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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xx합의 조항의 xx – 선택적 xx 합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
계약서 xx조항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xxxx일, 설치·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xx 구하였음.
원고가 구하는 지체xx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xx
합의의 적용xx이 되는지 여부
기본 법리
xx합의는 사법xx 법률xx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xx 발생하였거나 xx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xx에 의하여 해결하도
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xx조항이 xx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xx 위하여는 중재법이 xx하
는 xx의 개념, xx합의의 성질xx xx 등을 xx로 당해 xx조항의 xx, 당사자가
xx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xx을 종합하여 판단xxx 하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분쟁해결방법을 ‘xx 법률의 xx에 의하여 설치된 xx위원회 등의 xx 또는 중재법
에 의한 xxxx의 xx에 의하고 xx에 불복하는 xx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
고 xx 이른바 선택적 xx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xxx 아닌
xx절차를 xx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xx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xx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xx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xx합의가 있다고 xx되는 xx xx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xx
하게 특정하여 xxx였다는 등의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
xx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xx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xx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등 참조). 한편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xx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xx된 xx에 피고가 xx합의가 있다는 항변
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xxx 한다’라고 xx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 등이 분쟁해결xx으로 채택한 xx조항의 xx, 이 사건 xx조항의 xxxx 및
체재, 이 사건 xx조항의 원칙적 xx, xx xx 및 경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발생된 사실x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xx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xx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체xx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xx의 귀책사유,
인과xx, 책임범위 등 사실xx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xx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xx에 관한 1차 xx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xx합의의 xx에
따라 전속적 xx합의의 적용xx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xx합의에
반하여 xx된 것으로서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적법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