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5.4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에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 」 (G/TBT/1/Rev.14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 및 그 결정의 모든 후속 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