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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 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Ⅰ.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 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금소법감 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 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 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 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 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 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 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 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 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임직원등은 적합하지 않는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 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 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 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 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 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 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
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 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Ⅳ.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Ⅳ-1. 투자자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장외 파생 상품의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 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첨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 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첨 제2호 ‘적합성판단보고서’ & 별지 3 ‘장외파생상품 상품의 분류’]에 따라 투자자 성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 첨 제1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 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 변경 등으로 이미 알고있는 정보가 유효성을 상 실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Ⅳ-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2 ‘적합성판단보고서’ & 별지 3 ‘장외파생상품의 분류’의 적합 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3]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 다.
4)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 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1.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 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 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 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2 ‘적합성판단보고서’ & 별지 3’
장외파생상품의 분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2.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 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 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 로 본다.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 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 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 176조 또는 제 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차. 금소법 제 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 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Ⅳ -3. 설명의무
13. 설명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
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 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 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 약
4)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 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7)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 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8)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 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4.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3]과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 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 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 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Ⅵ.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5. 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외 방법으로 투자자 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15-2. 위법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 항,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 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 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 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 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 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 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 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 을 요구할 수 없다.
16.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 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7.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 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
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 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 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 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 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 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 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 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 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 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8.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 보존 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 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 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 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1]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장외파생상품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용]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기명 날인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파악한 정보는 고객의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 한 일반금융소비자인인 고객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의 권유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 품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 생상품이 그 고객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 객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고객님과의 장외파 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여부 | 예: | 아니오: | 기존 정보와 동일: | |
투자권유 희망여부 | 예: | 아니오: | ||
고객유형 |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I. 고객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외화자산 총계: 부채 총계: 외화부채 총계: 연간 수출총액: 연간 수입총액: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 예 | 아니오 |
고객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 이자율 | 상품 | 기타 |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보유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 ||||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 ||
관련 경력: | 관련 자격: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 도 | 상: (전문가 수준): | 중: | 하: |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 ||||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 ||
관련 경력: | 관련 자격: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 상: (전문가 수준): | 중: | 하: | |
3. 고객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하려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
4. 고객님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 ||||
예: | 아니오: |
※ 고객이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거래를 실행 하는 경우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 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 예 | 아니오 | 비고 |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 조직명: ( 명) | ||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 규정명: | ||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상품종류 | 경험유 무 | 건수 | 거래연 수 | 거래규모※ |
선물환 (FX Forward) | ||||
FX 스왑 (FX Swap)/ 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 ||||
구조화 통화 옵션 (Exotic FX Option): KIKO 등 | ||||
이자율 스왑 (Interest Rate Swap) | ||||
구조화 이자율 옵션(Exotic FX Option) | ||||
상품 파생(Commodity) | ||||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VII. 고객(개인사업자의 경우)의 연령
세
고객 확인 본인은 이 확인서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과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이 확인서 사본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이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본인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하려는 장외 파생 상품거래는 본인의 거래 목적, 기타 모든면에서 적합한 거래입니다.
2. 본인은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 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직위) (담당자) (인/xx) (법인명)
금융투자업자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고객과 장외 파생상품거래 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담당자) (인/서명)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사본에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가 기명 날인을 한 후 이를 고객 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 날인(서명)한 이 조사표 원본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보관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2]
적합성 판단 보고서 (장외파생상품/일반금융소비자)
1. 고객명:
2. 거래 개시 일자:
3. 거래 대상 상품:
4. 항목별 적합성 여부 검토
항목 | 적합여부 | 근거 |
1) 거래목적 | ||
2) 재산상황 | ||
3) 거래경험 | ||
4) 연령 | 해당사항 없음 | |
5) 금융상품 이해도 | ||
6) 위험에 대한 태도 |
5. 담당 세일즈:
참고사항
1) 거래목적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장외파생상품은 위험회피(헤지)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으므 로 위험회피 목적으로 확인되면 적합, “위험회피 목적 거래”
2_ 재산상황의 경우 손실 감수능력의 차원에서 일반금융소비자 정보확인서 등을 근거하여 적절 여부를 판단. 다만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인 경우 위험회피 대상 자산의 보유 내 지 보유예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가능
3) 일반금융소비자 정보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단 가능. 금투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경험에 따른 적합성 여부 판단 예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
주권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 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 든 장외파생상품 | |
주권상장법인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 션매수, 옵션매도, 선도 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4) 연령의 경우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법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 음
5) 금융상품이해도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정보확인서에서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을 검 토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
6) 위험에 대한 태도의 경우 위험회피목적 거래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음
[별지 3]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장외파생상품의 상품과 고객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자 함.
