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 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