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 (이하 “KOGIC” 라 함)와 [공동연구기관] (이하 “공동연구기관” 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연구 협력 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이 본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라 KOGIC과...Joint Research Cooperation Agreement • February 26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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