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
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➃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자없이 원금)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
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해제(무효)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변경사항의 신고)
乙은 이 계약 체결 이후
乙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
로 한다.
제10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乙은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지기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부동산의
甲을 채무자(또는 제3채무자)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발생
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매공고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➃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권리제한사항의 부담) ①
2023.03.15.(수) 기준 공매부동산 전입세대열람 결과 별도의 전
입내역은 없으나, 2023.03.15.(수) 이후로 우리자산신탁(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 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고 매수자가 매매계약체결 전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하였 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인도 및 명도) 및 비용은 매수자 부담 으로 한다.
② 공매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리제한사항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