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 2.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 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 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 3 절 특별 제도
제 2.4 조 관세 면제
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세관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거래⋅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하여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할 증거를 수입당사국에게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8. 제11장(투자) 및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 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 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도 자국 영역을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 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7 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 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4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1)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함을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 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제1 항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5.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특히 재제조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에 적용된다.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설정⋅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은 당사국이 제6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기관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8. 제6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9 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 할 수 없다.2)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 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2)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제 2.10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이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11 조
수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그러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12 조 배기량 기준 조세
1. 대한민국은
가.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설정된 특별 소비세를 개정한다.
1) 1000시시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1001시시와 2000시시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3)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2000시시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8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00시시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나.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따라 설정된 자동차세를 개정한다: 1000시시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시시 당 8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001시시와 1600시시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시시당 140원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600시시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시시당 20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다.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 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4)를 수정할 수 없다.
3) 가호에 언급된 백분율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정하여진 차량 가치의 백분율이다.
4)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2호 및 제2항, 그리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다. 지역개발공채는 다음의 지방정부조례에 따라 설치된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제
2. 대한민국은 2000시시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가호2목에 규정된 세율의 인하를 3년간 매년 균등하게 실시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 연도별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대한민국은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4.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5)에 대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 5 절 그 밖의 조치
제 2.13 조 특 산 품
1. 대한민국은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허용된 스트레이트 버본 위스키인 테네시 위스키를 미합중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제품이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제조를 규율 하는 미합중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제품도 버본 위스키나 테네시 위스키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6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7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 제5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6조,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7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강원도 지역 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그리고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9조
5) 환불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 이자율에 따라 변경된다.
2. 미합중국은 안동소주와 경주법주를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미합중국은 그 제품이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의 제조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제품도 안동소주나 경주법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신속하게, 이러한 제품의 제조를 규율하는 자국의 기존의 법 및 규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그 이후에 자국이 행하는 이러한 법 및 규정의 수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 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절 제도 규정
제 2.14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또는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 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4. 위원회는 또한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후속 개정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1) 2007년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후속판과 부속서 2-나, 그리고
2) 부속서 2-나와 국가상품분류체계, 그리고
다. 상품의 신속한 반출절차와 위험 관리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제7.2조(상품의 반출) 또는 제7.5조(협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위원회는 이 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사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절
정 의
제 2.15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라 함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 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라 함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하여 필요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소비된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라 함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라 함은 그 구성부품․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라 함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라 함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이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의 물량 또는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출의 물량 또는 금액과 또는 외환 유입의 액수와 연계하는 것
그러나 이는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인쇄된 광고물이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제 1 절 대한민국의 조치
제2.2조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어떠한 것에도 적용되지 아니 한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그리고
나. 대한민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제 2 절 미합중국의 조치
제2.2조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어떠한 것에도 적용되지 아니 한다.
가. 모든 종의 원목의 수출에 대한 통제
나. 1) 미합중국이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년도 GATT)에 가입한 시점에 강제적 입법사항이었고 1947년도 GATT 제2부와의 합치성이 감소되도록 개정되지 아니하였던 한도에서, 1920년 상선법(미합중국법전 제46권 부록 제883조), 여객선법(미합중국법전 제46권 부록 제289조, 제292조 및 제 316조), 그리고 미합중국법전 제46권 제12108조의 기존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1목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그리고
3) 1목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제2.2조 및 제2.8조에
대하여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그리고
라. 미합중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통합된 절차에 따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