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번호 제2015-2-329-000001-00호 문서번호 도화(철도)-2017-A20- 자료번호 161111D11-308-065 개정번호 REV.0O
계약번호 | 제2015-2-329-000001-00호 |
문서번호 | xx(철도)-2017-A20- |
자료번호 | 161111D11-308-065 |
개정번호 | REV.0O |
xx고속철도 xxx간(xx육교하부) 궤도개량공사
공 사 시 방 서(궤도분🅓)
x | x | 목 적 | |
x | x x x | ||
검 | 토/x x | ||
설 | 계 x x | ||
기본xxx공 | |||
○ | 실시xxx공 | ||
시 | x x 공 | ||
기타보고용등 |
2019. 03.
확 인 | 작성자 | 검토자 | 승인자 |
xxx | xxx | xxx |
xxxxxx공단
개 | x | x | 황 | |||||
00 | 2019.03. | 실 x x x x 공 | xxx | xxx | xxx | |||
개정 번호 | x x | 개 정 사 유 | 작 성 | 검 토 | x x |
xx고속철도 xxx간(xx육교하부) 궤도개량공사
공
사
시
방
서(궤도분🅓)
자료번호 : 161111D11-308-065
목 차
제1장 총칙 · 1-1
1-1 xxx반 1-1
1-2 xx 및 xx 1-7
1-2-1 공사xx 및 xx 1-7
1-2-2 xxx정 및 제출물 1-17
1-3 xxxx 및 장비취급xx 1-32
1-3-1 xxxx 1-32
1-3-2 장비취급xx 1-39
1-4 품질보증 및 xx 1-44
1-5 안전ㆍxx 및 xxxx 1-56
1-6 가설공사 1-67
1-7 선로기준표 설치 1-72
1-8 궤xxx물 준공시 검사와 xxx준 1-76
1-9 xxㆍxx 및 준공 1-77
제2장 자갈궤도 부설공사 · 2-1
2-1 노반구조물의 xxㆍxx 2-1
2-2 자갈궤도 부설 2-4
제3장 분xx 부설공사 · 3-1
3-1 고속철도 자갈궤도 분xx 부설 3-1
3-2 일반철도 자갈궤도 분xx 부설 3-8
제4장 레일용접공사 · 4-1
4-1 레일용접공사 일반사항 4-1
4-2 가스압접 4-10
4-3 테르밋 용접 4-12
제5장 장대레일 공사 · 5-1
5-1 장대레일 공사 일반사항 5-1
5-2 일반구간 장대레일 재설정 5-3
5-3 분xx 구간의 장대레일 (재)xx 5-13
제6장 부대공사 · 6-1
6-1 차막이 설치공사 6-1
6-2 레일연마 작업 6-2
6-3 선로표지 설치공사 6-6
6-4 xx대책 6-11
제7장 xx선 공사 · 7-1
7-1 xx선 및 xxx 공사 7-1
7-2 궤도절체 공사 7-6
7-3 선로xx 작업 7-10
7-4 선로xx를 위한 xx다짐 작업 7-13
■ 궤xxx 규격서 · 부록-1
A.1 일반사항 및 xx구격서 목록 ················································································ 부록-1
A.2 차막이 ···························· ······································ ····································· ················ 부록-3
A.3 선로xx ················· ········································· ········································ ················· 부록-4
총 칙
제1장
1-1 xxx반
1-2 xx 및 xx
1-2-1 공사xx 및 xx
1-2-2 xxx정 및 제출물
1-3 xxxx 및 장비취급xx
1-3-1 xxxx
1-3-2 장비취급xx
1-4 | 품질보증 및 xx | |
1-5 | 안전ㆍxx 및 xxxx | |
1-6 | 가설공사 | |
1-7 | 선로기준표 설치 | |
1-8 | 궤xxx물 준공시 검사와 | xxx준 |
1-9 | xxㆍxx 및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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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1 xxx반
1.1.2 본 공사의 xx에 있어서는 KS, KRS, KRCS, 특수규격서, 궤도재료 제작ㆍ구매 시방서, 철도 xx규칙 및 공단의 xxxx, 전기 설비 xxxx 등에 따라야 한다.
1.2.2 설계서 간에 xxxxx 있을 xx에는 xx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2.3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 xx 간에 xxxxx 있을 xx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 에 명시된 xx을 xx 적용한다.
1.2.4 공단 철xxx공사 전문시방서에 xx된 xx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xx한다.
이 시방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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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라 함은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xx) 제4호의‘설계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발주처)
‘발주자’라 함은 당해 공사의 xx주체인 xxxxxx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 xx산업기본법」 제2조(xx) 제10호의‘발주자’를 말한다.
1.3.3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 함은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xx) 제3호의‘공사감독관’을 말하 며, 「건xxx관리법」 제27조(xx공사의 책임감리 등) 및 제28조(감리전문회사)의‘감리원’도 포함한다.
1.3.4 감리단
‘감리단’이라 함은 「건xxx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의 xx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 리원이 xxx장에 xxx며 감리업무를 xx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감리전문회사의 현장사무 실을 말한다.
1.3.5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건xxx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의 xx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감리하기 위하여 xxx장에 xx하고 감리단의 감리원 을 xx하고, 감리업무를 총괄 xx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3.6 감리자(감리원)
‘감리자’라 함은 「건xxx관리법」 제27조(xx공사의 책임감리 등)의 xx에 의한 공사감리 를 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공사감리를 계약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 다.
1.3.7 감리회사
‘감리회사’라 함은 「건xxx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른 공사감리를 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1.3.8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xx) 제2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9 현xxx인
‘현xxx인’이라 함은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xxxxxx인)의‘xxxxxx 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xx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xx할 수 있는 권한을 xx 건xxx자로 발주자의 xx을 받아 xxx장에 xx하는 자를 말한다.
1.3.10 현xxx
‘현xxx’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xx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xx 또는 고 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xxx자를 말한다.
1.3.11 제작검사자
‘제작검사자’라 함은 전문공인시험xx(철도용품 전문회사)에서 제작검사업무에 직접 참여하 여 제작xx 전반에 걸쳐 품질xx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구별된다.
1.3.12 xx
‘xx’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xx 등의 방법으로 xx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xx한 것을 말한다.
1-1 xxx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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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지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 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3.14 검사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xxx료에 대해서 완성품 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xx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xx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5 확인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xx, xx,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xx의 의도와 xx대로 xx되었는지를 확 xx는 것을 말한다.
1.3.16 xx콘크리트(접속부)
‘xx콘크리트(접속부)’는 터널 보xxx콘크리트층 위에 부설되는 xx콘크리트층을 말한다.
1.4 용어의 xx
1.4.1 이 시방서에 xx된 용어의 xx은 xx의 xxx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xx 또는 xx된 xx에 준하여 xx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xxx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xx규칙
(3) 기타 xx xx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5 법령 xx xx
수급인x x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xx이 대xxx xx 법령과 xx xx될 xx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xxx 하며, 대xxx xx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시방서의 xx을 xx하고 발주자는 즉시 이를 xx한다.
1.6 수급인의 책무
1.6.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xx xx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 의 오류, 누락 및 설계서간의 xxxx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x x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조치를 xxx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xx이 xxx장 xx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xx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특히, 주요 xx의 반입xx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xx적인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xx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xxx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xx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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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하고 발주자의 xx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xxxxx 한다.
① xx 발생이 우려되는 xx
②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xx 등) 및‘1-1 xxx반/ 1.7.1 설계xx사유’에 서 xx된 설계xx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xx사유 및 공사xx xx사유가 있는 xx
(4)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감독자의 xx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xx한 공사에 대해서는 xx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xx한 공사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의 xxx구나 xx 지시가 있는 xx에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xxx 한다.
1.6.2 법령의 xx
(1) 수급인은 공사와 xx되는 법률, 시행령, xx규칙, xx 및 xx 등을 xx 숙지하고, 이를 xxxxx 한다.
(2) 수급인은 자xxx 그의 xxx이 xx 법률, 시행령과 xx규칙, xx 및 xx를 위반함으 로써 민xxx 책xxx가 야기되었을 xx에는 그에 xx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6.3 제xx의 xx
수급인은 발주자가 xxx xx정 및 절차서/지침서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된 해당 xxx x 지하고, 이를 xx하며, xx xx이 서로 xx하는 xx에는 xx, 절차서, 지침서 순으로 적 용한다.
1.7 설계xx
1.7.1 설계xx사유
설계xxx 다음에 해당하는 xx로서 발주자가 xx하였을 xx에 한하여 한다.
(1)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xx 등)에 해당되는 xx
(2)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xx xx되는 xx 있을 xx
(3) 지질, xx 등 xxx장의 xx가 설계서와 다를 xx
(4) 새로운 xxㆍ공법 xx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xx
(5)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xx 등
1.7.2 xxxx서류
설계xx xx에 필요한 xx서류, xx 및 xx 등x x 시방서‘1-2-2 xxx정 및 제출물
/ 1.21 설계xx xx’에 따른다.
1.7.3 새로운 xxㆍ공법에 의한 설계xx
(1) 새로운 xxㆍ공법에 의한 설계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 xx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xxㆍ공법 xx에 xx 장단점 비교표
② 새로운 xxㆍ공법 xx에 따른 구조적 xxx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xxx획, 품질x x계획, 안xxx계획, xxx수 및 시공을 감안한 xx공급계획
③ 당초공법과 새로운 xxㆍ공법 xx의 세부공사비 및 유지 관리비 내역 비교
④ 새로운 xxㆍ공법 xx의 xx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 xx 및 xxxx 등에 미치는 xx의 예측
1-1 xxx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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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새로운 xxㆍ공법 xx의 xx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계약xx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9조의4(xxx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xx) 제①항에 xx된 서류
(2) 새로운 xxㆍ공법 xx의 xx이 xx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xxㆍ공법 xx에 관 한 자료를 xxxxx 하며, xx된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가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를 xxxxx 한다.
1.8 공사xx xx
1.8.1 xx xxxx
수급인이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공사xx) 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다음의 xx에 한하여 발주자의 xx을 받아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xxx수가 xx xxx수보다 많을 때
(2) xx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설계도서 xx에 xx xxx기 등으로 설계xx이 불가피한 xx 또는 공사가 xx될 xx 가 있을 때
(5) xx협의, xxxx협의 xx 등으로 xxx장이 불가피할 때
(6) 기타 계획xx 등 발주자의 xx xx으로 xxx장이 불가피할 때
1.8.2 xx서류
공사xx xx xx시의 xx서류, xx 및 xx 등x x 시방서‘1-2-2 xxx정 및 제출물
/ 1.21.2 공사xx xx시 xx서류’에 따른다.
1.9 xx량의 xx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xx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xx량을 xxx여 공사 금액(기성금)을 지불할 수 있다.
1.10 현장인력 및 xxx술자의 배치
1.10.1 수급인은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xx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②항(건xxx자의 현장 xxx준등)의 건xxx자 및 「산업안xxx법 시행령」 제12조(안xxx자의 xx 등)에서 xx한 안xxx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사전에 발주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1.10.2 전xxx과 풍부한 경험을 xx xx된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xxx여 현장에 배치하여 야 함은 물론, 궤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xx, 준공, xx 등 공사xx 서류업무를 총 괄할 수 있는 당해 공사에 xx되는 전xxx과 경험을 xx 자를 xx으로 배치xxx 한다.
1.10.3 책임감리원은 수급인이 xxx 현xxx인 및 공사 종사자가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 xxx 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경고를 xxx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자에게 실정보고 xxx 한다.
1.10.4 수급인은 계약직후 당해 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와 시공경력을 포함한 명부를 책임감 xx에게 xxxxx 하며, 공사감독자의 자격적격 확인대상인 직원이 이동할 때에는 그와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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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의 경력 및 자격을 xx 자로 xx할 수 있는 직원을 xx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 을 받아 투입xxx 한다.
1.10.5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xxx장에 시공 관리자를 두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xx를 xxx xxx 한다.
(1) 시xxx자 : 2년 이상의 콘크리트궤도 시공업무 경력자로 업무능력을 보유한 자
(2) 측량관리자 : 철도공사 경험자로서 측량 및 xx공간 xxx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xx 자로서 측량경력 5년 xxx 자격자로 업무xx능력을 보유한 자.
(3) 레일용접공 : 철도레일용접xx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레일용접) 자격증명 서를 발급받은 자
(4) 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초음파탐상(UT), 자분탐상(MT)등의 비파괴시험을 xx하는 자로 비 파괴검사산업기사 동등 이상의 자격을 xx 자
(5) 품질관리자 : 「건xxx관리법 xx규칙」 제38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xx) 제② 항‘별표 12(xx공사 품질xx를 위한 xx 및 품질관리자 xxx준)’xx사항 에 해당하는 자격을 xx 자
(6) 안xxx자 : 「산업안xxx법 시행령」 제14조(안xxx자의 자격)의 xx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1년 이상 철도 궤도분야 업무에 종사x x
1.10.6 시공상 궤도작업 책임자를 두고 공사의 시xxx를 xxx xxx 하며 이력서를 사전에 책 임감리원에게 xx하고 xx을 받아야 한다.
1.10.7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춘 특수 기능자들은 사전에 책임감리원 및 공사감독자의 xx을 얻어 배치xxx 한다.
(1) 모터카 및 xx장비(MTT, STT, RE, DTS) 운전자 : 「철도안전법 xx규칙」 및 「열xxx 선로지장 작업업무 지침」 자격xx 보유자
(2) 기타 xx장비 xx기능자 : xx장비 xx 숙련자
(3)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xxx술자(공종별 책임자)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xx를 xxx xxx 한다.
1.10.8 발주자의 서면 xx 없이 xxxx의 재xxx나 교체를 할 수 없다. 만약 교체xx을 할 xx에는 자격xx 조건이 당초보다 동등 xxx어야 한다.
1.11 특허권 xx
공사 시공에 있어 특허권, 실용xx, 기타 제3자의 권리의 xx으로 되어 있는 시공공법 및 재 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xx에 xx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재료
xx 없음
3. 시공
xx 없음
1-2-1 공사xx 및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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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xx 및 xx
1-2-1 공사xx 및 xx
1. 일반사항
1.1 현xxx인의 업무
1.1.1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xxㆍ배치한 현xxx인은 현장에 상주xxx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xx되거나 중지되는 기간 xx의 현xxx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xx을 받았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2 현xxx인은 공사감독자의 xx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xx과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xxx인, 현xx 원에 대하여 xx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xx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 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지시, xx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xx 의 xx을 수반하지 않는 xx 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 고xxx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xx에 필요한 xxx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xx
수급인 및 현xxx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xx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xxxxx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xx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①항에 해당하는 xx
(2) 공사의 이행이 계약xx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xx
(3)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xx
(4) xx조건 또는 xx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xx
(5)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xx
1.3 사전조사
1.3.1 수급인은 설계서의 xx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xx를 검토xxx 하며, 현xxx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xxx에서 발생될 것으로 xx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xxx 한다. 공사 xx 중에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공기xx, x x증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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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급인은 필요시 구조물 및 부대xx 등 해당 공종의 공사 착수 전에 xxxx 및 지역 xx xx, 현xxx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xx의 적합여부를 조사xxx 한다.
