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록 0-x-0
xxxx
1. 이 부록x x 협정에 xx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대xxx이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xxx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대xxx의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이하 “HSK”라 한다)의 xx을 xx한
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유럽연합의 원산지 상품은
HSKx x1류부터 제
97류까지에 xx된 관세율을 xx하여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의 적용xx
이 된다. HSK의 그 밖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xx된 xx의 유럽
연합 원산지 상품x x 부록에 xx된 대로 대xxx 영역으로 수입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된 원산
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xx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xx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xx 공매제도
2. 대xxxx x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xx된 관세율할당을
xx하고 이행하기 위해 공매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조건x x 당사자
가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xx 합의에 의해 xxx다.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다만, xx
가. 1)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x
x 95퍼센트 미만이 xx된 xx,
유럽연합의 서면 xx이 있
는 xx,
양 당사자는 불완전한 xx의 xx을 확인하고 다루
기 위하여 공매제도의 xx에 대해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협의
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인 시장 xx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xx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xxx은 공매된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xx을 촉진하기 위 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xxx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1) 공매제도의 조건은 미사용된 허가의 시의적절한 반납과 xx분에 xx xx뿐만 아니라, 수입이행보증금 의 몰수를 포함하여 미사용된 허가를 xx 또는 반환하지 못한 것에 xx 벌칙을 포함한다.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
하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4) 대xxx은 다음 x x 가지가 발생하는 xx 유럽연합x x 산지 상품이 xx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것 을 xxx다.
가) 대xxx이 xx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x
x, xx
x) xx0)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xx일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 하는 xx
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이 항
의 적용 또는 xx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자가 협의 xx을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이 협정에 xx된 특정 관세율할당에 xx 허가제도
3. 대xxxx x7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
에 xx된 관세율할당을 xx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xx에 xx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xx 어떠한 xx 또는 개정에 대하여도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합의한다.
가. 1)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xx
95퍼
센트 미만이 xx된 xx, 유럽연합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쿼터 내 물량의 불완전한 xx의 xx을 확인하 고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xx에 대하여 상품무역 위원회
에서 협의한다. 고려한다.
협의에서 양 당사자는 일반적인 시장 xx을
2) 양 당사자는 xx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
3) 대xxx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xx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xxx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
른 날까지 이행한다.
그리고
4) 대xxx은 다음 x x 가지가 발생하는 xx 유럽연합x x 산지 상품이 xx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xx으로 들어오 는 것을 xxx다.
가) 대xxx이 xx3)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x
x, 또는
나) xx1)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xxx x 90일 이내에 또
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하 는 xx
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이 항
의적용 또는 xx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그
협의는 당사자가 협의xx을 받은 날부터 15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
xx무역xx
영업일 이내에 또는
4. 대xxxx x 당사자가 합의하는 xx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xx 자
신의 영역에서 xx무역xx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 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넙치류
5.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800 |
2 | 800 |
3 | 864 |
4 | 933 |
5 | 1,008 |
6 | 1,088 |
7 | 1,175 |
8 | 1,269 |
9 | 1,371 |
10 | 1,481 |
11 | 1,599 |
12 | 1,727 |
13 | 무제한 |
물량은 선착순 xx에 따라 들어온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거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2-A”에 따라 철
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303.39.0000.
분xx 밀크 또는 크림(지방 1.5퍼센트 미만)과 버터밀크,
분xx 밀크와 크림(가당 및 무가당, 지방 1.5퍼센트 초과)(xxx유),
밀크와 크림(연유)(가당 또는 무가당 및/또는 농축하지 아니한 것)
6.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1,000 |
2 | 1,000 |
3 | 1,030 |
4 | 1,060 |
5 | 1,092 |
6 | 1,125 |
7 | 1,159 |
8 | 1,194 |
9 | 1,229 |
10 | 1,266 |
11 | 1,304 |
12 | 1,343 |
13 | 1,384 |
14 | 1,425 |
15 | 1,468 |
16 | 1,512 |
이행 16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6년차의 물량과 xx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공매(12월, 3월, 6월 및 9월)를 통해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된다.
2-가 제1항머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E”에 따라 취급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그리고 0403.90.1000.
식용 유장
7.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3,350 |
2 | 3,350 |
3 | 3,450 |
4 | 3,554 |
5 | 3,660 |
6 | 3,770 |
7 | 3,883 |
8 | 4,000 |
9 | 4,120 |
10 | 4,243 |
11 | 무제한 |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
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xxx여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하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0-B”에 따라 철
폐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4.10.1010,
0404.10.1090, 0404.10.2110, 0404.10.2120, 0404.10.2130, 0404.10.2190
그리고 0404.10.2900.
버터 및 xx xx 유지방
8.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350 |
2 | 350 |
3 | 360 |
4 | 371 |
5 | 382 |
6 | 393 |
7 | 405 |
8 | 417 |
9 | 430 |
10 | 443 |
11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고 쿼터 내 물량을
공매를 통해 배분하며,
원산지 상품의 전체 쿼터 내 물량은 x x
도 첫째 월에 실시되는 그 xx의 첫 번째 공매 xx xx 가능
xxx 한다.
첫 번째 공매에서 배분되지 아니하는 모든 물량은
셋째 월
15일 이전의 후속 공매에서,
그리고 직전 공매일부터 45
일 이내의 추가 후속 공매에서 xx 가능xxx 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된다.
