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장
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xx
제 2.2 조
xx 과세 및 xx에 xx 내국민 xx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절
xx xx 또는 철폐
제2.3조
xx xx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xx 자국의 xx를 점진적으로 xx하거나 철폐한다.
2.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xx 양허표에 xx된 xx xx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상품에 xx xx xx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x x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xx된 때에 부속서 2-가의 xx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3.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를 개정하기 원한다면 xx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xx된 xx xx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xx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공한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xx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xx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그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xx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x x 어느 시점에서든 xxx 실행 관세율(이하
“xxx 실행 관세율”이라 한다)을 xx할 xx,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xx된 관세율보다 낮은 xx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xx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 2.4 조 동결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xx된 기존의 xx를 xx하거나 새로운 xx를 xx할 수 없다. 이는 한쪽 당사국이 다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가.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xx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xx를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 또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xx 중 더 낮은 xx까지 xx하는 것, 또는
나.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대로 xx를 xxx거나 xx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x x 조의 모든 xx을 충족하고, 그 상품의 xx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xx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아니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한쪽 당사국의 xx영역으로 수입되는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xx없이 무관세 일시 반입을 xxx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xxxx 또는 직업을 xx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xx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및 광고물1,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1 xx 및 xx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xx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xx이 있고 자국의 xx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xx, 자국 국내 법 및 xx에 따라 처음에 정xxx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xx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x x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xx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xxxx, 직업 또는 스포츠를 xx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xx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xx라면 반입 또는 xx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xx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xx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xx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xx될 것
바. 그 상품이 의도된 xx을 위한 합리적인 xx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 법 및 xx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xx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xx,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xx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국내 법 및 xx에 xx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x x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xx하는 절차를 xx하고 xxx도록 노력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xx한다.
6. 각 당사국x x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xx 외의 다른 통관 xx를 통하여 xx되도록 xxx다.
7. 자국의 국내 법 및 xx에 따라, 각 당사국x x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xx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xxx xx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할 증거를 수입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xx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xxx xx한다.
8. 제8장(서비스무역) 및 제9장(투자)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xx에 xx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xx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을 나갈 수 있도록 xxx다.2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xx와 출항 xx가 다르다는 xxx으로 담보를 xx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어떠한 xx의 xx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xx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운xxx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선과 xx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
xx 또는 개조 x x반입되는 상품
1. 자국의 국내 법 및 xx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xx에 xx없이,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xx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xx없이 xx를 적용할 수 없다.
가.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xx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xx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자국의 국내 법 및 xx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xx없이 xx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xx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xx xxx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 상품의 |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 상업적으로 다른 |
나. | 상품을 미완성 | 만드는 것, 또는 상품을 xx 상품으로 xxx는 것 |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속도로 및 철로의 안전 또는 xx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거나, 당사국이 통관 xx를 xxx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xx에 따라 컨테이너가 나가는 것이 가능한 xx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 및 xx에 따라 원산지에 xx없이 무관세 반입을 xxx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xx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xx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xx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xxx지 아니할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2.8조
수입 및 xx 제한
1. 이 협정에서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xx무역xxxx 권리 및 xx에 따른 xx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xx에 대하여 어떠한 xx 또는 제한을 xx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x x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 xx 권리 및 xx가 그 밖의 모든 xx의 제한이 xx되는 모든 xx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xx 및 반덤핑 xx xx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xx 및 수입 가격 xx
나. 이행xx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1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xx제한
3. 당사국이 자국의 xx무역xxxx 권리 및 xx에 따라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xx에 대하여 xx 또는 제한을 xx하거나 xxx는 xx,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xxx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xx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xxx xx하는 것
4. 당사국이 자국의 xx무역xxxx 권리 및 xx에 따라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xx 또는 제한을 xx하거나 xxx는 xx,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xx,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xx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xx를 xxx거나 xxx도록 요구할 수 없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항은 당사국이 제5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xx당국과 그 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xxxxx xx하는 것을 xxx지 아니한다.
7. 제5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xx 상업적 유통, xx, 양여 또는 xx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2.9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xx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3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xx,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xx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xx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러하게 한다.
제2.10조
3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xx를 적용한다.
xx 수수료 및 xx
각 당사국은 수입 및 xx과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xxx의 자국의 xx와 합치xxx 보장한다.
제2.11조
무역 xx 비관세조치
각 당사국x x 당사국 간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xx, xx 또는 적용되지 아니xxx 보장한다.
제2.12조 관세율할당 xx 및 이행
1. 부록 2-가-1에 xx된 대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xx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그리고 수입허가협정 및 그 밖의 모든 xx xx무역xx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xx한다.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xx 조치 및 이행이 xx되고 투명xxx 보장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차별을 유발하기 위하여 xx되거나 유지되지 아니xxx 보장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체계를 통한 수입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xxx 보장한다.
제5절
일반 및 제도 xx
제2.13조 국제xx xx를 위한 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xx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xx, 1994년도 GATT의 국제xx xx에 관한 양해를 포함하는 1994년도 GATT에 따라 그 당사국은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xx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의 xx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즉시 협의한다.