1.3.3 수급인은 노반공사 단계에서 설치한 측량기준점 및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xx를 확 xx기 위하여 이 시방서‘노반구조물의 xxㆍxx’절차에 따라 합동확인측량을 실시한 x x 준점을 xx받아야 하며 xxx료시까지 이 기준점을 xx, xxxxx 한다.
1.4 xxx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xxx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 의 xx xx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xx, 이행 조치 후 공사감독자x x 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xxx 한다.
1.4.3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주변 건조물 및 기타의 xx이 xx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xx 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xx대책을 xx하여 공사감독자에게 xx 후 xx을 받아 xx하 xx 하고, 공사 시공 중 xx이 생길 때에도 그 xx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공사감독자에게 xxxxx 하며, xx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있을 xx 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취xxx 한다.
1.4.4 공사감독자는 xx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xx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않다고 xx되는 xx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5 수급인은 xx공사와 xx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xx하는 각종 감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출입, 문서의 열람 및 xxxx, xx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 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xx xx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6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을 xx하였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해 당절차에 따라 7일 이내에 결xxx, 기술적 검토 결과 및 xxx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xxxxx 한다.
(1) 사업품질시스템(현장 품질xx 계획서) 이행xx 주요 결함 (다만, 통상적인 부적합 사항은 제외)
(2) 설계도서상의 xx 불일치 및 xx을 위해 xx된 설계서xx 주요 결함으로써 이 시방서에 명시된 xx과 xx되는 사항
(3) 시공 중인 구조물 혹은 기자재의 xx으로 인해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xx가 xx되는 사항
1.4.7 수급인은 계약xx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①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xx 또는 이 시방서‘1-2-1 공사xx 및 xx/ 1.8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 한 xx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xxx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시공 부분 및 가 설재 등을 xx하고 xxxxx 한다.
1.4.8 수급인은 공사 시xxx을 알 수 있도록 공사xx 전ㆍ중ㆍ후의 xx을 xxxx과 동영상 등으로 xxxxx 한다.
1-2-1 공사xx 및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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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책임 xx
1.5.1 수급인은 현xxx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xxㆍxxx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xx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xx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xx한다. 수급인은 공 사가 완료되어 공사기간이 아닐지라도 그 공사의 모든 부분이 xx 또는 기타 xx에 의해 xx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xxxxx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xx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xx, xx를 완료한다. 이에 소요된 xx은 수급인의 xxxx 과실이 없는 xx를 제외하고 과실이 있는 xx 수급 xx 부담xxx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xx하고 있는 발주자 xx의 기자재 및 장비 등을 분실 또는 손괴x x 우에 발주자가 xx xx 내에 변상 또는 xx xxxxx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xx에도 공사구간을 xx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xx대책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xxx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xxx 한다.
1.5.6 수급인은 제작검사자를 두어 xx하는 사급xx에 대한 품질확보의 책임이 있으며, 현장에 반입되기 전까지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제작검사자에게 있음을 상기 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공사구간의 우선사용
1.6.1 발주자는 궤도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 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후속공사(전차선공사 또는 신호공사 등)의 일부 공종을 시공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우선사용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의무, 계약조건 의 규제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우선 사용된 구간에서 잔여공사를 수행 할 경우에는 후속공사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6.3 우선 사용된 공사구간에서 궤도의 손상원인이 후속공사에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의 지시로 제3자가 시행한 응급조치에 대한 소요 비용은 수급 인이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1.7.3 상기의‘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로 제3자가 시행한 보수 및 수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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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정 은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감독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어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경우
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 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한다. 수 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에 대한 보강작업,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 공사장 관리
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 관리
(1) 수급인은 기존 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 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도로 폭을 확장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호원를 배치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서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 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 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ㆍ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동절기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 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 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야 한다.
1.9.2 차량통행을 위한 노반의 유지 관리
(1) 토목공구로부터 인계를 받은 노반상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한다. 다만, 화물자 동차에 의한 바닥자갈 운반 등 궤도공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강화노반 상면에 손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통행을 허락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상기‘(1)항’과 같이 차량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에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방호울타 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등 안전표지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공사작업장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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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산ㆍ먼지 및 소음 진동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1.9.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작업 필요성 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시행할 경우 에도 사전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여, 발생비용(추가 감리비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9.4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야 한다.
(2) 타 분야 공사와 관련하여 지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공사감독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여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붕괴, 추락, 전도 등 공중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7)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 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공사현장의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관 계자의 승인이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조사 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다른 공사와 병행하거나 동시에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 하고 상호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14) 감리원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고용한 인원 중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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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업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 용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할 수 없다.
(15) 퇴거당한 인원은 감리원이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16)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인은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에게 근로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 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9.5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내에는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시하여 주변의 선로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ㆍ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 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 는‘설계도’,‘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 중 대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작업구역에 이동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 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6) 공사 중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 자에 의해 항상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7)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부분 등에 공사원이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반상에 방치하지 못한다.(단, 부득이 노반상에 적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9)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 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 위치를 종사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10)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0 지중 발굴물 등
1.10.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가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문화재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 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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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1 하도급
1.11.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1.2 일부하도급 승인 및 통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거나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11.3 하수급인에 대한 교육실시
수급인은 계약문서의 조건과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 확보에 관련 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및 철도용품규격서(KRCS)
(5)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7) 당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비치서류
(8) 기타‘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
1.13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이 될 경우에 수급인은 불합격 내역에 대하여 재시공, 보수 또는 보강 작업을 하여야 하며,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노반, 전차선, 신호공사 등)와의 종합적인 인터페 이스를 고려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공사착수 전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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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제품자료
제품자료 제출시 한국산업표준(KS)이나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및 철도용품규격서(KRCS)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전차선, 신호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계변 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1.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인접공사의 관련된 전ㆍ후 공사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 는 수정ㆍ보완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공사착수회의
수급인은 공사 관련자가 참여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 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있다.
1.18.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 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 비하여야 한다.
1.18.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공정 만회대책 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4 종합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노반,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분야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8.5 통합정보시스템 운용에 따른 공사관리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은 발주자가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자료 및 내역관리, 공정관리, 개소별 실적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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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산 및 경관의 보호 및 복구
1.19.1 수급인은 공공 및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리원이 입회하거나 별도 지시를 하 기 전에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지, 재산표지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또한 감리원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그것들을 이전할 수 없다.
1.19.2 수급인은 공사수행기간 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 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1.20 산림, 공원 및 공용지의 보호
1.20.1 수급인은 공사작업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기타 공용지에서 시행될 때 관할관계기관이 나 산림 및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0.2 수급인은 작업장을 질서 있게 정돈하여야 하며 모든 오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1 분쟁
1.21.1 당해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 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21.2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2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22.1 수급인은 공사수행동안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공사가 인수될 때까지 공사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직접,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22.2 수급인이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22.3 수급인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금전상의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상기 ‘1.22.1 항 및 상기 1.22.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수급인의 면책사유가 공단에서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단, 수급 인이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해서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수급인의 지불책임은 면제된다.
1.23 채권양도의 금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명승인이 없는 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채권양 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발주자는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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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수 급인은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 설 할 수 없다.
1.2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25.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자(감리단)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25.2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인은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 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인의 고용인이 일으키기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인의 정상 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 해하기 쉽도록‘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 된 공사물 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3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 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자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 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 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인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25.3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 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 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리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 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 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익금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2 공사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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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서류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또는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물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 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발 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문서에 비용이 계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 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작성 제출한 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 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 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에 관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 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 관련자의 전파교육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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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 중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 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착수계
1.3.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공사착수계를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92조(착수계)에 따라 제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 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출서류
(1) 공사착수계(【별지】제1호 서식)
(2) 현장대리인계(【별지】제2호 서식)
(3) 위임장(현장대리인)
(4)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5)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기술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 한 서식)
(6)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7) 철도기술담당 및 안전ㆍ환경ㆍ품질책임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건설기술관 리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기술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서식)
(8) 품질시험요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9) 수급인 현장사무소 조직 또는 기구표
(10) 공사예정 공정표
(11)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레일용접관리계획서 등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출시기 및 부수
최초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공사 착수 3일전까지,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4 품질관리 조정회의 관련
1.4.1 수급인은 공단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20조(품질보증활동)에 따라 계약문서에 관련된 품 질관련 요건에 대한 품질시스템 수립 및 이행, 기타 계약내용 이행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조 정 및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품질관리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4.2 품질관리 조정회의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과 발주자 품질부서의 장이 합의ㆍ서명 날인한 회의록 사본 3부를 회의 개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검토 및 사전조사 보고서
1.5.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설계도서의 검토), 이 시방서‘1-1 공사일반/
1.6.1 설계서 검토’및‘1-2-1 공사관리 및 조정/ 1.3 사전조사’에 따라 설계서 검토 및 사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까지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 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2 공사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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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조사사항
(1) 토목공사 시공 상태 등의 확인
(2)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3) 선로변에 설치된 전기, 통신 등 관련시설물의 조사, 확인
(4) 재료적치장, 재료 운반로 조사
(5) 임시분기기 또는 임시건널목의 추가설치 필요성 등 조사
(6) 기타 시공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1.6 시공 일반계획서
1.6.1 수급인은 품질관리 조정회의 결과 및 당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설 계서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승인된 시공 일반계획서는 계획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문서인 다음의‘1.7 품질시스템 문서, 1.8 환경관리계획서, 1.9 안전관리계획서’등의 작성시 상호 연계하여야 하며 관리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6.3 시공 일반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조직, 품질관리/ 품질시험 계획
(2) 안전/ 환경관리 계획
(3) 공정/ 공사비관리 계획 및 공정표
(4) 기자재수급 계획
(5) 인력/ 장비수급 계획
(6) 민원사항처리 계획
(7) 기타 관련조직간 인터페이스관리,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주요 문서제출 계획 등
1.6.4 제출시기 및 부수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시, 3부
1.7 품질시스템 문서
1.7.1 품질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이 절의‘1.6 시공 일반계획서’및‘1-4 품질보증 및 관리/ 1.7 품질관리’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3부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2 품질시스템절차서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 공정, 자원 등을 체계적, 계획적으 로 기술한 문서인 품질시스템절차서를 작성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3부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작업절차서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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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이 시방서‘1-4 품질보증 및 관리/ 1.8 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대상 공종에 대한 작 업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적용범위
③ 참고문서
④ 책임사항
⑤ 용어정의
⑥ 일반사항
⑦ 작업절차
⑧ 품질기록(품질확인서 서식 등)
⑨ 업무흐름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 해당 공종의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승인본(관리본) 2부
1.7.4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검사(점검) 요청서(ITR)
(1) 수급인은 이 시방서의‘1-4 품질보증 및 관리/ 1.8 품질관리 요건’및 【붙임 1】의 ‘검사/시 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작성 절차서’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 검사(점검)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 작업절차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공종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수 30일 전까지, 2부
② 검사(점검) 요청서(ITR) : 승인된 ITP의 검사점을 기준으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대상작 업 수행 1일전까지, 2부
1.7.5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종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 일반계획서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 단위작업의 시행에 수반되는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작업 공정표
②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③ 안전관리 계획
④ 환경관리 계획(비산먼지 방지 등)
⑤ 소요장비, 인원, 자재 등의 투입 및 운용계획
⑥ 우천 시에 대비한 계획
⑦ 야간작업시 조명 계획
⑧ 기타 당일작업 시행에 수반되는 특수 상황에 대비한 가변적인 제반 요소의 운영계획
⑨ 재해대비 방안
(4) 제출 대상공사
1-2-2 공사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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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방서의 각 항에 따른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 검사요청서 제출시, 승인본 2부
1.7.6 수급인은 상기의 품질시스템에 관한 문서 외에 다음의 품질관련 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품질감사계획 : 해당 연도 1월말까지, 2부
(2) 품질감사보고서 : 품질감사 후 30일 이내, 2부
(3) 각종지적서(부적합 사항보고서 등) : 월간진도 보고시 사본첨부
(4) 교육훈련실적 : 월간진도 보고시 사본첨부
(5) 품질경향분석보고서 : 공사감독자 요구시
(6) 품질기록목록 : 공사감독자 요구시 및 예비준공 검사시
(7) 기타 : 품질관리 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회의록)에 따름
1.8 환경관리계획서
수급인은 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발생품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를 명시하며 관련 법령에 당해 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8.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제②항에 따라【별지】제3호 서식 과 같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또는 변경시에는【별지】제4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지정 또는 변경시 10일 이내에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사업착공 등의 통보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에 따라 사업착공ㆍ준공 및 공사중 지(3개월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면【별지】제5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3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①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별지】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사 연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4부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4 환경사고보고서
수급인은 환경사고 발생시【별지】제7호 서식에 의거 환경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50조(안전관리계획) 제①항‘별표 15(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공사 착수 전까지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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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확인측량보고서
1.10.1 수급인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및 제14조(확인 측량 결과의 처리), 공단 KR CODE 「KR C-03010 측량」, 이 시방서‘1-2-1 공사관리 및 조정/ 1.3 사전조사’및‘1-7 선로기준표 설치’에 따라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확인측량보고서 및 성과품 2부를 당해공사 착수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2 확인측량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 기준점 성과(보조기준점 위치, 거리, 표고)
(2) 측량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내용
(3)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1.11 계약자 공정표(CWS : Contractor Working Schedule)
1.11.1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리기준 공정표(IPS : Intergrated Project Schedule)의 일정 범위내에서 계약자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사항 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11.2 계약자 공정표 등급구조는 전체계약기간에 대한 총체 공정표와 당해 연도의 사업비에 대한 연간공정표로 구분되며, 연간공정표는 총체공정표에서 당해 연도 시행분을 발췌한 일부분이 며 공정표 운영의 기본은 총체공정표이다.
1.11.3 수급인은 발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정관리 전산프로그램과 전자데이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호환성 확인을 거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1.11.4 계약자 공정표 현황관리(CWS Update)
수급인은 계약자 공정표를 발주자‘사업관리 일반절차서/ 지침서’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일 정 기간마다 현황관리하고, 만약 공정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대책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1.5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정된 계약자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또는 기간) 변경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범위 변경
(3) 계약자 공정표상에 불가피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일정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일정변경관리 절차를 승인 받거나 개정지시를 받았을 때
(4) 당해 연도 사업비 계획 등으로 발주자의 변경지시가 있을 때
1.11.6 수급인은 공정계획 변경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며,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 공정계획을 변경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7 수급인은 수정계약자 공정표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즉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 수 정전의 계약자 공정표는 무효화한다.
