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생 략) 제11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생 략) <삭 제>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3조 적용 제12조 (접근매체의 사용 등) (생 략) <삭 제>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4조 적용 <신 설> 제12조 (접근매체등의 관리 책임)①고객이 접근매체 및 회사가 보안강화 를 위하여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 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대신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약관 • June 24t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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