2-가 제1항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0”에 따라 철폐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고 0405.90.0000.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5.10.0000 그리
치즈(xx,
갈았거나 분상한 것,
가공한 것,
그리고 기타 모든 종류)
9.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4,560 |
2 | 4,560 |
3 | 4,696 |
4 | 4,837 |
5 | 4,982 |
6 | 5,132 |
7 | 5,286 |
8 | 5,444 |
9 | 5,608 |
10 | 5,776 |
11 | 5,949 |
12 | 6,128 |
13 | 6,312 |
14 | 6,501 |
15 | 6,696 |
16 | 무제한 |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
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된다.
2-가 제1항차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5”에 따라 철폐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6.10.1000,
0406.20.0000, 0406.30.0000
그리고
0406.90.0000(0406.90.0000은 체다
치즈를 포함한다). 이행 11년차부터 체다치즈는 무관세가 적용되
며, 더 이상 관세율할당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천연꿀
10.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50 |
2 | 50 |
3 | 51 |
4 | 53 |
5 | 54 |
6 | 56 |
7 | 57 |
8 | 59 |
9 | 61 |
10 | 63 |
11 | 65 |
12 | 67 |
13 | 69 |
14 | 71 |
15 | 73 |
16 | 75 |
이행 16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6년차의 물량과 xx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분기별 공매(12월, 3월, 6월 및 9월)를 통해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된다.
2-가 제1항머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E”에 따라 취급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409.00.0000.
오렌지
11.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20 |
2 | 20 |
3 | 20 |
4 | 20 |
5 | 20 |
6 | 20 |
7 | 40 |
8 | 40 |
9 | 40 |
10 | 40 |
11 | 40 |
12 | 60 |
이행 12년차 후,
쿼터 내 물량은 이행
12년차의 물량과 xx하게
유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1년차까지는 xx별 공매를 통해 배분하고,
이행 12년차부터는 가장 xx 3년 기간의 과거 실적에 기초한 허
가제도를 xxx여 배분한다.
공사는 매년
8월에 공매를 실시하고
수입허가를 배분하며,
수입자들은 무관세 물량을 9월
1일부터 2월
xx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대
xxx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업자로 등록된 인 또는 실체는 xx 세 물량의 할당을 받도록 xxx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2-가 제1항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S-B”에 따라 취
급된다.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0805.10.0000.
맥아 및 맥주맥
12.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10,000 |
2 | 10,000 |
3 | 10,800 |
4 | 11,600 |
5 | 12,400 |
6 | 12,772 |
7 | 13,155 |
8 | 13,549 |
9 | 13,956 |
10 | 14,375 |
11 | 14,806 |
12 | 15,250 |
13 | 15,707 |
14 | 16,179 |
15 | 16,664 |
16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xx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xx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xx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
당 총 물량이 그 xx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xx, 공
사는 xxx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xx으로 배분한 다.
첫째 월 xx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xx의 관세율할
당 총 물량보다 적은 xx,
공사는 그 xx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
로 선착순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xx하며,
미사용된 허가
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xxx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xx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된다.
2-가 제1항차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5”에 따라 철폐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고 1107.10.0000.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003.00.1000 그리
xxx유 및 기타
13.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450 |
2 | 450 |
3 | 463 |
4 | 477 |
5 | 491 |
6 | 506 |
7 | 521 |
8 | 537 |
9 | 553 |
10 | 570 |
11 | 무제한 |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xx하며,
쿼터 내 물량을 과
거 및 xx 수입자에게 허가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된다.
2-가 제1항사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0”에 따라 철폐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고 1901.10.1090.
HSK
세번에 적용된다
: 1901.10.1010 그리
xx사료
14.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5,500 |
2 | 5,500 |
3 | 5,665 |
4 | 5,834 |
5 | 6,009 |
6 | 6,190 |
7 | 6,376 |
8 | 6,567 |
9 | 6,764 |
10 | 6,967 |
11 | 7,176 |
12 | 7,391 |
13 | 무제한 |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xx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x x
영하며 허가제도를 통해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이 관세율할당
은 xxx가 허가서가 발급된 xx 직전
24개월 xx 수입한 다
호에 xx된 원산지 상품의 물량과 그 xx에 xxx가 요청한 원산지 상품의 물량에 근거하여 배분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된다.
2-가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2”에 따라 철폐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그리고
2309.90.9000.
덱스트린
15.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유럽 연합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메트릭톤) |
1 | 28,000 |
2 | 28,000 |
3 | 30,500 |
4 | 33,000 |
5 | 35,000 |
6 | 36,050 |
7 | 37,131 |
8 | 38,245 |
9 | 39,392 |
10 | 40,574 |
11 | 41,791 |
12 | 43,045 |
13 | 무제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xx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xx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xx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xx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xx, 공사
는 xxx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xx으로 배분한다. 첫째 월 xx xx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xx의 관세율할
당 총 물량보다 적은 xx,
공사는 그 xx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
로 선착순에 xx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공사가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xx하며,
미사용된 허가는
90x x
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부터 45
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xxx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xx분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
속서 된다.
2-가 제1xx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12”에 따라 철폐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그리고
3505.10.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