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여신관련 총 4 개 약관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 | 변경후 | |
제 12 조 | 제 12 조 | |
구매론 약정서 | ② 이 약정은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 일전까지 고객과 은행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 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은행은 약정이 자동연장됨을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거래처가 요청한 방법으로 거래처에 통지하기로 한다. | ② 본 약정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본 약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
제 6 조 근질권의 실행 등 | 제 6 조 근질권의 실행 등 | |
(1)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 (1) 좌동 | |
말미암아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 ||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 ||
근질권설정계약서 |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 |
(예적금용, 수익권용, 유가증권용)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설정자를 대리하여 | |
근질권의 목적물인 채권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 ||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 ||
설정자에게 통지한다.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 | 변경후 | |
(2)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 방법,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도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 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2) 위 (1)항에서 정한 외에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 취득자를 말한다. |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3) 제 1 항, 제 2 항의 경우,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는 | (3)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 | 변경후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가계용) 제 12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
제 3 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 제 3 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업용) | (2)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말미목록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한다. | (2) 좌동 |
(3) 제 2 항의 경우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 (3) 제 2 항의 경우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 | 변경후 | |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라도 근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제 2 항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라도 근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제 2 항의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
제 7 조 근저당권의 실행 (2)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 4 조 제 3 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 제 7 조 근저당권의 실행 (2)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3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 3 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 | 변경후 |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3) 제 2 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입금으로 제 2 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3)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
(4) 제 2 항, 제 3 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
약관명 | 해당약관 조항 | |
변경전 | 변경후 | |
(4)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저당물건의 점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5)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경우, 채권자는 설정자를 대리하여 근저당물건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설정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한다. 설정자는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요구하면 곧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 수입금으로 제 2 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저당물건의 점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6)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경우, 채권자는 설정자를 대리하여 근저당물건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설정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그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한다. 설정자는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요구하면 곧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다한다. | |
지급보증거래약정서 | 20. 본인은 /당사는 귀행의 대한민국 내 영업점 소재지 지방 법원의 비전속적 관할에 취소불능적으로 합의합니다. | 20. 본인은/당사는 본 약정과 관련된 소송 시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따르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