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
▇▇ | 2003.03.21 |
개정 | 2004.05.28 |
2005.01.17 | |
2005.07.21 | |
2006.01.03 | |
2007.03.26 | |
2007.11.05 | |
2008.02.21 | |
2009.02.04 | |
전면개정 | 2012.01.20 |
2012.03.26 | |
2012.10.12 | |
2013.02.01 | |
2013.03.14 | |
2014.06.02 | |
2015.02.02 | |
2015.06.15 |
제1조(▇▇의 적용) 이 ▇▇은 예▇▇▇담보융자(이하 “▇▇”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미래에셋 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법령의 ▇▇) 고객과 회사는 ▇▇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한다.
제3조(예▇▇▇담보융자 구분) “예▇▇▇담보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을 말한다.
1.[보통담보▇▇] ▇▇ 고객이 예탁한 예▇▇▇(집합투자▇▇ 제외)을 담보로 회사로 부터 자금을 ▇▇받 는 것을 말한다.
2. [펀드담보▇▇] ▇▇ 펀드계좌의 집합투자▇▇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3.[매도담보▇▇]▇▇ 예▇▇▇이 매도 체결된 ▇▇ 결제▇▇금액과 집합투자▇▇이 환매▇▇된 ▇▇ 입금될 결제▇▇금액의 ▇▇ 비율을 ▇▇하고 해당 ▇▇의 매도결제금액 입금시 자동으로 ▇▇되는 ▇▇을 말한다.
4. [소액자동담보▇▇]▇▇ CMA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한 출▇▇▇시 예▇▇▇이 자동으로 담보▇ ▇되면서 자금이 ▇▇된다. 소액자동담보▇▇ 중 ▇▇을 담보로 하는 ▇▇은 소액자동담보▇▇(주식형),
집합투자▇▇을 담보로 하는 ▇▇은 소액자동담보▇▇(펀드형)을 말한다.
제4조(▇▇약▇▇▇ 및 ▇▇) ① 고객은 영업점에 내방하여 ▇▇약▇▇▇서를 통해 ▇▇▇▇을 ▇▇▇고 회사가 약▇▇▇을 심사하고 ▇▇함으로써 ▇▇▇▇이 체결된다. 다만, 전자금융▇▇ ▇▇이 체결된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전자통신방법으로 ▇▇▇▇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은 ▇▇전까지 ▇▇하며 기▇▇된 개인별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를 할 수 있다.
③ 기존 ▇▇을 ▇▇▇고자 할 ▇▇ ▇▇▇▇을 다시 체결해🅓 한다. 단, 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만 ▇▇한도를 증액한 ▇▇, 동 ▇▇의 실행 직후 회사는 고객의 ▇▇▇▇ ▇▇ 없이 기존 고객별 한도로 감액처리 할 수 있다.
④ ▇▇▇▇ 해지는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 할 수 있다.
⑤ ▇▇▇▇은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⑥ 고객은 ▇▇▇▇시 인지세법상에 ▇▇ ▇▇세액(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을 납부하여🅓 한다.
제5조(▇▇한도 및 제한) ①1인당 ▇▇금액 최고한도와 ▇▇종류별 ▇▇비율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은 <별첨>에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는 ▇▇에는 ▇▇▇▇▇▇(연장포함)에서 제외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거나 매매▇▇를 정지시킨 ▇▇
4.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5. ▇▇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 중인 ▇▇
6. 신▇▇▇권을 표시하는 ▇▇
7. 폐쇄형 ▇▇▇▇
8. 기타 ▇▇▇▇ 불가능 ▇▇으로 홈페이지 또는 HTS에 공지된 ▇▇
제6조(▇▇기간 및 연장) ① ▇▇▇▇의 ▇▇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은 대출금에 대해 ▇▇▇환 또는 담보▇▇ 매도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좌의 다른 ▇▇에 ▇▇▇여 ▇▇된다.
