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구분 내용 인 건 비 사용 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관리지침 • December 31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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