도 대출을 받았거나 하위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B2B 이용수수료는 은행과 MP 가 별도로 약정한 B2B 이용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MP 와의 약정변경으로 B2B 이용수수료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은행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해당 MP 사이트에 게시하되 변경 1 개월전부터 1 개월 이상 알리기로 합니다.
제 20 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① 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②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상생매출채권은 금융결제원에 채권정보를 집중하지 않으며, 원청채권 미결제에 따른 구매기업 거래정지등 제재사항도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받은 상생매출채권과 본인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본인이 해지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의 만기일까지는 이 약정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하"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은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될 일체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 위 | 은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년 월 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
기본계약 | 물품 또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년 월 일 체결한 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 |
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
① 확정채권 양도방식인 경우
1.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 받은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제 1 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교부∙송부받은 채권양도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② 장래채권 양도방식인 경우
1. 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장래 발생할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장래채권 양도방식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확정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제 1 호에 추가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확정채권 양도통지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3.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
제 4 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
①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
②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지정하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ㆍ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2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 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특약사항)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동반성장론(협력)추가약정서(동반협력기업용),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 본 인 | (인) |
20 년 월 일
채권양수인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주 소 : | 본인(채무자겸 채권양도인) (인) 주 소 : |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