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1812120031 회신일자 2018-12-12 분류제목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조회수 774 제목 공사계약 현장설명서 특약의 효력 여부 질의내용 1. 공사개요1) 종합심사낙찰제2) 조달청 발주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6) 공사명 : OO 증축공사(건축)2. 질의사항1) 계약조건<현장설명서 내용>-...
계약법규 질의‧사례
공개번호 | 1812120031 | 회xxx | 2018-12-12 |
분xxx | 계약금액xx / 설계xx에 의한 xx / 설계xx가능여부 | xxx | 774 |
xx | 공사계약 현xxx서 특약의 효력 여부 | ||
질의xx | 1. 공사개요 1) 종합심사낙찰제 2) 조달청 발주 3) 국가계약법 적용 현장 4) 발주방법 : 발주처에서 설계도서를 제공한 내역입찰 5) 설계서 : 도면, 시방서, 현xxx서, 물량내역서 6) xxx : OO 증축공사(건축) 2. 질의사항 1) 계약조건 <현xxx서 xx>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0일 (동절기 기간 언급 없음) -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xxx할 xx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공사 품질확보방안을 xx하여 공사감독관의 xx을 득한 후 xxxxx하며, 그에 xx xx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질의사항 - 현xxx서상에는 xx와 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xx시 xx을 득한 후 xx은 계약상대자가 부담xxx 한다고 xx함. 그러나 내역입찰 내역서 상에 xx콘크리트공사비나 보온 양생 xx 등이 내역이 반영되어야 xx 누락되어 있음. - 발주처는 현xxx서에 계약상대자가 xx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주장 - 시공사는 내역입찰인데 해당 사항을 반영할 내역 품목이 누락되어 있어 입찰시 반영할 수 없음. 기타 공xxx은 내역화하여 발주하고나 xxx약 해줌. 부당한 특약이므로 설계xx xx 이 xx 현xxx서의 특약 조건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4항에 의해 효력이 xx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xx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xx을 받은 xxx(이하 "계약담당xxx"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x x 및 xx법령에 xx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x x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➃제3항에 의하여 xx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xx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제한하는 xx이 있는 xx에 특수조건의 해당 xx은 효력이 xx되지 아니한다. |
회xxx | [질의요지] 현xxx서에 명시된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를 xxx할 xx 동절기공사 및 혹서기 공사 품질확보방안을 xx하여 공사감독관의 xx을 득한 후 xxxxx하며, 그에 xx xx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의 xx이 부당한 특약xx 여부 [답xxx] 국가xx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합니다. 공사에 있어서 계약담당xxx은 설계 시 계절적, 기술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xxxxx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xx에 의하여 공사기간 단축하고자 하는 xx에는 xxx행이 가능xxx xxx용 등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정한 공기를 xx하였으나, 발xxx의 xx으로 공사기간 내에 xxx행이 불가능 하게 된 xx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추가되는 xx을 실비로 증액하는 것이며, 반대로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xx하지 못하게 되는 xx에는 지체xx을 부과하거나, 공사기간 xx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xx을 부담하여 돌관공사 등을 xxxxx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또는 혹서기(이하 “동절기 등”이라 함)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이 xx된 공사로서 동절기 등에는 품질xx가 곤란한 xxx 시공을 xxxxx 함에도 동절기 등에 해당공종을 xxxxx 하는 xx 그 시공사유 및 책임주체를 계약담당xxx이 판단xxx 하며, 해당 사유가 발xxx에 있는지 또는 시공사에 있는지에 따라 xx와 같이 조치xxx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xxx이 동절기 등에도 공사를 xx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동절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xxx용(콘크리트 양생 xx 등)을 설계서에 누락한 xx라면, 동 xx을 반영하는 설계xx이 가능할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시공사에 xx을 부담하게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xx법령 |
출처: 조달청 유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