1.11.8 제출시기 및 부수 : 수정계약자 공정표는 개정 요청시 각 3부를 제출한다.
1-2-2 공사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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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급자재 관련
1.12.1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1) 대상 자재
① 공급원 승인요청 대상 자재는【별표 1】에 따르며, 이외의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른다. 다만, 가설용 자재는 공급원승인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동일자재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자재공급원을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비상 시(공급자의 부도, 생산중지 등)에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독과점품목일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③ 공급원 승인신청시 성능이 검증되어 사용성이 확인된 자재 중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작성방법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별지】제8호 서식에 작성하되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서(단, 해외자재인 경우 납품 회사분)
② KS규격 표시증(또는 인증서)
③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품질인증서
⑤ 제품자료 : 다음의‘1.12.2 제품자료’에 따른다.
⑥ 견본 : 다음의‘1.12.3 견본’에 따른다.
⑦ 시험성과 대비표
(4) 발주자에게 공급원을 이미 승인 받은 동일회사의 동일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는 기승인된 공문 으로 대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되, 수급인은 납품회사의 품질보증각서 및 공인기관의 품질시 험성적서(3개월 이내) 원본을 첨부한다.(공사감독자는 원본 확인 후 원본 또는 사본 접수) 다만, 공문유효기간(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이 지났어도 승인요청 당시 공사 현장에 반입중인 자재의 경우는 품질시험성적서, 품질보증각서, 공사감독자의 반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발주자는 공급원으로 이미 승인한 업체에 대하여 1년 이상 납품한 실적이 없거나 최초 승인 당시의 공급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기록(자체 품질감사기록, ISO인 증 심사기록, 구매자에 의한 검사/ 시험기록 등)이 미흡한 경우, 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급원의 공장을 직접 검사ㆍ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 재의 생산공장에 대한 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까지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ㆍ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다음의‘1.12.2 제품자료’의 (2)항 ②호‘라’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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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제품자료
(1) 자료제출 대상 자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시 제품의 자료를 제출할 대상 자재의 종류는 ‘1-3 자재관리 및 장비 취급관리’ 1.3.4 (1)항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다.
가. 국ㆍ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한국산업표준(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철도용품규격서(KRCS) 인증품일 경우에 인증 서류
다.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라. KS, KRS, KRCS에 등록되지 않는 자재는 품질보증각서 제출
마. KS표시를 받지 못한 품목의 국내ㆍ외 특수자재는 생산회사의 2년 이내의 품질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품질관리서) 및 사용실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가 요구시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이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3 견본
(1) 제출대상 자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할 대상 자재의 종류는 실내에 보관이 가능한 자재를 대상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 소요시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 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12.4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별지】제9호 서식(「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①항‘별지 제33호 서식(품질시험ㆍ검사대 장)’)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대장을 작성하여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
1-2-2 공사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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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1.12.5 품목별 시험ㆍ검사작업일지
수급인은 품목별 시험ㆍ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 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자재 검수부
수급인은【별지】제10호 서식에 따라 자재 검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12.7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별지】제11호 서식과 같이 품질시험ㆍ 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품질부적격자재 발생현황 관리대장을【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3 지급자재 관련
1.13.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 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계약자 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 여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수급계획 변경시에【별지】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3 지급자재 수불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 재 사용내역을【별지】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14 시공상세도
1.14.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을 시공 전 상세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 부를 확인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레일의 절연위치 및 레일현장 용접 위치를 표시한다.
(3)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하며, 작성대상은 공사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를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준공상세도 를 이 절‘1.2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며, 설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공단‘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및‘설계관리절차서(도면작성 및 관리)’에 따라 작성하며 정 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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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작성대상
(1) 자갈 다짐 차수별 양로 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2) 분기기 부설 순서도 및 상세 시공법
(3) 콘크리트궤도 공사의 콘크리트타설 시공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4)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접속부 시공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5) 레일 절연위치 및 현장용접 위치 표시
(6) 강성변화구간 접속부 시공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① 자갈도상과 콘크리트도상 접속부
(7) 콘크리트궤도의 철근배근도, 절연상세도, 배수처리도
① 노반형식별 침목배치도, 패널배치도
(8) 콘크리트궤도 시공이음 및 신ㆍ수축이음부 위치, 간격, 설치방법, 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9) 노반형식별 도상 배수 표준도
(10) 운행선 변경작업에 따른 시공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11) 장대레일부설 시공 순서도 및 상세 시공계획
(12)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1.14.4 도면상에 도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도면에 주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1.14.5 도면크기 및 축척
(1) 도면크기 : A3
(2) 도면축척 : 시공상세도 종류별로 알맞은 축척 사용
1.14.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수전, 2부
1.15 중요 문제점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수행 과정에서 중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 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결과
(2) 현장 보호대책
(3) 기타 관련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
1.16 진도보고
1.16.1 공사일지
수급인은【별지】제15호 서식에 따라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16.2 공사진도 보고
수급인은【별지】제16호 서식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를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사항을 포함하 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익월 5일까지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익월계획
(2) 해당 기간에 사용한 주요장비 실적 및 익월계획
(3) 공종별 실투입 인원 및 익월계획
1-2-2 공사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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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재 보유현황 및 현장반입 관련현황
(5) 사전검토사항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부진공정 및 만회대책
수급인은 예정공정대비 실제공정을 비교하여 예정공정의 90% 미만인 공종에 대하여 부진사 유를 분석하고 시공계획 전반사항을 재조정하여 만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7 사업시행계획
1.17.1 연간 사업시행계획서
수급인은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의 총괄 및 세부추진일정을【별지】제17호 서식과 같이 작 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매년 1월말까지 2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2 월별자금소요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기간내 자금실적 및 해당 월 이후 자금소요계획서를 공사감독자 요구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한 주기에 따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1.18.1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 류의 제출, 착공 및 준공에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8.2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 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인날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신청하 고 신고 및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19 공사기록ㆍ사진
1.19.1 공사착수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 험성적 등 필요한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시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2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건조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착공전과 시공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주요기록 보존사항
①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 궤도부설 전 과정에 대한 천연색 기록사진
② 특수장비의 효율 및 시공실적
③ 전용공법 및 주요공종에 대한 시공기록 비디오 촬영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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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품질관리 시험성과표
1.19.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디지털 사 진 전자화일 포함)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요구시 또는 준공시 이 절 의‘1.2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4 촬영방법
(1)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매몰 또는 해체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 여야 한다.
(2) 사진 촬영시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폴, 스타프 등을 세워 동시 에 촬영하되 연속된 시공과정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동일한 각도로 공사착수 전, 시공 중, 시 공완료 후로 구분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3) 특히, 사진만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구조물 완공 후에도 특별관리가 필요한 개소는 비디오 촬영하여 테이프 및 전자화일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20 공사실명제
1.20.1 수급인은 발주자의‘시공관리업무편람(공사, 감리 실명관리)’에 따라 공사참여자의 개인기록 및 기관기록을 해당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요구시 또는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0.2 수급인은 외부기관 및 발주자의 공사현장점검시 방문일지를 기록ㆍ관리하며 공사감독자 요 구시 또는 준공시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 설계변경 요청
1.21.1 설계변경 요청시 제출서류
(1) 현장설계변경 요청서(FCR : Field Change Request)(【별지】제18호 서식)
(2) 설계변경사유서(【별지】제19호 서식)
(3) 신규비목 발생사유서(신규비목이 없는 경우 생략)(【별지】제20호 서식)
(4) 공사비증감비교표(【별지】제21호 서식)
(5) 물량증감비교표(【별지】제22호 서식)
(6) 선로 종ㆍ평면도(선로평면 및 종단선형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는 생략)
(7) 변경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포함)
(8) 변경설계도면
(9)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ㆍ공법인 경우에 한함)
(10)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21.2 공사기한 연기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사준공기한 연장결의서(【별지】제23호 서식)
②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유서(【별지】제24호 서식)
1-2-2 공사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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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준공기한 연장공정표(【별지】제25호 서식)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1.21.3 제출시기 및 부수 : 사유발생시, 각 3부
1.22 기성검사 신청서
1.22.1 검사신청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 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기성부분검사신청서(【별지】제26호 서식)
② 기성부분내역서(【별지】제27호 서식)
③ 기성부분수량산출서
④ 기성부분사진첩(약식 기성검사신청시는 제외)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1.22.2 기성검사 신청서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6) 기성검사 신청분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
1.23 준공서류
1.23.1 준공도서 인계계획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3개월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해 공사의 준공자료(기록) 인계계획 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인계계획에 따라 준공자료(기록)를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업명
② 계약자명
③ 준공도서 자료내역
(국토교통부 개정‘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상 제출자료 포함)
④ 자료의 형태 및 수량
⑤ 이관일정
(2) 준공도서 파일링 기준, 편철방법, 이관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발주자‘시공관리 업무편람(준공도서 이관)’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23.2 준공검사신청서 제출시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준공계(【별지】제28호 서식)
(2) 공사준공계(【별지】제29호 서식)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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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수도증(【별지】제30호 서식)
(4)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한 문서
1.2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준공계는 준공검사 요청시 제출하고, 그 외의 문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요구한 일정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준공검사신청서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3.5 수급인은 준공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관련 도서를 제출한 후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6 준공도 작성
(1) 수급인은 앞에서 기술된 시공성과기록을 참고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 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한다.
1.24 하도급 관련서류
(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②항에 의거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 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도급승인 신청서(하도급계약통지서 준용)에 첨부할 문서 가. 하도급 계약서(안)
나. 하도급 사유서
다. 공사량, 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라. 하수급인(예정)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
마. 하수급인(예정) 납세증명서 바. 하수급인(예정) 예정공정표 사. 하수급인(예정) 사용인감계
아. 하수급인(예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자. 하수급인(예정)의 전년도 관련공사 시공실적
차. 하수급인(예정)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카. 공사비지급 확약서 또는 공사비 직불동의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각 2부
(2) 일부하도급 통지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 및
1-2-2 공사행정 및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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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계약통지서(【별지】제31호 서식)에 첨부할 문서 가.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나. 공사량, 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 다. 하수급인(예정) 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 사본
라. 하수급인(예정) 납세증명서 마. 하수급인(예정) 예정공정표 바. 하수급인(예정) 사용인감계
사. 하수급인(예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아. 하수급인(예정)의 전년도 관련공사 시공실적
자. 하수급인(예정)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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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재관리 및 장비취급관리
1-3-1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서 및 품질조건에 따른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받은 자재공급원에서의 자재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에 따라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4 궤도재료는 KS/ KRS/ KRCS 규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KRS/ KRCS 인증을 받지 아 니한 경우,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시하여 야 한다.(공사감독자는 원본 확인 후 원본 또는 사본 접수)
1.1.5 궤도재료의 일반적인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제1장 총칙’에 따른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KS표시품’이라 한다.) 적용을 기본으로 한 다.
②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 표시품(이하‘KRS표시품’이라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ㆍ공립시험 기관에서‘한국산업표준’또는‘한국철도표준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또는 KRS표 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친 환경) 자재 및 제품을 의무(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⑤ 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에 등록된 규격용품
(2) 위‘(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된 자재에 대하여는 사용 제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ㆍ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1-3-1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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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급자재
1.3.1 사급자재 재료수급
(1) 사급자재는 공단절차서(시공관리절차서-41)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생산해야 하며, 일일 생산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에 공급원 승인을 받아 수급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작공장에 대한 설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설비심사 결 과 부적격으로 지적될 경우 수급인은 공급원 변경 또는 설비보완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급자재 중 주요자재는 ISO의 품질관리 및 보증절차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야 하며, 생산 전 제작자로부터 작업절차서를 받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고의적으로 부적합자재나 미승인 자재를 납품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공정에 지장을 초래한 납품업체에 대하여 확인즉시 공급원승인을 취소(납품금지) 하여 야 한다.
(4) 또한 발주자의 타 현장에서도 위의사례를 근거로 해당제품에 대하여 공급원승인을 취소(납 품금지)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부적합품 납품에 따른 공정 지장 등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 다.
1.3.2 사급자재의 사용
(1) 사급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이 시방서의‘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12.1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철도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재(침목 등 상세제작도면을 작성 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발주 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3.3 사급자재의 공장검수
(1) 공사감독자는 주요 궤도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서류 검토 시 직접 공급원의 공장을 검사ㆍ확 인하여야 한다. 단, 단순부속품 또는 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출하는 서류검사로 대 체 할 수 있으나 서류의 미비 및 다른 제품의 반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수급인은 공장 검수에서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한 후에 자재반입을 하여야 하며, 불량제품을 반입하여 발생된 제반 비용 및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 을 진다.
(3) 생산공장 확인사항
① 품질보증상태(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스템절차서 등)
② 품질관리실 또는 연구실 운영상태
③ 시험장비 및 인원 등 보유현황
④ 생산품 관리상태
⑤ 생산품 하자관리상태
⑥ 기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사용자재의 적격성(시방서, 설계도면, 자재설명서와 비교)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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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반입시기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품질검사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사전에 자재를 반입한다.
(2) 수급인은 자재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 반입한다.
(3) 적재장소를 고려하여 깬자갈 등은 공사 진행에 따라 수급하여야 한다.
1.3.5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ㆍ부재(「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등))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는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침목, 패널
② 레일체결장치(부속품 포함)
③ 도상자갈
④ 기타 건설부재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재ㆍ부재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6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제③항에 규정된 건설부자재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해 확인을 받은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ㆍ부재가 발주 자의 품질관리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요구조건에 만족하도록 해당 건설자재ㆍ부재를 검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중 현장 반입 시 품질확인을 위하여【별표 2】의 자재에 대하여는 추 가로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3.6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제품 반입시 궤도재료 제작ㆍ구매시방서에 명시 된 시험빈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자재 제조사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4.1 검사 및 확인
(1) 지급자재에 대한 운반은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① 설치도 : 궤도재료의 제작 궤도부설 현장에 운반한 설치도
② 공장 상차도 : 궤도재료의 생산 제작 공장 또는 최기역 상차도
③ 현장 도착도 : 궤도재료를 생산하여 궤도부설 현장 또는 궤도공사 전진기지의 하차도
(2) 지급자재에 대한 운반 및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자재 반입시(자재가 도착도인 경우 는 도착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⑥ 구매계약문서(궤도재료 제작ㆍ구매 시방서)에 규정된 품질확인문서
1-3-1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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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궤도재 료 제작ㆍ구매 시방서’에 따른다.
1.4.3 지급자재의 관리
(1)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공단의 서면승인을 얻 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5 공단은 위 1.4.4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한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6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 이라 함은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수량 확인 오류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 량에 한한다.