③ 고객은 상환일이 ▇▇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④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담보의 징구 및 ▇▇) ① 회사는 ▇▇이 실행된 예▇▇▇에 대해 담보를 징구하며 담보로 제공된 예▇▇▇에 질권을 ▇▇▇다.
② 고객은 예▇▇▇의 ▇▇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보 제공기간▇▇ 담보▇▇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보 제공기간▇▇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구하는 ▇▇▇보는 현금 또는 ▇▇▇▇에 한한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예▇▇▇을 ▇▇▇▇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 에 있어 ▇▇,▇▇ 및 권리가 동일한 타▇▇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의 ▇▇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8조(▇▇▇환▇▇) ① 회사는 보통담보▇▇, 펀드담보▇▇ 및 소액자동담보▇▇ ▇▇▇▇ 이전에 고객 에게 ▇▇▇▇를 하고, ▇▇기일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가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 후 고객이 ▇▇▇보 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2항 단서의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할 수 있다.
제9조(▇▇▇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 의 ▇▇변제에 ▇▇ 충당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 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한다.
1. ▇▇시장에 상장된 ▇▇ :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 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해당 파생결합▇▇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
4. 기타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 ▇▇, ▇▇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0조(▇▇ 및 연체▇▇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분의 ▇▇▇▇를 <별 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 한다.
② 고객은 대출금을 ▇▇▇▇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 약▇▇▇에 ▇▇를 납입하지 아 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를 납입하여🅓 한다.
③ 매도담보▇▇ ▇▇는 매▇▇▇의 결제일 또는 집합투자▇▇의 환매대금 지급일에 납입하여🅓 한다.
제11조(▇▇의 ▇▇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 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원리금 감면, ▇▇▇▇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
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에 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의 ▇▇을 ▇▇한다.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 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1▇ ▇1호 및 제5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 ▇1▇ ▇5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 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그 ▇▇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 ▇▇, ▇▇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2조(▇▇사항) 회사는 ▇▇▇▇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대출금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13조(▇▇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불▇▇▇, 기타부실거래자, 미성년자, 내국인이 아닌 자 및 ▇▇▇▇발생계좌, 담보유지비율 미달계좌 등에 대해 예▇▇▇담보융자를 ▇▇▇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령, 금융당국의 조치,회사의 ▇▇ 총한도 초과여부, 회사의 자▇▇▇ 악화여부 등에 따라 ▇▇을 중단, 제한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여🅓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및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에 그 ▇▇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 한다.