제2.14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들로 xx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xx이 있는 xx,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xx xx xx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xx 그 밖의 사안에 xx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xx무역xxxx 권리와 xx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xx 장벽을 다루고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며, 적절한 xx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이 협정xx 각 당사국의 xx가 xx되지 아니xxx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의 xx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1)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또는
2)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라.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 무역에 xx 부정적 효과를 xxx하고 xx xx 가능한 xx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을 미칠 수 있는 xx부터 라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xx xx를 xx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제6절 xx
제2.15조 xx
이 장의 목적상,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xx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xx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xx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외의 xx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xx된xx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xx되거나, 또는
나. 상품의 가치, xx 또는 xx가 실질적으로 xx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xx된 것
무관세란 xx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xx 그 xx부품, 보xxx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xx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xx, xx 또는 xx에 xx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xxx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xx되는 것 외의 것)를 xx 행xxx에 xxxxx xx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입허가협xxx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행xxxx 다음 xx을 말한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이 xx될 것
나.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이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수입허가로부터 xx을 보는 xx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xx를 부여할 것
라. 수입허가로부터 xx을 보는 xx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xx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든 xx시킬 것
그러나 이는 다음 xx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xx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xx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xx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xx되는 xx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xx되는 xx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xx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x x49류에 분류된 xx 상품으로서, 소책자, 팸플릿, 전단지, xx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xxxx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ㆍxx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xx xx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xxx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xx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xxx “Y-1”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 발효일에 완전히 철폐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xxx “Y-3”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로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xxx “Y-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로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xxx “Y-7”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로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xxx “Y-8”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로부터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xxx “Y-1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xxx “Y-1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아.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xxx “E”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xx관세율이 유지된다.
2.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 제2절상의 원산지 상품에 xx xx 철폐는 제2절상의 그 xx에 xx된 관세율에 따른다.
3.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다음을 반영한다.
가. 제1절에 관해서는,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한 각 당사국의 xxx 실행 관세율과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xx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낮은 것, 그리고
나. 제2절에 관해서는, 2015년 1월 1일의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xx 각 당사국의 특혜 관세율
4. 상품에 xx 각 xx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xx관세율 및 단계별 양xxxx x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퍼센트 포인트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xx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xx, 최소한, 한국의 xx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xx는 버린다.
6.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1년차란 제17.8조(발효)에서 xx된 이 협정이 발효되는 xx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xx인하는 해당 xx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제1항의 나호, 다호, 라호, 마호, 바호 또는 xx에 따른 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xx xx가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 xx 상품에 xx xx와 다른 xx, 더 낮은 xx가 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적용된다.
9. 양 당사국은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의 xxx 이 부속서상 xx양허의 가치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보장한다.
일반 주해 한국 xx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이하 “HSK”라 한다)와의 xx: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HSK xx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HSK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xxx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xxx S-1, B-1, C 및 R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xxx “S-1”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xx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xx한다.
나. 단계별 양xxx “B-1”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xx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xxx 실행 관세율 4 의 20퍼센트 xxx큼 xx한다.5
다. 단계별 양xxx “C”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xx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까지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xxx 실행 관세율의 50퍼센트 xxx큼 xx한다6. 그리고
라. 단계별 양xxx “R”로 xx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xx에 관한 어떠한 xx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xx 어떠한 xx도 2005년 4월 13xx xx무역xx 문서 WT/Let/492(양허표 LX- 대xxx의 xx 및 xx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xx된 약속의 이행에 xx 한국의 권리 및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4“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xxx 실행 관세율” xx 2005년 1월 1일 xx 한국의 적용 xx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xx된 관세율이 xx관세율보다 높은 xx xx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xx관세율이 유지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xx된 관세율이 xx관세율보다 높은 xx xx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xx관세율이 유지된다.
베트남 xx양허표
1. 베트남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이하 “HSVN”라 한다)와의 xx: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HSV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HSV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HSVN xx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HSVN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xxx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xxx S-2, S-3, A 및 B-2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xxx “S-2”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xx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xx한다.
나. 단계별 양xxx “S-3”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2017년 1월 1일 전에는 xx관세율이 유지되며, 2017년 1월 1일까지
20퍼센트로 xx되고,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그 xx된 xx이 유지되고,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xx한다.
다. 단계별 양xxx “A”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xx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50퍼센트 이하로 xx한다. 그리고
라. 단계별 양xxx “B-2”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xx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xxx 실행 관세율 7 의 20퍼센트 xxx큼 xx한다.8
7“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xxx 실행 관세율”xx 2005년 1월 1일 xx 베트남의 적용 xx을 말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xx된 관세율이 xx관세율보다 높은 xx xx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xx관세율이 유지된다.
부록 2-가-1 한국의 관세율 할당 xx
1. 이 부록x x 협정에 xx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xx xx을 xx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베트남 원산지 상품에는 HSKx x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 xx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다른 어떠한 xx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xx된 물량의 베트남 원산지 상품x x 부록에 xx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xx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가. 특정 xx에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다호에 xx된 베트남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xx | 물량 (메트릭톤) |
1 | 10,000 |
2 | 11,000 |
3 | 12,100 |
4 | 13,310 |
5 | 14,641 |
6 | 15,000 |
이행 6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6년차의 물량과 xx하게 유지된다.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서 2-가의 제1항 아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E”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고
다 xx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0306261000, 0306271000
및 160521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