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X 바이오텍 (이하 “갑”이라 한다)과 Y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개발한 성형필러 Z 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을”이 국내 독점 판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회 초소 주문량은 “갑”의 Batch Size 이상으로 정한다. 2억5천만원 (VAT별도),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상품”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수행할 임상시험병원 IRB 제출 10일 이내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독점 판매 계약서 • December 18th, 2019
Contract Type FiledDecember 18th,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