제14조(▇▇의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5조(주소▇▇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기타) ①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17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3월 21일부터 ▇▇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 ▇▇전에 ▇▇의 예▇▇▇담보▇▇▇▇에 의하여 ▇▇ ▇▇된 ▇▇▇▇는 이 ▇▇에 의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4년 5월 28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5년 1월 17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5년 7월 2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6년 1월 3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7년 3월 2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7년 11월 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8년 2월 2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1월20일부터 ▇▇합니다. 제2조(▇▇명 ▇▇) ▇▇명을 [종합▇▇▇▇]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3월2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10월1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3년 2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3년 3월 1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4년 6월 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5년 2월 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5년 6월 15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제 5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1 인당 ▇▇금액 한도 |
보통담보▇▇, 펀드담보▇▇ | 기본한도 10 억원, 고객등급에 따라 최대 15 억원 |
매도담보▇▇ | 30 억원 |
소액자동담보▇▇ | 4 ▇▇▇ |
2.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종류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보통담보▇▇
구분 | ▇▇비율 |
상▇▇▇ 중 ▇▇공여등급 A,B,C ▇▇ | ▇▇▇가의 60% |
상▇▇▇ 중 ▇▇공여등급 D ▇▇ | ▇▇▇가의 50% |
▇▇▇장형 파생결합▇▇ | ▇▇ ▇▇가격의 60% |
▇▇▇보장형 파생결합▇▇ | ▇▇ ▇▇가격의 40% |
국공채,AAA 등급의 ▇▇ | ▇▇ ▇▇가격의 65% |
AA등급의 ▇▇ | ▇▇ ▇▇가격의 50% |
※ 파생결합▇▇,▇▇의 ▇▇가격은 3개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가를 사용함
※ 종목별 ▇▇비율은 HTS>현재가(0101) 에서 확인 가능
② 펀드담보▇▇
구분 | ▇▇비율 |
파생형 / 월지급파생형 | ▇▇ 평가금액의 50% / 40% |
주식형,재간접형 / 월지급주식형,월지급재간접형 | ▇▇ 평가금액의 60% / 50% |
▇▇혼합형,▇▇혼합형 /월지급▇▇혼합형,월지급▇▇혼합형 | ▇▇ 평가금액의 65% / 55% |
MMF, ▇▇▇ / 월지급▇▇▇ | ▇▇ 평가금액의 70% / 60% |
③ 매도담보▇▇
- ▇▇매도담보▇▇ : ▇▇매도체결금액의 99% 이내
- 펀드매도담보▇▇
구분 | 기준가 확정일 전 | 기준가 확정일 후 |
MMF | 90% | 95% |
▇▇▇ | 85% | 90% |
국내주식형,혼합형 | 80% | 90% |
해외주식형 | 70% | 90% |
④ 소액자동담보▇▇
구분 | ▇▇비율 |
소액자동담보▇▇(주식형) | 당사에서 ▇▇ ▇▇가능 상▇▇▇ 중, ▇▇공여등급 A,B,C ▇▇ 은 전일 종가의 60%, ▇▇공여등급 D ▇▇ 은 전일 종가의 50% |
소액자동담보▇▇(펀드형) | 펀드담보▇▇과 ▇▇ |
※ 종목별 ▇▇비율은 HTS>현재가(0101) 에서 확인 가능
3.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담보징구 가능 ▇▇ |
보통담보▇▇ | 홈페이지, HTS 등에 공지된 ▇▇가능▇▇ |
펀드담보▇▇ | 집합투자▇▇ (단, 월지급식펀드, ▇▇▇제▇▇펀드 제외) |
매도담보▇▇ | ▇▇매도담보▇▇ - 유가▇▇시장,코스닥시장 상장 ▇▇의 매도대금 중 결제▇▇에 해당하는 금액 펀드매도담보▇▇ – 제외▇▇상품 (▇▇▇택마련저축, 연금상품, ▇▇비과세상품, 폐쇄형 ▇▇▇▇) 외 모든 펀드상품 가능 |
소액자동담보 ▇▇ | 소액자동담보▇▇(주식형) : 상▇▇▇ 중 홈페이지,HTS 등에 공지된 ▇▇가능▇▇ 소액자동담보▇▇(펀드형) : 펀드담보▇▇과 ▇▇ |