1.4.7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 수급인은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1.5 재료의 취급
1.5.1 재료는 취급시 손상, 파괴, 충격,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2 공사용 재료의 상ㆍ하차 장소, 수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3 공사용 재료는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공 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재료의 적치 및 보관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료는 노반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요 궤도부속품 등은 보관 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관ㆍ관리요건을 정한 후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는 공사시에 사용재료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반출ㆍ입이 용이하도록 적치해야 하며, 재료별 반출ㆍ입 일자, 수량, 규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5 재료의 적하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적하시에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트로리 및 화차에 적재시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붕괴 되지 않도록 결속을 한 다음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적하시에는 충격 등으로 손상 또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을 트로리 또는 화차에서 인력으로 내릴 때는 던지지 말고 미끄럼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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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등 장비 사용시는 휨 또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며, 목재받침대 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5) 침목은 파손되거나 응력 이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떨어뜨려서는 안 되 며, 만약 떨어뜨려서 파손되거나 이완이 일어날 경우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6) 레일체결장치가 가조립된 상태이므로 침목 운송 시에는 레일체결장치가 이탈하지 않아야 하 며, 소정 크기의 목재받침대를 사용하여 손상 또는, 편압, 이상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6 재료의 관리
레일, 침목 등 재료의 관리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레일, 분기기, PST 패널, 침목 등의 적재, 적하는 적치, 적하용 기기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 며, 적치 장소는 지반침하가 없어야 하며, 레일의 적치 장소에는 레일의 구부러짐이나 휨 등 으로 버릇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목재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한 곳에 모아 보관하되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1.6.2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보관하는 레일 적치시에는 15개, 5단 이하로 적치(레일길이 25m 기 준)하며, 레일저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간의 간격을 벌려서 적치하여야 한 다.
1.6.3 레일은 다음 [표 1-3-1_1]에 따라 단면을 도색하여 일정한 장소에 쌓되 한쪽 단면을 일직 선으로 되게 쌓고 레일종별(을종레일의 경우 좌ㆍ우측레일 구분), 길이 및 수량을 표시한 표 찰을 세워야 한다.
[표 1-3-1_1] 레일 사용 구분
구 분 | 단면 도색 | 선별 기준 | |
신품 | 보통 | 백색 | ㆍ신품으로 본선사용이 가능한 것 |
열처리 | 황색 | ||
중고품 | 보통 | 청색 | ㆍ일단 사용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마모상태, 길이 등이 다시 사용가능 한 것 |
열처리 | 황색(두부) 청색(복부,저부) | ||
불용품 | 적색 | ㆍ훼손, 마모한도 초과, 단척 기타레일 종류상 불용조치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 |
기타 | ㆍ상기 이외의 것은 파쇠붙이로 취급한다. |
1.6.4 침목(PC침목 및 PST패널)은 침목 중앙부가 지점(支点)이 되지 않도록 목재 받침대를 설치 하되, 침목 및 레일체결장치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6.5 침목의 적치는 12단 이하로 하며, 각재는 체결구 최상단높이보다 10㎜이상인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1.6.6 탄성제(레일패드, 자갈매트) 등은 창고 또는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차광시트 등으로 덮어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시(설정 등) 에도 취급에 유의하는 등 품질보장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1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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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공사용 재료를 화물자동차로 궤도부설 현장으로 직송하는 경우에는 노반면, 노반구조물 또는 전기시설물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반상에서는 20㎞/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고 다른 시설물 등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 며, 필요시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7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7.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 보관 적치 장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용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 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7.2 자재 운반
(1) 수급인은 자재의 운반 방법 및 기기사용에 대하여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영업선을 횡단 또는 근접하여 중량물 및 장대물을 운반할 때는 장소, 수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수용차, 트로리, 궤도용 재차 및 자동차 등에 의하여 운반할 경우에 굴러 떨어지거나 한쪽 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보수용차 사용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원 을 동승시킨다.
1.7.3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 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7.4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7.5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6 지급자재의 관리부 작성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7.7 철거재료
(1) 공사중 발생한 철거 발생자재는 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 및 정돈하여야 하며, 철거자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재 수불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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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사용을 정리하고, 자재 종별 수량을 표시한 표찰을 세워야 한다.
(2) 철거재료의 사용 판정기준은 공단의 「선로유지관리지침」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3) 발생품 처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생품 처리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7.8 침목철거발생품의 처리시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수급인은 철거발생품에 대한분류(A, B, C, D등급), 야적쌓기,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 며, 설계철거 수량 이외의 침목의 분류 및 야적쌓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 계수량 이외의 폐기물발생시는 처리비용을 반영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 및 사업추진상 부설한 임시선에는 철거품과 함께 공단이 보유중인 중고침 목을 최대한 재사용하여야 하며, 운반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운반에 수반되는 각종비용 을 반영한다.
(3) 침목 철거발생품에 대한 처리 및 공단보유 중고침목 재사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공단 물 품관리절차서(사지절-01)에 따라 시행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2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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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장비취급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급인이 궤도부설, 임시선 및 궤도절체 구간에 궤도를 부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궤도장비 취급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수급인은 궤도부설장비 사용시 한국철도공사 사규(「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지침」 및
「보선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안전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제출서류
수급인은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사전에 장비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장비보유 및 명칭
1.3.1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항의 장비(공단/ 공사 소유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1) 멀티플 타이탬퍼(MTT : 궤도다짐장비)
(2) 밸러스트 레귤레이터(RE : 자갈정리기)
(3) 스위치타이템퍼(STT : 분기기 다짐장비)
(4) 궤도안정기(DTS)
(5) 컨베이어 호퍼카(CHC 또는 MFS)
(6) 자갈화차
(7) 평판화차
(8) 디젤기관차
1.3.2 발주자 장비사용은 공사시점에서 장비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공 가능여부를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4 장비의 취급
수급인은 장비의 취급시 다음 사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1 모터카는 견인운전이 원칙이며, 추진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트로리 및 자주식장비(시공사 모터카), 공단 제공장비(MTT, STT, DTS, RE)의 운전취급 및 취급자 자격요건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운전업무 수행의 요건 등) 및 「열차운행 선로 지장작업 업무 지침」(한국철도공사 사규)에 의하며, 취급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신설선구간의 궤도부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자체 모터카 및 조작원을 공사에 투입하여 운용하여야 하므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지침」 (한국철도공사 사규)에 의거 시공회사 운전취급자의 자격 및 장비취급요령 등을 숙지하고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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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4 모터카 사용에 대한 운전협의는 공사감독자가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 및 신설선 운행에 관한 운전협의는 수급인 장비운전원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4.5 수급인은 각종 재료의 상, 하차 및 운반,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백호우(backhoe) 장비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정밀한 공사를 시행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모터카가 본선 운행시에는 위‘1.4.2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만이 운전 및 조작을 할 수 있다. 단, 차단공사 이외의 구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7 수급인의 운전 취급자는 명찰 및 완장을 착용하고 당해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모터카에 자격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1.4.8 장비운전속도
(1) 장비최고속도는 다음 [표 1-3-2_1]의 각 호에 의하며, 「열차운행 선로지장작업 업무지침」 (한국철도공사 사규) 제42조(장비 운전속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1-3-2_1] 장비 운전속도
구분 | 운행 속도 | 장비명 |
1 | 160 km/h | 종합검측차 |
2 | 120 km/h | 궤도검측차, 전철시험차(OWMC), 선로점검차(TIC) |
3 | 90 km/h | 멀티플타이템퍼(MTT), 스위치타이템퍼(STT), 궤도안정기(DTS), 레일탐상차(RDC) |
4 | 80 km/h | 밸러스트콤팩터(CO), 밸러스트클리너(CL), 밸러스트레귤레이터(RE), 레일탐상차(RDC),모터카(MC, MB, MSB), 분진흡입차(TVC), 전철보수장비(TML, TMM, TMS) |
5 | 70 km/h | 분기기클리너(SCL) |
(2) 운전형태 등에 따른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다.
① 폭풍우, 안개 및 기타 사유로 전도주시가 곤란한 때에는 10㎞/h 이하 운전하여야 한다.
② 모터카의 견인운전의 경우 70㎞/h이하이며, 추진운전의 경우 25㎞/h 이하로 한다.
③ 제동장치가 있는 모터카 트로리(10톤)의 견인 운전속도는 50㎞/h 이하로 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모터카 트로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경우 다음 각 항과 같다.
가. 장대 트로리의 경우 10㎞/h 이하
나. 모터카 트로리(5톤)의 경우 30㎞/h 이하 다. 모터카 트로리(10톤)의 경우 40㎞/h 이하
(3) 수급인은 장비의 운전실에 최고속도와 제한속도를 게시한다.
1.4.9 모터카와 트로리 연결간격
모터카에 트로리를 연결하고 운전할 때에는 2m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4.10 모터카의 적재 및 견인중량
(1) 수급인은 모터카 차체에 적재중량과 견인중량을 표기하여야 하며, 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거나
1-3-2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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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수 없다.
(2) 자동연결기와 공기관통제동기를 갖춘 모터카는 침식차(비상차) 또는 화차를 연결하고 운전할 수 있으며, 이때 최대 견인량수는 다음 [표 1-3-2_2]와 같다.
[표 1-3-2_2] 최대 견인량수(환산)
기울기 종별 | 15 ton형 | 25 ton형 | 45 ton형 | 비고 |
10/1,000 미만 | 3.4 량 | 5.1 량 | 6.8 량 | |
10/1,000 이상 | 1.7 량 | 3.4 량 | 5.1 량 |
(3) ‘제(2)항’에 의하여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운전할 때에는 「운전취급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상호연결하고 제동시험 등 운전상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한다. 또한 화차를 연결 또는 해 방할 때에는 「운전취급 규정」의‘제2장 운전/ 제8절 차량의 입환’에 준한다.
1.5 궤도장비 운용 및 관리
1.5.1 궤도장비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도상다지기 작업은 궤도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며, 궤도장비는 공단장비 또는 한국철도공사 를 수급인이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 장비는 ‘1.3 장비보유 및 명칭’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제공장비 사용 중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원 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공장비에 대한 조작원, 연료, 윤활유, 공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윤활유의 등급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제공장비를 포함한 중장비 장비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투입하는 장비의 기종이 공사 내역에 반영된 기종과 성능, 가격 등에 현저한 차이 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장비조달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궤도공사에 필요한 수급인 조달장비에 대하여 공정에 맞게 적기조달 및 사용이 가 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며 이로 인한 공정추진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책임 을 진다.
1.5.2 제공(대여)장비의 운용
(1) 공단 보유장비
① 조작원 확보 및 유류비(잡유 포함)는 수급인이 부담(공사비 반영)
② 정기검수 및 정비는 공단시행(일상검수는 수급인이 시행)
(2) 한국철도공사 임대장비
① 조작원 인건비 및 유류비(잡유포함)는 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일괄지급 시행
② 정기검수 및 정비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
(3) 한국철도공사 임대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의 손료, 조작원 인건비, 장비 운송비, 선로사용료 등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발주자와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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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처리한다.
(4)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열차(자갈화차, 기관차) 사용에 따른 자갈운송료 등 설계에 반영되어 있 지 않은 기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각종 궤도장비의 작업 안전지침
1.6.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궤도장비의 작업안전지침을 따라야 한다.
(1) 작업 자세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운행선 근접공사 및 운행선상 작업시에는 열차운전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협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이해
모든 조작원는 그 장비에 대한 모든 특성을 잘 소화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3) 비상용품 및 예비부품 확보
단순한 고장에 대비 고장이 잦은 부품, 쉽게 훼손되는 부품을 파악하고 항상 예비품을 확보 하고 만약을 대비 응급복구용 장비 및 비상용품을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4) 일상검수
수급인은 제공한 장비에 대하여 일상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운전관계 규정 숙지
사고와 직결되는 신호관계, 운전속도 및 열차방호 관계는 필히 숙지하고 반드시 역과 무선교신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 취약개소 및 구내 배선숙지
각 선구마다 선로의 특성 급곡선, 속도제한, 신호의 특성 등 취약개소를 파악 숙지하고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운행토록 하고, 구내입환 전에 구내 배선을 익혀 장비의 진로가 맞게 개통되 었는지 직접 확인한다.
(7) 무리한 작업 지양
(8) 고장감지, 사고 예방 능력 배양
1.6.2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궤도장비 운전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통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각종 계기와 제동장치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3) 이동전 각종 쇄정장치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4) 운행중에는 장비의 성능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5) 장비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장비 주위에서 화기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7)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충전(充塡)상태를 점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8) 주차시 주차브레이크 및 차륜지를 설치하고 정확한 주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장비를 떠나기 전 장비가 안전하게 보호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백호우(backhoe) 운전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작업장 주변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좋고 작업원이 출입하지 않도록 궤도중심에서 2.5m 이상 떨어진 안전선(건축한계)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1-3-2 장비취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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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작업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단독작업은 절대 금한다.
(3) 작업 중 열차접근 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궤도중심에서 2.5m이상 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4) 작업 중 열차에 위급한 선로지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열차를 방호한다.
(5) 열차운행을 중지(차단공사)하고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궤도중심에서 2.5m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6) 건축한계 밖에서 시행하는 작업이라도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 한다.
(7) 백호우(backhoe) 장비가 직접 궤도에 진입할 경우 고무타이어 부착장비에 한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무한궤도로 진입할 경우에는 무한궤도에 고무 등으로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철도 횡단시에는 목침목 등으로 궤도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진입토록 하며, 무한궤도 바퀴로 인하여 침목이 손상된 경우에는 침목교환 등의 복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8) 장비의 집게가 레일 또는 침목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고무보호 장치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 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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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품질보증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수급인이 수립, 이행하는 품질관리에 대한 요건에 적용하는 것으로 발주자 품질관리 지침서를 기본으로 따라야 한다.
1.1.2 수급인은 수행할 모든 작업에 대한 품질관리계획과 이의 이행을 위해 관련절차를 수립, 유지 하여야 한다.
1.1.3 품질관리계획은 모든 품질관련 업무 및 작업이 계약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1.4 이 절은 계약서의 품질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요건을 완화 또는 변 경시킬 수 없다.
1.1.5 이 절은 이 시방서 각 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각 항에 포함된 품질관리 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3.1 관리본
개정, 추록 및 삭제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상 최신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번 호를 부여한 문서
1.3.2 절차서
어떤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작업방법, 결과 측정 방법 등을 포함 시켜 기술한 문서
1.3.3 품질관리
대상품목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으로 품질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것이라는 신뢰 제공
1.3.4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립된 품질관리계획을 기술한 문서
1.3.5 품질방침
품질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최고 경영책임자 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품질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지와 방향
1.3.6 품질관련문서
절차서, 지시서, 도면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품질요건을 규정한 문서
1.3.7 품질기록
품질관련 업무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완성된 서류
1-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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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품질시스템절차서
품질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 공정, 자원 등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기술한 문서
1.4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
1.4.1 수급인은 이 시방서의‘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7 품질시스템 문서’에 따라 품질관리계 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공단의 품질관리 요구조건과 관계 법규를 만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스템 절차서를 승인받으면 그 관리본(개정번 호 0)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련 작업이나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는 조건부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진행이 가능하 다. 그러나, 수급인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건부 검토의견을 반영한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발주자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수급인이 수행한 업무나 작업은 사전에 문서 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공기와 비용의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4.5 수급인은 발주자가 승인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여 계약내용을 충실 히 이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는 않는다.
