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5.4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에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 」 (G/TBT/1/Rev.14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 및 그 결정의 모든 후속 개정을 적용한다.
제 6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6.1 조 목적
이 x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이행의 개선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원활히 하는 것
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장벽의 설치를 피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 간 공동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 6.2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변경 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 6.3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 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
서 1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 6.4 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5.4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에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 」 (G/TBT/1/Rev.14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 및 그 결정의 모든 후속 개정을 적용한다.
제 6.5 조 기술규정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 로 수용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6.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 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 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2.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가.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적합성 평가절 차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 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 정할 수 있다.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 과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사
용되는 메커니즘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 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자국의 이유를 설명한 다.
5. 제1항에 언급된 대로,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다 른 쪽 당사국의 가능한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제 6.7 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무역에 대한 기 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 성 평가절차의 문서 전체 또는 요약본에 대한 온라인 링크 또는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 국에 제공한다.
2.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경우 언제나, 각 당사국은 대중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서 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후 최 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한쪽 당사국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 고, 제안된 기술규정의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 의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투명성 절차에서, 여전히 개정이 추가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 개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 지 않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한쪽 당사국은 제안된 기술규정이 공공 협의에 제출된 때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 터 접수한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다른 쪽 당사 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8.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요 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공표와 그 발효 간 합리적인 시간 간격1을 허용한다.
제 6.8 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특히 다음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시간 간격이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나.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 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
다. 이 장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발생하는 도량형 요구 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그리고
마. 국가 품질 기반(예를 들어, 표준화, 계량, 시험, 인증 및 인정) 강화를 목 표로 한 역량 강화 활동 및 그 밖의 관련 문제
3. 양 당사국은 국제표준의 조화 및 사용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4. 양 당사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가 수립한 체계에 따라, 에콰도르인 정서비스(SAE)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의 수용 을 촉진하는 데 협력한다.
5. 유사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비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에서, 그러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을 위하여 그 당사국이 의존한 관 련 정보 또는 그 밖의 이용 가능한 문서를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요청 당사국에 제공한 다.
6.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경우, 채택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전문의 영 어 번역본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 교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
7.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서로의 적합성 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 제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는 데 협력한다.
제 6.9 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일반 우편을 통하여,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양 당 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 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6.10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 을 원활히 하는 것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다. 이 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
라. 제6.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공동 협력을 조율하고 제고하 는 것
마.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제안에 관한 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상호 합의된 우 선 순위 분야를 확인하는 것
바. 상호인정협정 교섭을 위한 절차를 촉진하는 것
사.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를 교환하는 것
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자.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 든 사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협의하는 것
차.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카.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 를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파.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여기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하.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이 장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원격회의, 화상 회의나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제2항자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이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
의하는 경우 제20.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5. 다음 기관은 위원회를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사안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규제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 조정을 담당하는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 에 이 지정된 접촉선의 이름, 그리고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및 그 밖의 관련 세부사항 을 포함한 그 조직 내 관련 공무원의 세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모든 변동 사항 또는 관련 공무원의 정보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을 다른 쪽 당 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의 조율 및 그 러한 기관 및 인의 참여 보장을 담당한다.
제6.11조 시장 감시
양 당사국은 시장 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제6.12조 국경 조치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 지로 하는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상품을 억류한 당사국은 억류 사유를 지체 없이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제6.13조 표시 및 라벨링
특히,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이 생산품의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동의한다.
가. 그 당사국은 그 생산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 링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한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나.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 건강 또는 생명, 환경, 또는 국가 안전에 대한 생산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은 한, 그러한 당사국은 각국의 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라벨 또는 표시의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호는 xx의 xx xx xx를 검증하기 위 하여 국내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 그리고 소비자를 오도 할 수 있는 관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다.
다. 한쪽 당사국이 경제 운영자에 대하여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지체 없이 발행된다.
라.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양 당사국이 수용한 품목분류체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 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지 않거나 추가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생 산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한, 다른 언어의 동시 사용 은 금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수립된 정당한 목적이 손상되지 않 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비영구적 또는 제거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그 생산품에 인쇄되거나 물리적으로 부착되는 대신 생산품 설명서, 포장
또는 포장재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