1.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가. 주의 | 나. 경고 | 다. 위험 |
금리스왑, 옵션매수(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 가 단순환 상품)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 파생상품(손실범위가 무제한이 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2. 적합성 판단 방식
1) 만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의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 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 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구분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 이상 | ||
개인 | 만 65세 이상 | 금리스왑 옵션매수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가. 금리, 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 매도 다. 선도거래
만 65세 미만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 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주권 상장 법인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의 회사참고사항을 참조할 것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 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별지 4]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고객명:
주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
계약 체결일: | |
(투자성 상품) | □ 수수료 납부일: □ 계약서류 수령일: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참고자료 |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계 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인)
[별지 4-1]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생년월일:
주소:
▣ 회사의 통지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 적ㆍ합리적 근거 |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 |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 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문금융소비자 전환신청서
본인은 귀행과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일반금융소비자 및 일반 투자자(이하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금융소비자 및 전문투자자(이하 “전문 금융소비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투자자 xx의 xx xx과 xx하여 x x으로부터 어떠한 조언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 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험회피(헤지)목적 이외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및 일반금 융소비자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 하기 위하여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되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됨으로써 증가하는 모든 위험 및 손실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다음에 V 표시된 법인으로써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고객유형 | 1. 주권상장법인: | 2. 전문투자자확인증 보유자: | ||
(상장코드: | ) | (지정번호: | ) | |
3. 기타 | ||||
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 ||||
공공기관 ( ) | ||||
나. 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조합, 단체 ( ) | ||||
다. 주권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 ) | ||||
라. 지방자치단체 ( ) | ||||
마. 기타 ( ) |
※ 첨부서류: 1, 3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의 경우 번인인감증명서 및 전문투자자 확인증 사본
20 년 월 일
신청인 고객명:
대표이사:
신청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전화번호:
기업투자자 위험회피 대상 존재 확인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앞
당사는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회피 대상이 현재시점에 서 존재함과 제출 증빙자료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상품에만 체크)
1.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 위험회피 대상 : 수/출입 기업의 외화.
구분 | ①헤지대상 외화 유/출입 금액 | ②旣 헤지거래 체결금액 | ③위험회피 대상 금액(①-②) |
수출 | |||
수입 |
① 외화 유/출입 금액 입증 방법
a.제출 가능 서류는 [별표1. 제출가능 증빙서류] 참고
b.과거 수/출입 실적이 있는 경우 전년도 실적 금액 범위의 100%를 초과하지 못함.
c. 개별 수/출입 계약서: 해당 서류 금액 이내.
② 헤지거래 체결 금액
a.당·타행 포함하여 거래대상 기간에 대해 선물환, 옵션 등의 방법으로 헤지한 금액
b.체결금액은 은행연합회의 “파생상품 거래 정보집중 및 공유” 자료를 활용 진위 여부를 확인.
동 시스템 미개설 또는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연합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 제출 잔 액 확인서를 근거로 함.
2. 통화스왑
*위험회피 대상: 대출, 채권 등의 발행, 투자 및 매입 등.
①헤지대상 대출,채권 금액 | ②旣 헤지거래 체결 금액 | ③위험회피 대상 금액(①-②) |
① 대출, 채권 등의 발행, 투자 및 매입 금액 입증 방법
a.중국공상은행 서울/부산 지점과 거래한 금액에 한하여 서류 증빙 생략
② 헤지거래 체결 금액
a.거래대상 기간 및 금액에 대해 통화스왑의 방법으로 헤지한 금액.
b.체결금액은 은행연합회의 “파생상품 거래 정보집중 및 공유” 자료를 활용 진위 여부를 확인. 동 시스 템 미개설 또는 장애 발생등으로 인해 연합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 제출 잔액 확 인서를 근거로 함.
*기업투자자가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 거래 정보등을 제출
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의 거래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고 객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별표1] 제출가능 증빙서류
- Offer Sheet, Agreement, Contract, E-mail, Purchase Order, 구매확인서, 부가세영세율입증서류, T/T 입금내역, 전년도 수출의 탑 수상실적, KITA발급서류, L/C개설시 필요 제출서류, 공시 감사보고서상 외화매출액, 감사보 고서상 수주내역, 구매량 확인서, 재고량 및 판매량 확인서, 보유선대현황, 화물운송계약현황 등
- 기타 당행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징구를 생략가능하며, 생략 시 조회사항을 출력하여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