4. 제6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간 |
보통담보▇▇, 소액자동담보▇▇(주식형) | 90일 |
펀드담보▇▇, 소액자동담보▇▇(펀드형) | 180일 |
매도담보▇▇ | 매도결제일까지 |
5.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기본적으로 140% 로 한다.단, 회사는 고객의 자산 및 위험▇▇ 능력을 감안하여 140% 이상으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보제공기간 |
담보유지비율 130% 미만 | ▇▇부족일(D일) 까지 |
담보유지비율 130% 이상~계좌별적용담보유지비율 미만 | ▇▇부족일(D일)부터 1영업일(D+1일)까지 |
7. 제9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반대매매▇▇ ▇▇방법
구분 | ▇▇▇▇ |
담보부족 1일차이며, 담보유지비율 130% 미만으로 ▇▇(D+1) 반대매매 실행시 | ▇▇가격에서 15% 하락한 금액으로 단가를 ▇▇하여 ▇▇한 ▇▇ |
D+2 이상 반대매매 실행시 | ▇▇가격에서 30% 하락한 금액으로 단가를 ▇▇하여 ▇▇한 ▇▇ |
② 반대매매▇▇ ▇▇▇▇
반대매매실행 | ▇▇▇▇ | ▇▇▇▇에 따른 ▇▇ |
D+1 반대매매 실행시 | 전액매▇▇▇▇▇ | ▇▇처분▇▇=min([▇▇담보부족금액(담보부족금액)]/[담보유지비율X 15%하락 ▇▇가격-기준가],담보▇▇) |
D+2 이상 반대매매 실행시 | 전액매▇▇▇▇▇ | ▇▇처분▇▇=min([▇▇▇▇금액]/[하한가], 담보▇▇) |
※ 예 시
- D+1 반대매매 : ▇▇ 1,000▇▇, 대출금 600▇▇, 주당 10,000▇▇,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날짜 | ▇▇가격 | 계좌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 고 |
D일 ▇▇ | 10,000원 | 10,000,000원 | 167% | - |
D일 장마감 | 7,500원 | 7,500,000원 | 125% | ▇▇▇보납부 ▇▇(90▇▇ 담보 부족) |
D+1일 | 임의 처분 ▇▇을 15% 하락한 6,375원으로 ▇▇, 반대매매 ▇▇ ▇▇ 632주 | |||
- D+2 반대매매 : ▇▇ 1,000▇▇, 대출금 600▇▇, 주당 10,000▇▇,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날짜 | ▇▇가격 | 계좌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 고 |
D일 ▇▇ | 10,000원 | 10,000,000원 | 167% | - |
D일 장마감 | 8,100원 | 8,100,000원 | 135% | ▇▇▇보납부 ▇▇(30▇▇ 담보 부족) |
D+1일 | 6,150원 | 6,150,000원 | 103% | ▇▇▇보납부 ▇▇(225▇▇ 담보 부족) |
D+2일 | 임의처분 ▇▇을 30% 하락한 4,305원으로 ▇▇, 반대매매 ▇▇ ▇▇ 1,000주 | |||
☞ 4,500원으로 체결 시 임의 처분금액(450▇▇)이 ▇▇금액(600▇▇)보다 작아 추가로 150▇▇ 입금 필요
③ 반대매매▇▇ ▇▇ ▇▇방법
구분 | ▇▇방법 |
반대매매▇▇ ▇▇ | 체결▇▇ 담보▇▇ |
8.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이자율 |
보통담보▇▇, | 1일~15일: 연7.5%, 16일~30일: 연8.1%, 31일~60일: 연8.7%, |
소액자동담보▇▇(주식형) | 61일~90일: 연9.3%, 91일이상: 연9.9% |
펀드담보▇▇, 매도담보▇▇, 소액자동담보▇▇(펀드형) | 연 8.0% |
※ 보통담보▇▇,소액자동담보▇▇(주식형) ▇▇ 적용▇▇ : 체차법
- 체차법 : 대출실행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
※ 펀드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소액자동담보대출(펀드형) 이자 적용방식 : 단일법
- 단일법 : 대출실행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대출이자 계산 예시
① 보통담보대출 : 대출금 5천만원, 대출기간 40일
- 이자율 적용방식 체차법으로 1일~15일:7.5%, 16일~30일:8.1%, 31일~40일:8.7% 적용됨 이자금액 50,000,000 X [7.5% X 15일 + 8.1% X 15일 + 8.7% X 10일]/365
즉,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체차법의 경우 소급법 적용보다 이자가 적음
소급법 | 이자율 연 8.7% 적용 15일 30일 40일 연 7.5% 연 8.1% 연 8.7% | ☞ 총이자 476,712원(a) |
체차법 | ☞ 총이자 439,725원(b) |
▶ 36,987원 차이 (a-b)
② 펀드담보대출 : 대출금 3천만원, 대출기간 50일
- 이자율 적용방식 단일법으로 1일~50일동안 이자율 연8.0%로 적용됨 이자금액 : 30,000,000원 X[8.0% X 50]/365
9.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대출이자 납입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이자납입일 |
보통담보대출, 소액자동대출(주식형) | 매월 첫 영업일, 대출상환시 |
펀드담보대출, 소액자동대출(펀드형) | 대출상환시 |
매도담보대출 | 매도/환매대금결제일 |
10.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2%]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