1.4.6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 관리는 수급인의 책임이며, 계약 후 수급인의 모든 품질관련 업무 는 품질시스템문서와 기타 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의 변 경은 그 품질관리계획서를 처음 작성, 제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단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7 수급인은 계약범위 중 일부를 하도급 처리하여 하수급인이 별도의 품질시스템을 수립, 시행 하는 경우에 품질시스템을 평가하여 수급인의 책임하에 승인하고, 평가 후 14일내에 평가보 고서 사본 1부를 참고용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8 이 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문서의 결함이나 부적합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수 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1.4.9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이 항에 부합하는 품질관리계 획서와 품질경영시스템절차서를 수립하여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계획의 적용범위
품질관리계획의 적용 대상 구조물, 시설, 설비, 기기, 제품 및 업무
(2)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
①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의 책임조직 식별
② 관리본의 배포
③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 평가결과, 관련 규정, 법규, 표준의 개정,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 변 경 및 시정조치 결과 등 개정 사유의 식별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규정 또는 기술하고 있는 절차서(이하‘품질경영시스템절차서’ 라 함)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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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는 승인된 절차서, 설계서, 지침서에 의거 수행
②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개정의 책임조직 식별
③ 이 시방서에 따른 절차서 개발
④ 품질확인 조직에 대한 품질시스템절차서 검토 및 승인
1.5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1.5.1 수급인은 계약 후 사용될 절차서의 상세 목록을 품질조정회의 시 참조용으로 제출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기 절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관련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1.5.2 수급인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음의 문서 및 그 개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인의 책임조직 이 승인 후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아래의 문서 이외에도 계약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연간 품질검사계획
(2) 품질검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품질검사보고서
(3) 발행 및 종결된 모든 부적합사항보고서
(4)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5) 궤도재료 제작ㆍ구매 시방서
(6) 품질기록 목록
(7) 기술 및 품질관리 요건이 포함된 구매문서
1.6 발주자의 권리
1.6.1 당해공사와 관련된 수급인의 모든 업무수행은 항상 공단의 품질활동 즉, 품질검사(quality surveillance) 및 품질감사(quality audit)의 대상이 된다.
1.6.2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수급인의 주요 하도급업체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품질 감사를 수행하고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검사시 주요 지적사항 이 중복하여 발견되면 제작 또는 설치된 기자재나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동일사항 이 중복하여 지적받을 경우에는 제공된 용역이나 성과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1.6.3 수급인의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공단의 품질검사 결과, 수급 인의 품질관리계획서가 충분한 품질관리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이 비효과적이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또 는 작업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6.4 계약 수행기간 동안,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설계, 제작, 설치,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이 수행되는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하며 해당 품목 또는 업 무를 감독 및 검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6.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시스템 이행 중 중요 문제점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리 를 가지며, 수급인은 작업 중지 요구서 접수 후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에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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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의 시설 및 설치 현장에서 품질검사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 한 사실이 수급인의 효과적인 품질관리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발주자의 품질 검사 또는 입회검사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1.7 품질관리
수급인은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계열의 국제 품질관리규격과 다음에 명 시된 요건을 적용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품질관리 요건 적용시 상충되는 점을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7.1 품질방침
수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이 절의 품질관리 요건에 부합하는 수급인의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서 명하여야 한다. 품질방침은 품질관리계획서의 일부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급인 회사 최고경영자의 품질에 대한 의지
(2) 수급인 현장조직의 품질목표
(3) 발주자의 요구와 기대반영
(4) 본 공사와 관련된 수급인 조직원의 품질방침(품질관리계획) 숙지 및 이행준수 의무
(5) 품질관리조직의 책임과 의무 및 기능의 독립성
1.7.2 조직
(1) 수급인은 현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품질관리조직을 구성하며, 본사 등에서 이를 위 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품질관리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품질시험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며, 이 품질관리조직은 관리대상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조직상의 독립 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비용과 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과 권한 및 지위를 가져야 한다.
(3) 현장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품질관리, 품질시험 등 본 공사의 품질확 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휘 관리하고,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에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 지며, 설계, 구매, 제작, 설치, 시공 등과 같은 품질달성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의 최고책 임자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의 품질(보증)관리 수행을 위해 적임인 품질관리요원(시험실 요원과 별도의 인 원)을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품질(보증)관리에 대한 조직표는【별표 3】를 참고로 한다.
(5) 품질관리계획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 관리, 확인하는 모든 조직의 구조, 책임 과 권한, 상호관계 및 의사전달체계를 명시하고 단위조직 내 각 직위자의 품질기능상의 책임 과 권한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직무기술서(분장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1.7.3 고객관련 프로세스
입찰문서와 계약문서에 명시된 일반요건, 기술요건 및 품질요건에 대해 내부 연관부서에 의 한 적합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7.4 문서관리
(1) 품질요건을 규정하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하는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발 행, 배포 및 개정관리를 위하여 절차서를 작성, 이행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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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문서 목록
지침서, 절차서, 시방서, 도면 및 구매문서의 최신 개정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종합문서 목록 이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문서관리체계는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모든 문서는 해당 업무수행 장소에 배포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계획서, 설계, 구매,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등에 대한 문서 및 품질관련절차서와 지 침서는 관리대상문서(관리본 문서)를 식별, 관리하여야 한다.
(4) 문서의 검토 및 승인
문서는 정확한 품질 및 기술요건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해당 조직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5 구매
(1) 구조물, 시설, 설비, 기기 및 제품의 구매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매문서에 포함하여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공급)범위 : 공급(수행)해야 할 품목(업무)범위 기술
나. 기술요건 : 성능요건, 운전(사용)조건 및 요구사항, 적용법규, 규격, 표준, 관련 설계문서 및 적용기준일
다. 시험, 검사요건 및 적부 판정기준 라. 제작, 설치 및 특수 공정요건
마. 청결, 포장, 운반, 선적 및 저장요건 바. 품질관리 요구사항
사. 문서제출 요건 : 제출목적(검토, 승인, 참고용), 제출수량, 제출시기 등 아. 품질기록관리 요건 :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자가 유지, 보관해야 할 기록
자. 품질검사 및 검사요건 : 품질검사 및 품질 관련 문서/기록 열람 권한 기술 차. 부적합사항 관리요건
카. 예비 및 대체 부품
타. 필수확인점(정지점) 및 입회점 수립요건
② 구매문서 검토사항
구매문서의 발행 전 기술요건 및 품질관리 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연관부서와 품질관리조직 의 검토
③ 구매품의 품질확인문서
가.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품질확인 문서는 해당 장비의 현장설치 또는 사용 전에 현 장에 비치한다.
나. 품질확인문서는 구매품목이 해당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품목과 일치함을 나타내는 식별 표시를 포함한다.
1.7.6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식별 및 추적성
식별 및 추적이 요구되는 구매품(사용자재)은 식별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7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
(1) 일반 공정 :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작, 시공 및 설치 공정은 관리된 상태 하에서 수
1-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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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정확한 시방, 도면, 규정 또는 표준 적용
② 적합한 작업 절차/ 지침서 사용
③ 적합한 사용장비 및 환경조건
④ 이행상태 확인
(2) 특수 공정 : 특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특수 공정으로 관리할 공정의 식별 및 특수 공정 목록 작성
② 특수 공정에 사용하는 장비, 업무종사자 및 절차에 대한 자격 인증 및 유지에 대한 절차, 책 임조직 및 품질관리조직의 참여 범위
1.7.8 제품의 시험 및 검사(모니터링 측정)
(1) 시방서, 도면, 규정 및 관련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의 모니터링 측정은 제작, 설치, 및 시공의 전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계획
①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제작, 설치, 및 시공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관리/ 검사조직이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공정 진행순서에 따라 작성
나. 검사, 시험 대상 업무의 식별
다. 검사, 시험방법(관련 문서 및 개정번호) 라. 검사, 시험 책임조직
마. 해당 절차서, 도면, 시방서 및 개정번호
바. 발주자 및 수급인의 필수확인점(정지점) 및 입회점 사. 필요 검사, 시험 및 계측장비
아. 검사, 시험결과 생성되는 성적서
(3) 검사 및 시험성적서
① 검사 및 시험성적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검사/ 시험방법
나. 선행요건(적용시)
다. 검사자/ 시험자 및 검사/ 시험 일자 라. 적부 판정기준
마. 해당 절차서, 도면, 시방서 및 개정번호 바. 검사, 시험결과
사. 사용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아. 부적합사항 및 조치내용
(4) 검사자의 독립성 : 검사는 검사 대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검사 대상 업 무의 직속 책임자 또는 책임조직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는 독립된 조직 또는 직원이 수행하 여야 한다.
1.7.9 부적합품의 관리
(1) 규정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품목의 부적절한 제작, 설치, 시공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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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을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하고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관련조직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부적합품의 관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식별
가. 품목의 특성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적합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품목별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 포장이나 다발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 다.
② 격리
가. 격리 가능한 부적합품은 처리방안 결정시까지 명확히 구분된 보류장소에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격리 불가능한 부적합 품목은 부적절한 사용 또는 후속공정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처리방안
가. 부적합 품목의 처리방안이 용도변경, 특별채용에 의해 당초 설계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는 당초 설계에 상응한 관리방법에 따라 발주자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처리방안 중‘용도변경’및‘특별채용’은 품질관리조직이 검토하여야 한다.
④ 경향분석
가. 부적합 사항의 품질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부적합 보고서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는 상부 경영층의 평가와 해결을 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경향분석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행시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10 제품의 보존
(1) 공급 품목의 손상이나 열화 등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의 범위와 특성, 품목, 역무 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취급 :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가. 주요 품목의 취급을 위한 품목별 취급절차서 작성
② 보관
가. 품목의 제작완료 시점부터 설계상의 위치에 최종 설치시까지 부식, 오염, 열화, 물리적 손 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관, 유지방법에 대한 상세 절차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범위 내의 품목은 저장방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분류된 등급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저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포장 : 보관기간, 보관조건, 취급조건 등을 고려하여 포장한다.
④ 보존 : 제품의 품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방법을 수립한다.
1.7.11 품질기록의 관리
(1) 품질에 대하여 문서화된 증거인 기록ㆍ관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록의 작성 및 관리 : 작성될 기록 및 그 기록의 관리요건은 해당 절차서 및 구매문서에 명 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의 유효성 : 품질관리계획 요건에 따라 작성되고 권한이 부여된 자가 서명 날인한 것만 을 품질관리기록으로 간주한다.
1-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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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록의 식별 및 추적성 : 기록은 해당 품질관련 수행업무 또는 품목명 등을 정확하게 분류 및 식별하여 추적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기록 분류 : 기록은 영구 또는 비영구 보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
가. 영구 보존기록 :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구보존기록으 로 간주한다.
(가) 품목, 설비 또는 시공의 안전성, 신뢰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
(나) 품목, 구조물, 설비의 유지보수, 재작업, 수리, 교체 또는 개조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 (다) 사고나 오동작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록
나. 비영구 보존기록 : 영구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나 품질 관련 수행업무 및 품목의 품질에 대 한 증거를 제공하는 기록으로 관련 법규 또는 사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2) 품질기록 목록
① 수급인은 작성할 기록 목록을 품질관리 조정회의시 제출하여 발주자 품질(보증)부서와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록목록에는 기록의 종류, 보존기간, 보존형태, 생성시기, 발주자 제출 일정 등을 명시 하며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종료 예정 60일전 까지 품질기 록의 적절한 상태 및 이관을 발주자 품질(보증)부서의 확인을 받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 다.
(3)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수급인이나 수급인 하도급업체의 기록은 발주자가 승인한 수급인 의 품질경영시스템절차(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보존하고, 보존기간 동안 발주자는 이러한 기록을 열람 및 재생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관련 업무가 종결되기 전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기록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하 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기록의 폐기 전, 그 기록에 대한 인수의사를 문의하여 발주자의 의 사에 따라야 한다.
1.7.12 품질검사
(1)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과 효율적인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 영하여야 한다.
① 검사주기
가. 품질관리계획서 상의 각 품질요소에 대하여 수급인의 내부 품질 심사는 최소한 연 1회 이 상 수행
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계약기간 중 1회 수행
② 검사계획 및 통보 : 수급인은 매년 내ㆍ외부 연간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③ 검사결과 조치
가. 검사결과는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요구서와 함께 심사 완료 후 20일 내에 발주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종료 후 30일 내에 검사보고서와 발행된 시정조치요구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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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제목, 일자, 범위, 검사자, 시정조치 사항, 검사설명,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작성ㆍ검토ㆍ승인자의 서명
라. 피검사 조직의 시정조치에 대한 책임사항 명시
④ 발주자 품질검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 수급인은 발주자의 품질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심층 조사,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요구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필요 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13 적격성, 인식 및 교육훈련
(1) 적절한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① 교육 및 훈련 대상 임직원과 적용 기준, 규격 및 절차서를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② 품질관련 업무착수 전 품질관리계획 및 관련 절차서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직원의 배치
(2) 업무수행 직원의 자격인증
① 수행업무 중 품질검사, 시험, 특수공정 설계확인 및 기타 적합한 기능이나 숙련도가 요구되 는 특정 업무종사자의 자격인증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기준
② 자격인증기록의 유지 관리
1.8 품질관리 요건
1.8.1 품질관리 요건은 이 절의 품질관리요소 중 현장설치 또는 시공과정상의 품질검사와 관련된 사항(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8.2.4항 제품의 모니터링 측정)에 대한 추가요건 및 공단과의 연계업무(인터페이스) 관리기준을 제공한다.
1.8.2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1) 수급인은 계약 후‘품질경영시스템절차서’작성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발주자 또는 발 주자의 대리인에게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1】의 검사/시험/안전점검 계획서(ITP) 작성 절차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이 시공, 설치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수행계획 제시
②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점/ 필수확인점 설정
③ 발생예상 품질확인문서의 제시
(2) 시공, 설치 공정의 진행에 따라 초기의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해당 공정 완료 시까지 승인된 절차에 따라 개정 관리하여야 하고, 개정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는 최초에 제출한 것과 동일 한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조정이 가능한 경미한 개 정은 발주자의 책임조직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급인이 수행하는 검사나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였다 하여도 수급인이 관련 계약서, 규격, 표준 및 절차서와 일치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8.3 입회점/ 필수확인점
(1) 입회점은 시공,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중요한 단계로서 지정된 공정에 대해 검사자(입회점 지정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대상공정수행 예정 3일전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입회 요청 확정통보 후 검사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2) 필수확인점은 시공, 설치,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지정된 공정에 대해
1-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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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필수확인점 지정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대상 공정수행 예정 7일 전에 통보하고 2일 전에 확정, 통보해야 한다. 수급인은 입회요청 확정통보 후 검사자로부터 입회할 수 없다는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검사자의 입회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8.4 부적합 사항
(1) 부적합 사항이란 작업 또는 품목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함이나 오동작, 문 서, 절차상의 오류 또는 오용으로 인해 설비, 용역 또는 작업의 품질이 불만족한 상태를 말 한다.
