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 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정의
제2.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 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 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 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 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절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 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 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 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공한을 통하여 통보한다.
5.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 율이 부속서 2-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다른 쪽 당사 국의 원산지 상품은 수입 당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최혜국 실행 관세율에 대한 개정사항을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 또는 철폐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2.5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의 규정과 관세평가협정의 제1부 규정 및 부속서 1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4절 특별 제도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 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자국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인 경우, 그러한 상품이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관세영역으로 반입 되는 것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 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 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 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 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 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 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7조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하 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제5절 비관세조치
제2.8조 비관세조치의 적용
1.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나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 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허용된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 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9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 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쿼터, 수입이나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 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 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른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 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가.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 되는 기간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리거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공표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2.10조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하 여 다른 쪽 당사국(이하 “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에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조치 및 그 조치가 기술적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이하 “요청당사국”이라 한다)과 피요청당사국 간의 무역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우려사항을 분명하게 적시한다.
2. 그 조치가 다른 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장별 협의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 후 180일 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언급 된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응답하고 기술적 협의를 개시한다. 기술적 협의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요청당사국은 긴급하거나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3 항에 규정된 것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술적 협의가 개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않는다.
5. 이 조에 따른 기술적 협의는 제10장(분쟁해결)과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절차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11조 수입허가
1. 각 당사국은 모든 자동 및 비자동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 로 이행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이하 “수 입허가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당 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이 수입허가협정 제4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에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와 함께 그 절차를 통보한 경우, 그리고
나.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에 제출한 수입허가협정 제7조제3항에 기술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연례질의서에 대한 가장 최근의 답변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연례질의서가 요청한 정 보를 제공한 경우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 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에 그렇게 한다.
4.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그 통보는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 부와는 무관하다.
5. 어떠한 신청서도 신청서에 포함된 기본 자료를 변경시키지 않는 사소한 서류상 의 오류로 거절되지 않는다.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는 형식 오류(예를 들어, 여백의 넓이 또는 사용된 글꼴) 및 거짓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없는 철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6. 각 당사국은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거부 시 자국의 허가당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60일 내에 답변한다. 수입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무역업자들이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할당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표한다.
7.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2.12조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수입 또는 수출 관
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 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외의 것을 말한다)이 제공된 서비스 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 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 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 도록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 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통관서류가 수입 당사국의 해외 대리인이나 수입 당사국을 대신하 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인이나 기관에 의하여 보증, 인증되거나 달리 열람되거 나 승인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1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표 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분 야에서 기술협력과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3. 제10장(분쟁해결)은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해 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2.14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 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양국 간 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결정된 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바 와 같이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 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5조 상품무역위원회
1. 이 장 및 제5장(무역구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제12.4조(위원회 및 부속기관)에 따라 설치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 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 및 점검하고 적절한 경 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것
나.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 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라. 시의적절하게 양 당사국의 관세양허표를 전환하고 전환된 관세양허표 및 연계표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반 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양허표를 최신화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 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 그리고
마. 합의에 따라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논의하 는 것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 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