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해제조항 Sample Contracts

요 약 문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산해제조항이 거래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회생파산법상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선택권과...
도산해제조항 • October 21st, 2013

도산해제조항 또는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 Insolvency Clause, Bankruptcy Claus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이란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재산 상태가 장래 악화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지급정지,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이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또는 계약이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다고 정하는 특약을 의미한다.1) 이를 도산실효조항이라고도 한다.2) 한편 어느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등과 같은 도산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도산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별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혹은 그러한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그 계약상 어느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변경 또는 소멸된다는 취지를