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명 계약체결 및 이행 기준 내용 Ⅰ. 목적 이 기준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삼성SDS(이하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 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 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 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Contractual Standards for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 February 16th, 2023
Contract Type FiledFebruary 16th, 2023기준명 계약체결 및 이행 기준 내용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대기업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 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운영한다.(거래 희망업체가 당사와 거래등을 위한 제안등을 위해 당사의 파트너시스템인 스마트투게더닷컴 내에 솔루션제안(오픈소싱) 화면을 통해 당사에 제안을 하고 담당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결과를 피드백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가. 대기업은 PRM 시스템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도모한다.(협력업체 관련하여 스마트투게더닷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와 삼성SDS간 거래, 커뮤니케이션 및 상생관련 업무를 수행한다)※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란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시스템나.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