(2) 수급인은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부적합 사항 보고서(NCR)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수급인의 도면, 절차서 또는 기타 공단이 승인한 문서상의 요건이나 발주자의 도면 또는 공 사시방서의 요건에 대한 부적합 사항 중 처리방안이‘용도변경’이나‘특별채용’인 경우에는 발 주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공단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처리방안도 부적합 사항 보고서(NCR) 사본을 발주자에게 참조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5) 부적합 품목은 별도의 장소에 격리 또는 해당 품목 혹은 작업사항에 꼬리표 부착, 표식, 표 찰 등의 방법으로 식별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6) 부적합품(사항) 및 부적합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작업은 처리방안을 절차에 따 라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사용이나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용도변경’이나 ‘특별채용’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검사 및 재시험되어야 한다.
1.8.5 작업절차서
(1) 수급인은 관련 기술시방서, 규격, 표준 및 설계문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작업 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고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자격부여요건 및 품질관리기준이 포함 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수급인 내부조직(특히 품질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공 종공사 착공 30일전까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작업절차서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특성에 따라 수급인의 편의대로 필요한 작업절차서를 더욱 세분 또는 통합하 여 활용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의 관련 품질시스템문서와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8.6 품질확인문서
(1) 수급인은 계약서, 관련 규격 및 표준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단이 승인한 수급인 품질관련절차 서, 작업절차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서 요구된 검사보고서, 시험기록서, 자재성적서 등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품질확인 문서에는 대상 작업 및 품목에 대한 명확한 식별, 관련 계약서, 도면 및 수급인명 등을 포함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되는 품질확인 문서표지에는 발주자의 사업분류 번호 체계에 따라 문서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품질확인문서(품질기록)의 관리 및 이관시기, 방법 등은 발주자가 승인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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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품질시험ㆍ검사
1.9.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이 시방서에서 정한 해당요건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아래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 용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국ㆍ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②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③ 「철도안전법」에 의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인증품
④ 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의 사규에 등록된 규격용품
⑤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3) 설계변경 등에 따라 ‘위 (2)항’의 ①~⑤호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 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국토교통부)에 규정된 건 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궤도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궤도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1.9.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국ㆍ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위 (2)항’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직접 확인한다.
1.9.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 또는 검사/ 시험보고서 등에 품 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신청서, 준공검사신청서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ㆍ검사대장, 품목별 시험ㆍ검사 작업일지 또는 검사/ 시험보고서 등은 이 시방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9.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불합격’이라 한다.)에 수급인은 시험작업일지, 검사/ 시험보고서, 품질확인서 또는 지적서(Finding Reports)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가 시공에 투입되지 않도
1-4 품질보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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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식별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9.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수급인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9.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 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7 품질시험 검사 의뢰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후 봉인확인을 받아 품질시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한다.
1.10 현장시험실
1.10.1 인력ㆍ장비기준
수급인은 ‘위 1.9항’에서 규정한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 칙」 제38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제②항‘별표 12(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는 국가공인기관의 검ㆍ교정을 받는다.
1.10.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ㆍ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11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대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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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궤도공사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2.1 수급인은 현장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 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손실에 대한 책임 을 진다.
1.2.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운행선의 열차와 승객, 주민과 통행인 및 농작물 ,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상을 한다.
1.3 안전관리 일반
1.3.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 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3.2 인허가
수급인은 화기, 유류저장소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3.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 한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1.3.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술을 마신 자 또는 허약자의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4 안전관리조직
1.4.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 장 안전ㆍ보건관리체제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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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7조(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및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체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4.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 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는【별표 4】에 따른다.
1.5.2 운행선 인접공사의 안전조치는 한국철도공사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지침」에 따른다.
1.5.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및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5.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③ 자재보관 및 대기실 용도 외 사용금지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5.5 안전ㆍ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각종 작업 시에【별표 5】과 같이 지정된 안전ㆍ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6.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1.6.2 위험물 저장소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 하며 화재방지에 관련되는 법령 등에 따라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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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붙임 2】수급인 세부점검표(궤도_안전)에 의거하여 점검한다.
1.7.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2 정기 안전점검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기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 리상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시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 시 시정조치 하거나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
1.9 안전보건교육
1.9.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2 안전관리관계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8조(안전교육)에 따라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10 안전일지
수급인이 안전일지를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
1.11 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1.1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며,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공사현장 내에 비치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 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별표 6】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ㆍ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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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관리비)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 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시공 중 안전관리
1.12.1 일반사항
(1)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 장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관련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1 년 이상 철도궤도분야 업무에 종사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차단공사 또는 운행선 근접공사 시 반드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에게 열 차접근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투시 불량개소는 중계 감시원 배치)하고, 열차감시원 투입 인원에 대하여는 작업 전ㆍ후 책임감리원의 승인 및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원 투입에 따른 비용은 정산처리 한다.
1.12.2 안전관리자의 임무(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업무)
(1) 안전관리자는‘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는 현장 순회 점검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3 열차 운행선 지장 공사 시 안전관리
열차 운행선 변경, 차단공사 시행 시 각 단계별 점검사항 및 안전대책을 점검 또는 수립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① 작업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궤도 절체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작업구간, 위치, 작업종별, 작업방법, 작업소요일수 나. 사전에 시행 가능한 모든 준비작업의 완료 여부
다. 타 분야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작업 또는 타 분야 시설물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관련 시공 계획 확인
라. 작업내용을 고려한 작업조 편성, 장비동원계획, 공종별 소요시간 마. 단위작위별 책임자 지정 및 담당임무 부여
바. 열차감시원 배치 및 안전교육 시행 사.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 및 지원체계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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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전 확인사항
가.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나. 작업착수전 관련부서와 사전업무협의를 철저히 시행하고 기록유지 다. 작업계획서
라.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마. 모든 작업은 작업표준에 맞게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적정작 업량 설정
바.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운전명령, 관련 사령)
사. 궤도재료의 운반배열, 작업개소 유간정정, 작업개소 표시 등은 준비작업으로 시행하고 레일 체결장치 등 궤도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본 작업으로 시행
③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차단작업시간, 최초운행 열차 시각 나.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열차운행 구간에서의 작업은『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 시킴
라. 운전협의사항, 임시열차시각 등의 운전정보 숙지
마.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바.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상태 확인 사. 열차감시원 배치 및 대피요령 사전교육
(특히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시에는 신체를 접촉하면서 열차접근을 알림) 아. 작업출동 전 음주여부 등 복무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에 투입
④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확인
가.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여부 나. 열차감시자, 안전요원 배치여부
다.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 취급시 건널목 임시 안내원 배치여부 및 차량통제 상태 라.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적색등), 확성기(사이렌), 수신호기(등) 등의 휴대상태
마. 단전조치 후 작업양단에 접지걸이 설치 상태여부 바.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안전펜스 등)
사. 공사알림판, 작업표, 서행표시기 등 안전표지류 설치여부 아. 선로변 모닥불에 의한 케이블 소손 여부
⑤ 운전협의 철저 시행
가. 작업통고서를 역장에게 제출
나. 운전, 급전사령 등 관련사령과 사전협의 및 모든 작업전 운전정보를 수시로 인접역(운전정 리 팀장)과 상호 연락토록 연락체계 확립
다. 이례사항 발생시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 상호 통고 라. 주요내용 상호간 기록유지(날인)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①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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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시위반자 경고카드(Yellow Card) 발부 등 제재조치
나. 위반내용을 기록, 본인에게 통보하며, 동일 공종에 경고카드(Yellow Card) 2회 이상 지적 시 작업 참여 배제
② 작업진척 상황 수시 정보교환
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 수시 정보제공 나.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축소
다.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사령에 통보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①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 합동점검 시행 가. 선로시설물의 이상 유무
나.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다. 건축한계 지장여부
라.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마. 불안전요인을 발견할 때에는 열차서행 및 운행정지 등 열차방호조치
② 최초열차 운행 시 이상여부 확인
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지원업무수행자 합동 체크 나. 작업한 선로시설물의 궤도틀림 및 변위 발생여부 조치 다.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여부
라. 이상 발견시 신속히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 조치 의뢰
③ 당일 작업내용 등 인계ㆍ인수 철저 이행
가. 공사감독자, 입회자 교대시 상호 인계ㆍ인수 상세 이행 나.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라.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마.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바. 주요 인계ㆍ인수내용 공사감리, 작업일지에 기록 유지 사. 책임감리원에게 보고 이행
(4)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할 사항
① 이례상황 발생 내용을 신속히 인접역장, 사무소, 지역본부 사령(급전, 운전, 시설)에 상세히 보고
가. 통화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위, 성명 기록유지 나. 통화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 확인
②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가.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
나.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 준수 여부 감시
③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 조치이행
④ 기타 필요사항 발생시 안전위주의 조치 이행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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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① 열차운행중 또는 야간에 점검확인시 선로시설물의 궤도틀림 및 변위발생 여부 중점 확인
② 시설물 순회점검 시공사시행 구간 중점 확인
③ 이상 감지시 신속통보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 조치 강구
1.12.4 재료운반구 수칙
(1) 반드시 관계역과 운전협의 후 사용하자.
(2) 열차 운행 임박한 시간대 사용을 절대 금지하자.
(3) 복선구간에서 사용시 열차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자.
(4)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항상 2인 이상이 되어 사용하자.
(5) 중량물이나 과다한 공기구는 가급적 적재하지 않는다.
(6) 열차접근시 여러 직원이 협력하여 신속히 건축한계 외방으로 철거하자.
(7)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기면쪽 레일을 이용하자.
(8) 재료운반구 사용중 잡담을 하면 안된다.
(9) 철거한 운반구는 건축한계 외방에 정리정돈하자.
(10) 휴대무전기는 항상 휴대, 개방하고 운전정보교환을 철저히 하자.
1.12.5 선로 작업중 운반 및 하화작업 수칙
(1)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자.
(2) 화차 위에 작업원을 승차시킨 채 이동하면 안된다.
(3) 작업전 안전교육과 위험예지훈련을 시행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하 자.
(4) 장비 및 물건의 결박을 철저히 하고, 손상된 로프는 사용하면 안된다.
(5)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는 불안전한 자세를 피하고, 한 물건을 두명 이상이 작업시 작업방법 을 먼저 협의하자.
(6) 적재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안정하게 높이 쌓아 올리지 말자.
(7) 경사진 곳에서 작업시 먼저 쐐기 등을 사용하여 동요, 이동, 낙하를 방지하자.
(8) 장대레일 운반은 전용 트로리를 사용하고, 분기부 통과시 비틀림으로 인한 탈선에 유의하자.
(9) 적재중량을 초과하지 말고, 제동기능을 확인하자.
(10) 복선구간에서는 인접선으로 물체의 떨어짐에 주의하자.
1.12.6 터널내 작업수칙
(1) 작업시 반드시 충분한 조명설비를 확보하자.
(2) 모터카 이동시 시설물과의 접촉에 주의하자.
(3) 작업완료 후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자.
(4) 방한모 등 안전보호구는 시청각능력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터널 내 천공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자.
(6) 터널 내 이동시 잡념, 잡담을 해서는 안되며 배수로, 빙판 등 주위환경을 예의 주시하자.
(7) 터널 내 이동 또는 대피 중 작업용 공구나 옷이 열차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1.12.7 열차감시원의 배치
(1) 감시원의 임무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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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② 작업개소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점검, 확인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자체 처리 불가시 현장 대 리인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케 하여야 한다.
③ 작업 후 열차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선로지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열차 안전운행 확보 를 하여야 한다.
(2) 감시원의 근무 요령
① 현장 출장시 소정의 안전장구 및 방호용품을 착용 및 휴대하여야 한다.
가. 안전 복장 : 안전모, 안전조끼(야광은 야광띠), 안전화, 감시원 완장 등을 단정히 착용한다. 나. 방호 용품 : 신호기(백, 적, 청색기 각1조 씩), 무전기(한국철도공사 교신가능 한 것), 뇌관
(2개), 염관(1개), 단락동선(1조), 메가폰(megaphone) 및 호각 다. 기타 휴대품 : 열차 시각표, 방호 요령서
② 작업장소를 사전점검 불안전 요인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하며, 대피위치를 파악 유사시 대비 등 작업전 긴밀한 약속 체제로 안전한 감시 임무 태세를 확립(작업자, 장 비운전자간) 하여야 한다.
③ 충분한 휴식과 숙면 등으로 감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잡 념과 잡담 등을 일체 금지한다.
④ 근무중 공사감독자(감리원)과 현장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는 절대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음주행위 등을 절대 엄금한다.
⑤ 감시 위치는 열차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장비포함)와의 의사소통이 용이한 개소를 선택하여 근무에 임한다.
⑥ 수시 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부정기 열차운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열차 진입 감지시 메가폰 등을 이용 전 작업이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 즉시 대피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열차에 통과에 이상이 없음을 백색기로 현 시 통보하여야 한다.(수신호 취급 요령 참조)
⑧ 수시 작업원(장비)의 불완전한 행동 및 선로무단 횡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관찰 미연 에 방지한다.
⑨ 무의식으로 인한 선로근접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한 선로 근접 작업시 특별한 감시 체재를 기하여 열차 및 작업원(장비) 안전에 철저를 기한다.
⑩ 작업현장에 설치된 안전설비 등을 수시 점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⑪ 작업 종료시 열차에 지장이 없는지 선로 상태를 점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시 현장을 철수 한다.
1.13 환경관리 일반
1.13.1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환경관리계획서’에 의거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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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5)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13.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수급인은‘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환경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 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ㆍ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3 환경 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 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4 건설폐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 공단‘환경관리절차서-04(폐기물관 리)’및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 리대책을 수립하여 이 시방서의‘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 기 위해【별지】제32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 로 진도보고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뒤 지침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한다.
1.14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 를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5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별표(환경기준)’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궤도공사 현장에 공사요원용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1 수질
(1) 수급인은 공단‘철도공사 환경관리업무편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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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소음ㆍ진동
(1) 수급인은 공단‘철도공사 환경관리업무편람’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음ㆍ진동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8조(배출시 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ㆍ운 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소음ㆍ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 관리 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의 설치 및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열차 또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 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 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15.3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5.4 건설오니
수급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일축압축강도≦50㎪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5.5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터널내 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5.6 폐기물 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주체 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②항,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장의 신고)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모든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등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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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 이행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② 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 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3) 비용산출 :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상ㆍ지역 여건 및 정부가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 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
1.15.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 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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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할 임시 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1.2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설 구조물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이 시방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3.1 당해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 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관련 법규 및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 뢰한다.
1.3.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4 가설전기
1.4.1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1.4.2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4.3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 한다.
1.4.4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4.5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4.6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 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4.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4.8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4.9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4.10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에 철거하 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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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설조명
1.5.1 작업장의 조명은 75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5.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5.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5.4 조명은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5.5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5.6 다음과 같은 배전/ 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 치를 설치한다.
(1) 전체 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5) 전체 점등
※ 궤도공사외의 가설조명은 선행공사에서 시행중인 부서와 협의 시행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7 공사할 각 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 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1.5.8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한다.
1.5.9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에 철거하여 야 한다.
1.6 가설 냉ㆍ난방
1.6.1 수급인은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 냉ㆍ난방장치와 열공 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2 가설 냉ㆍ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은 승인을 득한 후, 윤 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기기의 운전, 유지 관리, 정기 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조달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3 발주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및 열량계를 설치한다.
1.7 가설환기
1.7.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수급 인의 부담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1.7.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 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공사 중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감리원 기타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산소 결핍 방지를 위하여 환기설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독 가스탐지기, 구조용구 등을 비치하고 산소공급 작업책임자 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4 터널내의 환기를 위한 시설은 이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1-6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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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 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9 가설상수도
1.9.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 도에 연결하고, 유지 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9.2 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 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9.3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다.
1.10 가설하수시설
1.10.1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이 유지한다.
1.10.2 시공완료 시에 하수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한다.
1.11 가설현장배수
1.11.1 현장 바닥은 자연배수 되도록 경사지게 시공한다.
1.11.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한다.
1.12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크레인,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공계획서 에 표기한다.
1.13 가설방호책
1.13.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이 시공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방호책을 설 치한다.
1.13.2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바리케이드(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한다.
1.13.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을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한다.
1.13.4 차량통행으로 공급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1.14 가설울타리
1.14.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에 대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 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한다.
1.14.2 공사현장 주위에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높이 1.8m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1.14.3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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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가설공사의 보호
1.15.1 가설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 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1.15.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 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5.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5.4 마무리된 가설물의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 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6 현장보안
1.16.1 공사 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6.2 발주자의 보안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1.17 주차장
1.17.1 수급인은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17.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7.3 필요에 따라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18 공사표지판
1.18.1 수급인은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8.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8.3 현장에는 법령이나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19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도록 유지하고, 공사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0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수급인 부담)
1.20.1 외부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밀폐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ㆍ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 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0.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 와 업무지원자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개별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0.3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에는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 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도판 등이 있으며, 이 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6 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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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현장사무소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1.20.5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 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2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1.1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받은 곳이어야 하며, 규모는 설계서에 명시 된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21.2 실내마감, 가구 및 냉ㆍ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1.3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1.4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1.5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2 현장 시험실
1.22.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22.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2.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3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공사장 내의 임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24 용지의 사용
1.24.1 가설사무소 부지의 확보 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 관리의 용지 를 일시 점용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지 사용에 따른 임대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4.2 한국철도공사 또는 공단 관리 이외의 용지를 일시 사용하여야 할 때 수급인은 토지 소유자 와 관련기관에 토지 일시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 용하여 민원이나 행정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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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선로기준표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궤도부설 및 보수의 기준이 되는 중심선 측점 등의 선로기준표를 설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1.2 수급인은 확인측량, 시공측량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내용 없음
1.3 노반확인 측량 및 측량관리자 지정
1.3.1 수급인은 노반시공자가 시공 중 설치한 측점을 노반수급인과 함께 확인 측량(기존 또는 인접 노반공구 측점확인 포함)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노반시공자가 설치한 선로기준점 말뚝으로 부터 측정하며 보조기준점 말뚝을 노반 양측에 설치한다.
1.3.2 수급인은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하며, 철도공사 경험자 로써 측량경력 5년 이상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측량관 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선로기준표 설치
1.4.1 측량관리자는 도면대로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여 선로기준점을 설치한다.
1.4.2 수급인은 시공기간 동안 선로기준점을 보존하고 부득이 이설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시 설치한다.
1.4.3 공사기간 중 노선의 위치를 용이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한쪽 선로측면에 임시 ㎞표지를 설치 한다.
1.4.4 측량관리자는 측량결과 설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4.5 수준측량은 타설 전 정밀선형 조정 작업 후 시행한다.
1.4.6 수급인은 궤도부설 완료 후 최종 궤도선형 측량성과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2) 노반인수 확인측량성과물
(3) 선로기준표 측량성과물
1.4.7 가수준점(TBM) 설치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가수준점과의 고저차를 확인하여 가수준점의 표고를 정확히 정한다.
1.4.8 공구 경계지점에는 노반에서 인계ㆍ인수받은 측량값을 근거로 인접공구 공동사용 인조점과 수준표를 설치한다.
1-7 선로기준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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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표 1-7_1] 궤도공사 단계별 측량 흐름도
노반공사 성과물인수
■ 삼각망 측량
■ 수준측량
■ 노반중심선 측량 : 20m마다 중심선좌표, 곡선부시종점, 교각
■ 선로 종ㆍ평면도(준공도)
■ 분기부 위치
■ 인접공구와의 확인측량 성과물
⇒
⇩
1차 중심선 측량
■ 궤도사이의 중심선에 200m간격으로 측점 설치
■ 선로중심선상 분기부 전ㆍ후단 표시
■ 측점설치
■ 노반시공자, 궤도시공자 합동측량
⇒
⇩
2차 중심선 측량
■ 1차중심선 측점간에
- 직선부 : 20m
- 곡선부(종곡선포함) : 10m간격으로 설치
■ 보조도상 높이로 측점 설치
⇒
⇩
보조기준점 설치
■ 보조기준점은 궤도 중심선으로부터 공사 지장 없는 위치 (약 5.5m)에 설치
■ 임시 M표는 노반 중심선에서 공사 지장 없는 위치 (약 6.15m)에 설치
■ 보조기준점에 대한 수준측량 시행
⇒
⇩
궤도정비 기준표 설치
■ 궤도원형 유지관리를 위해 선로외방 전주에 R.L(레일면 높이), C.L(궤도중심까지 거리), C(캔트)를 표시 : 약 50m 간격
⇒
⇩
궤도 수준측량
■ 보조기준점과 직각을 이루는 선로높이로 측정
⇒
3.1 중심선 측점 설치
3.1.1 1차 중심선 측점은 노반수급인이 200m마다 설치한 노반구조물 중심선 측점을 궤도수급인이 확인ㆍ측량하여야 한다.
3.1.2 일반철도의 시공측량 및 제반 기준점 설치방법은 다음 표에 따른다.
3.1.3 특수 궤도구조물(분기기 등)의 위치는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위치를 원칙적으로 따르되 현지 지형과 대조하면서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변경사항이 발생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 정하고 보조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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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일반구간의 공사용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직 선 부 | 매 20m 간격 |
곡 선 부 | 매 10m 간격 |
[표 1-7_2] 일반철도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측 점 구 분 | 설 치 장 소 | 비 고 |
1차 중심선 측점 | 1. 궤도중심간격 5.0m이내일 경우 : 복선 선로중심에 설치 2. 궤도중심간격 5.0m이상일 경우 : 각선의 선로중심에 설치 3. 측점 설치위치 ㆍ본선 200m간격 ㆍ완화곡선 시ㆍ종점 ㆍ종곡선 시종점 | 노반수급인 궤도수급인 노출높이는 ㆍ토공의 경우 250㎜ ㆍ교량 및 터널의 경우 : 콘크리트 못으로 설치 |
2차 중심선 측점 | 설치위치는 1차 중심선과 동일 (1차 중심선 상간) | 궤도수급인 |
보조 기준점 | 중심선 측점에 직각으로 좌우에 설치 ㆍ복선구간(교량, 토공) : 궤도공사 지장 없는 위치(약5.5m) ㆍ단선구간(교량, 토공) : 궤도공사 지장 없는 위치(약3.0m) ㆍ터널의 경우는 적정개소에 설치 | 궤도수급인 |
임시 m표 | 토공, 교량의 경우에는 하본선 쪽으로 노반 중심선에서 약 6.15m 이격하여 설치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측벽 1m상에 설치함. (설치간격은 200m간격) | 궤도수급인 |
임시 ㎞표 | 토공, 교량의 경우에는 하본선 쪽으로 노반 중심선에서 약 6.15m 이격하여 설치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측벽 1m상에 설치함. | 궤도수급인 |
3.1.5 분기구간의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7_3] 일반철도 분기구간의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측 점 구 분 | 설 치 장 소 | 비 고 |
중심선 측점 | 일반구간의 중심선 측점기준 방식으로 설치 | 궤도수급인 |
분기부 주요 측점 설치 | 궤도중심선에 설치 ㆍ 분기부 전단, 분기부 후단, 이론교점 | 궤도수급인 |
도상높이 측정기준점 | 분기선쪽에 레일레벨(R.L) -45cm 높이로 설치 | 궤도수급인 |
1-7 선로기준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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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및 궤도틀림의 허용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 1-7_4] 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및 궤도틀림의 허용한도
구 분 | 측량 종류 | 내 용 | 허용 오차 | 비 고 | |
궤 도 측 량 | 1차 중심선 측량 | 설계 선형과의 차 | 1㎝이내 | ||
2차 중심선 측량 | 1차 중심선측점과 비교 | 중심선 방향 | 3㎝이내 | ||
길이방향 | 2㎝이내 | ||||
보조 기준점 | 보조기준점과 | 중심선 말뚝과의 거리 오차 | 2㎝이내 | ||
수준측량 왕복오차 | 8L ㎜ | L:㎞ | |||
인접 BM에서 | 측정치와 임의점 노선 수준측량 오차 | 3㎜이내 | |||
궤도정비 기준점 | 각도 측정시 평균값과 각 측정회수마다 측정각의 차 | 5초 이내 | |||
측정치와 처음 설치한 핀의 위치 | ±10㎜이하 | ||||
연속된 3개의 | 핀을 직선 연결시 중앙 측점 편기량 | 1㎜이내 | |||
수준 측량 | 두 BM사이의 | 오차 | 5L ㎜ | L:㎞ | |
두 개의 연속 | 측정사이의 경사 m당 | ±0.25㎜ | |||
레일 한점과 가장 근접한 BM로부터 측정시 오차 | ±5㎜ |
3.1.7 노반 건축한계 등의 검측 토목구조물의 완성되었을 때 혹은 궤도부설 및 타 분야와의 시공이 경합될 때 반드시 상호 입회하에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최종 선형측량
장대레일 설정 후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검사하는 측량으로서, 수급인부담으로 중심측량 및 고저측량을 선로 종ㆍ평면도 및 선형계산서와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하고, 각종 궤도부설 상태는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치수의 오차, 연장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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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궤도시설물 준공시 검사와 허용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궤도공사에서 궤도시설물의 인계ㆍ인수 및 준공 시의 검사기준과 허용기준에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수급인은 이 시방서‘제1장 1-9 인계ㆍ인수 및 준공’에 명기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검사
3.1.1 궤도검측 방법
일반궤도, 분기기에 대한 궤도틀림 등의 검측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측정용 기기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그 기기의 기능, 정도에 대한 검교정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기를 사용한다.
(2) 일반궤도의 궤도틀림 측정에 있어서 양로작업까지의 검측은 검측 기능이 장치된 다짐기계 또는 인력으로 측정하고 추가다짐 이후의 검측은 궤도검측차에 의한다.
(3) 궤도틀림량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궤간 : 확대는 ‘+’, 축소는 ‘-’로 표시한다.
② 수평 :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레일 반대측 레일이 높 은 경우는 ‘+’, 낮을 경우는 ‘-’로 표시한다.
③ 고저 : 직선부는 좌측레일, 곡선부는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하며, 높은 틀림의 경우는 ‘+’, 낮은 틀림의 경우는 ‘-’로 표시한다.
④ 방향 : 직선부는 좌측 레일, 곡선부는 외측 레일을 기준으로 하며, 궤간 외방으로 어긋나 있 는 경우에 ‘+’, 궤간 내방으로 틀린 경우는 ‘-’로 표시한다.
(4) 분기기는 일반궤도에 준하여 검측하되, 추가의 궤도틀림량 측정위치 및 항목은 별도로 정한 분기부 검측자료에 따른다.
3.1.2 허용 한도
(1) 일반철도 선형 관리 기준은 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 제9조(궤도틀림의 관리기준) 제1항 및 [별표 7]’ 의 일반철도 선형관리기준에 따른다.
(2) 고속철도 선형 관리 기준은 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 제9조(궤도틀림의 관리기준) 제2항 [별 표 7]’ 의 일반철도 선형관리기준에 따른다.
1-9 인계ㆍ인수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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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계ㆍ인수 및 준공
1. 일반사항
1.1 인계ㆍ인수 및 준공
1.1.1 수급인은 준공 또는 부분준공 전에 궤도공사가 완료된 일부구간에 대하여【별지】33호 서식 에 따라 공단에 ㎞단위의 인계ㆍ인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1.2 발주자는 수급인이 인계ㆍ인수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 예비인계ㆍ인수 검사, 인계ㆍ인수 검사 등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필요시 인수를 할 수 있다.
1.1.3 수급인은 완성궤도를 발주자에게 인계ㆍ인수 전까지는 궤도정비 기준에 맞도록 유지 관리에 책임을 진다.
1.1.4 최종 준공시에는 인계ㆍ인수 구간이 포함된 준공관련 문서 및 도서를 이 시방서의‘1-2-2 공 무행정 및 제출물/ 1.2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예비준공검사
1.2.1 수급인은 준공 1개월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는 발주자에게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2.2 수급인은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의 관리 등)【별지】34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검사원을 제출하 여야 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1.3.1 예비준공검사는 준공 2개월 전에 시행하며, 준공검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1) 예비준공검사원
(2) 공사내역서
(3) 정산설계도서
(4)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5) 기타 관련 문서
1.3.2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보완지시 하고, 준공검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자 및 시공부서장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1.3.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후 준공검사원을 접수하고, 예비준공검사시의 지 적사항에 대하여 보완ㆍ확인한다.
1.3.4 공사감독자는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문서
(3)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 기록문서 및 시공 당시의 사진
(4)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5) 발생품 정리부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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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7) 공사의 사전 검측확인 문서
(8)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9) 설계검증 및 유효성 확인관련 문서
(10)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1.3.5 준공 검사자는 점검표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1) 준공부분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
(2) 시공 시의 현장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각종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
(3)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외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매몰 전 촬영사진 확인
(4)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 여부
(5) 품질시험에 대한 결과조치 적정 여부
(6)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확인
(7) 발생품 또는 지급자재 중 잉여자재 처리 적정성 여부
(8)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9)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10)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11)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6 준공검사 불합격인 경우 지적사항을 재검토 및 보완하여 재검사를 한다.
1.3.7 준공검사 결과 합격일 경우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시공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4 시설물 인계ㆍ인수
1.4.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에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을 인계ㆍ인수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 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한다.
1.4.3 공단과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는 공사감독자가 입회인이 되며, 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와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의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인이 된다.
1.4.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 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인계ㆍ인수서에 인계ㆍ인수 검사 검사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4.6 신호분야로의 궤도구조물 인계ㆍ인수
(1) 아래의 궤도 구조물 시공 중 또는 시공완료 후에【별표 7】의 양식을 참고하여 신호분야와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접착식 절연레일 수량 및 위치
② 분기기 부설[선로전환기 : 공단 ‘분기기 구매/설치 효율화 방안 보완(안)(궤도처-1101호, 2012.04.10)’에 따름] 상태
③ 기타 인계ㆍ인수 필요 사항
1-9 인계ㆍ인수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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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계ㆍ인수 검사 및 준공검사 내용
1.5.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서명한다.
1.5.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필 요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종본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1.5.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자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한다.
1.5.4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1.5.5 발주자가 시행하는 인계ㆍ인수검사 및 준공검사 시에는 아래 사항을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 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분기기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처리가 필요한 설비기기의 작동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계ㆍ인수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6 단계별 열차속도 상승
1.6.1 시공완료 후 단계별 열차운행 속도상승에 따른 궤도정비
(1) 수급인은 국토교통부의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궤도신설구간의 궤도를 [표 1-9_1]의 단계별 속도상승에 적합하도록 정비한다. 다만, 궤도안정기를 투입하여 작업한 경 우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관계없이 점검기준을 확인한 후에 곧바로 다음 단계의 속도상승 으로 진행할 수 있다.
[표 1-9_1] 단계별 열차운행 계획
단계별 | 열차속도 | 시 행 시 기 | 점검기준 | 비고 |
1단계 | 20km/h | 최초 개통 열차에 한하여 이후 통과열차는 40km/h | 궤도정비 기준 이내 | |
2단계 | 60km/h | 1단계 개통 후 3일 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300,000ton 이상 통과후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 궤도정비 기준 이내 | |
3단계 | 80km/h | 2단계 개통 후 3일 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600,000ton 이상 통과후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 궤도정비 기준 이내 | |
4단계 | 100km/h | 3단계 개통 후 3일 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800,000ton 이상 통과후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 궤도정비 기준 이내 | |
5단계 | 정상속도 | 4단계 개통 후 3일 이내 또는 누적통과톤수 1,000,000ton 이상 통과후단, 선 도래 기준을 적용 | 궤도정비 기준 이내 |
(2) 수급인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의거 한국철도공사 및 발주자가 수 립한 ‘종합시험운행 계획’에 따른 시설물 검증시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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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지 관리
1.7.1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유지관리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1.7.2 특수공법 또는 특이 개소 등 유지 관리상 유의해야 할 대상개소 및 동 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지침에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교육을 시행하 여야 한다.
1.8 보수예비품
1.8.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수 예비품을 우선 사용하고, 이때 수급인은 즉시 보충한다.
1.8.2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규격,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여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부분 인계ㆍ인수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 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 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에서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 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10 공구분할에 따른 경계지점 시공방안(공구별 협의)
1.10.1 각 시공공구별 궤도선형의 공구경계오차 보정을 위하여 공구경계지점에서 소정구간까지의 궤도선형을 각 인접공구가 협의ㆍ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구경계지점의 궤도선형이 허 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구경계오차 보정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 다.
1.10.2 공구 경계지점에는 인접공구 공동사용 인조점 및 수준표를 설치, 합동관측 후 성과표를 작 성, 인접공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입회자 공동서명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점은 콘크 리트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10.3 공구경계지점의 침목(패널)배열은 인접공구와의 경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1.11 인계ㆍ인수 관련문서/ 도서 작성 및 제출
1.11.1 수급인은 인계ㆍ인수 요청시 발주자가 인계구간의 유지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시방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준공서류’에 따라 공사 및 품질관련 관련문서/ 도서를 작 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로 문서/ 도서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9 인계ㆍ인수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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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인계ㆍ인수시 작성, 제출할 서류/ 도서는 다음을 포함하며, 제출부수는 3부를 전자화일 (CD-ROM)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ㆍ인수 수량조서
(2) 인계ㆍ인수 도면
① 선로 종ㆍ평면도(전반도 포함)
② 궤도부설도
③ 도상표준단면도
④ 선로용품도
⑤ 시공도
⑥ 정거장 평면도 및 배선도 등
⑦ 시공측량도 등
(3) 선로일람약도(T.E.D)
(4) 장대레일 부설대장 및 장대레일 설정작업 기록표
(5) 궤도검측자료(최종궤도인계보고서, 매 1㎞마다)
① 궤도공사 완료 후 각종 검측기록지(인력 및 측량기기)
② 용접, 분기기 검측기록부
(6) 분기기 및 분기기 주요 부품에 대한 이력카드
(7) 선형계산서 및 측량성과물(곡선선형 데이터)
(8) 다짐 작업기록표
(9) 시방서 변경분(궤도재료 제작ㆍ구매 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10) 현장용접 시공기록부
(11) 공사 사진첩 및 공사 비디오촬영 CD
(12)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13) 기자재 구매서류
(14)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ㆍ허가 관계철 등)
(15) 공사참여자 실명제 기록부
(16)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터) 작성자료
(17)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노반침하 계측기록지 등)
(18) 기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자료
1.12 하자담보
1.12.1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자가 정한 사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의 하자담보책임) 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동법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동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 책임기간) 제①항에 따른다.
1.12.2 하자검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및 동법 시 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에 의거 하자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3 하자검사 시행결과 하자 발생 시는 수급인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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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재료비, 직원급료 등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1.12.5 하자담보 보증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및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 보증금률)에 따른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공종 및 하자담보 보증금률은 조정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별표, 별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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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 관련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도상자갈, PC침목(각종), 레일체결장치(각종), PST패널, 충전재, EVA foam, 자갈매트, 철근 등
자재명
▶【별표 2】(1-3-1 자재관리/ 1.3.5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ㆍ부재) 관련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
자재명 | 시험 항목 | 시험 빈도 |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압송관 타설 | 슬럼프시험 | 50 m 마다 |
공기함유량시험 | |||
압송관 이외의 타설 | 슬럼프시험 | 150 m 마다 | |
공기함유량시험 | |||
압축강도시험 | 100 m 마다 | ||
염화물시험 | 150 m 마다 | ||
도상자갈 (미세척, 깬자갈) | 골재 단위중량시험 | 10,000 m 마다 | |
굵은 골재 마모시험 | |||
입도시험 | |||
압축강도시험 | |||
유해물질시험 | |||
자갈매트 (A, B형) [바라스트매트] | 정적탄성계수 시험 | 1,000 m 마다 | |
동적탄성계수 시험 | |||
압축영구 줄음률 | |||
전기저항 시험 | |||
치수안정화 | |||
무수축모르타르 (충전재) | 무수축그라우트(GP400, 45MPa) 시험 | 최소 1회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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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4 품질보증 및 관리/ 1.7 품질관리) 관련
대표이사
품질본부
본
현
사
장
현장 대리인
품질(보증)
관리부
현장 품질관리 조직표
○ | × | △ | □ | 품 | 시 | |||||
○ | × | △ | □ | 질 | 험 | |||||
부 | 부 | 부 | 부 | 관 | 실 | |||||
리 | ||||||||||
부 |
▶【별표 4】(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5 안전 조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 적 용 |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ㆍ화재위험 등이 있는 작업 |
ㆍ살수 |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ㆍ통기 및 환기설비 | ㆍ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
ㆍ각종 안전완장 | ㆍ안전관리자 등 착용 |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sticker), 무재해 기록판 등 | ㆍ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ㆍ기타 | ㆍ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별표, 별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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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5 안전 조치) 관련
안전ㆍ보건 장구
적용 작업 |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
ㆍ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ㆍ안전모 |
ㆍ감전 우려작업 ㆍ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ㆍ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 보호용) |
ㆍ콘크리트 타설 작업 ㆍ감전 우려 ㆍ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ㆍ장화(일반용, 절전용) |
ㆍ야간의 작업자 및 안전관리원 등 | ㆍ반사조끼, 안전띠(X) |
ㆍ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ㆍ안전대(부속물포함) |
ㆍ용접작업 | ㆍ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ㆍ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ㆍ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ㆍ절연장갑 또는 방전고무장갑 ㆍ용접용 보호장갑 |
ㆍ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ㆍ방진 마스크 |
ㆍ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ㆍ방독 마스크 |
ㆍ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ㆍ면 마스크 |
ㆍ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ㆍ고온, 저온 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ㆍ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ㆍ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ㆍ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ㆍ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ㆍ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ㆍ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ㆍ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 ㆍ방진장갑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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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11 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관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 사용 내역 | 산출 기준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ㆍ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ㆍ안전점검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의함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ㆍ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해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 현장여건에 따라 산출 ※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참조(국토해양부 고시)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ㆍ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ㆍ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 토목ㆍ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ㆍ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 ㆍ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별표, 별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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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책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궤 도 | 시공사 | 현장대리인 | |||
감리단 | 책임감리원 | ||||
공단입회자 | 지원업무수행자 |
구 분 | 직 책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신 호 | 시공사 | 현장대리인 | |||
감리단 | 책임감리원 | ||||
공단입회자 | 지원업무수행자 |
▶【별표 7】(1-9 인계ㆍ인수 및 준공/ 1.4 시설물 인계ㆍ인수) 관련
인 계ㆍ인 수 서 (Hand Over Doc) □ 위 치 : □ 구 분 : □ 일 시 : □ 내 용 : - 인 계 | ||||
구 간 | 내 용 | 적합여부 | 비 고 | |
구간내 유지관리보수점의 최근거리 검측자료 위치의 측량확인 | ||||
상기구간내 재설정 확인 함 | ||||
궤간 적정여부 | ||||
궤도 용접 상태 | ||||
선로전환기 설치시 지장 유무 (공단 ‘분기기 구매/설치 효율화 방안 보완(안)에 따름) | ||||
궤도 절연 상태 | ||||
기타 청소 상태 | ||||
- 인 수 : 상기 인계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 상기 인계ㆍ인수 완료구간은 신호공사측 관리구간으로 구간내 진,출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계ㆍ인수 완료구간내에 신호설비설치 작업에 간섭이 되는 작업시 사전에 신호공사 시공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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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 서식(A4횡)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공사착수계) 관련
공 사 착 수 계
승인기관의 장 귀하 | 수급인 | 주 상 성 | 소 : 호 : 명 : | 본 부 장 책 임 감 리 원 년 월 일 | (인) (인) (인) |
계 약 번 호 | 제 | 호 | |||
건 명 | |||||
착 수 기 한 |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 ||||
기 사 |
297mm×210mm 인쇄용지 80g/㎡
▶【별지】제2호 서식(A4횡)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공사착수계) 관련
현 장 대 리 인 계
승인기관의 장 귀하 | 수급인 | 주 상 성 | 소 : 호 : 명 : | 본 부 장 책 임 감 리 원 년 월 일 | (인) (인) (인) |
계 약 번 호 | 제 | 호 | |||
건 명 | |||||
성 명 | |||||
위 임 장 | 별 첨 | ||||
학 력 및 경 력 서 | 별 첨 | ||||
기 사 |
297mm×210mm 인쇄용지 80g/㎡
【별표, 별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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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 서식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환경관리계획서)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
1. 사업개요 | ||||
사업명 | 사업자 | |||
사업승인기관 | 사업승인일 | |||
협의기관 | 협의일 | |||
사업착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 소속 | |||
성명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2. 협의내용 이행계획 | ||||
① 구분 | ② 협의내용 | ③ 이행계획 | ||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 ⑤ 이행주체 | ⑥ 이행예정시기 | ||
전체 | ||||
항목별 ㆍ ㆍ | ||||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 ||||
⑦ 공정률(%) | ⑧ 이행(조치) 내용 | ⑨ 이행 완료일자 |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 |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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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 서식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환경관리계획서) 관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지정
[ ]변경
통보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소속 | ||
직책 | ||
지정일 | ||
자격증 | 명칭 | |
번호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 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환경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별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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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호 서식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환경관리계획서) 관련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위치 평가 협의일 착공일 준공일
[ ]착공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준공
[ ] 공사중지
통보서
중지일
공사 재개일 사 유
공사
중지
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 공(준공ㆍ공사중지)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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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호 서식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환경관리계획서)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년도 조사결과)
(제1쪽)
사업자(시공사) | 명칭 |
전화번호 | |
소재지 |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관리기관 승인기관
평가 협의일(년/월/일) | 문서번호 |
재(변경)협의일(년/월/일) | 문서번호 |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 문서번호 |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 1차 |
2차 | |
3차 |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공정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자 | 소재지 | |||||||
전화번호 | ||||||||
환경영향 조사기간 | 전체 | 년 | 월 | ~ | 년 | 월( | 년) | |
이번회 | 년 | 월 | ~ | 년 | 월 |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소속: | 직책: | 성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별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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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예: 관광단지인 경우에는 관광객이용시설 지구, 골프장 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ㆍ조경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 | 환경영향평가서 | 평가서(협의 의견 포함) 제시환경 조사계획 | 환경영향 조사결과 |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 조치 사항 | ||||||||||
환경현황 | 환경영향예측 | ||||||||||||||
항목 | 세부 항목 | 조사 지점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저감 방안 수립 전 | 저감 방안 수립 후 | 조사 지점 | 조사 지점 특징 | 조사 지점 선정 사유 | 조사 주기 | 조사 지점 | 조사 일시 | 조사 결과 | ||
대기질 | |||||||||||||||
수질 (지표ㆍ 지하) | |||||||||||||||
해양 환경 | |||||||||||||||
지형ㆍ 지질 | |||||||||||||||
동ㆍ식물 상 | |||||||||||||||
소음ㆍ 진동 | |||||||||||||||
그 밖의 항목 |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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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제3쪽)
조치사항 |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 |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법정 보호 동ㆍ식물의 발견, 협의기준의 초과 등에 따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동ㆍ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도 등의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 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제26 조의5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집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일 | 사업계획 변경내용 |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
※ 제14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이행 현황 | 협의내용 | 조사일시 | 공정률(%) | 이행내용 |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 현황을 동ㆍ식물상, 지형ㆍ지질, 대기질, 수질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ㆍ조경 등으로 구분하 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